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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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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보다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규정상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합창단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상 단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위․해촉 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4조에 단원의 구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6조에 연령 및 거주제한완화를 포함한 단원의 자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기간 및 정년연장 등 위․해촉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6조제1항에 “구 지역 안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로 규정한 단원의 자격을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사업장을 가진 만19세 이상으로서”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6조 장학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규정, 제13조 장학기금 조성규정, 제16조 장학생의 자격기준 등 일부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 때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명풍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목적을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계획하여 중장기적으로 풍수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다뤄야 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의원들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아니한 관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