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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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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성과급 신청대상을 심의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용역비를 반드시 필요한 매칭사업과 본예산 부족 등에 활용하고자 2010 장기재정보전 수입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14억 1,634만 2,000원의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2010년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9,07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53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52억 4,672만 2,000원과 비교하여 6억 1,862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행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대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증액편성한 인건비 3억원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감액분 1,447만 2,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균등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3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증편성액 1,447만 2,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감편성액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준고령자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으로 국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6만원 중 구비 7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연구개발비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국비 80%, 구비2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구비 600만원은 사회적기업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제작비 600만원을 감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억 5,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5,880만 1,000원으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집행잔액 1억 5,685만 4,000원과 이자액 192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846만 2,000원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집행잔액 1,258만 1,000원,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만 3,000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024만 3,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잔액 7,569만 7,000원, 대부업 사무 보조요원 임금 집행잔액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인센티브사업비와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시니어연합에 연령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에 응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 해서 20-30만원 정도 용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도서관 도우미는 본 위원이 들은바 파악하기로는 관장이나 사서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하란답시고 사람을 또 보내서 필요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또 요구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른 쪽에 해야지 필요치 않은 곳에 사람을 투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채원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지금 도서관에 사서도우미 파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어디에서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 도서관을 지원했습니다. 그 도서관 지원의 선결조건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서가 없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다, 사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현재도 각 학교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눈높이에서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일선 학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아이들 위주로 챙기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서 실제로 사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개방을 굉장히 짧게 하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서가 필요하다, 사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학교에 사서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려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인구의 70% 정도가 빈곤계층이라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일자리만 겨우 공급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은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순 취로사업 외에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도 새로 만들고 확대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일자리에 그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사서를 채용했을 때 드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국비를 85%나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구비 15%를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원안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다 한 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학교 일선에 많은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학교마다 도서관 사서는 필요하거든요. 만약 사서가 필요하다면 그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예산이 있으니까 정말로 학교 도서관마다 전문사서는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전문적인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서도우미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맞춤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을 지를 예측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 사서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사서도우미를 양성하는 거고, 지역 어르신 55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과도 생겼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계층의 취로사업 외에도 어느 정도 학식이나 지식이나 연령을 갖춘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물론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파급이나 돌아가는 혜택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은퇴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식과 연령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공모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몇 천만원 들여서 공모하지 않더라도.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연금이나 소득이 받쳐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다면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겠지만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30만원 정도라도 용돈을 벌면서 자원봉사도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한 달에 20-30만원 벌려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사서가 아니라 사서도우미잖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아요, 학교도서관 같은 데는 굳이 전문사서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책 대여나 아이들 정돈을 시킨다든지 학습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지 작은 도서관에 사서도우미까지 파견할 여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정렬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굳이 예산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체 벌이는데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에 많은 퇴직자 분 중에 학식과 연령이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러한 자리가 있다는 홍보만 하면 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공모를 한 건 일자리창출에 첫째 목적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적은 보수를 드리면서 연령이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용돈 정도 드리면서 1주일에 2-3회 정도 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지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굳이 사업을 벌여서 700만원 증액된 돈이 강사비잖아요. 교육시키는 분들한테 이 돈을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홈페이지나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연령이나 학식이 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하고 싶다고 하면 조건이 되신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중삼중의 예산을 취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벌일 때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노인 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휴 여력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줘서 용돈 정도 쓰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하면 취직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인일자리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지역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계층과 연령에 맞는 직업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우미 하시는 노인 분들은 아침에 보면 참 열악하게 하세요. 신호도 거의 안 지키시고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복지관에 나오셨다고 하던데 하루에 1시간씩 5,000원, 한 달에 7만원을 받는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가슴이 선뜩 내려 앉을 정도로 전혀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건 일자리창출에는 의미가 있지만 적정한 일자리는 아니지요. 차도에 막 뛰어들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사서도우미 하실 수준의 노인분들이 계시다고요. 계층별, 연령별, 학력별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소득이 적은 자원봉사형 일자리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금방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장은 저도 수시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만 적합한 부분은 아니겠지요.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와 겹치는 업무영역이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이제는 받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 전문적인 사서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잉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못해서 아이들이 더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몇 시간밖에 개방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서도우미 교육을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서도우미가 실제 필요하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서도우미 자원봉사자조차도 없어서 개방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전문적인 사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서도우미는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젊은 층에서 한 달에 20-3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은행이나 기업,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서도우미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구청에서 직접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있는 업무를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벌이면 당연히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똑같이 강사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사업비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85%를 투자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으니까 각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하라, 다만 그 자치구가 그 사업에 동작구라면 동작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치구에서 15% 정도는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동작구청장이 15% 정도는 이 공모사업이 됐을 때 부담을 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온 게 간주처리가 돼서 기정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증가하는 건 우리가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약정한 구비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 추후에 발생한 거라 추경에 매칭펀드로 반영하는 것이지 증액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이상 은퇴하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준고령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벌이면 5,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빼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많은 돈을 투자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구가 일정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위탁사업을 전부 없애고 우리 구가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양한 민간단체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과도 만든 것처럼 준고령자, 현재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만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안 되지만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 55세에서 60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노인복지과에 주문을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한 사업이 전부 비효율적인가 봤을 때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규모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손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도서관에 지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편성하라는 뜻으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구에서 올린 게 아니죠.

김채원위원

우리가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서관들이 학교에도 있지만 각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학교 내 도서관은 교육적 차원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자치구에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이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장도 있고 도서도우미도 있고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봤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손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학교 사서도우미를 얘기하시는데 학교 사서도우미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게 해야죠. 교장선생님이나 퇴직자 분들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건을 두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내에 그렇게 일자리가 없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학교 사서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편성하든지, 이 부분은 합당치가 않다고 제가 삭감의견을 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다양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양화시키고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니까 어차피 일은 시작된 거잖아요. 15% 구비 편성을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양화를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국비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김채원위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없는 사람이 이 부분보다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기본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용돈 벌라고 할 것입니까? 그거는 다 잘 살 때에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 내에서 정말 어려운 구민이 용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맞춤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채택된 근거 있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4,100만원 예산 정해서 내려오고 그 금액에 대한 매칭 15%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업체는?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니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여기에서 공모에 응한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정까지 다 해 줬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금액도 원래 이 금액이 아닌데 맞는 금액을 선정해서 우리가 15% 매칭만 시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구에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같은 게 있고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은 성대시장 안에 있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최정춘위원

변기 교체하고 편의시설 등 여자화장실만 따로 고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다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3-4평 정도 됩니다. 변기교체와 타일바닥까지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4-5월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 간주처리 했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즈음에 했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도서관 사서도우미 몇 명 양성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제1기가 7월 말로 30명 하고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명 제2기가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1기 교육을 몇 개월 과정으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5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총 시간이 78시간입니다.

김현상위원

시간표와 과정, 강사들 자료 다 있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상위원

파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파견하는 것까지 금액이 다 들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교육 끝나고 실습을 나갑니다.

김현상위원

실습하고 파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파견은 양성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름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파견사업은 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파견사업이 아니고 파견알선사업이네요. 파견사업하면 파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파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사업명이 잘못됐고요.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사업이라고 봐야지 양성 및 파견사업이라고 하니까 파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교육이고 사무보조 1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새롭게 채용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누군지, 언제 채용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을 1월에 공모했다고 했는데 직무대리님은 공모하는 거 알았습니까? 공모하라고 노동청에서 내려왔을 텐데 과에서 알았어요?
과에서 공모 안내를 한 거죠.

김현상위원

안내를 과에서 해서 과에서 받았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상위원

노동청에서 바로 공모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올린 거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상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직접 노동부에서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말 앞뒤가 왜 자꾸 안 맞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사업내용을 우리가 개입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전달만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1월에 공모 내려왔으면 접수받은 과정도 보여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거라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공모 몇 개 들어 왔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4개 사업을 하나로 해서 올렸는데

김현상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개인, 단체들이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하나로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건 없죠? 왜 적게 들어와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설명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설명회 자료 갖다 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두도 되겠지만 제대로 사업이 선정됐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업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인데,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계수조정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렇게 국비가 많이 편성된 매칭펀드 사업조차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서도우미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 학교 현장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쪽에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어려운 데부터 먼저 지원해야죠. 지금은 일자리 사업들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빈곤층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 계층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78시간 교육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교육과 일자리, 사회참여에 얼마나 목말라 계시냐면 단 한 시간도 결석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한 번쯤은 1명이나 1시간쯤은 결석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한 분도 1시간도 결석하는 사람이 없을만큼 열의있게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달에 20, 30만원 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와 본인이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비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매칭펀드 사업들이 내려오고 더군다나 이거는 구에서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85% 국비 지원을 받아서 15% 반영해 주는 부분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열의를 봐서라도 다시 우리가 논의하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손위원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손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국비가 맞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학교 사서도우미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선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하니까 그 사업을 채택한 거예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의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 계획서는 우리가 올린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동작구에 사서도우미 일자리 창출하라고 내려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니까 채택해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김채원위원

여기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올렸으면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최정춘위원

사단법인 씨니어연합에서 우리에게 올려서 우리가 노동청에 올린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올릴 때 2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올린 계획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수익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하나만 선정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넘기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청이 주관 부서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 공문이 시달되면 우리 구는 각 과나 각 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서 홍보합니다.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해서 고용부에 제출해서 고용부에서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구나, 사서도우미를 교육시켜서 각 도서관에 파견 보내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구나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우미를 교육시켜서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타구나 타 시도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1기 30명이 5월에서 7월까지 교육 받았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취직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사업 자체가 양성교육이기 때문에 취업까지는

김현상위원

양성 및 파견사업이잖아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시간을 둬서 좀더 보면서 해야 되겠죠.

김현상위원

교육 시키면서 보낼 데도 안 알아보고 교육 시킨다는 겁니까?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사업이잖아요.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고용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해서 선정한 것이지

김현상위원

강사들 일자리 창출이지 교육 받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사서도우미를 양성했으면 취직을 시키려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1기가 30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씨니어연합에서는 그동안 하나도 안 알아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상위원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와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산 같은 것도 수반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그동안 수요파악도 다 하고 공모사업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씨니어연합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저희들 통해서 고용부에 올라가면 거기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죠.

김현상위원

사업을 선정해 줬으면 씨니어연합에서도 빨리 파견시키려고 노력하고 파견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만 시켜 놓고 가만히 놔두면 뭐합니까?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7월 말까지 교육이 끝났으니까 취업을 시키든 뭘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김현상위원

교육을 5월에서 7월까지 했고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을 했을 것이고 끝났으면 끝났을 때 취직을 해야지 교육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취직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제2기가 또 나오는데. 제2기는 몇 개월, 몇 년 있다가 취직한다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실습 중이라고 하니까 실습 끝나면 파악을 해 주세요.

김현상위원

3개월 간 교육을 받았으면 전문사서도 아니고 도우미인데 충분히 취직 알선을 해 줘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 양성 및 파견사업이면 파견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할 때는 양성 및 파견사업이라고 공모하고 실행은 교육만 하고 끝마치는 게 사업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강한옥위원장

파악을 해 주시고 파견은 씨니어연합에서 전담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강한옥위원장

교육이 끝난 다음 실습하고 나서 몇 명이 취업 예정인지 자세히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방극내입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3,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기정 세출예산 4억 1,903만 9,000원보다 1,77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항목별 증가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촉탁에 의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징수촉탁 포상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촉탁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 체결로 우리 구 관내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하는 세액의 30%가 우리 구 기타 잡수입으로 교부되고 그중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됨에 따른 출연금 271만 5,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535억 9,000만원의 0.01%인 535만 9,000원의 총 출연금 중 지난 3월에 행안부로부터 1차로 264만 4,000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5월에 출연하였고 나머지인 271만 5,000원을 지난 6월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아 출연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2개 분야 모두 우수구를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총 9,900만원 중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 공매하기 위한 지방 출장여비 252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 세무행정 업무 향상을 위한 컴퓨터 8대 구입비 765만원 총 1,1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추경예산안은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징수 및 교부받음으로써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함에 따른 포상금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운영조례 제8조 및 시세입 목표달성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43쪽에 지방세 징수관리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아닌 지방에 가서 6회 이상 체납차량을 했을 때 10%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바로 견인해서 공매도 하는 작업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45쪽에 보면 342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0%를 받아서 빼면 10%밖에 안 남는데 공무원 몇 분이 지방출장을 가십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1회에 4명씩 3회를 나갑니다. 3박 4일 갑니다.

최정춘위원

저는 이게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0% 받아서 10%는 포상금으로 나가고 10%는 관외 출장여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10%인데 네 분이 가는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우리 구에서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우리 공무원이 지방으로 나가서 한다는 게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30% 인센티브 받아서는, 즉 말해서 10% 빼고 또 10% 여비를 빼면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나가서 체납차량을 단속해야 하는지, 자기 관할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징수촉탁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포상금 얘기는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별도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45쪽도 상습체납차량 단속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단속인데 이것은 목이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것으로 10% 포상금만 주는 거고

최정춘위원

여비가 340만원 나가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타 지방 차량을 단속하는 거고요

최정춘위원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포상금도 자동차 징수촉탁에 의한 거는 우리 관내

최정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을 빼고 지방에 가서 6회 이상 체납차량을 단속했을 때 30%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것은 우리 구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했을 때 거기에서 받은 징수금액의 30% 중에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지방에 나가는 것은 6회 이상 차량으로서 저희 서울시의 차량이 지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방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은 단속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없는데 왜 우리가 굳이 네 분이 나가서 합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매년 한 번씩 지방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에 이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얼마나 영치를 했고, 얼마나 견인을 해서 공매했는지 그 실적이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인센티브가 매년 한 번씩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방 출장 가서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5회 이상 체납차량을 서울시에서 하면 30% 주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우리 구 관내에서요.

최정춘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우리 구 관내에서 서울시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영치해서 받으면 그것의 30%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45쪽에 인센티브는 종합적으로 한 항목인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전체를 했을 때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그 항목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최정춘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종합적인 하나를 따졌을 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200점 만점에 11점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200점 만점 받았을 때 얼마냐고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금년 경우에 저희가 우수구를 받아서 인센티브액이 7,700만원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아무 제보도 없이 공무원 네 분께서 지방으로 가셔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분기별이 아니고 3회만 가시는 거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직무대리

원래 8월부터 갈 계획이었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이게 끝나면 9월부터 추진할 겁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3,681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91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3억 4,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2010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리 구가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와 체납세 정기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중 평가분야인 세입분야에 일정비율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더욱 매진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무2과 서고의 모빌렉이 노후화함에 따라 바로 자료를 찾아야 할 민원 등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대응을 위해 모빌렉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화 시대에 한층 더 요구되는 다양한 민원 및 방대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PC 8대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 분야의 보다 나은 실적거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93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결산 결과 에이즈·성병 예방사업 국비 집행잔액 1,436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 729만 7,000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 337만 5,000원, 에이즈·성병 예방사업 1,43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2011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795만 9,000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내역은 위생업소 식품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금년 4월부터 식품주문검사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식품수거 검사요청 수요 및 정부 합동평가 분야 식품수거검사 목표건수가 금년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 9,68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증감은 2011년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한 매칭비율로 3,8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산후관리비 지원금 6,000만원 증액과 국가예방접종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 등으로 2011년도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3,5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350명을 예상하고 편성했으나 향후 100명 정도의 추가 신청 예상으로 1인당 지원금액 6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중에서 3세 미만 영유아 A형 간염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57개소와 민간위탁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잘 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 등 매칭비율에 따른 6,480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확정내시 편성증액에 의해서 2,5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센터 지원 또한 확정내시 편성증액에 의해서 2,41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확정내시 통보액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시비 변동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은 1,3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에 따라서 53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8,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편성액이 필수예방접종비가 3억이고 A형 간염 예방접종비가 1억입니다. 왜 이렇게 4억이나 발생되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동작구에 있는 예방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과 A형 간염 한 종을 접종했을 때의 비용을 일부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는 60개입니다만 한 57개 되는데 이 기관들하고 위탁체결하는데 그 기관들을 설득하는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사업의 예산편성은 95% 이상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감염병이 퇴치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95%를 편성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죽 저희가 예방접종한 사항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현재는 아직 홍보 면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한 양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행위수수료가 좀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요, 작년 연말 예산심의할 때 원래 예산책정이 없었던 사항이고 조례규정도 없던 사항을 사후에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좀 여유 있는 걸로 보여서 책정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많습니다. 갈수록 복지부분에 필요한 사업은 많이 있고 이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측하지도 않은 것을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 추후에라도 예산편성할 때 사후 예측을 잘 해서 편성해야만 나중에 예산의 문제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남는 돈을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서 돈이 부족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추경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 13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 55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했었는데 오후에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이 교체됐는데 호봉 차이에서 나는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김현상위원

새로 채용이 돼서 15호봉으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예산은 4호봉으로 잡혀 있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인건비를 책정해 줬으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 책정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에서 출연해서 운영하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계속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 거는 연말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을 좀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확대해야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55억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20억이라서 35억 정도를 추가로 출연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현상위원

출연을 동작구에서 해야 돼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출연해도 되고 재단에서 기본재산으로 기부를 받아서 출연해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는 구 출연금 말고 기부를 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우리은행에서 5,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총 20억 재산이 있다고 했는데 동작구에서 다 출연한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까지는 시에서 기본재산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기본재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확대를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도 업체 후원을 받아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제한)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는 동작복지재단의 업무감독이나 예산승인, 조직원 인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도에서 하는 수준이고요, 깊이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관여도 안 하면 우리 동작구 돈은 아무 데나 쓰여져도 되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이 있으니까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인건비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냐 이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려는 거거든요.

김현상위원

그동안 동작구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2조(수익사업)에 “재단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운영재원)에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재단의 구 출연금 말고 재단의 사업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재단에서 사업하는 것이 뭐뭐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도 사업 수익금이 없으니까 구의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을 확대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결국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예산도 구 예산이지만 민간후원을 받아서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복지재단의 운영비를 계속 출연금으로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업 수익금이나 이자수익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재단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역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복지재단에서 공동모금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거 외에 다른 목적사업이 별로 없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에서 계속적으로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을 구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봉과 관련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396만 5,000원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올해도 겨우겨우 해 낸 거고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운영돼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복지사업을 원래 목적사업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같이 논의하고 여러 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단이 꼭 필요해서 내년에도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이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았고 새로 채용되는 분의 호봉이 높아서 급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직원으로 이미 채용되어 있고 올해는 근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저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고 저의 안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 동작복지재단 인건비에 대한 것은 최종 계수조정 때 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가 답변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과 관련된 게 감추경이 됐는데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꽃어린이집 국유지가 점유된 토지가 연꽃어린이집만 점유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과 기타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연꽃어린이집만 매입하려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잘라서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불승인 통보가 와서 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예전부터 연꽃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던 땅이었나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국유지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유지입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예전부터 공공시설로 쓰고 있었으면 매입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사용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돼서 저희가 이겼는데 매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을 재무과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나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 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꽃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문제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젠가는 연꽃어린이집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확정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결정되면 신축하든지 하는 계획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관리청이 동작구청입니다.

김현상위원

점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소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신경쓰셔서 구 재정이 압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매입을 못해서 현재 소송 중인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차적으로는 저희가 승소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것으로 했는데 2차 소송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소송 중이 아니었나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 소송 중이었다면 기정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소송과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수신청이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승소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원래 국유지여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토지공사가 생기면서 공짜로 쓸 수 없으니까 5년간 분할로 돈을 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어린이집만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소송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1차적으로 승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이 월평균 2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는 사업을 제외시켰고 처음에 국고보조로 가내시가 내려 와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서울시를 제외시키는 통보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시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실제 많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평가인증을 잘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 질 좋은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아예 제외시켰다는 것인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서울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개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은 국공립은 제외고 민간만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서울시가 제외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인증제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포함시켰다가 제외시키는 공문이 와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로 인해 정착화가 됐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는 여러 가지 평가인증이 많고 재인증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보육현장에서의 최우선 목적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서비스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평가인증을 제대로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에 주력하게 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시점이 되면 보육교사들의 일이 이중삼중으로 많아지니까 그것을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 최소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인증을 받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힘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인증을 받을 때 교사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상황이 많이 열악하니까 요구되는 것은 많지만 더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알고 있다는 정도는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올해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부모 협동보육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는 어떤 것이죠?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협동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보호자 15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동작구에는 상도4동에 소재하는 해와달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김현상위원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춰서 재설치하는 것입니까?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추경 편성사유가 2008년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틀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재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해마다 내려오는데 2008년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틀이 현재 규격에도 안 맞고 여기가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설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 갖고는 통과가 안 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계단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이라든지 비상 시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보육시설 안내지침에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08년에 설치한 걸 3년만에 바꾼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전지침에 맞아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어린이집이 관내에 많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성은 없나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덜 됐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시설에서 다 알고 있고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를 받을 때 미끄럼틀이나 비상시 대비시설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시설장들이 자기 시설의 미끄럼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은 없고 시설에서 알아서 많이 개선하고 설치합니다.

김현상위원

혹시 각 시설의 시설장들이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과에서도 특별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재해가 났을 때 아이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일제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공립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2,900만원 늘어났거든요. 대상시설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대방2동 꾸러기어린이집하고 흑석동에 있는 서울어린이집으로 전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간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이건 개인 재산인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하는 시설을 수요조사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청 받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한 군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한 군데였는데 서울어린이집이 한 군데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대방2동하고 흑석동이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늘어난 기자재 2,000만원은 뭐가 늘어난 거지요?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와 기자재 구입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을 추경에 잡은 거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부대비용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보면 동작구가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나마 감액하게 되는 게 예산사정에 맞춰서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재는 동작구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독서실 위주로 지원되고 있을 뿐 투자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실제 동작구에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청소년 대상 예산만 많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용역이 감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담당자 입장에서 선관위에 공선법이나 저촉여부를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조례가 없는 사항을 시행하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감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해야지 왜 감편성부터 먼저 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사실 지금 조례 개정사항이 금년 말까지 가능할지 몰라서 사업이 진척될지 불투명해서 감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 연말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한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올렸어야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줬더니 지금 와서 선거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담당자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넓게 해석해서 선관위에 질의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본예산에 꼭 편성해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감편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감편성해도 실제로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릴 때 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하기 힘들다는 것은 올릴 때 너무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개 구청에서 조례와 무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다음번에 올릴 때는 특별히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맨 뒷장 80쪽에 하나가 있는데 전부 반환금이에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병원 예약관계로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구동호인으로써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배수지공원에 야간 전기조명을 설치하고 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구비를 확보해서요? 작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추경에도 없는데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현재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 기 확보되어 있던 예산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기 확보된 예산으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됐고요. 어차피 9월 22일 완료되는 걸로 지역신문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도 안 올라오고, 돈이 있어야 설치할 텐데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현재 상세한 자료준비를 못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걱정한 바로는 그 전에 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앞 아파트 준공 입주 이후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사당동에 사당종합체육관을 우리 구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체육관 진입하는 기존 5미터 도로가 있는데 대규모 체육관이 건립되면 차량 진출입에 장애가 있어서 공원지역 7미터를 포함해서 폭 12미터, 길이 27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김현상위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빨리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 3,500만원을 증액해서 통과하기를 원하면서 증액편성을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박필영위원님께서 증액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었고 또 김현상위원님께서 증액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편성이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는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건축공사비 확보에 대한 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사당종합체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니까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건축비 확보가 됐냐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건축비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협의과정에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먼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면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국비와 시비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12월 정도에 동작을 쪽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실 예정이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착공되어야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걸로 증액 요청이 있으셨고 물론 걱정스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두 분이 증액 요청하셨으니까 증액 요청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래 목적물인 사당종합체육관 건축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상위원

이 도로 건설하고 체육관하고 연계성은 있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걸 묻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사당종합체육관 건축비가 확보돼야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진행사항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일단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것에 따라서 증액하기로 했었는데 논의를 더 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따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노량진 배수지공원 조명탑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용연한은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용 빈도나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갈 수도 있지만 보통 7년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5억, 주변 트랙에 2억 해서 7억이 들어갔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7년 후에 전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처음에 들어간 비용은 기반조성비부터 일체 들어가서 5억이었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 위에 인조잔디만 뜯어내고 가는 거니까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지금 막 조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사전예측을 해서 미리 내구연한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가능하면 거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시비확보도 다 좋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타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조잔디 구장 조성 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인조잔디 조성 사례하고 운영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 축구장 일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대부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는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구민들의 건강복리 증진을 위해서든 어쨌든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요. 다음에 교체할 때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나중에 교체할 때를 대비해서 타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명탑도 올라가고 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앞으로 닥쳐올 예산이지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최종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6,800만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의 이유와 또 타구의 추이를 보느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있었는데 그 당시 담당자나 부서장이 바뀌는 여러 가지 관계로 편성할 당시에 기본계획 자체를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서 이건 법상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법상 해야 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잊어버리고 못 올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5년마다 세우는 걸 빼먹는다는 것은 특히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서 빼먹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쌈지주차장 건설 1개소가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쌈지주차장을 여러 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사당3동 대림아파트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을 선정해서 거기를 이번에 쌈지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대 아파트 상가 옆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됐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원래 주차장 건설비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전에 지역이 선정되면 예비비로 활용하지 않고 추경사업에 편성해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 예비비로 활용했는데 추경에 한다고요, 이제 원칙을 바꾸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번 쌈지주차장 1개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부지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주차장 건설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매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설치해 놓고 주차장 부지가 선정되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이 있을 때 이 장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변경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중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주차면수를 17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차장 위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 때문에 주차면을 22면으로 하고 사업비가 더 늘어났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 늘어났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억 5,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했지만 주차장과 도서관이 같이 건립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 활용도보다는 부속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설계중입니다. 10월 31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주차장 면수와 최종면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확정되면 그 부분에 가장 적정한 안을 가지고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설계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설계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상황을 보고 도서관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추진여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지만 면적이 미달되거나 효율가치가 없으면 그때 가서 교육지원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그대로 가든지 지하에 한 개의 면을 더 파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최소한 공영주차장으로 효용성이 있으려면 주차 면수가 몇 면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7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17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7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초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효용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데 그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자체 기능을 상실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공영주차장으로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몇 대 이상은 확보돼야 된다는 이 정도 개념은 가지시고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지에는 13면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면적 만큼만 되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면수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총 몇 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건설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는 거주자 우선으로 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

거주자 우선으로 했을 때 13면이면 공영주차장으로 건설을 한다면 나중에는 인원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상시 배치를 할 것이냐, 파트타임제로 운영할 것이냐는 배치여부를 운영하는 쪽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현상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입니까?
주차장은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13면에서 17면으로 4개면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운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현상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도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인 부분의 운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운영할 때 정규직원을 고정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거주자이기 때문에 일부 파트타임을 갖고 출퇴근하는 시간에만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거기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주차장만 하다가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복잡해졌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거 때문에 카 리프트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전부 모색할 겁니다.

김현상위원

추경에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설계 나오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명확하게 확신이 안 섭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억 5,500만원을 반영하는 부분은 지하 1층에서 1개 층이 더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설계금액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한 건데 이 금액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계가 확실히 나와야만 총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주차 면수도 정확히 나오고 층수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최고 적정의 안을 갖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10월에 설계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의원님들에게 문의해서 결정할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해당 구의원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안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규모 때문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은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고 사업진행 여부는 10월에 설계가 나오면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중에 규모가 축소되면 현재 편성된 예산을 전체 안 쓰고 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주차장 설계 나왔을 때 주차장 몇 면 이상이 안 되면 도서관 하고 같이 못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도서관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제가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도서관까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차장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면 이상이 돼야 주차장으로 효용성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5면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오늘 이야기 중에 13면, 15면, 17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서관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효용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도서관을 안 짓는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자꾸 설계 나오면 그때 하겠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몇 면이 나오면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최적의 안이 됐을 때 선택을 해야지

김현상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잘못하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들어오니까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주차시설로 제공되는 게 아닌가,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 정도의 의견을 다셨으니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월에 계획이 나오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상도3동 294-15에서 294-33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부족으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현장에 도로가 대부분 이미 개설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접대지로 평가를 안 해서 예산 확보를 안 했는데 실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접대지로 평가돼서 평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평가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중간에 평가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예산 확보한 이후에 금년 예산 감정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2억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한 거와 실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김현상위원

토지에 관한 것만 있나요? 건물에 관한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주로 토지평가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잘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쨌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부 심의요구액 50억 6,711만 3,000원 중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으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편성 5억 3,500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는 5억 3,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9억 5,134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에 교육실시 후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여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차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김명기위원의 예산삭감의 의견이 있었고 카 리프트의 위험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여 10월 말에 나오는 설계용역 결과를 확인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재검토 하고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모 시 많은 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강화하고 일자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