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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1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6-29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건축위원회 개최 내역 중에서 상도동 363-164 외 1 미래산업개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게 있는데 분양대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건부 동의라면 어떤 겁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조건부는 거의 건축심의 자체가 기술적인 도면을 보면서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외관을 바꿔라, 차량 출입을 하는데 회전반경이 안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조정하라는 등의 내용의 조건들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미래산업개발이 지금 건축할 수 있느냐의 자본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는지, 단지 건축물상의 부분으로만 조건부 동의를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는 건축주 재정상태나 능력이 있는지는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붙인 조건은 전부 기술적인 검토입니다.

박필영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비가 밤새 내리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역이 수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빨리 현장에 가서 관리하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4쪽에 공원용지 점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 3번을 보면 동작동 326번지 도시철도건설에서 무상으로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로 쓰고 있는데 2010년에 무상이 끝나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2010년 12월 31일로 무상임대하던 거를 끝냈으면 2011년부터는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끝난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동작주차근린공원에 KT에서 통신시설 매설한 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식방지를 위한 광역상수도관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상으로 끝났는데 다른 데에 다시 대여를 해 줬다는 뜻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작주차근린공원 지하철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잖아요. 똑같은 부지니까 통신시설을 세웠다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통신시설은 KT에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사용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끝난 거잖아요. 2011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다 철수됐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가지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구조설치부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대로 영구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우리 구의 땅인데 지하철 건설본부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데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용료를 부과시킬 수는 없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울시는 무상이고요, KT나 수자원공사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어린이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놀이터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가 애들 놀면서 어르신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허리 돌리기나 하늘걷기 등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겸해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께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와서 살피고 저도 가서 얘기하고 담당도 얘기를 하지만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소홀히 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감사 내려와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7월 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와 같이 해서 14개 있습니다. 4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력, 유지관리 비용을 통합을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7쪽에 보면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학교공원화사업에 해당됐던 학교가 3개 학교인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개 학교인데 나중에 1억원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줘서 신길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추가로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군데를 더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적과에서 발부되는 토지대장, 건축물확인원 등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나온 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통합해서 2014년부터 하나로 일원화해서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소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전산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등기는 대법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대장 등은 국토부나 행안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중앙정부 거를 먼저 묶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흡수해서 국민들이 편하고 쉽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발급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14년도 수수료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도 무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분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일원화됐을 때도 수수료 부분은 경감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있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국토부나 행안부, 대법원은 다 고유의 사이트는 구축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서로 호환이 돼야 됩니다.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에 상도동 1번지라고 쓰여있는 것이 있고, 토지대장에는 상도동1-1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호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의 리스트가 출력되면 그 부분은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상호를 일치시킨 후에 하나로 매칭이 완료됐을 때 통합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새주소와 같이 묶여지다 보면 혼동이 있겠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7월 29일에 일제고지가 시행되고 12월 31일까지 새주소로 변환돼야 됩니다. 변화되는 작업하고 매칭하는 작업하고 병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각 부서별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시키려고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뜻에 맞춰서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 지적과 업무량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민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업무든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도로명주소를 올해 7월 1일부터 쓰기로 했었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원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도록 당초 법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새주소를 인식하는 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병행시기를 2년 늦춰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을 두어서 2년을 뒤로 연기하게 된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시행은 하는데 전면 시행시기만 2014년으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6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보면 법인이 2군데 있고, 중개사가 795명, 중개인이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개사와 중개인 차이가 뭡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이 생기기 이전에 자격증 없이 하시는 분이 중개인이고 공인중개사를 취득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중개사입니다.

강한옥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중개사가 23건, 중개인이 1건인데 전체적인 단속현황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이 중개사한테 치중돼 있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현황을 보시면 중개사가 월등히 많고 중개인은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개인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중개사 분들이 많은 거죠.

강한옥위원

중개사들이 행정조치를 당한 거를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인데 주로 단속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10년도를 보면 대부분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등록취소가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3개월이라든지, 대충 그 정도 유형입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어떤 편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중간 정도입니다. 중개업소 단속하는 게 시대적인 상황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여부를 잘 판단해서 단속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가 많은 이유는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소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불편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수가 많이 일어난 편입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재건축이나 뉴타운촉진 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적발건수가 적습니다. 강하게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약하게 단속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현행법 위반사항을 적출하게 되는데 작년 말부터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강화했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중개업자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형평에 어긋나게 봐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유념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도 못내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고 약간의 실수도 용납 안 되게 규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규정에 얽매여서 단속을 해서 부동산업자는 한 번의 실수로 3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업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속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순한 실수라면 용서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는 법 테두리 내에서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 너무 심하게 전부 과실을 인정하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3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그런 처벌은 마땅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실수를 갖고 3개월씩 정지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회, 3회 해서 그런 일이 적발되면 규정대로 적용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예외규정을 둬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문 닫고 집에 가고. 저희 동네에 한 집 걸러서 하나씩 부동산이 있어서 가봤더니 문이 다 닫혀 있길래 집을 보여 주러 외부에 갔나 했더니 구청에서 떠서 문을 닫고 간 거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알고 다 없어졌냐고요. 사전에 정보가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누구와 친해서 먼저 정보를 알아내면 빨리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단속이든, 일반 지도단속이든간에 저희가 나가는 것은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동 한 업소를 가면 거기서 10분, 20분 조사하고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죽 연락을 하는데 큰 죄도 없을 거 같은데 다 문 닫고 없어요. 지금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버려서 다른 동으로 가면 왜 특정업체만 와서 단속하느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특정민원이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자기네들끼리 유선으로 연락해서 하는 것이지 단속계획이 누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지 한 집을 조사했다고 해서 문을 다 닫고 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도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앞으로는 형평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과장님의 입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지도단속 부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그전에는 도로명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99% 민원을 수렴해서 해소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도로명주소가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HCN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홍보채널을 최대한 가동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새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공원명도 지적과 소관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2건을 했는데 몇 년도에 재산압류를 했다는 것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건은 재산이 없어서 차량을 부득이하게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재산이 전혀 없었나 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압류한 것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필영위원

나중에 폐차도 못 시키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거 아닌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보니까 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대방동 e-편한 세상도 그런 것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6억 6,000만원을 받고 2,400만원이 미납액인데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을 우선으로 해서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량까지 압류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이것도 차량에만 한 것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차량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경매처분해도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당해연도에 대한 체납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과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징수와 경매까지 일괄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평상 시에 궁금했던 사항인데 공시지가를 지적과 담당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항목에 맞춰서 담당자가 입력하고 계산이 끝나면 동작구에 지정된 4명의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표준지가를 정해서 하는 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재산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가 내려지면 득이 되는 느낌도 있고 실지 유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익을 챙기는 점에서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표준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시지가나 감정가 이상 사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누가 팔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시장논리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감정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느끼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현실적인 실거래가와 개별고시가가 80%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개별고시지가의 조사목적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현실화 했을 때는 조세에 많은 부담이 돼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가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율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다 알고 있지만 주 목적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현실화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단가를 높여도 세율을 낮추면 되거든요. 팔 때와 살 때 입장이 다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장마기간이고 태풍이 지나가서 구 본청 직원들이 2분의1 비상대기하면서밤을 새운 걸로 아는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라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사당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당로 확장공사가 2구간, 3구간 남아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7월 말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조금 연장됐죠?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절충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완결처리할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재감정 결과가 언제 나올 거 같습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10여일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 외에 세입자와 소유주 간 약간 의견차가 있어서 분쟁이 있는 거 같아요. 담당주무관이 만나서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견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집행해야 될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4건에 2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다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죠?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민과 합의만 끝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휀스설치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종료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나머지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고요, 거기가 교통문제가 많이 지역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감정을 새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분쟁이 있는 건이 있어서 추가로 감정대상이 되는지, 감정대상이 된다면 재감정을 해 달라고 감정요구한 상태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복권방에 저도 가서 만나봤는데 복권방은 세무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수증을 제시하니까 2차 감정에서 보상비가 늘어났다고 강조하던데 그 분한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가로관리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각 골목마다 장애인단체로 표기되어 있는 옷수거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것도 아시죠?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난립해서 옷수거함을 골목길에 둬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불법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 이용료를 내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수거함도 도색을 깨끗이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옷을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이 필요하다면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악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합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지역의 골목미관도 해치지 않고 환경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안양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당2동에 포장마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너편 방배동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갈수록 보행자들이 다니기 힘들어지고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단속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 단속은 신발생 제로상태를 위해서 매일 단속하고 있는데 숫자가 어떤 때는 7개가 됐다가 어떤 때는 10개가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 신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줬으면 합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다른 부서 역시 다 마찬가지로 고생하시겠지만 건설관리과는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속을 거듭해도 숨바꼭질하는 단속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려운 과정에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일을 하신다고 보고요, 고생하시겠지만 어느 개인을 위하는 것보다는 대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단속과 지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릴게요. 그린파킹을 구청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방범창, CCTV, 도어록 해서 65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던데 세 가지를 다 하려면 160-170만원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한 면에 700만원인데 65만원을 뺀 나머지 635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융통성을 발휘해서 원하는대로 해 줄 수 없는지를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총액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서초구도 확인해 봤고, 용산구도 확인해 봤고, 금천구도 확인해 봤더니 총액제로 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무사무감사에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별 현황을 보시면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건설관리과와 중복된 사안이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시비를 받아서 보상금은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가져오고 집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금액도 틀리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노량진 민자역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한국철도공사와 민자사업자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개인이 선분양을 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인정 못 하겠다 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없다고 통지를 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우리는 아직까지 그대로 당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당사자간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행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대로 입점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어찌 보면 사기분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작구도 피해자가 많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민자 사업자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입니다.

유태철위원

4쪽에 보면 상도3동 294-15번지 도로개설이 2010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전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11필지 중에서 2필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대방동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작년 시로부터 3억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반환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해서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와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통광장을 하기로 했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노량진 민자역사와 여러 가지 소송 건이 걸려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 민자 사업자하고 주체가 구분돼서 부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업시행 주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소되면 바로 추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소송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4동에 288-719번지와 720번지 새주소로 하면 사당로14 다길이 됩니다. 거기 도로가 협소합니다. 소방도로도 안 돼 있는 형태입니다. 까치산 바로 밑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위험하다는 민원 접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도로를 넓히려면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담당하는 팀하고 얘기했는데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챙겨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동 전봇대가 넘어갔는데 노후돼서 그런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단 노후됐다고 파단되고 예기치 못한 중량이 실려서 부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원래 와이어가 녹이 슬면 안 되는데 전봇대 자체에 크랙이 가서 물이 스며서 와이어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또 하나는 와이어가 몇 개 없어요. 사진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와이어가 녹이 슬면 제 힘을 발휘 못 합니다. 10도, 20도 넘어간 전봇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한전과 상의해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 관내에 노후된 한전이 많다 해서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고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넘어가거나 금이 가 있는 거는 물이 스며들어서 와이어가 썩어서 힘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데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개별 구에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겠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받으셨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거는 없고요.

최정아위원

저희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서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최정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통봉사활동 했던 데를 조사를 했는데 문제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5개만 교체돼 있고 밑에도 보면 3-4개 정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6월 12일에 났는데 벌써 보름이 넘어갔습니다. 조사도 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장마철에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수용하지 못하면 반납이 되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면 효과는 없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업을 신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위사업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포괄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묶어서 사업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부족하면 서울시와 예산합의를 통해서 증액이나 감액도 시킵니다. 포괄적인 예산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대방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포괄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금년에 하지 못했을 경우 반납이 된다면 내년이나 차기에 그 사업을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없는 거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한 번 결정한 예산을 다시 또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부분은 시행상의 착오 때문에 이런 사실이 빚어졌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년 사업에 못하면 내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3억을 보조받았는데 구비 5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아신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연일 비상근무 하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봇대가 4시 30분에 넘어가서 새벽 2시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10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넘치는데 구청으로 연락해도 안 되고 112 연락해도 안 돼서 전기선을 200미터씩 연결해서 퍼낸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가 됐을 때 당연히 전기를 내려야 되는데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전기선을 다른 데 연결해서 모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1,990대의 수중모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전기양수기 953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전기양수기 37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엔진모터 즉, 기름펌프는 9대밖에 없습니다. 이 9대가 흑석펌프장에 있습니다. 그날 구청에 연락해서 가져 오라고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못 가져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 최하 3대-5대 정도의 기름펌프를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데 흑석펌프장에만 있고 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서 5대 정도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엔진펌프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운반이 용이하니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구매할 때 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물이 차면 지하실은 당연히 전기가 차단되는데 전선을 외부에서 연결해 오려면 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당1동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 많이 있고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모터도 가장 많은 278대가 나가 있는데 그런 곳은 엔진펌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한 사업들은 칭찬 격려를 더 많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흠이 없나 찾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잘 하시는 사업을 더 칭찬했어야 힘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우리 구에서 기능직, 상용직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국인데 현재 부족한 인원을 기능직, 상용직 포함해서 전체 과별로 파악하면 15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인데 저희 구는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그동안 상용직이나 기능직이 부족하더라도 결원인 상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면서 해가라, 더 이상 뽑지 말아라 해서 저희 구는 부족한 인원을 계속 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다른 구들은 상용직이나 기능직을 다 채워서 구의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서울시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채용을 안 하고 노조 힘이 너무 세서 안 뽑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명품동작을 만들겠다고 하면 관이 주도해서 인원 충원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는 건설교통국의 상용직이나 기능직 인원충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는 지금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보완책은 갖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력관리는 상용인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감축되면 총액 인건비 계산해서 1명 인원만큼 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방범요원이 지금은 기능직으로 전환돼 있는데 감축 국면입니다. 계속 증원을 안 시키고 채용을 신규로 안 하다 보니까 기능직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있는데 그 역시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상용인부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만 임의로 뽑아서 쓰는 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돼서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꼭 하셔야 합니다. 치수방재과는 기능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3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올 여름 재난을 대비한다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명품동작이라면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감안하시고 명심하셔서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인원을 다 충원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대방 빗물펌프장을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펌프장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펌프장시설 공사를 보수하거나 확장할 때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수방시설하고 병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를 반드시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수방시설에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다음에 상도동하고 신대방동을 거쳐가는 대방천 공사문제입니다. C구간은 이미 완료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A, B 구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끝나면 공사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장마 전에 공사를 해야지 왜 장마 끝나고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가 장마 끝나고 금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원래는 장마 전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고갈되고 없다 보니까 원래 50억이 금년에 배정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어서 30억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지금 땅을 파서 방치하는 도중에 우기가 오면 더 큰 재난이 올 수가 있어서 우기 후에 공사를 시작하되 그때도 30억은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시에서 해 준다면 20억을 시의원님께도 요청을 했는데 해 주면 좋고 만일 안 된다 해도 30억으로 하고 있다가 다음 예산이 바로 내려오면 연속적인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공통된 얘기지만 지난 번에 검토한 사항을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얘기를 듣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가 와서 작년 같은 경우가 닥친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중모터펌프가 있는데 물을 퍼낼 때 낙엽이라든지 불순물이 같이 빠져 나가면서 막혀버리니까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은 펌프하면서 낙엽이라든지 불순물을 파쇄해서 물이 나가니까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모터펌프가 타지 않더라고요. 현재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7월 8일에 개의되는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7월 5일까지 감사조서를 제출해 주셔야 일정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감사조서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바쁘신 가운데서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각 부서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수감자세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과물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범사례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각종 정책집행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