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도시과장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의 추진입니다. 2006년 4월 21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같은 해 6월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11월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년 4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2007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농림, 환경,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사전 심의 및 중도위 분과위원회의 4차 세부심의를 받은 후 2008년 4월 10일 본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지난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계획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전 도시 일부인 270.53평방킬로미터의 계획을 순천시 행정구역 전면적인 936.06평방킬로미터로 확장하였습니다. 계획인구는 신대배후단지 및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유입 등 사회적 인구증가 9만6천인을 반영하여 총 인구계획은 39만으로 잡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경제, 교육ㆍ문화, 생태관광 중심도시를 3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각 부문별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 공간구조입니다. 기존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5부도심 5지구중심이었습니다만 중규모 도시 공간구조 간소화 및 생활권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을 생활권으로 하는 서면, 별량, 상사면을 도심에 포함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지구를 구도심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주암, 승주, 황전지역을 상호 연계성이 부여되도록 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발축은 주암, 승주, 도심 해룡축을 주 개발축으로 하고 낙안, 승주, 황전축과 낙안, 별량, 서면, 황전축을 보조개발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축은 조계산 봉화산을 주요 녹지축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암호, 순천만, 동천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계획은 도시공간구조를 바탕으로 동지역 및 서면, 별량, 상사면을 순천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도심 및 주거기능을 부여하였으며 해룡면을 국제교류 연담 생활권으로, 3지역 중심인 주암, 승주, 황전을 관광 및 휴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 하도록 반영하였고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 이용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고 용도별 입지배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계획상의 면적 270.52평방킬로미터를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936.06평방킬로미터로 조정하여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광역계획상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이용계획을 수용하여 해룡면 신대리, 호두리 일원의 12.014평방킬로미터를 시가화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전체 15개소 7,576평방킬로미터 이고 이중 도시지역내 시가화 예정용지는 7개소에 3,733평방킬로미터입니다. 비도시지역은 8개소에 3,84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문제는 생활여건이 편리한 신도심으로 주거와 상권이 대거 이주함으로써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높은 지가로 인한 편익시설 확충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별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존도심의 기능 강화 및 공간재창출 등을 계획하였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테마거리 조성, 교육ㆍ문화 기능 강화, 상권의 특화 및 집적화 유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정비방안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시설의 현대화 추진, 선진마케팅 기법 도입 등 체계적인 시장 관리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 교통계획입니다. 순천시 기본계획의 중요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에서 제시된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 광주-부산간 3개노선의 고속도로와 광양만권 광역순환도로 및 경전철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순천시 주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지구의 진입로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수요 및 관광구조에 부합하는 가로망 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수요 예측시 용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개설 또는 확장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서비스 여건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한 버스전용차도로의 운영, 준공영제 도입, 교통축별 적정 교통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운영 및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동천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철도 이설부지를 활용한 시민웰빙로 조성사업, 순천역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 및 경관계획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및 2011년 왕지동매립장의 용량포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관계획으로 자연경관, 역사경관, 시가지 경관보전, 재생창조를 통하여 쾌적성, 정체성, 친환경성의 증진을 목표로 경관권역과 경관축을 설정해서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축 경관지구 등의 세부 계획을 통해서 공간지구의 특성화, 경관체계의 시스템화, 경관형식의 다양화,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오천 도시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0.217평방킬로미터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조례저수지 공원도 0.108평방킬로미터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원계획을 반영하여 5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공원의 폐지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심의되어 검토 완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기본계획에 병행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ㆍ문화 계획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여수엑스포를 산업ㆍ관광 등의 도시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산업별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지표입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2025 순천시의 각종 도시지표 및 생활환경 지표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승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본회의와 중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우리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계획인구는 34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기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장조사와 분석, 읍면동별 사전 주민설명회, 2007년 9월 순천시의회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와 관리지역 세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에 있는 공정을 보면 세부도면을 작성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표에 나와 있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사항들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승인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해서 고시 및 열람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5쪽입니다. 금번 도시 계획을 위해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 그리고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총정리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내용 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천만을 대표하는 자연적요소는 순천만과 동천보전을 꼽고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쾌적한도시환경을 살리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관리지역 세분시 관리계획 지역을 확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녹지를 자연형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수요에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연녹지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도면은 왕지동 두지마을 인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곡동 순천교통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례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의 관문으로 저층위주의 주택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지구로서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순천만과 동천주변의 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해 수변 경관지구 및 생태계보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쪽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입니다. 지역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도로는 가급적 폐지하여 주민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주요 간선도로 연결망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및 우리시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 신설, 노선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일주도로 폐지 및 폭원 축소입니다. 본 도면은 봉화산 일주도로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구간은 폐지하고 기 개설된 도로는 현 개설폭에 맞춰서 폭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현재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안에서 필요한 도로들은 공원 기본계획에 삽입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쪽, 다음은 공원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동천변 주요 지점의 공한지 위주로공원지정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완충녹지는 마을 진입로 및 다수가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일정 폭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전선과 전라선 폐철도 구간인 연향2지구에서 동순천IC간 구간과 신대지구를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 연결녹지로 지정해서 도시녹지축을 확충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면서 당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있었습니다. 거기 에 비도시지역에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직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존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표의 내용과 같이 관리지역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지역 세분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 교통여건,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종합 고려해서 각 필지별 점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평가서는 한국토지공사 등 검수인정기관의 검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07년 12월에 토지공사에서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시는 표는 월등면 지역의 토지적성평가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은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기 개발된 우선개발지는 계획관리로, 주암호와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되 토지 적성평가에서 1, 2등급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3급지는 특성분석을 통해서 세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본 도면은 서면의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예시도면으로 왼쪽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산정한 결과 우리시 계획관리지역 비율은 전체 관리기록 대비 30%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있는 자연취락이 10호를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에 대해 지정을 확대하고 구 국토관리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현재 2종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폐지하고 취락지구 변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도시지역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설치가 완료된 도로 및 학교, 철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말경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6월경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중에 영산강자유환경청,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부서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심의가 끝나면 아마 10월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할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각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