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8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1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에서 50억 6,700만원이 증가된 2,972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에서 41억 5,100만원이 증가된 2,804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에서 9억 1,600만원이 증가된 167억 3,8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부 심의요구액 50억 6,700만원 중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으로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편성 5억 3,500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는 5억 3,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9억 5,134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의 통장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에 교육실시 후 사업효과가 좋았다고 하여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차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카 리프트의 위험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많은 의원이 공감하여 10월 말에 나오는 설계용역 결과를 확인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공모 시 많은 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강화하고 일자리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4조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 및 실무지원을 규정한 조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토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특화거리를 삭제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로 개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3조 자율방재단 구성, 제6조 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등 일부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 때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할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본 회기에 처리된 예산안에 있어서 원만하게 상호 합의를 도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임기가 남은 6대 내내 오늘과 같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동작구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