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05-23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름을 더해가는 5월을 보내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은 김영미의원이 대표 발의자이신데 약 10분 정도 늦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를 제2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합창단원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의 연령 및 거주제한 등 자격규정을 완화하고 단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해촉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단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단원의 자격에서는 “구 지역 안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구 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또는 사업장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변경하여 신입단원에 대한 연령제한과 거주제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원의 정년을 “만 50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함으로써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각종 공연 및 행사”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로 개정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 신설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31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합창단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상 단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해촉 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단원의 구성관련 규정 중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80명 이내로”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안 제6조는 단원의 자격 관련 규정 중 연령 및 거주 제한 완화와 지휘자· 반주자 자격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는 단원의 위·해촉 규정 중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단원”으로 하고 위촉기간 “1년”을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50세를 초과하더라도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를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까지”로 정년을 연장하여 합창단 활동의 안정성 보장과 소속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고, 단원의 수시 정비 및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해촉규정 보완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합창단 단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40명입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서 정한 80명에 많이 못 미치는데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단원을 더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손화정위원

제 의견으로는 연령대별로 따로 해서 좀 다른 행사나 이런 쪽으로, 왜냐 하면 요구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구성되어 기왕에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의 행사를 할 때 합창단원이 와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도 있고 해서 대회에 참석하려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확대해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저희의 경우는 40명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부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율이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됩니다. 특히 합창단이라는 것이 한 곡목을 하려면 1-2개월 연습이 필요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풀로 운영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나가기 위해서 조를 짜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정적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제는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예전과는 건강상태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50대가 넘어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요건을 변화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지역을 한정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체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광범위하게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경우에도 그런 걸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서 문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신규단원을 모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제한과 거주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게 있었고요. 또 기존에 있는 단원이 전출했다는 것만 가지고 합창단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이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합창단 운영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제6조에 보면 “구 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근무 또는 사업장을 가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조항에서는 “구 지역 안에”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구 관내”라는 게 나와서 관내는 예전 표현이니까 같이 “구 지역”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구 관내 근무 또는 사업장을 가진” 이건 좀 말이 안 되어서 “구 관내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도 표현을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한 번으로 단순화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연간계획서를 받나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작성하나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거기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합창단의 의견을 받아서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보여주는 관의 행사만 쫓아다니는 합창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외 행사 나가는 것은 3회 이내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내 행사를 하더라도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간다는 거죠,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합창단이라는 느낌이 주민들한테 없다는 거죠.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곡목을 연습하려면 1-2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청이 많이 되는데 모두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외 행사보다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이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되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한다면 파트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해서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아까 내용 중에 단장이 부구청장님이신데요 “단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라는 문구를 넣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꼭 부구청장님께서 단장이라고 해서, 그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명확한 것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강화되어서 들어가든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규정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첨가가 되든지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는 좀 그렇고요 시행규칙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때 좀 더 합창단이 주민 가까이에 가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의 “구 지역 안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를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만 19세 이상으로서”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정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성적 우수학생들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과 학력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2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8조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장학금의 종류와 그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28조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예산은 기금관리운용, 결산보고,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5조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장학금의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녀 중 동장이 추천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드는 학생, 특기 장학생은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 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에 드는 학생이며, 다른 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장학기금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중 13개 자치구는 장학기금, 3개 자치구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작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장학금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동작구 관내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예산의 투입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장학기금 조례의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거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구 출연금으로 일단

김영미위원

구 출연금으로요, 일반회계에서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김영미위원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구 출연금은 기금에는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 게 과연 근거가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기금은 회계에서 나오는 거죠.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장학기금 조성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받아 보니까 마포구의 경우 마포회수시설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운용기금을 기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마포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걸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자문은 안 받아 봤습니다.

손화정위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통 기금을 마련하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하잖아요. 출연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특히나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때에 기금으로 전출시킬만한 자금여력이 있느냐 그게 의문이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늦어지다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련을 해놔야 향후에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금조성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올해 추경으로 5억 정도 잡을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5억 정도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목표는 30억이고요, 5억으로 해서 내년에는 딱 1년 후에 이자발생이 되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5억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건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5억씩 해서 2013년까지 30억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각종 장학기금이나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아요. 올 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90% 이상이 부당하게 사용했다, 선거용 선심성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걸 지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이 시점에 왜 우리는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늘 계속 정부에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반값 등록금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조례란 미래지향적인 법이 돼야지, 당장에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만들어 놓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검토했고요. 말씀하신 장학기금에 대한 비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장학재단이 방만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과천의 경우도 그렇고 관악이나 3개 구청에서는 재단설립의 근거 없이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기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는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예·체능 같은 경우 작년에 정부 감사원에서 한 게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이런 것을 수상한 경력에 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에 대한 종류별 그 수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을 이미 정해 놓고 만약에 무용을 잘 하는 아이가 있는데 무용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그 심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겁니다. 조례상에 그런 걸 표시하기 모호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예·체능에 관련돼서 사실 김연아처럼 자나라는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장학기금 마련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나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타 구 사례도 보고 감사원 지적도 보듯이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동네 축구 잘 하는 애를 주고 서울시에서 상을 탄 애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전문 심사위원들 조차 상의 수위를 못 갖고 있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학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미 수급자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차상위를 한다는 건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선발한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일반 장학생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되 각 동 사회복지사나 구청 복지시스템을 운영해서 저희가 잘 선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타 구로 전출되는 사례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타 구로 안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교육경비를 늘려서 교육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해놔야 안 가지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안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장학기금 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황이지만 장학기금은 구의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확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저는 좀 늦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고 현재 이 기금은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심사 선정과정도 현재 저희 구 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입상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추전을 받거나 교육장의 추전을 받거나 해서 객관화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실제로 교육경비지원 보조금도 있고 교육청의 지원도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을 못 하는 사람, 또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또 예·체능에 탁월한 소질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꿈을 펼 수 없는 사람을 총 망라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씩 해서 6년이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금을 마련하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사관리기금이 전부 같은 맥락인데 타 구도 거의 하고 있고 우리도 중간쯤 되는데 이것은 제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예산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제정을 해 놓고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이지만 5억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 하고 해서 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정도 적자라고 하고 추경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하필 이 시기에 장학금을 조성하는 게 과연 시기가 맞는가, 제가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예측한 바와 같이 지금 사회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치구별 기금조성 및 장학금 지급 비교표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타 구에서 한 것을 보면 대학생들한테는 그다지 많은 혜택이 가고 있지 않고 거의 중·고등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시기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억을 은행에 넣어 두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재단이 아니라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시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정유나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나 또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는 지금 완전 적자가 나서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면 5억 정도 마련 못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여기도 보면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참고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 제도를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근거하면 장학생의 자격에 1호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 2, 3, 4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조항이 없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꼭 긴박하게 투입돼야 될 부분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물론 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30억을 확보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예·체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도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보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고 공공성이나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만한 방안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이라든지 클래식바우처나 스포츠바우처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도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 자질이 있으면 바우처사업을 확대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실력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비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강남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공익학원을 강화해서 하는 그런 쪽의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우리 구는 공익학원을 세워서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시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미 학력의 불평등이 오는 걸 보완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명한테 장학금을 줘서 해결할 부분인지 우선적으로 한정된 예산, 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거지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민간장학재단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셨나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민간 장학재단 발굴이라는 게 결국 비리로 이어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시민단체들이 들어서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면, 그건 관이 주도할 때 비리가 터졌던 거지 오히려 구의 예산이 아니면 그런 비리가 터질 일이 없지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 예산으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걸 셋업한다는 건 다소 부담스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장학기금조례를 설치해 놔야 적은 수지만 어려운 학생 몇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마련해도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많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조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수혜기간이 늦어지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건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잖아요. 당장 눈앞에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서둘러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조례라는 건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모든 활동을 근거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기생들 무용을 한다거나 미술 장학생을 뽑는 것도 그에 합당한 사람을 그때그때 가서 하고 또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많은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에 대해서 항의가 여러 가지로 많을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구 내에서는 소규모지만 현재 당장 내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조례에 따라서 근거 있게 세심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동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학생의 자격, 추전, 지급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나 장학생의 자격 제4호에 보면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조항이고요.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이라고 하면 다양한 방면에 실제로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직접 봉사를 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줘야지, 유공자녀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간에 보이지 않게 부모에 의해서 차별받는 게 벌써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수정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도 9명으로 구성해서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구의원으로 하고 나면 거의 민간인은 3명인데 이렇게 구성돼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민간 전문가들이 적어도 공공성이나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장학금을 받을만하다, 우리 동작구에 어떤 부분에 특이해서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인 1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첫 번째는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했듯이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민간장학재단 발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선정기준이 모호하니 그 부분에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청과 협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절차와 체계가 잡혀 있는데 굳이 구에서 기금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다섯 가지 의견에 저는 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는데 반대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손화정위원이 지적한 조례안에 저 역시 찬성합니다. 저 역시 그걸 가지고 조금 깊이 생각하고 수정해서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해야 되고 장학금을 주겠다는데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손화정위원의 지적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 일부 조항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 때 재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규정상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수준으로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촉진을 통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17조제1항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제3항에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제4항에 개인정보보호방침 홈페이지 게시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제5항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지정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회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보호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조례개정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 제17조제1항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근거를 안 제17조제3항에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 홈페이지 게시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지정․운영을 안 제17조제4항과 제5항에 신설하고, 1년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회원 개인정보 관리규정을 안 제17조제6항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같이 발의하게 된 건데요, 지금 신설되는 제17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지금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현재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방침 자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방침은 없고요.

손화정위원

없으면 안 되죠.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방침은 현재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방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방침을 다시 한번 게시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상에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공문으로 오도록 규칙이나 우리 방침으로 당연히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항제3호에 보면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특별법이나 사법기관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에 검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을 조례개정 후에 잘 검토하셔서 규칙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6항에 보면 “1년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분명히 가입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동작구청에 자주 로그인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이고 1년 후에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이 아니라고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 부분도 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청에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현재 약 4만 9,000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상당히 많네요. 제17조제6항과 관련해서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저도 다른 구청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나서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구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삭제했을 때 손화정위원 얘기처럼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필히 회원들한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전부 이메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년 간 1년이면 1년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입했는데 없으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시 가입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주소하고 이런 거 다 넣고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원들 생각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정보보호 차원에서 1년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삭제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이용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은 상당히 짧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삭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가 다 들어가나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년이 되어서 삭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삭제할 때 회원에게 반드시 안내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하는 것과 회원개인에서 삭제하기 전에 한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에 보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초안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7개 과, 기획재정국 5개 과, 보건소 4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위원회에서 편성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8일부터 6월 29일 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 진행순서, 감사 시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