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상윤
정상윤의장 직무대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온
정병온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기도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과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허강숙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김기태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농림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11월 22일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2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림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ㆍ해룡 도사 출신 김기태 의원입니다. 순천시 농림지구 배수개선 사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천하류와 인접한 농림지구 저지대는 매년 집중호우기만 되면 침수현상이 발생하여 농작물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년동안 100㎜이상 비만 오면 배수개선이 되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농림부 관계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일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시 농림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안 ㆍ우리시 동천하류와 인접한 농림지구 저지대 농경지는 매년 집중호우기만 되면 침수현상이 발생하여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배수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농림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드립니다. 동천하류 농림지구는 지형적 특성상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동천으로 연결되는 배수단면이 좁고 배수문도 노후되어 있으며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수십년 동안 우수기만 되면 상습적인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지는 농림부에서 정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설치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농림사업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시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주민호응도가 높으며 수해 피해가 극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농림지구도 농림부와 관련기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널리 알려지다시피 우리시 동천하류 농경지와 인접한 지역에는 세계적인 갈대군락지가 펼쳐져 있고 국제 습지협약인『람사협약』에 등록된 23㎢의 갯벌이 있는 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200여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환경 명소인 순천만이 있습니다. 동천하류 농림지구를 포함한 순천만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서남해안 바닷가중 가장 뛰어난 전국 최우수「경관감상형 관광지」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겐 큰 자부심을 주고 있지만,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닦아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순천시는 이곳 순천만 일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으로 다양한 생태계보전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천만과 인접한 지역이『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어져 주민들은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갖가지 생활불편을 겪고 있거나 그 구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에 있어 더욱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사시사철 비가 오더라도 침수 걱정없이 농사만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수십년 동안 100㎜ 이상의 비만 오면 배수개선이 되지 않아 막대한 농작물 침수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염원을 담아 이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ㆍ첫째, 우리시 농림지구가 농업 비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그 피해 또한 막대한 만큼 농림사업의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농림지구 인근의 순천만 생태계보전 및 관광개발사업과 개발제한 정책에 따라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법과 농림사업지침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동천하류 농림지구와 같이 특수한 여건을 가진 농경지에 대해 침수된 부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7년 11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림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안은 김기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희 의원, 유혜숙 의원, 송혜경 의원, 박문규 의원, 정병회 의원,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김윤수 의원, 기도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