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동수 의원 발언

박동수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박광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허강숙 의원 외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2007년 12월 10일 김대희 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5일 기도서 의원 외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2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등 2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의원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규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상위법 등 관련법규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국비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의회의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7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도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혜경 의원, 문규준 의원, 최병준 의원, 허강숙 의원, 김윤수 의원, 박광득 의원, 기도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는 20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업명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드라마 촬영장 부지내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13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 신축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의원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개정된 법조문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드라마 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매입한 조례동 군부대 용지중 드라마 촬영장인 달동네 세트장 내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추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을 순천시 대표 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여 순천만의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에 대처하고,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장과의 상대적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전국 제일의 철쭉 재배와 묘목 생산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철쭉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유전자원 보존과 관광 상품화를 위한 철쭉 생산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산등을 중심으로 순천 기독역사 박물관과 작은교회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 방법, 관광객 유치 가능성과 작은교회 건립부지는 박물관 주변부지로 옮기는 등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지역에 추억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예절의 거리 등 특성화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시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문화거리에 상응한 문화물을 조성할 것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혜택에서 취약한 농촌지역에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날로 늘어나는 도서량으로 인해 도서 정리실과 서고 등이 부족하여 기적의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낙안읍성 마을 사적지내에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재산 중 주민들이 매각의사를 밝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미래를 대비한 평생학습, 문화, 건강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앞으로는 관계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드시 예산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는 20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드라마 촬영장 부지내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13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 신축 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17분
ㆍ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득의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고 사업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5,942억원중 6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공통운영 연구용역비 및 현안사업 실시설계비의 경우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 편중되거나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났으므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순천만 공예공방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를 더해 추진토록 하기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순천관광탑 설치 및 골목지킴이 봉사단 활동비, TV광고홈쇼핑 다중이용시설 홍보 및 순천미인 CF 제작비, 스타농업인 육성, 청소년수련소 관련 예산 등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 남산로 녹색도로 조성사업 등은 추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 추가 반영여부를 판단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 예산중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 등의 도시교통사업과 일부 수도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안심사 결과 일부사업은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이 부족하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업비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예산부기명을 이중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던 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공통운영 연구용역비 및 현안사업 실시설계비 또한 앞으로는 사업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부서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순천만 공예공방 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한 뒤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22분
ㆍ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