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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1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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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결산심사 방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으며 부서별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진행순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결산서상 국 부서 명칭이 현재 직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현재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6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63억 1,900만원이며 1,171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1억 1,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46억 5,100만원이며 753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47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사회복지과 잡수입 등 1억 2,500만원, 청소행정과 잡수입 등 4억 4,200만원 등으로 미수납액 6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1억 4,000만원이고 147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5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4억 5,500만원, 공원녹지과 변상금 및 위약금 등 6억 1,000만원, 환경과 잡수입 등 21억 4,500만원 등으로 총 미수납액 72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5억 2,700만원으로 269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7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9억 1,600만원, 교통행정과 잡수입 등 94억 6,800만원, 교통지도과 잡수입 등 10억 9,200만원 등 미수납액 총 122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2010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25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80억 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송학경로당과 사당4동 경로당 공사 등 7건에 58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23건에 84억 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500만원, 예산절감액 4억 1,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5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6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89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89억 9,5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송학경로당 및 사당4동 경로당 공사비 등 총 3건에 36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지원센터 건립 등 총 9건에 9억 9,100만원이 불용액은 5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5억 5,700만원, 예산절감액 7,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6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171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7,2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1건에 9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사육신역사관 주변 녹지조성 공사 등 총 6건에 18억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4,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4,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364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61억 1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등 총 3건에 12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도로개설 공사 등 총 8건에 56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0억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0만원으로 불용액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1억 7,000만원, 지출액은 1억 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15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억원, 이월액은 60억원이며 불용액은 6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5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12억 4,800만원이며 세입결안액은 3,465억 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08억 8,900만원, 잉여금은 556억 6,5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06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9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08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은 426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1억 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0억 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억 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0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9,000만원이며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이며 2010년도에 69억 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62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현재 36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19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43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7억 1,8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11억 5,1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 중 2,80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52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남은 집행잔액은 230억 7,9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별 예산집행 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표와 같으며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9페이지 상단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6건에 2억 3,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63페이지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4건에 5억 3,6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흑석어린이집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등 3건 5,500만원과 특별회계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매입비 1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 등 9건 119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회계 사당4동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26건 90억 8,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인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200만원 등 총 27건 93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의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2009년도 말 채권은 219억 9,500만원에서 80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73억 9,6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에는 226억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가 되겠으며, 다음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1억 3,400만원이 증가한 1조 3,275억 6,800만원이, 물품은 19억 600만원이 증가한 63억 8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보다 43억 3,600만원이 많은 3,234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은 2,808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52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 7,9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7.2%로 전년도 8.8%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4,200만원을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한 재원은 209억 3,700만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이 예상되는바 세수증대 방안과 함께 낭비를 줄이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이월 사업의 예산편성, 사업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불용액 감소와 사고이월 사업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 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분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4억 1,900만원 등 총 45억 8,900만원으로 45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6,200만원 등 45억 7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2-1권 중 123쪽부터 1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은 63억 6,000만원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간주처리 등으로 일부 예산액이 변경된 최종 예산현액은 64억 1,000만원이며 이중 62억 1,5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복지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9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수당, 실비보상금 등으로 93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생계, 의료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이고 총 166가구에 대해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1만원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53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36억 2,3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으로 3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5만원입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4억 3,700만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은 3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현액은 7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현액은 5,800만원이고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 및 강당 냉·낭반기 설치 등 총 6건의 사업에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권 중 137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억 9,478만원이고 불용률은 3%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6,109만원, 예산집행 잔액 9,1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24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는데 우수사례를 발굴한 다음에 모음집은 왜 안 한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PPT를 제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모음집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례를 발표만 한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많던데 그중에서도 사무관리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절약하게 된 것인지, 사무관리비를 안 쓰고도 가능했는지. 2-2권 14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으로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하신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민간이전 항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들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위탁사업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위탁사업을 많이 주고 나면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0원입니다. 구에서는 살림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만원 단위까지 남기도 하던데 행사가 전혀 잔액이 남지 않고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하신 분들이 정산서를 낼 텐데 정산서에는 정확하게 0원까지 잔액이 맞춰져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은 시설종사자 자부담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는 0원까지 다 제출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워크샵은 부족해서 복지시설에서 같이 부담해서 내니까 구가 집행한 내역은 0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문복지강화서비스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잖아요. 이것도 위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집행잔액이 0원이 남게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서비스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위탁했던 업체들이 정산서 낼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체크카드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이 0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2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을 보면 원래는 우리 구의 예산에는 없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성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0년도에 국가에서 1회성으로 내려보냈던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보조금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락음악당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실제로 수급자나 학생들 위주로 신청 받아서 수혜를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청년사업단 지원이니까 청년들인데 쉽게 말하면 CEO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목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락음악당 사업입니다. 소외 계층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투자가 아니라 문화사업에 투자를 했던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각자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공연을 해 주고 저희가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았고 저소득계층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비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126쪽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본동 사회복지관에 보니까 변상금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는데 뭐에 관한 사항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동 사회복지관은 국유지하고 필지가 구성돼 있는데 복지관이 노후돼서 주변 땅을 매입해서 새로 건립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신 거고, 변상금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유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점용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129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공자 전적지순례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일시에 지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적지순례를 간다 하면서 가까운 곳으로 관광성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예우가 필요하지만 이 분들 스스로 자중을 해 가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급할 때 단체 회장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철저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을 보니까 회의에 대한 계획이 여러 건 있었는데 회의가 많이 진행이 안 됐나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회의가 부족해서 올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2개 업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7억 8,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편성할 때는 1억 넘게 삭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거기에 오셔서 공사하시는 분에게 점심을 대접하는데 기준을 5,000원으로 정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불용액을 5,000만원씩 남겨놓느니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과장님이 다른 과를 가십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음 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동작복지재단 운영 지원이 4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에게 반문하는 건 아닌데 각 동 봉사단체도 식대가 5,000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은행 가격을 올리면 전체 다 올려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은행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행되게 되면 전부 똑같이 올려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 액수가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한 단체만 할 수 없고 구 조례 전체를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장

구 조례로 5,000원이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25쪽 긴급복지지원에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169가구를 보조해 줬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대상자가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정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예산은 받고요. 169가구인데 만약에 300가구라면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남기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가능하면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각 동에 희망찾기 상담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변에서 추천해 준 분들이나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던 분들에게 지급을,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렸겠지만 발굴 못 해서 수혜를 못 받은 분들도 있기는 하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로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수혜자 발굴하는데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청사건립기금을 쓰자는 조례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국장님들께서 각 국별로 서울시 관계 과의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국은 국대로, 청장님은 청장님 대로 서울시를 직접 상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어렵다고 죽겠다는 엄살을 피워야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른 구보다 동작구에 예산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예산결산 때 쟁점이 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주셔서 시에 가서 관계자들과 식사도 하면서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깎지 말고 인상해서 집행부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국장님, 주민생활복지국은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많이 올리십시오.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죠. 성과를 봐서 많이 받아온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전혀 성과가 없다 하면 깎아야죠.

황동혁위원장

제가 서울시를 체육관 관련해서 별관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는 현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내용을 일괄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2010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82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4억 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송학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6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사당4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권의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억 8,7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하여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1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99만 3,000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240만원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363쪽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7억 3,600만원으로 예치금 16억 6,700만원과 노인단체지원금 등에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0회계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1억으로 예치금 10억 4,700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께서 보충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게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요약분 책 중에 16쪽 세입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250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입인가 보니까 부정수급자들 보상해 줬던 거를 반납시키는 겁니다. 실제 수납액이 얼마 안 되고 미수납액은 1억이 넘잖아요. 부정수급자들이니까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혜를 받아간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회수하는 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실제 형편은 수급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수급대상자가 돼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긴급구호라고 해서 생활이 어렵다, 도와달라 하면 먼저 수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본 바 본인들의 소득이 책정한 소득보다 조금 넘는다든지, 재산을 별도로 갖고 있다든지, 규정위반의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 기존에 나갔던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강한옥위원

수급자의 조건은 안 맞았지만 긴급하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이상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고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급을 긴급사항으로 받고 나서 범법자 같잖아요.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은 법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를 해 보세요. 몇 년도까지는 없던 일로 해 주겠다, 긴급구조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건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년 정도 돼서 그래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보호협의체에 상정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많이는 못하고 5년치를 소급해서 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1억을 결손처분할 수는 없고 5년 지난 거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타 잡수입에 예산액을 1억 8,0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3,000만원이고 실제 수납도 2억을 넘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목표대비 100%를 위해서 일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실제 징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목표치를 적게 잡아놓고 징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의욕이 앞선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따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인 분들이 검토해서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 소관이지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6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없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하지 못한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13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허가하는 것인데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시립으로 전환돼서 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런 사례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연일 저희와 같이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신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권 1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 1,400만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1,300여만원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담률이 국비 및 시비인데 당초에는 서비스 제공 인원을 157명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80명 분의 예산을 교부해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액 집행하지 않은 걸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억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보조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대상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도 세심하게 많은 분들을 찾아서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심도있는 집행을 하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1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많은 경로당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도 아껴 써야 하겠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 2명, 회계사 1명, 의원 1명이 한 달 동안 심도있게 결산을 검사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같고 주민생활복지국 전체를 봐서도 52억이 넘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구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요예측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과오납 지급한 것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미지급이 발생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많은 미집행금이 발생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전 위원들이충정어린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가난이 되물림돼 가고 고령화시대에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생활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니 까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과장님들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오셔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결산검사 자체가 정책사업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보다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골고루 혜택과 편의를 제공했느냐는 정책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마다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권 134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 중 점자구정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시각장애인 집에 보내 주는 거던데 전체 시각 장애인 숫자로 점자구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급이라면 어느 정도 글자를 볼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시각장애인 집에 갔더니 점자구정 안내책자가 있던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는 점자책자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으니까 급수에 따라서 점자구정 안내책자를 발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잔액이 147만 3,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책정도 많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급수에 맞춰서 보내 드리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135쪽에 장애인 채용박람회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행사를 안 했나 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3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휠체어 렌탈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줬던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년 공개모집을 하는데 작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장애인 휠체어를 대여하고

강한옥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정해진 액수만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겠지만 위탁을 준 다음에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게 해 주셔야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있거나 수혜가 덜 돌아가는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거 같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180명이 내려왔지만 157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위탁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삼성소리샘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아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은 아동수에 비해서 어른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예산액은 1,600만원이었지만 집행한 것은 320만원인데 장애아동을 두었지만 부모님은 장애가 아닌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청각장애여서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위탁기관에 부모 대신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언어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는 그다지 많지 않는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한옥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50여명인데

황동혁위원장

150여명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생각차이는 있겠지만

강한옥위원

150명이지만 자식들이 다 컸으면 걔네들은 교육을 안 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같네요. 137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금이 2억 2,900만원인데 1억 6,800만원을 부대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공기살균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가 내려왔을 때 기능보강비가 남으면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기살균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공기살균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 것이 있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단 1원도 없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이 524억인데요, 구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집행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예산의 집행 성격상 어려운 분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사유는 보통 시설비입니다.

박필영위원

당초 2010년도 예산액은 434억인데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주거나 생계보호비를 100명이면 105명 정도를 신청하는데 시에서 97명이나 98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매칭펀드로 해서 98명분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거에 맞추어서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100억입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절감을 단 한 푼도 안 하시고 잘 하셨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예산절감을 못한 겁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과는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서울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시려면 매칭사업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가 복잡하고 힘든 과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를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 결산요약분 16쪽 하단에서 17쪽 상단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총 세입은 예산현액 224억 8,74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5억 6,789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4억 9,94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4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분 32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527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4,193만원, 청소년보호법과 유통관련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385만원과 기타잡수입 538만 3,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1,883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208억 7,75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43쪽부터 1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381억 1,323만원으로 이중 361억 7,26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9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49%인 17억 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예산 294억 8,539만 1,000원 중 280억 8,8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71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8,9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향상 사업예산 53억 9,484만 2,000원 중에는 49억 2,0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5,089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예산 21억 4,621만 4,000원 중 20억 7,6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6,935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예산전용 내역으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부족으로 39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77쪽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흑석어린이집 국유지 무담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1,646만원 지출 결정하여 1,6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91쪽 사고이월내역으로는 동작구 중장기보육계획 수립 용역비 995만 7,000원,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건립 및 건립부대비 1억 9,720만 5,000원, 아동여성안전지도 연구제작 및 환경개선 연구용역비 2,377만 6,000원 등 총 2억 3,0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기금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410만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3,207만 3,000원에서 사업비로 4,514만원을 지출하여 총 10억 1,103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428만원과 2010년도 4,160만 9,000원의 이자수입으로 총 12억 4,588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신대방1동에 있고 사당종합복지관에 있는데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사당영유아돌보미센터에는 하루 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신대방동에는 7월 4일에 개소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1명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얘기하던데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은 없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장난감이나 책 읽고 하는 이용인원을 얘기합니다.

유태철위원

본래 사업취지하고는 동떨어지는데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원래 사업취지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간제보육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시간제보육은 아이들 특성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엄마하고 거의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맡기려고 하면 아이들이 엄마 떨어져서는 보지를 못해요. 기존에 엄마하고 같이 시설 이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시간제보육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운영이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구립어린이집 28개, 사립 72개, 가정 75개 등 많이 있는데 영유아돌보미센터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돌보고 있는 엄마나 할머니가 가정에서 애들 때문에 문화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시장 이용도 못하고 모임도 못가서 그런 애들을 시간제로 잠깐 보호하고 맡기는 개념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갑자기 입소해서 아이가 적응하려면 일주일 내지 길게는 한달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시설이 미비한데다 전담교사도 부족하고 또래들도 없는데 갑자기 몇 시간 떼어놓으면 종일 울거란 말입니다. 3명 가지고는 20명이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데려와서 놀아주는 것은 가능한데 시간제보육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이 의문스러웠는데 한번 더 두고 보면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보육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많이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3년에 한 번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위에 보고를 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내지 몇 년으로 늦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교사들이 밤을 세우면서 한달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요약분 17쪽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1,800만원, 징수결정액이 7,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세분화된 목록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나 유통 관련해서 한 과징금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면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종류의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종류보다는 슈퍼나 이런 데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사람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영업을 하는 곳에서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실제수납액이 36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가서 보면 영세사업자도 있고 징수결정액 7,200만원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수입이니까 5년치 이상이 다 누적돼 있는 총액입니다. 매년 통보를 보내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돼 있는 금액을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재산압류도 하는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에게 징수해서 수납하는 게 어렵다 하면 재발방지책은 마련하면서 하십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슈퍼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도 돼요. 18세 학생이 왔는데 신분증을 안 보고 보면 20세가 넘어보여서 팔았는데 경찰에서 18세 미성년자였다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1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지난연도 수입하고 명목이 똑같잖아요 청소년보호법이나 유통 관련 법이던데 그러면 그해에 예산을 잡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받지 못한 500만원 정도를 계속 누적으로 해서 7,200만원에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360만원은 체납액을 받은 거고 올해 수입으로는 3,700만원을 하신 거네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2-1권 149쪽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작성에서 6,000만원 국고보조 받은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지출을 3,500만원 하고 지출원인행위액 5,900만원인데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시간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기간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겼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동안전지도 작성을 민간위탁 해서 용역으로 넘겨서 일단은 3,500만원을 지출한 거고 2,300만원은 이월 해서 올해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총액으로 하게 되면 56만원이 용역할 때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생긴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느 곳에 위탁을 하신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재단입니다.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구에서 했던 거는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때문에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데 위탁한 사업체를 보면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단순히 맡겨놓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사할 때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다른 구로 가셨기 때문에 청소기획팀장께서 청소행정과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최동휘청소기획팀장

청소행정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최동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 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요약분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2억 2,803만원, 과태료 4억 1,913만원 등 14억 7,81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573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 4,2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요약분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06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7쪽에서 164쪽까지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뒷골목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주민자율청소 지원,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푸른골목길 만들기 등 청소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3억 1,800만원으로 12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청소시설장비 구매 등 청소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내 화장실 및 정화조를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9억 800만원으로 참새공원 화장실개선사업 등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과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 등 재활용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5억 6,400만원으로 5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0년 4월 26일에서 2011년 3월31일로 2010회계연도 회계 마감일이 도과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 폐기물처리 사업 예산현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23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5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는 86억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8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동휘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다른 구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는 바람에 주무팀장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요약서 17쪽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예산현액이 3억 8,1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2,8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대수나 가구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쓰레기처리봉투가 생각보다 덜 팔렸다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동휘

최동휘청소기획팀장

2010년도에 유류세 상승에 따른 제작비 변동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제작을 위한 여유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별도의 제작비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종량제봉투 소요량이 크게 늘지 않아서 제작 구매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 해에 만든 쓰레기봉투는 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경진

유경진주무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유경진이라고 합니다. 판매대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제작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보시면 되고요, 수요량을 조사해서 제작하는 양이기 때문에 100만매를 제작할지, 150만매를 제작할지는 연초에 판단하기가 어렵고 제작비 같은 경우도 유류세 증감에 따라 제작비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요, 실제 제작 자체는 별로 많지 않았고 제작비도 실제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봉투가 남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예산 책정은 많이 했는데 실제 많은 양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진

유경진주무관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1권 159쪽에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해서 시비 5,0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우리 구에서 2,800만원을 사용했던데 청소용수 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환

박상환시설장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장비팀장 박상환입니다. 용수비는 100% 서울시가 지원해서 시비로 집행한 것이고요, 도로 물청소용으로 쓰는 것은 상수도 옥외 소화전 용수, 지하철 급수전으로 도로 물청소차들이 사용한 용수대금입니다.

강한옥위원

2분의1보다는 조금 더 썼는데.
상환

박상환시설장비팀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구는 과다하게 배정됐던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도로 물청소를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상환

박상환시설장비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물청소를 강화하라고 지침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사용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용수는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이 아닌가요?
상환

박상환시설장비팀장

지하수가 일부 있고요, 실제 도로 양쪽에 있는 소화전 용수를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물도 지하수가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시설장비팀장

소화전 용수는 상수도이고 지하 급수전은 신대방역과 상도역사에 버려진 지하 배출수가 있는데 급수전을 빼서 쓰는 것은 용수비가 저렴합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62쪽에 보면 일반보상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타 보상금 중에 99만원을 쓰고 1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일회용업소 신고 포상금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용준

신용준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신용준입 니다. 일반업소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비닐봉투를 지급했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비닐봉투만이에요?
용준

신용준재활용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젓가락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용 봉투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실효성이 없는데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강력하게 해서 비닐사용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물론 100만원이 다른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긴 하지만 낭비성으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 1,77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5,736만 8,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 1,170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의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3,296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39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70만 2,000원, 과태료 수입 3,398만5,000원, 지난연도 수입 8,194만 9,000만원, 국고보조금 4,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9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86쪽부터 1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1,306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6,3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1만 6,000원입니다. 먼저 187쪽으로 공사장 소음분진 등 대기오염관리 예산은 6,966만 7,000원이며 지출은 4,953만 6,000원이고 잔액은 2,013만원입니다.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오염관리 예산은 283만 6,000원이며 지출은 183만 5,000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동작의제21 추진사업 예산은 1,193만원으로 지출 1,100만원이고 잔액은 93만원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환경행정관리 예산은 1,670만원, 지출은 1,645만 5,000원, 잔액은 25만 5,000원입니다. 188쪽 하단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우리 구 분담금 예산은 3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189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9,311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 등으로 8,8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2만 4,000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예산은 4,700만원으로 지출 4,474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90쪽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및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은 8,710만원으로 지출8,709만 8,000원이고 잔액은 2,000원이며 에너지관리 예산은 1억 7,560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 구의회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8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31만 6,000원이고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1억 21만 3,000원이며 지출은 9,811만 1,000원이고 잔액은 2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171만 1,000원이며 지출은 153만 1,000원이고 잔액은 17만 9,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420만원으로 지출은 3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권 165쪽 하단부터 168쪽 원인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4,911만 6,000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17만 2,000원, 예산절감액 680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40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6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던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환경보호 일반 쪽에서 618만 4,590원을 절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절감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서 10% 예산절감하라는 것과 5%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절감한 액수입니다.

박필영위원

%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감했던데 내규에 의해 10%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 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절감 지침이 있어서 절감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산을 기본적으로 절감해서 사용해야 되는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침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절감 지침이 없더라도 절약해서 사용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지침이 없더라도 근검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절감했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 1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중에 과태료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290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한 금액이 3,300만원으로 많이 수납했더라고요.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진동, 수질에 관한 과태료인데 동작구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290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예상됐을 거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으로 하려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납액을 많이 이끌어 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과태료이니까 너무 적게 책정하는 거보다는 그동안의 평균치를 봐서 했으면 좋겠고, 세수를 늘린다면 주민들한테도 먼지를 없애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데 몇 년도 평균치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세입을 책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90쪽에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6,800만원,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용역비로 책정한 것인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공공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입니다. 재료비나 물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인데 여러 업체가 응찰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을 적게 한 곳이 낙찰돼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고무적인 사항일 수도 있네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재료비가 들어가면 낙찰차액이 안 생기는데 연구용역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정아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만족하셨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서울시로 발령을 받으셔서 가시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고 퇴실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다갑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인연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요약분 및 결산서 2-1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분 17쪽입니다. 우리 과 2010년 세입징수결정액은 44억 5,781만 2,000원이며 20억 268만원이 수납되어 44.9%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63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12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7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5만 6,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4만 7,000원, 예산절감이 6,359만 6,000원, 집행잔액이 3,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70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2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47만 8,000원은 공동주택 관련 책자구매 및 공동주택 안전교육 강사료,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동주택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8만 5,000원은 행정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05만원은 보조금정산 점검수당 및 현장점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9,649만 3,000원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77만 3,000원은 신문공고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89만 2,000원은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쪽 무허가건축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7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1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결산서에 올라온 거는 12억으로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감추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로 해서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감추경을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변경돼서 감축한 겁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재건축사업 추진 시 구청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또 5,000만원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액은 13억 2,784만 4,000원인데 감추경을 해서 최종 예산액은 12억 8,63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추경 금액은 4,15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감추경 4,150만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그래도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감편성하고도 이렇게 남았다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예측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구에 재원이 없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다보니까 세입부분을 꼼꼼히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과장님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분 17쪽 주택과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현액에서 3,900만원, 징수결정한 거를 보니 1,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면 일정금액인 것 같은데 부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당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 부과를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적게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적게 나온 금액입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상적인 거고 학교도 고정적으로 숫자가 있으니까 정확한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디인지 알 것이고 면적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알고, 그렇다면 매년 비슷한 액수로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학교가 이전을 했다면 변동액수가 발생하겠지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지가 작으면 사업주체에서 학교용지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조합에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부담금액입니다. 이거는 준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준공이 늦춰지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 안 될 수도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강한옥위원

징수는 우리가 해서 시로 보내주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고 징수금액은 서울시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 3%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운 것보다 실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게 작았다는 의미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게 될 학교의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사용하는 학교용지들이라면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 준공하는 세대수와 같이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분양이 늦춰지면 저희가 당초 부담을 하기로 해서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은 부동산경기와 맞물려서 몇 개 조합이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분양가 심의도 2개 조합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을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요약분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 하반기 동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최초로 설치되었으면 총 수입금은 4,842만 2,000원으로 지출없이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자료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납액는 총 4억 6,485만 3,000원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등 1억 5,680만 8,000원, 사당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비보조금 집행잔액 6,950만원, 전년도 지중화 공사비 이월사업비 1억 3,234만 9,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으로 1억 6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4,293만 7,000원으로 그중 16억 1,8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65만 9,000원, 디자인서울한마당 전시 참여 예산 집행잔액 등 1억 6,515만 2,000원, 예산절감 72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결산서 2-1권 192쪽에서 195쪽까지와 결산서 2-2권 168쪽에서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2,500만원, 시흥대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1,125만 9,000원, 다음은 도시디자인발전 연구사업의 집행잔액 3,791만원, 주요 원인은 도시디자인 자문료 집행잔액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사업으로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4,960만원이 디자인서울한마당 전시참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주요집행잔액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집행잔액 2,270만원, 관악로 간판개선 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2월 15일 구조직 개편되기 전 도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억 7,078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1억 7,089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0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 5,68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91만 1,000원입니다. 5쪽 기반시설부담금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액 1억 7,089만 1,000원 중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 5,68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차인잔액 1,401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억 336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99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억 4,673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1,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73쪽에서 175쪽까지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4억 2,458만 9,000원으로 2억 1,62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성역세권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9,0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7억 6,955만원으로 8,872만 2,600원을 지출하고 도시발전기본계획 과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5억 6,8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2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MP자문료 및 노량진7 공공관리용역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용역 등 뉴타운 지구개발사업 예산현액은 9억 5,419만원으로 3억 8,767만 7,800원을 지출하고 소송 및 시기 미도래로 공공관리 미시행에 따른 사고이월은 1억 8,7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8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위반발생 건수 또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예산 금액을 최근 3년의 부과 평균액에 예상징수율을 곱하여 최대한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도 예산현액 3억 6,500만원과 실제 수납액 6억 4,197만 2,000원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4억 8,44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한 1억 9,000만원을 크게 초과한 때문입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여러 변수에 대한 예측을 보다 강화하여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억 6,23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09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176쪽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가 건축경기 침체로 사용승인 대상 숫자가 예상보다 21건이 부족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492만 3,000원 불용됐고 176쪽 하단 건축물안전점검에서는 20년에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점검사업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위험건물이 3동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점검비용 1,0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건물이 없어 불용되었으며 177쪽 위험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아까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지만 1억 6,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200만원이면 13.2%입니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을 설정하면서 심도있게 예산 계획을 못 잡으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불용액 비율만 놓고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면 주로 불용이 발생한 게 3개 항목이었는데 첫 번째 항목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인데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몇 건이냐에 따라 되는 거니까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대상 준공검사 건수가 230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잡았는데 209건밖에 사용승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1건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안전점검수당은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1차 점검은 육안점검인데 노후건물이라서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기계를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봤을 때는 보통 1,700-1,800건 되는 데서는 3건 정도의 정밀안전건물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동을 잡았는데 정밀안전진단인 만큼 각 동당 비용을 352만원씩 잡았습니다. 다행히 2010년도에는 대상건물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불용되다보니까 1,049만 6,00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위험시설물 관리 및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래는 시설물 소유자가 모든 비용을 대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물 소유자 담장이 무너지거나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장비나 인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잡은 게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노량진 쪽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하고 비용징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인부를 대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소문이 난 뒤부터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3년째 불용이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기 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과 불용액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을 뺏는 것이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항상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와 결산서 2-1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8쪽 공원녹지과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작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5억5,725만 3,000원이며 29억 4,693만원이 수납되어 82.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6,36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75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요약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1억 6,951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86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집행잔액 4,728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매,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낙찰차액, 예초기 등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공원조성 3만 9,000원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공원정비 5,284만 2,000원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낙찰차액과 부대용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1,262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수목구매 재료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 녹지조성입니다. 녹지조성 집행잔액 7,952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녹지 및 꽃묘 수급에 따른 차량 임차료,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유류 및 장비보수, 가로수 수관조사, 꽃묘구매, 가로녹지 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재료비 46만 8,000원은 페인트 구매낙찰 차액이며 595만 1,000원은 웰빙체육시설 낙찰차액과 공사 관련 물품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옥상녹화 집행잔액 4,150만 6,000원은 사당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취소한 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집행잔액 1,571만 1,000원은 학교공원화 사업 낙찰차액과 자료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 약수터 정비입니다. 약수터 시설정비 집행잔액 67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수터 유지관리비, 약수터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입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집행잔액 1억 7,764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 위험시설물 장비구매,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세식화장실 규모 축소에 따른 시설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인건비 183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며 재료비 82만 7,000원은 조경식재 사업 수목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 239만 2,000원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집행잔액 288만 6,000원은 나무병원 기간제인부임,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나무병원 수관조사,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산림보호입니다. 집행잔액 3,528만원은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수목구입,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교육 미참여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및 185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으로 집행잔액 32만 9,000원은 홍보 및 산불방지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집행잔액 33만 4,000원은 인건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용품구매 집행잔액이며 산림보호 강화 집행잔액 3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6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5만 1,000원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만 9,00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족으로 집행한 예산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비 9억 5,000만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사비로 2011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91쪽 앞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고이월액 8억 3,437만 1,000원은2010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사사업비 5억5,530만 3,000원과 사육신역사공원 주변 녹지공사 사업비 2억 7,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 학교 공원화 사업 9,354만 6,000원은 신길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이며 집행잔액1,520만 2,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업비 세부 집행잔액 내용과 같으며 임야 내 시설관리 2,775만 9,000원은 동작 충효길 조성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잔액 1억 5,775만 5,000원은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과 같습니다. 30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2권 162쪽 시소유 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 소유인 공원이 사육신공원과 노량진공원이 있는데 시비로 내려 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간제근로자 신청을 받는데 보수를 주고 남은 액수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750만원인데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준수하게 되어 있지만 바쁘다 보면 한두 시간 사역 외를 하게 되는데 18시로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164쪽에 숲가꾸기 국고보조에도 1,40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처음 예산편성할 때 여비를 많이 편성한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인부들한테 교육을 보내는 인건비인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더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을 안 쓴 게 아닌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다시 알려 주세요.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지역에 있는 상용 근로자들이 비가 오면 나갔다가 바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날 임금은 받지 못한다는 호소를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묻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못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일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하루 딱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후에 비가 와서 오전 반나절만 일을 시키고 들여 보냈는데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침에 나온 인부들은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옥상 공원녹지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필영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공원녹지과는 세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나무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직접 나가서 해 주고 돈을 받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목높이가 2미터 미만은 3,000원이고 2미터 이상은 5,000원씩 받는데 주민들 누구나 요청을 하면 나가서 병충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의 특성을 살려서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많이 노력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모범사례로 성과금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과도 공원녹지과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과마다 특성을 살려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신경써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그런 부분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지적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662만 4,000원이며 27억 5,913만 7,000원을 징수하고 12억3,419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이며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 국고분 징수액에 대한 위임수수료를 교부받은 사항이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며 징수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건당 부과금액이 크고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12억 470만 9,000원으로 10억 5,583만 5,520원을 지출하고 5,457만 7,5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29만 5,900원입니다. 이월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추가 구매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적민원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67만 1,000원이고 이중 2,316만 4,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만 6,09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공익요원 보상금, 민원안내도우미 수당 지급잔액입니다. 120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13만 5,000원으로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매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30만 1,6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3만 3,330원입니다. 부동산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15만원으로 종합안내도 및 부동산정보센터 웹 구축에 따른 전자책 구입비 등으로 3,3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만 8,000원입니다. 121쪽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으로 299만 42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새주소 사업관리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35만 6,000원으로 새주소 홍보비와 전산개발비, 명판 제작 설치비로 8억7,976만 8,7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명판 추가 구매비 5,457만 7,5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00만 9,69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고시 일정변경에 따라 우편요금 6,865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작년에 책정될 때는 총 예산이 3억 1,216만 7,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약 4,000만원이 늘어나서 3억 5,290만원이던데 맞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새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9,400만원이 불용됐는데 우편료에서 500만원이 불용된 것은 홍보를 덜한 것이 아닌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3억 1,216만 7,000원이었는데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4,743만원이 교부되고 전년도 이월분 8억 5,188만원 해서 12억 4,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도로명을 당초 행안부에서 고지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하면 국민들이 새주소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비고지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본 고지해야 할 것이 올 7월에 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한 것입니다.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평판 예산을 3,200만원 잡았는데 불용액이 230만원이더라고요. 전자평판이라는 것은 가격단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09년도 견적을 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액을 산정하는데 2010년도에 조달구매를 해 보니까 230만원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것인데 낙찰가액의 차이입니다.

박필영위원

2009년도에 조달가 견적을 받아서 2010년도에 구입한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측량기계라는 것이 수입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면 당초 견적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재고를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연도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GPS 측량을 할 때는 이런이런 용도의 사양을 갖춘 조건이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측량기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009년도 견적을 받았으면 2010년도에는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조달가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마다 틀릴 텐데 오히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예산이 많이 남으면 좋죠.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책정을 정확히 하면 이 비용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적서와 예산책정을 심도있게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견적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타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낙찰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