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보내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촌은 기사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는 반면 방재계획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시설의 시공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동작구 전역에 대한 재난피해를 예방 저감하기 위해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풍수해 종합계획은 오늘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를 경유 소방방재청승인 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인 남태주 이사가 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석엔지니어링 물사업부 남태주 이사입니다.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1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개요, 제2장 동작구 기본현황, 제6장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개요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지역 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거쳐서 수립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지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방재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안이 작성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구의회 의견수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있겠습니다. 수정보완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하게 되며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전문가 검토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동작구에 대한 행정구역전체가 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범위는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바람재해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풍수해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업추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9일에 과업을 착수해서 동년 9월 21일에 서울시 9.21 기습폭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2010년 12월 3일에는 1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12월 29일에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수립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9월 21일 침수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3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협의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2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장, 동작구에 대한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현황은 15개 행정동과 9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현황입니다. 총 인구는 40만명, 총 세대는 16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연현황은 현재 복개하천인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을 비롯해서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3개 하천 및 관리연장 4.56킬로미터가되겠습니다. 기상개황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1,516밀리미터로서 연평균 강우량의 57%가 7월 및 8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문관측소에 대한 현황은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관측소 및 동작구 AWS,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작구청 관측소가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서 적용한 강우자료는 서울관측소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총 실무7개 반으로 구성되어 총 54명이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호소에 대한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구호소는 총 40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18만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3장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98년, 2001년, 2003년, 2010년에 걸쳐서 각각 침수피해가 난 것을 중첩하여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당천 및 대방천 주변은 집중호우 시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수재해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및 2001년, 2010년에 대한 것을 저희가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001년에는 도림천에 대한 범람이 있었는데 총 631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지속시간 3시간의 경우227밀리미터의 강우량이 내렸으며 이는 확률빈도로 614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우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365세대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199.5밀리미터의 3시간 지속시간의 강우량이 발생했는데 이는 빈도상으로는 215년 빈도가 되겠습니다. 제4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에 대한 지역특성은 복개하천 인근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이 집중호우 시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흑석뉴타운 및 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어 진행 중에 있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하천변에 대한 침수 이력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5장,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이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선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위험지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과거 피해지역 및 예상 피해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지 및 방재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대방1지구와 2지구는 2001년 침수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림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이 있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2005년 및 2007년에 제방 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 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계획홍수위에 대한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신대방역사 부분에 하부교량이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량하부는 현재 계획홍수위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서는 신대방역 인근에 홍수예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수재해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 분야는 사당지구, 대방1지구․2지구, 노량지구를 포함해서 총 9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사당지구에 대한 침수피해 원인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도면은 침수 모의프로그램 XP-SWMM을 사용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이며 검토조건은 3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을 사용하였고 예상침수 시간은 5시간 30분, 예상최대 침수심은 1.53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당지구는 동작구 및 서초구, 관악구를 포함하는 사당천 유역으로서 고지대의 유수가 사당천으로 유입되는 유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당1동 지역은 저지대로서 98년, 2001년, 2010년에 반복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수역 부근에 사당천 단면축소 구간이 있어서 원활한 유수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당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역 부근에는 현재 4×4@4로서 현재 16미터의 하천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부근의 확폭을 3미터로 하므로서 총 하천폭 19미터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역상류 부근에 저류조를 3개소 설치해서 총 3만톤의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감대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서는 사당천의 단면확대를 통해서 통수능을 확보하였으며 저류조 설치로 인해서 사당천의 유입량을 감소시켜 사당천의 수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당지구 침수피해 저감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당천에 대한 단면확대 및 빗물저류조에 대한 설치는 2011년 서울시에서 발주예정 중에 있고 사당 배수분구에 대한 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는 현재 2011년 4월 동작구에서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방1지구에 대한 침수피해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방지구는 현재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기습폭우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며 또한 대방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우수배제가 불량한 것으로 분석된 상태입니다. 대방1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에 침수해소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류 분기수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상류부는 장기계획으로서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거개량 부분은 상도2배수분구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방2지구가 되겠습니다. 성남중․고등학교 일원은 용마산과 인접해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하수관거 우수 지체현상에 따른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범한택시 일원 부분은 저지대로 인해서 상류지역의 우수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성남중․고교 및 서울공고 운동장에 빗물저류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노량진지구의 침수피해 원인으로서는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기습폭우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중간부분에 하수관거가 흐름의 역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서는 현재 노량진 침수해소사업 실시설계가 2011년 4월에 동작구에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흑석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침수모의는 XP-SWMM을 사용하였으며 저감대책은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수모의 결과 예상 침수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가 되겠으며 관거개량 부분은 19.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노량진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노량1배수분구는 1시간 20분 정도이고요, 관거개량 부분은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노량2배수분구입니다. 예상 침수시간은 50분, 관거개량 부분은 2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신대방 배수분구는 약 1시간 58분, 관거개량은 2.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림1배수분구입니다. 도림1배수분구의 경우에는 약 7.7킬로미터의 관거개량이 있고 현재 도림1배수분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동작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13개소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등급 2등급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사대 위험등급 2등급 일부에 대해서는 2010년 피해발생 후에 복구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면재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은 사면 안정성 평가표와 사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6개소, C등급 4개소, D등급 2개소로 분석되었는데 D등급 이상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 위험 2등급 지역에 대한 사면 안정성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면재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결과 D등급에 대해서는 현재 상도 제11재개발 정비구역 및 제7재개발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시에 사면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 분야가 되겠습니다. 토사에 대한 위험 후보지는 관내 침사지 14개소와 침사지 신설 검토지역 8개 지역, 2001년 토사유출 피해지역인 완성군 이귀정 묘를대상으로 했습니다. 토사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은 원단위법 및 RUSLE 방법에 의해서 용량검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한 결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침사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분석결과 용량도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침사지에 대한 신설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군 이귀정 묘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후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대형 옥외광고물과 간판 및 현수막, 수목전도에 대한 피해지역을 함께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내습 당시에 풍속을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10분 평균풍속은 12.7㎧, 일최대 순간풍속은 27.7㎧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내 내풍 관련 시설기준에 보면 10분 평균 풍속기준은 30㎧-40㎧, 순간 최대풍속 기준은 54㎧가 되겠습니다. 곤파스 피해 당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풍속은 국내 내풍 관련 시설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도면은 태풍 곤파스 당시 피해지역 및 복구현황 사진이 되겠으며 우측은 안전진단 대상 대형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바람재해에 대한 저희 검토결과는 곤파스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유형별로 저감대책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감대책은 전 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홍수예경보시스템,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함께 표시한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후에 각 동별로 배포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사당천 확장 및 빗물저류조, 배수분구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저감대책으로서는 관거개량 및 빗물저류조를 현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은 도시계획 부문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도면에는 흑석뉴타운 및 노량진뉴타운, 각종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과거 침수 피해지역을 함께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 및 흑석뉴타운에 대해서는 통수능이 부족한 관거에 대해서는 개량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공간을 최소로 하고 필로티 구조설계를 의무화할 수 있는 건축법규 제정을 제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제6장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6월에 서울시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과 청석엔지니어링 남태주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5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0호로 2011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목적을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계획하여 중장기적으로 풍수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본 계획수립의 범위는 동작구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천은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을 대상으로 풍수해 유형을 하수,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로 설정하였으며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구 의견을 종합하여 5개의 위험지구로구분하고 과거 풍수해 발생지역과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 위험 후보지를 구분 선정하였으며 수해 유형별로 보면, 하천재해 위험지구 2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8개소, 사면 재해 위험지구 20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23개, 바람재해 위험지구 27개소 등 총 80개소입니다. 다음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는 하천․내수재해 위험지구 4개소는 홍수예경보시스템, 재해지도 작성, 사면․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산지부 배수로 정비 및 침사지 준설, 내수재해 위험지구 8개소는 복개암거 확장 및 배수분구 종합 정비사업 시행, 사면재해 위험지구 2개소는 사면 보강공사 시행 등입니다. 이상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과 관련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살펴본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최근 들어 주요 방재 관련 시설물인 하천, 배수시설물 등의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로 이 같은 풍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예측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해 바람재해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 피해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단, 지역단위 방재정책은 그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시 접수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 및 재해발생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을 듣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기온이 온난화가 되어서 국지성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때에 시의적절한 계획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해에도 잘 알다시피 곤파스 태풍이나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작구도 1,365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동작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구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안을 들어보니까 유형별로 세밀하게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지역이 없는가 면밀히 살피셔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대방1지구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교회에서 대방동 참새공원까지 하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대방2동은 다 끝나고 신대방삼거리로 거쳐서 진입해야 할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삼거리를 보면 기존 배수관과 신설 배수관이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지대도 낮아서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전에는 거기가 조그마한 개천이 있었기 때문에 교량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는 전부 합해지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를 타고 갈 물은 그리로 가고 이쪽으로 흐를 물은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거기서 일부 분기가 되는 거죠.

유태철위원
만약 경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방2지구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이 나오는데 저류조를 설치해서 침수지역의 물이 역류했던 것을 저수하겠다는 건데 저류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성남 중·고교 부분 저류조 용량 4,000톤과 서울공고 부분 저류조 용량 7,50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30년 빈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같이 250년 빈도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량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해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기가 닥쳐서 작년에 당했던 부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미 과장님께 어필한 부분은 있지만 수립계획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청회를 4월 28일에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한 의미가 실질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공청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구민회관에서 각 동에 10명씩 각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민들 중에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각 동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10명씩 받아서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사람이 어떤 전문지식을 가졌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의미가 강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시하는 담당 부서에서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 문서를 하달하실 때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 달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비싼 책자를 만드는데 요식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지시는 그렇게 하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받은 각 동에서는 사람 조달하기 바빠서 희망근로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 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공청회 아닙니까? 그래야 적절한 대책을 할텐데 형식적으로 됐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냥 있다가 왔다는 식입니다. 이미 일정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성대시장과 보라매지구 침수에 대해서 대안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 B, C구간을 정해서 이미 C구간은 201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일도 있었지만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1,282미터가 다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재발하고 지난 2001년도에 물난리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석엔지니어링 이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계안을 작성하신 이사님도 이 지역을 정말 간파하시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고에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해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시흥대로의 길을 낮추는 것만이 일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둑방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검토되지 않고 저장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임시적인 처방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청에서 청석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이것을 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거는 미대 출신이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경쓰겠지만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바가 있겠지만 신경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C구간은 작년에 끝났지만 A, B구간은 언제 할 것인가는 검토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은 왜 공사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제부터 하는지, 서울시 보조경비를 30 몇 억을 받아왔다고 큰소리만 뻥뻥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나갔는데도 공사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여러 군데까지 세심하게 잘 지적해 주신 김채원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범한택시 주변은 엊그저께 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대로를 낮추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오늘 보고한 내용이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이 틀에 의해서 방향을 가지고 따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서울공고에 저류조를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안인데 단기적으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검토안을 제시한 거고 시흥대로를 낮춘다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대시장 주변은 원래 금년 초에 일부 분기점을 연결하는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최소한 50-60억이 금년에 배정되는 걸로 당초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어차피 계속 사업이고 시에 돈이 너무 없다고 금년에 갑자기 30억으로 줄여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큰 도로를 횡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횡단을 시켜놓고 우기를 지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0억 가지고는 완전히 끝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하반기 우기 끝난 뒤에 30억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추경도 현재는 어려운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좋고 안 된다면 하반기 시행하는 동안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당겨 쓸 수 있어서 하반기 동안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끝난 것을 시에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원래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원래는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다 끝내는 걸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현재 차질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침수가 나고 나서 방배경찰서 앞 하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당역에서 방배경찰서 앞까지는 배수관 7개로 내려오다가 방배경찰서부터 4개로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늘리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잘 하셔서 하나만 늘려도 되는지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서문여고 앞에 방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만든 이유가 사당2동과 방배3동이 완전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제가 77년도 11월부터 사당1동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침수지역이 사당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당2동 침수가 의외로 안 됐습니다.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사당2동하고 방배3동 침수가 있을까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배수펌프장 가동을 한 겁니다. 가동하다 보니까 사당1동과 방배2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멈춘 겁니다. 사당2동과 방배3동 물을 배수펌프장에서 흡수해서 배수하다 보니까 사당1동과 방배2동, 남현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춘 거죠. 역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당1동과 방배2동이 피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저류조를 3만톤 규모로 만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사당1동과 방배2동, 남현동 쪽에 별도로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황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여기서도 검토를 하지만 서초지구, 사당지구, 관악지구 3개 지역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전체 해결방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도 한 안인데 서울시에서 단기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박스를 늘리고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용량을 순간에 잡을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관악산 물을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도 한 안이고, 가장 큰 안은 돈이 많이 드는데 별도로 사당지구 물을 따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현충로 큰 도로에 별도로 해서 반포천 하류 부분 한강 쪽에서 품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주민들이 알면 동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지만 내년 말까지 시에서 용역을 40-50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무슨 안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청석엔지니어링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당역에서 방배경찰서 앞까지 배수량이 있는데 3미터 정도 늘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배수량 흐름에 영향이 없습니까?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없어서 정확히 배수량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3미터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병목현상도 없애고 원활한 소통이 기대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어차피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미터만 늘려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설명해 주셔서 그 안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확폭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주변 여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 안도 서울시에서 검토했던 안입니다. 단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 안 일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대책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석엔지니어링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설명을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도시계획 부문과 풍수해 위험지구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도시했던 부분들은 흑석뉴타운 및 노량진뉴타운, 각종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과거 침수피해 이력지역을 같이 함께 도시를 했고요. 재해 유형별로 위험지구를 같이 도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노량진 및 흑석뉴타운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통수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관거 개량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제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재개발계획에 대한 추진 시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공간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로티 구조설계를 의무화할 수 있는 건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현재 제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도재개발 정비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사면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제시를 하였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왜 다시 설명을 부탁드렸냐 하면 도시계획하고 연계시켜서 방안을 검토하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을 연계시켜서 검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연계시켜서 검토하셨으면 그 이전에 풍수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조건이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어야만 해결되는 방안이죠?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필영위원
보시면 재개발계획 추진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통수능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석뉴타운을 예로 들면 재개발계획 추진 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어야만 연계시켜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대책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된다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 부문과의 연계방안 검토잖아요.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문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보면 상도2동, 4동 뉴타운지역, 11구역 재개발구역 등은 재개발, 재건축 시에 기반시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보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시행 안 된다면 방치해서 침수나 풍수재해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동작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피해가 심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에 현대엠코가 들어섰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하수도라든지, 하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안 되어 있냐면 상도역 뒤로 상도1동과 상도2동 접경지역입니다. 현대엠코가 들어서기 이전에 현대엠코로 하여금 하수량이 들어오는 거를 먼저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고 재개발이 돼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수지역에서는 양이 적은데 상수지역에서는 많은 양이 내려옵니다. 기반시설이 구축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지금 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연계 검토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그 이전 대책은 전무한 거고 그 다음에 연계시켜서 하면 현대엠코 상도1동, 2동 접경지역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1동하고 2동하고 접해 있는데 기존 하수도다 보니까 ㄱ자로 꺾여서 나가는데 한 쪽은 높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설명드리다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설립이 안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큰 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대책이 안 서요. 왜 대책이 안서냐 하면 현대엠코는 이미 개발해 버렸고 현대엠코에 하수량을 정해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여기서 나온 하수이기 때문에 너희들 예산으로 사회적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사하라고 했으면 가능한데 그런 방안이 안 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이든, 국가이든, 우리구청 예산 100억 정도 투입해야만 침수가 안 된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부탁드리고 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구역정리하듯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면 하수도가 같이 검토될 텐데 부분개발이다 보니까, 특히 흑석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가 먼저 개발이 돼서 하수도를 낮게 만들다 보니까 뉴타운을 했을 때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인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연계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산발적으로 난개발되는 상태에서 하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이전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당천 저감대책안을 보면 사당천 단면확대 플러스 빗물저류조 신설안과 고지배수로 신설안 두 가지로 연구하셨는데 사당천은 아까 황동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 문제와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가동하게 되면 소화를 못 해내는 거죠. 고지배수로 신설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560억 정도 되고 사당천 단면확대와 빗물저류조를 신설했을 때는 184억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당천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제 판단으로는 고지배수로 신설안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안으로 선택하지 않고 단면확대와 빗물저류조로 신설안으로 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시에서 50억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그 일대를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하기 전에 서울시 주관 과에서 검토한 안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방배 지역과 관악까지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구를 위해서는 별도로 관을 묻어서 하류에서 펌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안도 현 상태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사당천은 상습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 두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배수분구들을 서울시에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주장하시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흑석뉴타운이 되면서 하수관거 시설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인한 5구역이나 4구역이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시설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데 하수관거 시설부족으로 인한 것은 언제쯤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전체가 개발될 경우 부족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뉴타운으로 개발되기 전과 개발 후의 세대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뉴타운이 되더라도 세대수가 비슷하면 시설능력 부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일시에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강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98년도에 침수현상이 한 번 있었는데 흑석 빗물펌프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68년도에 시설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펌프장이 68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고 2001년도에 침수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흑석 빗물펌프장 앞 상가 및 주택지역이 인근 현충로에 비해서 저지대였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침수대책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저지대라는 것 때문에 방안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펌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전체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로 물이 미처 못 들어가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실 때 장승배기길이 허벅지까지 물이 찼는데 펌프장을 안 돌린다는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펌프장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노면수 처리가 빨리 흡수돼야 하는데 하수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2001년도에 침수가 한 번 있었고요, 2010년에 국지성 폭우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9년 동안 한 번도 침수가 없었는데 단지 시설능력 부족이라든지, 유속이 빨라졌다든지, 저지대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침수된 근본적인 이유는 뉴타운을 하면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 했기 때문에 침수됐다고 보거든요. 하수구 문제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저지대라서 이쪽이 피해를 잘 입게 될 후보지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작년 흑석동 침수원인을 청석엔지니어링에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에 의한 원인이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간선은 10년 빈도, 지선은 5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9년에 서울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선에 대해서는 30년, 지선에 대해서는 10년 빈도로 현재 빈도를 상향조정한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보셨듯이 3시간 지속시간에 215년 빈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수관거에 대한 통수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현재 보완을 해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저지대일 때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거 말고 다른 대책이 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이 5년이고 간선이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용역회사에서 지선을 10년으로 하고 간선을 30년 빈도로 가정했을 때 통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재개발하면서 일부 토사가 유출돼서 침수되는 구역도 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수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10년으로 봤을 때 지선 5년이 부족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뉴타운이나 도시화를 할 때 그 빈도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저희가 듣던 것과 별다른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문회사이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제가 한 마디만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난자연대책법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과학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5년 빈도로 해서 앞으로 하라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태평로 주변을 특수성 보도블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한없이 관만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시 도로보수과에서 순간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하자, 보도에도 중간중간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하자고 연구하고 있는데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5년 후에 도시가 형성되고 뉴타운이 되면 그때는 내용이 또 바뀌어져요. 조정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구히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5년을 추측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서울시나 구나 나라에서 하수관 시설들을 다해 주는 거 맞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시점이 짧으면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당장 재개발된다고 해서 침수가 되는데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제 방침으로는 웬만하면 일을 합니다. 약간의 모순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조건을 맞춰서 재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재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한테 하수관 시설까지 맡기고 침수대책까지 다 맡기면 재개발하는 분들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작정 재개발하는 분들한테 넘기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재개발하면서 생긴 부분들을 지역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재개발하는 쪽에 넘겨주면 5구역처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재개발한다고 해서 밑에까지 하수관 시설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내용을 잘 알았으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는 엔지니어링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기존관로 개량, 기존관로 존기, 폐쇄, 신설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쇄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없어서 폐쇄하는 것인가요?
태주
남태주청석엔지니어링이사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설관로인데 기존관로를 개량하면서 신설관로를 연결하는데 현재 관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배수부분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쇄한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서울시에서 일부 돈이 내려와서 빨간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 공사를 새로 할 것이니까 폐쇄해서 여기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파란 선과 빨간 선을 연결한다는 것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에 노량진초등학교 위쪽 물이 흐르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빨간 부분에 하수도를 별도로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서 기존 관으로 물이 흘러가면 구청 뒤 주변이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해서 끊어버리면 구청 주변 물만 받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빨간 부분에서 받으니까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은 뉴타운을 시작할 때 하수문제를 제일 먼저 해 놓고 공사해야 되지 않았느냐, 5구역과 4구역이 높은 지역인데 다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하수문제를 설정하지 않고 공사하다 보니까 높은 곳이 침수가 됐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흑석동도 그냥 놔두면 10년 안에 다 침수된다고 판단합니다. 3구역, 7구역, 4구역, 6구역이 뉴타운이 다 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천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발생 시 사당천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사당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서초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동작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고, 성대시장·신대방삼거리·배수분구 병목현상 해소방안 강구, 시흥대로 노면을 낮추고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근본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 등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사료되므로 국시비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태풍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청회 시 접수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최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주요 시책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비효율적이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6개 과, 도시관리국 6개 과, 건설교통국 5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합동으로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서류확인, 질의 답변 후 6월 24일까지 구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8일부터 6월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 응답을 한 후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사무보조는 구의회사무국 공보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결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현황,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로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씀, 증인의 선서, 소관 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는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에는 그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