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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1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8-25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언제나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동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는 동작구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자활기금의 재원을 조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지원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성된 자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 지원대상,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는 전체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2,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이며, 이자율은 연 3%로 정하였고, 특히 전세권 설정 및 지원결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제3호, 제6호에 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기금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 관리공무원,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가 자활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20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78호로 2011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기금의 재원과 기금용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용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점포임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기한, 이자율, 지원 결정 취소 또는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기금관리 위탁과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자활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 구 사례를 살펴본바 대부분의 구에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을 10년간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해 봤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1억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사업공동체에서 사업이익하고 적립금이 7,5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이 아직 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서 거기에 통장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사실 10년간 총 5억이라 액수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억은, 타 구에는 한 10억씩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구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5억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씩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재정상태에 따라 증액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많이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가 아주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페이지 지원대상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보면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자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치금이 7,500만원이 있고 5,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면 일단 내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활공동체나 기관·단체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참여했을 때 그걸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배분하실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0만원에 내년에 5,000만원 하면 1억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따른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되면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번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적인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원대상이나 지원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자활공동체나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나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거기 위원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사업계획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지금 어느 과 소속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근거하고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 기능하고 이 분들이 심의하실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처럼 기금을 대부해 줘서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도 초기에는 복수로 여러 분이 오시게 되면 심의를 해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여기 조례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금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모든 기금을 심의하고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기능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능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너무 여러 가지 기금을 심의하다 보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이것은 지적해서 꼭 자활기금위원회가 필요하면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기능을 첨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인데 굳이 연 3%에 달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중소기업자금처럼 사업자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자활기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 3% 이자를 꼭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렇다고 무이자로 빌려 주는 것은 뭐라고 할까 형평성도 있고 워낙에 무이자를 하면 다들 원해서 일단 사용자수익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를 3%를 했거든요.

박필영위원

무이자로 적용은 옳지 않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지급받는 정도인 사람들의 자활기금인데 이것을 대부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이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아예 이자를 낮추면 좋겠는데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목적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무상보조도 받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자율을 1% 정도 낮추어서 한 2%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서울시의 준칙안이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서울시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임대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임대 안 하고 개인창업자라든지 근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꼭 임대가 아닐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넓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 창업에 따른 임대료로 했습니다만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에 관한 지원내용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원칙이고 사업에 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안정된 운영 관리 때문에 임대에 국한되어야 전세권 설정도 하고 나중에 반납할 때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하는 사람의 임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에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이것으로 사업의 운영계획을 보고 해 줄 수도 있다는 걸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질의하시고 차례대로 하시죠.

강한옥위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하나 정도 들어가서 나중에 지원할 때 %를 정해서 다섯 군데에서 신청했다 하면 임대에 원칙을 뒀으니까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는 임대지원을 해 주고 한 군데 정도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면 두 번째 제2조에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 내용에 따라서 지원” 이런 것도 문구 하나를 넣어서 하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서 “3% 임대지원 및 사업자금지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금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를 해야 될 돈인데 임대료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회수가 되는데 사업자금지원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원자금을 하나 넣어놓고 대신 사업지원자금은 훨씬 적은 양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점포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점포 없이도 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강한옥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에 대한 것은 설치운영 목적이 뭐냐 하면 임대보증금에 국한시켜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업자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의 환수가 안 됩니다. 거의 환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00%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금운용 자체가 존폐가 될 정도로 갚지를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에 국한시켜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강한옥위원

회수를 위해서 그런 임대지원해 주는 것으로 괜찮겠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에 미비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활사업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창업자금을 위해서 적립금을 매년 이익의 70% 정도를 적립하거든요, 그게 잘 되는 공동체에서는 1년에 2-30만원까지 적립됩니다. 거기에서 창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창업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활적립기금에서 지원하니까 여기서는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 융자 같은 경우 담보를 내니까 아주 저리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수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 적립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되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데 2,000만원부터 7,00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제가 7,000만원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월 17만 5,000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2,000만원은 월 5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점포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금 1%든, 1.5%든 낮춰 주시면 이 분들의 부담이 조금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구별로 재량껏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22개 구청에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공히 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2%로 한다는 건 서울시와 다시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정안을 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자도 낮추고 다 좋은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소기업 대출도 있고 소상공인 기업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외에 다른 건 소상공인 기업대출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금 설치 조례는 보증금 임대료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소상공인 기업대출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인가 보증보험과 MOU 체결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임대지원에 국한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구의 자금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임대지원을 받은 분이 중소기업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이중삼중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에서 임대지원을 받으면 중소기업 대출은 못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어서 임대를 해 놓고 임대한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임대지원이라도 해서 운영해 보고 돈이 많이 생기면 사업에다가도 지원해 주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사실 실효성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7,5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웬만한 지리는 임대보증금이 보통 3-4,000만원씩 해요. 그런데 몇 개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만식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이며, 3쪽부터 9쪽까지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동작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안 제7조에는 자율방재단 임무로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교육 및 훈련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시간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여 자율방재단을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로 양성하고자 규정하였으며, 단원 중 민방위대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 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였습니다. 9쪽, 부칙 안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6월 23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79호로 2011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작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단원의 임기,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소집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수방단 설치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자연재해에 대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 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번 폭우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6조제2항에 방재전문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못 박았는데 사실 이번에 사당1동 같은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이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못 박아둬야 하는 것인가?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협의회 구성은 10명 내지 20명으로 했고 동방재단에는 동별로 20명 정도

최정춘위원

사당1동 같은 데는 항상 수해를 해마다 당하지 않습니까? 좀 차별을 둬서 많은 인원을 두면 안 되나요?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인원은 제한이 없고 다만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협의회 구성 인원이

최정춘위원

그렇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동에도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약 20명씩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도록

최정춘위원

그렇게 증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수방에 대해서 워낙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단장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구 단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7쪽에 보시면 3번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방대책은 장화나 우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제복․모자․신발보다 수방이기 때문에 장화와 우비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신발 및 피복비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평상시 제복과 모자를 쓰고 다니면 좋겠지만 물론 피복비에 속하지만 장화나 우비 이런 문구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니까 저희가 구매해서 줄 때 감안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단원들한테 사명감을 심어주려면 제복과 모자보다 수방에 필요한 장화와 우비를 발대식 때 지급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4,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발대식 경비와 방재교육, 단체보험 가입비 등을 편성해서 내년에 발대식이 끝나고 나면 평균 2,600만원 정도씩 매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비상 시에 전혀 활용을 못 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고 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수방단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걸 보완해서 하면 되지 지금 계속 단만 만들어요. 환경실천21단, 참 좋은 봉사단, 의용소방소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완해서 해야지 자꾸 무슨 단만 만들어 놓고 전혀 활동도 안 하면서....... 지금 환경과장이 없습니다만, 환경실천21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활동을 몇 번 했는지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4,200만원씩 들여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당1동에 재난대책본부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을 때 전부 운영하고 있다고 말만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건의했더니 8월 1일에 구청장이 사당1동 청사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되시고 나서 단만 3-4개를 만들었어요.

박필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회의를 주재하실 때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부탁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할까요?

황동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재단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기존에 자연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수방단이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미미한 바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구청 치수과나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수해에 대해서 대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단이 자연대책법으로 되어 있지만 수방단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율방재단에서 주민이 참석하니까 이번에도 보면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건 아닌데 제가 해명을 좀 하면 구청에는 치수방재과 옆에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구청 치수과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실에는 한두 사람 있었을 테고 대부분 치수방재과에서 전화받고 민원처리하고 상당히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는 못 했지만 동사무소도 상당히 어지러웠고 그런데 현장지휘소 설치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초구나 다른 구보다는 저희 동작구가 재해복구하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빨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당일에

박필영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변명의 말씀을 하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해명하는 자리입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박필영위원

그 필요성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이 폐지되고 자율방재단이 성립되는 거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조례대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수방단 운영 조례가 있어도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면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의결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화번호가 없는 재난대책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만드시는데 제가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필영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질의할 걸 다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 조례는 사실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온난화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대비해서 방재단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실 위원회가 많이 발족되는 거, 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참여합니까? 그리고 위원회 많이 만들어 놔야 공염불이다, 우리도 동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가면 매번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발족 당시에는 예산이 4,200만원, 평년에는 2,6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에 지나친, 과거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위원회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가지만 벌려 놓는 것 같은 느낌을 평상시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살펴서 얘기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또 다시 새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낭비차원이고 형식적인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방단이 동작구에만 있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동작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안부에서 수방단을 운영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자연재난이 수시로 대형화로 변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을 모든 구가 또 다시 만들고 있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제15조에 보니까 중앙지원단 자문이 있는데 중앙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 내에 중앙위원이 있고 지방위원이 있는데 약 150명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30명, 지방위원 120명 정도로 구상해서 구성인원은 방재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들이 중앙지원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단위에서 방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거기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 수방단 운영할 때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예산은 없었고 구성은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는 걸로 수방단이 구성됐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수방단이 폐지되니까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방재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구성하는데 보면 단장, 부단장, 간사,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자율적인 것이니까 단장과 부단장들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강한옥위원

간사는 지명할 수 있지만 부단장까지 꼭 지명을 해야 되나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나온 사람은 단장, 차점자를 부단장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꼭 단장이 지명을 해야 되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건 절차상의 문제니까요.

강한옥위원

저는 이렇게 지명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단장이 자기 맘에 드는 사람만 지명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단원들이 합의하고 협조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3조에 다섯 번째 보니까 방재단 참가자격이 주로 동작구에 거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전문가들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분들이 필요할 때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주로 전문가들이지요. 방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토질안전기술사들인데 우리 구에 사시는 분 외에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을까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특정기술을 가진 기술사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 없는 분도 있고 현재 자율방재단이 25개 구청 중 우리 구만 빼놓고 24개 구청이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기술자들을 확보 못 할 경우는 타 구의 기술자라도 모셔와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중앙지원단에 요청해서 자문요청을 하면 되지 꼭 단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일단 협의회도 들어가고요.

강한옥위원

이 분들은 동작구자율방재단이니까 저는 타 구 사람을 많이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동작구 관내로 좁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원들을 구성하는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2년으로 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하면.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행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뽑으면 굉장한 뭐다 생각해서 한 번 하시면 몇 십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분들로, 열의가 있는 분들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임기도 2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한다고 했는데 3분의2 이상은 너무 많고요, 3분의1 이상의 건의만 되어도 협의회가 소집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제8조에 소집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소집하고 전화 그런 걸로 소집하는데 “단원은 특별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3회 이상 불참 시 자동해임된다” 이런 것을 해서 그래야 책임감을 부여하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하나 보면서 전부 다 보면서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조례 만드는데 하나하나 보지 말고 전체로 보고 그냥 통과해요?
명기

김명기위원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와야 맞지.

강한옥위원

지금 검토한 것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토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하세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바쁘시면 안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바쁘기는 뭐가 바뻐?

강한옥위원

계속 빨리빨리 라고 하는 건 바쁘다는 뜻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뭐가 계속 빨리빨리야 내가 처음 지적하는 거잖아?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지금 조례 검토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하나 한 조 한 조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 그러니까

강한옥위원

조례를 하는데 하나하나 한 조 한 조 봐야지 뭉뚱그려서 어떻게 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와야 맞는 것 아니야 그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보고 하면 회의가 되겠냐고?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회의를 똑바로 좀 진행하세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 안 되고 있어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강한옥위원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질의하시는 건 좋으신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하셔서 짧게 한 다음 그다음에 또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에 수해 때 재해대책본부 연락처가 없었다, 연락처가 제대로 안 알려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세우고 재난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틀림없이 열심히 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복구 작업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어디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도 되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복구 안 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치 연락처 없어서, 본부가 없어서 재난대책 아무 것도 안 된 것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재난대책 세워서 같이 복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몇날 며칠을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연락처 없어서 정말 안 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없었어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이 전부 다 뒤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1년도에 시민봉사단, 2006년도에 수방단, 굉장히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기후변화하면서 대형의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정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안 되었으니까 그거 그냥 운영해서 제대로 하자, 안 된 것을 어떻게 또 제대로 하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더라도 정말 예전에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시민안전봉사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현재 3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숫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번 수해 때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시민안전봉사대라는 명칭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신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없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는 참 좋은 봉사단이 있죠, 여기 인원수도 각 동별로 구성되어서 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해복구에 며칠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내용들인데 문제는 이런 방재단, 봉사단 다 형성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이 분들을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활동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꾸 무용론이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사단의 일원인데 만약에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 해도 수방단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통반장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다 그 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통반장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수방단 활성화를 못 시켰으며 지금 방재단을 하게 되면 내년에 4,2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발대식을 해야 되고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어떤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시민안전봉사대 이런 방재단 등을 같이 제대로 된 하나로 묶어서 활성화시켜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또 위에 지침이 있다 보니까 방재단을 만들어서, 물론 잘 활용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를 없애고 하나로 묶어서 안전봉사대를 명칭을 바꿔서 자율방재단으로 흡수를 시키든가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나만 갖고 이 분들을 교육해서, 여기 보니까 재난대책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재난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셔야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 동의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입하는 인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재난대책본부 기금을 정말로 활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이쪽으로 바꿔서 움직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두 단체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이든, 재난이든 하나로 묶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저는 안전봉사대를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그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재난방지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방단을 통반장으로 구성했는데 이들 조직이 느슨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참 잘못된 발상이고 이 발상은 구청장이 다음 번 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용 조직을 하나 새로 구성해야겠다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도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수 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대원들의 친목,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21봉사단을 만들고 또 지난번에 환경봉사단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잘 활성화되고 잘 봉사하고 있는데 또 참 좋은 환경21봉사단인가를 또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조직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이 다음 번 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용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인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마땅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는 언제 발효된 겁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2005년도 전면 개정되면서 수방단에 설치운영은 폐지되고 자율방재단이 조례가 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황동혁위원장

2005년도에 했으면 6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작년에도 사당1동, 신대방1동, 사당2동 침수가 많았어요, 그때는 가만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와서 갑자기 만든다고 하는 이유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곳보다 빨리 잘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빨리 잘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이게 언제 개정되었다는 얘기도 않고 엊그저께 작년이나 올해 관계법령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005년인데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뭘 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방단 운영이 잘 안 되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알고도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회 변화가 무척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화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난대책에 관한 것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전을 세워놓자고 하는 것인데 구민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을 잘 해서 구민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구청장 재선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이 구청장 재선을 위한 조직들입니까?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모든 생각이 그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재난대책을 위한 방재단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마디 하고요.

최정춘위원

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끊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김명기위원 질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는 관계공무원 상대로 질의를 하셔야지 상대방 위원 얘기를 주고, 받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김명기위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황동혁위원장

그럼 구청장 얘기는 공무원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구민을 생각해서 만드는 방재단이 구청장 재선을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황동혁위원장

다 하셨죠?

강한옥위원

예.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 마지막 하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왜 구청장이 다음 번 재선을 준비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통반장들은 집행부 보조역할을 하는 준공무원입니다. 그런 조직이 수방방재단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통반장으로 조직된 조직이 잘 운영이 안 된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본 결론은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 참 좋은 환경21봉사단이나 문구청장 들어서서 새로운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단체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활동 역할이 비슷한 단체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그런 위원회를 왜 자꾸 만드느냐 만들어서 예산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구청장이 다음번 재선을 준비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구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거고, 또 이 자율방재단 운영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폭우로 인해서 사당동에 수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 자율방재단이 없어서 거기 수재민들에게 제 역할을 못 했습니까? 우리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다 일하죠. 그런 것을 잘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생각해야지, 자꾸만 말하는 것에 반박해서 말하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서로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발씩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 얘기에 반박하셨고 김명기위원이 얘기하시니까 강한옥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12년 동안 만들었던 조례에
명기

김명기위원

또 내가 얘기했던 거에 일일이 내가 답변을 또 해야 되나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만들었던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조례안들입니까?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먼저 그런 생각을 그런 의구심을 버리고 진정 구민들을 위한 조례라는 가정 하에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 조례는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민주당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말하기 싫은데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데 강한옥위원이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청장과 민주당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만든 모든 조례안, 단체활동들은 다 폐지되어야 되겠군요. 그 전에 구청장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들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한 없이 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봉사단, 시민안전봉사단 활동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 활동했습니까? 그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정아위원

참 좋은 봉사단도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받은 자료에 보면 3명, 14명, 3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노량진, 상도3동, 신대방1동, 흑석동 전체 인원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100명도 안 돼요. 이 단체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되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작구 주민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단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교육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 집행부가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뭘 하셨습니까? 시민안전봉사대도 마찬가지고 수방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방재단을 또 만들자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사당1동 수해가 났을 때 동작복지재단에서 쌀을 준다고 수재민한테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겠습니까? 오죽하면 수해민들이 쌀 필요 없다고 수해복구에 바쁜 사람들한테 무슨 뭘 가지러 오라고 하느냐고, 이런 전시행정 이것 구청장의 의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밑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8월 17일 적십자 동원해서 빨래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조례안이지 그거 따지는 자리냐고!

최정아위원

위원님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런 단체를 구성했을 때 호응도 못 얻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얻으시려면 제대로 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사당동의 재난은요 서울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을 원하는

최정춘위원

지금 정쟁을 하자는 거지 정쟁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내소란)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자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영위원

이의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필영위원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보류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는 정확히 해야지 이걸 안 하고 그냥 보류시킨다는 것은 의원 직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심의라도 정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차후에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꼭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보류해도 괜찮은 거예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2005년도에 수방단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조례가 돼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도 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대신 저희는 위원님들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꼭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부분이 곤란한 점도 있고 하니 차후에 재검토하고 보류하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심의가 더 필요하다면 심의를 더 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원들 각자 개인 의견을 물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심사를 안 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걸로 서로가 냉각기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박필영위원이나 제 의견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지요.

황동혁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보류시킨다고 하니까 박필영위원님은 계속 보류시키는 걸로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늘 심의를 안 하더라도 다음에 심사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오늘 너무 격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 오늘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수정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정도는 해 놔야지 다음으로 보류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수정 보완할 점이 있는 부분들은 해 놓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또 넘겨서 한다면 그때 가서도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부가 아닌 심의 정도는 마쳐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 회기에 가서 이런 점은 수정하고 이런 점은 보완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건 가능한데 심의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수정 보완할 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자는 얘기지요.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하고 저하고 견해차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박필영위원은 이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 조례안은 부결돼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얘기한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하시면 됩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필영 부위원장님 얘기는 심의는 다 해 놓고 결정은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신데 지금 상황에서 심의하기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박필영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심의를 다시 한번 하고 그때 의결하는 걸로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를 다음에 하고 이번에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