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발필영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기금의 전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전출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우리 구 재정을 운용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구 재정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8월 8일 종로구에서도 서울특별시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에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과 한나라당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여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위반하고 추경예산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현 사례를 봄으로 인해서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또한 40만 동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마침 한나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통과되지 못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하여 뉴스거리가 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에서도 청사건립기금이 전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거수기 의회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 기금의 본질은 사용목적에 맞아야 되고 사용목적은 청사건립기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2004년 5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은 구 공용의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는 1. 구청사 및 동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구청사 및 동청사 건축비, 3. 그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례에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제2항 “구청장은 구 재정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신설하는 조항은 조례제정 목적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상환하지 않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바, 본 위원은 조례개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필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구 재정을 생각하는 구의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는 법 조례를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조례를 조잡하게 하더라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써 꼭 막아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바 기금 개정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에 현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청사건립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목적에 위배되게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달성에 방해가 되게 하는 개정취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면 일부는 용통성이 없다, 조례 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서 현안사업을 하지 못 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목적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에 과연 찬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그 근거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는지 그 말씀 없이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조례를 위반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제도 얘기가 되다 말았습니다만,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산상의 재무회계 개념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그 목적이나 원래 집행하고자 승인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다는 내용이고요. 전용과 전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전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개념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전용할 수 없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전출할 수 없다고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 없다는 것과 전출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법, 어느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종로구나 광진구, 동대문구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채원위원님께서 추경사유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던데 추경이 불가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추경은 예비비도 아니고 재해관리기금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50%도 채 되지 않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입여건이 이렇게 사상 유래 없이 어려워진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항상 가내시된 금액보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 더 왔었습니다. 그것으로 항상 추경재원으로 썼었고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않는 우리 구의 상황에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고 이런 우리 자치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추경편성 사유가 반드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입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취득세를 갑자기 인하하고 그동안 조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우리 자치구를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는데 공용의청사기금을 헐어서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 그 당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세입이 많이 늘었을 때 그 당시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교부금을 계산하는 산식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다음 해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면 연말에 가서 갑자기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용의청사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뒀다가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빼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160억이나 되는 큰돈을 갑자기 넣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자적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정당성을 어기지 않고 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가서 어떻게 법을 어기지 않고 절차적정당성을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명백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마치 중대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모두에 김현상위원이 이번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의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절차적정당성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금에서 전용된 돈을 써서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일단 추경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래 하려던 추경이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회기일정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회기일정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확고한 사과조치라든지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행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조례의 내용도 살펴보면 저희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서울시와 종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설치운용조례 제2조2 기금의 전출에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8일에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종로구에서도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금은 많고 받아가야 할 사람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목적달성을 하면서도 전용할 수 있는 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청사건립기금은 목적달성도 되지 않고 목적달성에 다다르지도 않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기금을 전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손화정위원이 했고 전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받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답변입니다. 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사건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되어 부적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위반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제시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저도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에 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전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 기금 설치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김현상위원님께서 받은 답변만이 맞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분명히 행안부의 답변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미화원조례나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용의청사기금에 대해서도 건립목적에 달성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용의청사기금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내년까지는 어떠한 신축이나 증축도 중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 이후에 우리가 구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뉴타운 부지로써 여러 가지 지가나 이런 부분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청사를 다른 데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우리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드다시피 있는 돈을 그냥 쓰자는 게 아니고 국․시비에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구비를 편성해야만 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국․시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추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도외시하고 행안부에서 받은 유권해석만 가지고 어느 한 쪽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못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추경을 냈다가 철회를 했지요. 그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래 없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시비 재정지원을 받고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추경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공용의청사기금을 전출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해 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어떻게 세출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불요뷸급한 부분은 없는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들이 명백한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겠으나 한나라당 입장도 있고 하니 명백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나서 추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공용의청사기금을 전출하는 조항의 조례 개정부터 하자고 해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쪽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만 가지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하는 다당이기적인 입장이 아닌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입맛에 안 맞는다는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신축방지 요청이 왔습니다. 신축을 해서 비대하게 지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신축방지 요청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리모델링 확산계획을 마련하여 본청, 의회청사 신축 시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등을 통하여 본청, 의회청사에 대한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신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신축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개편으로 인해서 2012년 6월까지 일단 보류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어 상태이지 청사건립기금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을 헐어서 쓴다면 우리는 영영 청사를 짓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현재 청사 부지가 좋은 가격에 매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뉴타운 부지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시가 보상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청 자리가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보다도 더 못한 데 가서 우리가 땅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도 않을뿐더러 이 자리가 아니면 장승배기역 근처로 가야 하는데 장승배기역 근처는 여기와 흡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우리 땅을 팔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요. 또한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유한양행 건물을 사용하고 1년 임대료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우리 구 청사기금이 신중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사기금을 이렇게 쓰고 나면 언제 또 모으겠습니까? 기금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쓰고 기금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든지 사용하든지 또 통합기금을 설치하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당장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몇 년간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기초발판을 만든다는 것은 이 목적에 아주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오지 않았지만 구두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본 조례 제3조제2항 “구청장은 구 재정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합니까? 했을 때 2011년 6월 28일 재정정책과 정혜윤님에게 서면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지만 구두답변상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단체냐고 물어요, 많은 질의를 똑같은 것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조례 목적에 위배된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쓰냐고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이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도 많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동작구청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였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재정정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지 만일 기금을 쓴다면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쓰고 해야 지 여기서 이대로 조례를 아주 조잡하게 만들 어 가면서 편법으로 추경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맞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다고 그러는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거조항 역시도 그렇고 또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근거조항도 좋지만 조례 자체가 우리 구 재정에 맞게 또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 55억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게 살피셔서 한번 조례가 개정되면 오류를 범한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혜윤씨가 해 준 답변이 “기금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긴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긴급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요. 추경이 예비비가 아닌 바에야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국·시비매칭펀드에 대응투자하기가 부족한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자연재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후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금액이 어떻다, 금액이 많다 어떤 추경에서 올린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정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한양행 임대료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로 빌리니까 임대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느 국민들이 청사짓는다고 하면 좋게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상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의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동작구청은 동작구 전체적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이나 그쪽에서 접근해 오기에는 여러 가지로 구청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찾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행정, 민원사항을 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잘 지어져 있는 구청을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하려면 지금 현재 세입여건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가정의 살림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가정살림은 수입이 줄어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쓰는 비용 중에서 최대한 긴축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업을 늘리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회복을 꾀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줄이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이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비축하고 어려울 때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구청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하려면 우리가 어려운 때에 돈을 모아서 그걸로 청사를 짓는 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더 좋은 곳에 장승배기나 이쪽에 지역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물론 감정가로 판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팔 때도 감정가로 팝니다. 우리 구가 시가 주고 살 수 없는 상항이죠 그럴 때 비교평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구청사의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모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BTL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을 향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그런 다른 방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추경도 편성할 수 없다, 목적에 안 된다, 그리고 조례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하면 이미 동작구에는 환경미화원조례나 타 구의 여러 기금 조례들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을 어느 쪽에 중요점을 두고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금 당대당 대결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무한정 토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네 사람이 반대했으니까 부결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자이신 박필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지만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내용은 전자에 설명드렸고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신축이니 리모델링이니 하는 것은 본 조례안 심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내용 중에 근거라든지 조항을 들어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공용의청사기금을 전용 전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판례도 아니고 사례도 아니고 그 사람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지 마치 그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안부에서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편법이다 이 말씀은 전혀 옳지 않은 말씀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정유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근거를 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보시면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성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편법이니 절차상의 문제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면 추경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할 내용이지 그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다 편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주민이, 구민이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뭐가 문제냐 하면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리모델링한다, 증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자 안 하자 일어날 때 이런 것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오기 이전에 우리 구의원에게 하등의, 꼭 말을 해야 되냐 하지만 도의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설명을 해야지 왜 해야 한다는 납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하나씩 해 놓고 박필영의원이 추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는 미리 조율이 돼서 동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법만 따지지 말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당을 따지는 거는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것을 아무 것도 없이 종이 한 장 가져와서 그런다고 해서 자존심이나 구의원의 그것에 대해서 그게 없었습니까? 감정이 없었습니까? 좋다, 그대로입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물론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해야죠, 청사를 못 짓더라도 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처음에 단추 하나 잘 못 끼운 것이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꾸 법의 잣대만 대지 말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한나라당이 이미 통보한 다음에 민주당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여러 가지 편법이다 위법이다 지적이 있었는데 근거되는 법의 근거에 대한 제시를 제대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로구에서 기금전출 조항을 신규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 편법적이다라고 했는데 타 자치구의 의회활동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08년도 당시에는 종로구의회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 없이 편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유나위원님이나 김동연위원님께서 사과나 안내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의사일정에 원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명백한 근거조항 없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안을 철회를 하고 그러면 근거조항부터 개정조례안부터 먼저 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아예 거부를 하면서 인간적인 거나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민생에 앞서서 우리 구의회의 자존심이나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이다, 지금 현재 근거되는 거나 뭐가 법에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먼저 와서 설명 안 하고 사과 안 해서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연위원
그러면 왜 아무런 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철회를 했습니까?

손화정위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명백히 조례에 근거조항을 하고 하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문오현위원장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부 관계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의원발의로 심의하는데 왜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까, 여기?

문오현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홍운철위원
의원발의로 심의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하는데 왜 집행부까지 끌어 들입니까?

문오현위원장
집행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홍운철위원
지금 뭐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합니까?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홍운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상의하지 말고 이건 우리끼리 하자고요, 나도 이제 말 좀 합시다,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가만 있으니까 사람 병신 취급하는데

문오현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발언권을 드렸는데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집행부 말씀하세요.

홍운철위원
하지마! 왜 집행부가 여기 끼어들어! 집행부 다 나가요!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이 사전에 동의 없이 했다고 하니까 집행부도 얘기를(청취불능) 저희들도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홍운철위원
그건 말로 그냥 끝내세요, 길게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자니까요. 이건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위원장이 하세요.

손화정위원
아니 지금 행정부의 집행하고 관계된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홍운철위원
이건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끼리 의논하는 거지 집행부하고 상의했어요?

손화정위원
여태까지 의원발의로 입법해도 당연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홍운철위원
오늘은 이렇게 하자고, 나도 말 좀 하자.

손화정위원
정말 회의 기본적으로 진짜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홍운철위원
기본적으로 누가 나쁘게 했는데

손화정위원
기본적인 회의질서 좀 지킵시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문오현위원장
얘기 듣고 하세요. 얘기 한 번 하세요.

김동연위원
절차 그것도 법 따져봐 나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재천위원
사회권을 위원장이 가지고 계시니까 집행부 의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아니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동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연위원
지금 현재는 안 들어도 되는데 다 지나간 거,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 간 것을 내가 꼬집었어요.

문오현위원장
얘기하세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우리 금년 추경안건 때문에 이렇게 대립된 상태에 대해서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예산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무난하게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보내 왔고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추경안 보낼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인데 처리를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의견은 보내 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상에 기금도 전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예산인지 판단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구청사 관련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작년 10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구정질문 당시에 구청장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또한 증축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9월 15일자로 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잘 하겠다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벌써부터 돈을 딴 데로 쓴다 이것은 구청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의회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놓고 그걸 또 변경한다,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변경하겠노라 그렇게 양해를 해 줘라 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면 답변하는 걸로 그대로 쓱 넘어가고 끝나는 겁니까?

문오현위원장
그 얘기는 민주당도 사전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변경되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으니까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구청장께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중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우리 동작구청 건물이 30년 이상 지나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면 신축 이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구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여기는 리모델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여기를 매각해서 충분히 건축비가 나오는데 왜 여기다 돈을 쌓아 두고 지금 필요한 민생에 돈을 투자 못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김동연위원
아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운철부의장께서 하는 게 구청장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에, 꼭 법만 따지지 말라니까 자꾸.

손화정위원
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의견을 묻는 거죠.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서로 토론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김동연위원
사전에 그런 말 한 마디라도 인간적으로 의논을 해야지, 남 말하는데 자꾸 법적으로 따지고 옆에서 하니까 초치지 마라 일이 안 된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현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이 제 일부 잘못 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 중에 종로구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편법적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사례고 또 종로구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을 요청하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셨으면 싶고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피부에 닿는 것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1조와 제3조를 충분히 읽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는 기금을 만듭니다. 그 기본법 제5조 위반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옳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조례를 구 형편에 맞게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정말 오점을 남기지 않게 구 조례를 만들어야지 현재 다급하다고 해서 정말로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예산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고 이걸 몇 부를 만들어서 다 돌렸는지 모르지만 이걸 철회하고 다시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의원님들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개정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조례도 실제 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되는데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게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이렇게 조례에 못 박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할 처사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구 사정상 현안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금 목적도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는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형식으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완전히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 내용으로 보면 돈을 쓰고 나면 상환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언제든 다 쓰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써버린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도 건립하고 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은 아까부터 다 써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김현상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를 해석을 해 보세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념부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기금조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 예산이 3,000억인데 현재 세수를 다 못 거뒀어요. 5월에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그때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참시 차액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상 부족해서 국․시비 매칭펀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조례와 그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는 건 당연히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수를 걷어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상환한다는 얘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전출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관리법 제5조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기금관리법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 설치 목적대로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조례 제1조와 제3조 내용이 상충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조례는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타 구에서도 광진구에서는 기금전출입을 한 사례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게 왜 자꾸 상충된다고만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다 상충됐던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지 이건 진짜 근거가 아닌 거고 마치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예산으로 편입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토론이 논리적으로 오가야 되는데 자꾸 토론이 깊어질수록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심히 유감입니다. 한나라당이 추경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을 무시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든 조례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살펴보고 돌다리도 조심스럽게 건너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집행부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거부한다? 그런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불충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없었고 여러 가지 근거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조율되고 협의되고 또 설명을 듣는 과정이 없이 바로 본회의장에서 추경이 철회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이 철회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해 가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목적에 맞게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청사건립기금을 돈이 남아서 예치해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소중하게 모은 청사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우리 구를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구 청사뿐만 아니라 동 청사도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호화청사를 짓자는 게 아니라 청사를 지으면 공무원만 좋은 게 아니라 요즘은 청사가 구민들의 휴식터, 배움터, 쉼터도 되고 때로는 식당도 되고 다른 곳에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어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선뜻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있는 돈을 일단 급하니까 쓰고 보자는 취지를 한번쯤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에서만 전입된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지요. 공용의청사기금이 특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으로만 마련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함이 더 맞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재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전입된 기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번 돈을 우리 구가 다 쓸 수 있으면 크게 국가나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로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어려운 동작구의 재정형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당연히 조정교부금을 줄인다고 하는데 당장에 연말에 어디다가 집행합니까? 쓸데없이 아무 데나 여기저기 보도블럭 깔고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놓은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배하고 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추경이 편성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사업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나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 기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으로는 자금의 일시 차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께서는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질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문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서로 억지논리를 부린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정할 것인지 융통성 있게 써 버릴 것인지 이걸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현안사업도 있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을 쓰자고 결정할 것인지 그래도 특정의 목적이 있어서 마련한 기금인데 특정 목적대로 쓸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와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과 관련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추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의원
김현상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목적에 위배되고 추경에 상관없이, 사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대표 발의자인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목적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안을 낸 발의자는 대단히 무식한 놈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본 의원이 발의한 걸 무시하는 경우지 목적에 위배됐다? 추경에 상관없이 했어요. 추경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좋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에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추경에 상관없다고 해서, 목적에 위배됐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안 내용을 발의한 사람은 아주 무식한 놈 아닙니까?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왜 발의하게 되었느냐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번에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안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요. 왜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서 올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한다고 하면 상황이 다르지만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본 목적을 상실하게끔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필영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혹시나 제가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셨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박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용의청사기금 설치하고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국가재정법을 준용해서 기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공용의청사기금조례에 근거조항이 없다고 조례 위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꼭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근거가 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철회를 하고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무시하고 추경과는 관계없이 이 조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방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다른 법을 준용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준용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조항을 명백히 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추경은 빼놓고 이 조례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 목적에 위배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기금조례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조례가 우리 구에도 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그런 조항들을 목적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안점은 지금 여기 목적에 맞게 쓸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강조를 몇 번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 가미시키는데 이렇게 가미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는 논의를 더 이상 해봐야 자꾸 덧붙여서 초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를 하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