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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1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08-25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구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과정에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되므로서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조하여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예산의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과 공고, 주민참여의 예산범위,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이며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은 공개모집, 동장추천, 재정과 예산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위촉과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민참여 홍보, 위원 교육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위원회에 대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4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8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자치구에서는 입법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아울러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호 주민의 정의에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으로 많은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30명 내에서 100명 내로 증원하자는 의견으로 공모위원과 동장추천 인원을 감안하여 동별 2명으로 40명 내에서 구성하여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의견, 위원의 위원회 개최요구권, 참여예산추진단 구성 등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섭입니다. 의안번호 22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운영과정에 예산분배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집단 간, 계층 간의 갈등유발과 예산결정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14조의 운영원칙, 특히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여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구민들과의 충돌로 침해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규칙을 제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이, 어떤 사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으로 초안을 잡았는데 진보신당의 맹명숙 사무국장님이 100명으로 늘려 달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각 동별로 만들어 달라,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자,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은 관내에 사시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 대상을 관내에 있는 일반단체라든지 관내에 종사하시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달라는 것은 저희가 당연직 7명에다가 각 동별로 1명씩 하면 22명인데 공모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8명으로 잡아서 30명으로 했는데 민주적인 차원에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행정의 효율성도 봐야 하기 때문에 40명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외의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인터넷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진보신당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수렴이 아니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진보신당의 맹명숙 사무국장

김영미위원

당의 의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조례와는 다르니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참여예산제 내려온 이후부터 두 달 동안 얘기를 해 왔는데 공청회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로를 개방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원칙대로 하자면 모든 조례는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하는 것인데 집행부나 의원들이 편의상 주민의 의견을 그다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제가 다른 것이니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저한테 공청회를 못 한다고 한 세 가지 이유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첫째, 공청회는 법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셨고, 둘째는 동작구청은 공청회 자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외에 타 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공청회라고 하면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섞여서 공청회를 해야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김영미위원님께서 공청회 진행을 말씀하신 것은

김영미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 당과 시민단체들이 저희한테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일부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때 외부 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당적을 갖고 있는 구민은 우리 동작구민이 아닌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외부 당이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각 동별로 15개 동에서 주관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당을 배제한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본 조례의 취지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편중되지 않도록 나중에 공청회가

김영미위원

나중이 아니죠. 의견수렴해서 법을 제정해야지 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면 그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 근본취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야지, 물론 조례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청이 생긴 이래 여태껏 공청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도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제 기억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법에 없거나 공청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됩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저희들이 김영미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입법예고도 각종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고 각 토론자들을 선정해야 되고 일정기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조례규칙심의회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절차상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셨어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절차상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다음 구의회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과장님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는데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공청회를 해야지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홈페이지든, 공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보고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공청회를 그동안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밑에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동작구는 조례 만들 때 공청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하면 안 된다고 청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청회를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 말고 공청회를 한 번 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왜 공청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이미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법예고를 거쳐서 모든 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했다고 판단했던 것이지

김영미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널리 한번 더 듣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조례심의를 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못 하신 것입니까? 의원들을 존중해 줘서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김영미위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제가 두 달 동안 공청회를 열어 달라, 조례규칙심의회를 미뤄 달라고 한 것은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주민의 대표 맞습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네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김영미위원

의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다면서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문오현위원장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첫째, 법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둘째, 구청에서는 공청회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민노, 진보신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공청회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우리 구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공청회에서 토론해서 다 결정해서 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견이 없어지잖아요.

김영미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편의상 그것을 여태껏 생략해 왔는데 이번 조례는 특별하니 공청회를 한 번 열자고 한 것입니다. 동작구청에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드러내 놓고 창피한 얘기거든요.

김동연위원

그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연위원

나는 주민참여제를 하면 의견수렴할 수 있으니까 굳이 사전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워낙 중요한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 거 같고요,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개념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같거든요. 기본적인 질의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구의원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구의회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의결하는 것에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임무는 예산 편성과정에 구청장의 집행편성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통보됐는데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나 조정할 수 없는 사항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하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자체 심사가 있으니까 양측의 갈등이 있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 말씀에는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어느 쪽에서 그것을 하겠냐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인원을 몇 명 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인원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홍운철위원

아까 100명을 운운하는데 1인당 7만원을 준다면 100명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700만원이고 3일이든, 5일이든 하면 수 천만원이 되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예산편성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생기고, 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도 받게 되고, 구의회의 심의권에도 침해를 받기 때문에 진퇴양난인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가능한 적은 숫자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를 보면 25명으로 한 데도 있고, 30명으로 한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3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김영미위원

그것을 지금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연초에 활동을 한 번 할 수 있고 아니면 초안을 잡은 상태에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위원회를 하니까 사실상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예산편성할 때마다 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본예산만 합니다.

홍운철위원

본예산만 하더라도 며칠 정도 할 생각이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일주일 이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5일만 치더라도 100명을 7만원씩 하면 700만원으로 3,500만원이잖아요.

정재천위원

참여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홍운철위원

통상적으로 5일 정도 해서 100명일 경우는 예산이 3,500만원이 필요하고 30명일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진보신당에서 100명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왜 당에 의해서 이런 걸 정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당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진보신당의 사무국장님을 대표로 해서 그 내용이 들어왔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래서 100명을 하고 싶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초안은 집행부에서 30명으로 잡았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체제 하에서는 많은 분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집행부의 행정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고 양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연위원

많이 참석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30명 속에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동별로 1명씩 잡고 22명에 대해서 8명이 공모를 해서 위촉하려던 사항입니다. 100명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2명 정도만 되도 구의원님들도 있고 직능단체도 많기 때문에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2명 정도로 해서 40명으로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연위원

처음에는 25명 내지 30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미위원님 설명도 들어보니까 많으면 여러 사람들 의견도 청취할 수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40명 정도를 원한다고 하니까 40명이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1조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어떨지요?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구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지만 실제 구의원들도 지역의 현안을 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줘서 집행부에서 받아 준다면 그 역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상당히 찬성하는 바이고요. 단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일부 계층이나 일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일부 단체 의견이 전달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의 이권이 혹시 개입되지 않을까, 누구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의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수를 올리자고 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고 구의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오늘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조별로 따져보고 물론 표준안도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타구에서도 사례가 있겠지만 타구와 우리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올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구의원들도 시민단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놓아서 집행부와 합의 하에서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김영미위원님께서 제안한 제1조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1조부터 하는데 가능하면 동작구 적법성을 충분히 생각해 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총칙 부분은 행안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안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2조 용어의 정의라고 했는데 제1조는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2조는 용어의 정의보다는 그냥 정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제1, 2, 3호로 해 놨는데 저는 그것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2호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이 두 가지로 고치고 싶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은 동작구 내에 살고 있는 주민 외에 사업체를 가진 사람도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동작구민입니까?

김영미위원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직장이 이곳이면 이곳에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위원

이곳에서 생활은 하지만 주민으로서의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타구도 이 조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상위법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 자체를 발의했다는 거부터 반대입니다.

정재천위원

투표권하고 관계없이 동작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우리 동작구에 세금을 내는데 그런 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그런 사람까지 다 넣는다면 결국은 위원으로 넣자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다수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주민에 포함하는 것이지 위원으로 이 사람들을 다 넣자는 게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어떻게 동작구 주민이 됩니까?

김영미위원

동작구에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선거 다니실 때 주민이 아니라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의견은 낼 수 있다는 거죠.

김동연위원

그 의견을 누가 듣고 옵니까?

김영미위원

구의원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범위만을 정해 놓은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용어의 정의부터 부딛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주민에 관련된 구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용어를 하나 정하면 통용돼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은 이런 거고 다른 조례와 관련된 주민이 다르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에 관한 것이 다른 조례에 연관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영업소나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지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어떤 조례에 주민이 그렇게 안 들어가 있나요?

김현상위원

이걸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영업소,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제시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충분히 의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정의를 내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미위원이 조례 자체 문구를 너무 많이 바꾸니까 헷갈립니다. 의견을 나누려고 하면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도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데 전체 문구가 바뀌니까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바꾸든지 아니면 완전히 바꿀 것 같으면 새롭게 이 부분은 안을 올려서 바꾸어야지 의견을 갑자기 제시하니까

김영미위원

제가 몇몇 위원님께 미리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있어서 바쁘셨는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들어오신 것 같으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김현상위원

위원님, 숙지를 못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구를 많이 바꾸니까, 용어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간단 명료하게 되지 않고 전체적인 문구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문구를 완전히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4쪽에 있는 내용 중에 변경할 사항들이 많은가요?

김영미위원

많지는 않으나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김영미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간담회 때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조, 한 조 다 다룰까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넘겨주는 조례안을 놓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낸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서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읽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간담회도 했고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돼서 수정된 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거를 비교해서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가지고 조별로 따져서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첨부시켜서 나가야지 그걸 위원들이 비교 검토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안 가지고 나가면서 첨부할 게 있으면 첨부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6조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동작구는 얼마 정도이고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2,699억입니다. 2,700억원으로 보시면 되고 인건비는 686억원, 보조사업비 719억원, 의무적경비가 471억원 해서 1,8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사업비인데 227억이 되겠습니다. 약 8.4%가 되는데 추가로 확실히 결정을 못 지은 게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비 같은 경상적경비가 597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시켰을 때 30%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실제 투자사업비로만 봤을 때는 8.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질 텐데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들이 인건비 빼고 나면 심의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됐는데 8.4% 정도 같으면 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적절하게 맞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100명 정도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수당을 주더라도 7만원씩 주는데 100명이면 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소모성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는 40명 내외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집행기관의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적인 주민참여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당초에 30명을 잡았다가 100명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40명이면 의견을 수렴하는데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조례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당연직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추천을 받되 기존 직능단체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인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4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18명, 동은 15명, 구청 당연직이 7명인데 동에서 단체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을 모신다고 했는데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각종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구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동네의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규정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직능단체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간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상위원

40명 기준이라면 공모를 18명 정도로 하는데 위촉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잖아요? 공모를 많은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절차로 뽑을 겁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인터넷이나 추천, 포괄적인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된 자에 대한 기준, 자격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에 계시는 직원들이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이라든가 등등 나름대로 구청에서 선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결국은 구청장 이하 국과장 급에서 할 텐데 혹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은 없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의구심을 가진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김현상위원

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표를 만들겠지만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기준이 합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 안을 달라고 해서 네가 나누어 드렸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

제가 수정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입법예고된 거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 개인의 안이 궁금하다 하셔서 나누어 드린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아닌 진보신당의 의견이 들어온 것을 해서 수정안이 왔다 하나 급하게 급조된 느낌이 들어요. 또한 저는 이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비록 상임위가 행정재무위원회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부가 의원과 관계된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 구분없이 타 의원들에게도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일찌감치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민들이 의원들을 붙들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상호 과정이 하나도 없이 급조된 안을 가져와서 통과시켜 달라, 통과시키겠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 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제 의견에 반대한다든가 등의 의견들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집행부와 방청도 와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하고 공부해서 서로 좀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제가 김영미위원님께서 주신 조례안을 30분에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중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4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준 안 중에 연구회는 없는데 김영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연구회도 15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협의회도 15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돼 있고, 각 동에 있는 지역위원회도 60명 내외로 별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학교를 별도로 운영하자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도 똑같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90명에서 200명 남짓 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김영미위원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조정협의회, 지역위원회를 만들면 100명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오현위원장

다 별도예요.

김동연위원

몇 백명 되겠네. 복잡하게 앉아서 자꾸 따질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는 자체도 처음인데 해 보지도 않고 각종 연구회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으로 한번 실천해 보고 신통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 바꾸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올린대로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얘기도 전체적인 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안이거든요.

김동연위원

개인적인 안이더라도 결국 이 말을 해서 포함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문오현위원장

그렇다는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같이 나눠 줬으면 합니다.

김동연위원

김현상위원님이 말한대로 의심 받지 않게 잘 해 달라고 독려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회의다, 뭐다 과자비로, 점심값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예산이고 10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7만원이면 얼마가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정도 예산도 할애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말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한 명의 구의원 의견을 듣는데 40명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자꾸 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김영미위원

우리 구가 15개 동인데 40명이면 한 동에 2.5명인데 100명을 줄여서 60명으로 해서 한 동에 4명씩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동연위원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구의원이지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의견수렴해 왔다, 내가 뭐 해 갖고 왔다 해서 뭐하려고 해 보세요. 구의원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다 구의원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김영미위원

구의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 다닐 수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을 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지요.

김동연위원

그 사람들한테 동네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단점이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숫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김영미위원

저는 60명으로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연위원

60명으로 하면 연구회니, 조정회니, 기업위원회니 따로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40명으로 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수렴하는 자체는 이분들의 의견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인터넷에 편성안을 올려서 주민 의견을 받는 것인데 예산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들 의견을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조례에 의하더라도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다시 수렴할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실시해서 다시 수렴할 수 있도록 현 조례에도 되어 있고 여러 루트로 올라온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입법예고 된 것은 30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직 인원들로 채워지고 공모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반영시켜 준 것이거든요. 집행부가 원래 입법예고한 안보다 주민들이나 진보신당 쪽에서 올린 의견을 일부분 반영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아까 김동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김영미위원님이 연구해 오신 조정협의회라든지, 참여연구회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감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외람되지만 주민들의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니만큼 미흡하지만 입법예고를 하면서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앞으로 동작구의회도 그렇고 동작구청도 참여예산에 관해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면서 보완하고 발전해 갔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과장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나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못 했지만 개별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한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기본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우선 제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김영미위원님께서 고민도 안한 상태에서 급조된 조례안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상급단체인 행안부에서 2006년도에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작년도에 운영과정 시행을 앞두고 3개 안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14개 구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성의없게 급조된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각 위원님 간 의견이 분분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정유나위원님이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이 참여하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행초기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으니까 가장 쟁점적인 사항이 되는 위원회 위원수와 아까 손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결정해서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홍운철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았으니까 이 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손위원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차츰차츰 하자고 했는데 원안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두 가지 안이 분분한데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계시고 같은 구의원들이니까

김동연위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문오현위원장

들어보세요. 일부는 오늘 어떻게든지 표결처리를 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개진을 하고자 했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제 안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상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제안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의 안을 읽어 봤는데 인원수가 많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김영미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다 발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할 것을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님의 의견을 다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하나하나 해야지 속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해야지 전체 다른 안을 넣는다는 것은

김영미위원

기회를 안 주시니까

김현상위원

통째로 참고자료로 속기록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봐요. 나중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심의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와 맞지 않으면 본인 의견을 말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면 삽입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해야지 새로운 안을 갖고 참고로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 개인적인 발의를 회의록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아예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지 원안이 있는데 마치 수정안 같은 것을 수정안으로 내지도 않고 참고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심도있는 심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자꾸 말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이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의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표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겠지만 아무도 김영미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발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상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짚으면서 서로 토론해서 조정하거나 찬성, 반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

문오현위원장

집행부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집행부 안과 제 의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비교하자는 것이죠.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뭐 때문에 또 끄집어냅니까?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합니까?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해 드려야 되잖아요.

김영미위원

김동연위원님, 위원의 발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막으시려는지.

김동연위원

막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시간이 가니까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이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이 의견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무슨 의견이 성립되지 않았고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문오현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원안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문오현위원장

집행부 원안.

김현상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김영미위원

수정안이 아니고요

문오현위원장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없으니까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발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록에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오현위원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별도로 속기록에 넣겠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죠.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김영미위원님 생각이라면 회의록에 넣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표결을 강행하시겠다고 하니 제 안은 서면으로 회의록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원안인데 김영미위원이 올린안이 수정안이라면 확실히 수정안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김영미위원

토론을 하자고 했잖아요. 제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의견을 얘기하든지 해야지 조례 전체를 제1조부터 끝까지 다 해 갖고 와서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수정안이고 새로운 안인데 의견이라고 넣으면 안 되죠.

손화정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동의가 없으면 수정안으로 채택되지 않고 다만 수정안으로

김영미위원

죄송한데 본인이 수정을 안 하는데 위원님이 제 의견을 무시하시고 수정안으로 하자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수정안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수정하도록 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고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수정안을 내야 한다니까요. 본인이 해 갖고 온 것을 남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새로운 조례안을 갖고 와서 회의록에 다 집어 넣는 것은 옳지 않다니까요.

김영미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얘기하면 회의록에 항상 남잖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못 넣게 하면 안 되죠.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안이라도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온 것이니까 넣어 달라고 하면 다 넣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미위원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 의견이라면

김현상위원

회의하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어떻게 다 넣어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김영미위원

넣을 수 있죠.

김현상위원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하든지

김영미위원

저는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것이 사례가 남으면 다음부터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넣어 주시오” 하면 넣어 줘야 돼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려면 수정안을 내시고

김동연위원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로 해 놓고 속기록에 넣으려고 합니까?

김영미위원

김동연위원님, 동료위원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

김동연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안 맞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김현상위원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셔야지 본 안이 아닌 수정안을 갖고 와서 다 집어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처음부터 100% 다 넣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토론을 해야죠.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 운용이 급속히 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실행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 이전에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예산편성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타 지자체의 타산지석을 삼아 지속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인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주민들과의 충돌로 침해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은 제 의사표현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정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거라 원래는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이 먼저 선정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재정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도 사실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했으면 했으나 원치 않으셔서 오늘은 개정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찬성이나 반대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1조에는 목적이라 했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로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2호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를 저는 구청장의 책무로 바꿔봤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5조 원안은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라고 하셨는데 저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5조제1항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구청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제2호 관보, 제3호 구청에서 발행하는 종이 및 인터넷 매체, 제4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제6조 의견수렴 등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장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올라온 안건에는 제10조인데 저는 제9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제9조를 설치로 해 봤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재천위원

내용이 원안하고 똑같은 거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틀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원칙이 원안은 제14조이고 저는 제10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의 실현, 제3호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제4호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제5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으로 고쳤습니다. 원안은 기능이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11조입니다. 원안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제2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3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 제출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제4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제5호 위 4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2조 구성에 있어서는 4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고쳐 봤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제1호 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해 봤습니다. 제3항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항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 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분과위원회, 제2호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저는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바꾸어 봤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회의 및 의결 원안은 제16조가 되겠네요. 저는 제15조로 했고 회의 및 의결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2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올라온 안은 제15조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저는 제16조 실무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넣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18조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제4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제2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제3호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4항 지역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겁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회의의 공개에 관한 겁니다. 제1항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의결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24조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위촉 후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25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 지원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3조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언제나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피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민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금연구역의 종류 및 지정과 변경에 대한 조항으로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적용범위와 종류,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표시와 금연구역 내의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 구민의 금연구역 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해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6월 23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살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김유섭전문위원

의안번호 22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효과적인 홍보와 계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의 동일한 조례에서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 조례도 과태료를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와 동일하게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할 것인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로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상위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인데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흡연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텐데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는 생명권까지 연결돼 있는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임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가 2004년 8월 26일 결정한바 있다고 하니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동작구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도시공원의 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제정하게 되는데 2012년도에는 동작구 내 도시공원 3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공무원이 단속요원이 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단속하게 되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에 도시공원이 35개인데 한 공원에 한 명씩만 배치해도 35명인데 7명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안을 갖고 있고요, 공익요원들과 같이 해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각 부서에도 공익요원들이 부족한데 그런 데까지 투입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2012년도에는 도시공원 35개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 계도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7명이라는 숫자는 적지만 그 요원들을 가지고 홍보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오늘 가결시켜 주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2012년 1월 1일부터 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시행일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4월 1일부터 단속할 것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단속요원이 부족한데 공공근로 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어떻게 조정역할을 하실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2인 1조, 3인 1조가 나오는데 계약직 7명으로 최소한 인원으로 하고요

정재천위원

그분들이 단속요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으면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단속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정재천위원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실내에서 피우는 것은 경범죄로 이뤄지지만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정재천위원

담배꽁초를 버릴 때 과태료가 얼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3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3만원인데 10만원으로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라는

정재천위원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면 3만원인데 공원에서 피우는 게 10만원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범죄 처벌보다 강해야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가급적 10만원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흡연자보다도 간접흡연을 한 사람이 피해가 더 크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정재천위원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있거나 옆에 있을 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옆에 지나가면서 연기를 마시는 것도 간접흡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원 같은 데를 지정해서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실제적으로 단속인원과 예산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7명으로 하는데 1년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2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목적 자체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 효율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을 막자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서울시 전체가 통일해서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정돼서 내년에 시행될 때 인력문제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10년 5월 27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청계천이나 광화문 같은 데는 홍보가 된 것으로 알지만 단속을 당한 시민들 대부분이 과태료가 10만원인 줄 몰랐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주민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것이고요, 현재 도시공원이 35개가 있기 때문에 보건모니터요원 몇 명을 미리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홍보하고 내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홍보가 문제되더라고요.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만 별도로 시행하면 따로 홍보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부과한다고 권고하는 거 같은데 10만원으로 정한 구가 11개 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구는 앞으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는 거 같은데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면 주민들도 알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홍보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렵거든요. 서울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하면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정부분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10만원 이하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과태료 10만원이라는 표준안을 내려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원을 조례안에 넣은 구가 11개 구가 있고 5만원을 명확하게 넣은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접 구인 영등포가 10만원을 명확히 제시했고 금천과 관악구가 5만원으로 명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10만원으로 했을 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구민이 이쪽 길에서 피웠을 때는 10만원을 받고, 저쪽 길에서 피웠을 때는 5만원을 받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할 때 서울시 전체 안을 봐서 법에 따라 10만원 이하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채택은 그렇게 했는데 적발이 됐을 때 얼마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서울시 표준안은 10만원으로 내려 왔지만 아직 안한 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시행할 때는 당연히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관악구나 금천구는 5만원으로 제정했지만 내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면 이것은 개정해야 될 거예요. 시행할 때는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다른 구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10만원 이하로 하고 서울시 공통된 안이 나오면 시행규칙에 금액을 확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설표지판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고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금연구역 경계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조성목적,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도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표지판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디자인이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 난립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이 난립돼 있기도 한데 이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안내해야 될 입장도 있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25개 구가 여러 가지 내용이나 형태, 디자인까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안내도 해야 되겠지만 난립되어 있는 표지판도 같이 조정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에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해서 흡연설치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예외지역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특화거리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정거리가 두 군데 있는데

손화정위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라매 특화거리는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아서 1층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라매 특화거리가 들어가 있으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주상복합 안에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1층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4호와 제5호를 바꿔서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특화거리를 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특화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고 오피스빌딩 1층에 흡연구역을 많이 설치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간접흡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5조에 보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계구분을 정확히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전부 구역입니까, 일부 구역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전부가 되겠고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은 2014년부터 계획되어 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소는 2013년부터이며 109개가 해당됩니다.

김동연위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계도해서 간접흡연으로 유도하는 정도이지 과태료를 내는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금연구역에서 빼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금연구역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지정한 거리는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특화거리는 금연구역에서 빼든지 아니면 금연구역으로 하되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거에서 빼자는 거죠.

김현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흡연자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끊겠지만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지정한 거리는 저희 구에서 현재 2개가 운영되고요. 특화거리는 저희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라매특화거리 사업 했는데요.

김현상위원

특화거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인사동거리를 금년에 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특화거리라는 말을 써서 조례에 넣은 거는 향후에 특화거리가 지정됐을 때 금연구역으로 하자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는 이해가 가는데 보라매는 특화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 20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특화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지정한 특화거리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손화정위원

지정한 거리로만 해도 충분하죠. 지정한 거리에 당연히 특화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구에서 하는 명품거리 사업도 있는데 특화거리와 명품거리 차이점은 뭡니까?

김현상위원

특화거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화거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정한 거리로 수정하고 나중에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개정해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지정한 거리에 당연히 포함되니까요.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4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