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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11회 제4본회의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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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회의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20일에 문오현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한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기능직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정원 1,213명은 그대로 두고 기능직 정원을 245명에서 240명으로 5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은 954명에서 959명으로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관시설을 조기 개관함으로써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다양한 욕구충족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제2항에 시설 대관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표기하고, 제8조제1항제3호에 정치단체 대관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내용을 조례의 표기와 일치시키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대방동 379-2번지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도서관 및 주차장 용도의 복합시설 건립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대방동 379-2번지에 당초 지하 1층, 지상(평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변경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도서관 용도의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방동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차난을 해 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구역계획 변경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조정 기준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 용적률 상향 조정, 건립 세대수 등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손화정의원, 외부위원으로는 고성삼 공인회계사, 이재욱 공인회계사, 김귀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손화정의원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본 업무에 부합한 폭넓은 연구와 자료수집을 하신 실적이 인정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문오현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동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문오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한 데 앞서 오는 5월부터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전세전환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분인 SH공사가 약 16조의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전세전환보증금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작구 임대아파트는 4,446세대로서 서울시 SH공사의 인상계획이 실시되면 당장 1세대당 추가부담금은 약 1,000만원에 이르게 되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전세전환보증금 인상 계획에 명확히 반대하며 즉시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