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위원
제가 틀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원칙이 원안은 제14조이고 저는 제10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의 실현, 제3호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제4호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제5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으로 고쳤습니다. 원안은 기능이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11조입니다. 원안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제2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3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 제출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제4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제5호 위 4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2조 구성에 있어서는 4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고쳐 봤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제1호 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해 봤습니다. 제3항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항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 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분과위원회, 제2호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저는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바꾸어 봤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회의 및 의결 원안은 제16조가 되겠네요. 저는 제15조로 했고 회의 및 의결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2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올라온 안은 제15조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저는 제16조 실무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넣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18조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제4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제2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제3호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4항 지역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겁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회의의 공개에 관한 겁니다. 제1항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의결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24조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위촉 후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25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 지원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3조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