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양천구 부구청장에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자 양천구에서 유서 깊은 도시 이곳 동작구로 발령 받은 이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여기 계인 열일곱 분 의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홍운철 부의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함께 모시면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이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심히 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과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우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명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동작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대에 서게 된 동기는 지난 4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야 할 제6대 이사장 선임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연 약 120억원의 예산집행과 80여명의 직원이 동작구 관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문충실 구청장이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구청장이 소속되어 있는 당지구당 위원 등의 압력 때문이라는 소문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동작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구청장님께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또 선발된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신다면 그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 제6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의 건은 우리 의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1년차를 지나가는 길목에서 구청장님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과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장기적 도로정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제230회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 구 출신의 모 의원분이 5분발언을 통해 테헤란로와 연결될 예정인 사당로를 관악로와 연결하여 봉천으로 통하게 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 의원은 동작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8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동작구의 도로율은 16.7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결국 동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도로율을 높여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작구민이면 쉽게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소한 동작구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발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면 동작구의 도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는 남북 간 연결도로로 동작대로, 상도로, 시흥대로 등 비교적 큰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대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 간의 연결도로가 미약하여 지역이 단절되고 결국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사당로를 우리 구의 중심축인 상도로와 연결시키지 않고 관악로를 통해 봉천로로 바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테헤란로는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 사이에서 한강 이남의 중심을 지나는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따라서 동작대로 서쪽으로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 사이에 중심을 지나는 상도로를 테헤란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지리적 측면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사당로를 확장하여 숭실대 입구에서 상도로와 연결시키고 상도역에서부터 장승배기역을 거쳐 보라매공원역에 이르는 7호선 노선을 따라 상도로를 확장시킨다면 강남의 거대한 상권은 동작구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사당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까치산 터널을 뚫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의 동서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사당로를 확장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만약 까치산 터널을 뚫어서 사당로를 관악로와 봉천로에 연결시킨다면 결국 동작구는 테헤란로에서 이어지는 거대한 강남의 상권을 관악구로 연결시키는 통로만을 내주고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널로 인해 사당로와 상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동작구의 당면과제는 최소한 수십 년 이상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동서 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당로를 확장하여 동작대로를 상도로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동작구의 도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와 사당로가 연결되는 시점이 이들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도로정책이 동작구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대로와 관악로를 연결시키는 일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2일 정재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김영미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