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동수 의원 발언

박동수의장
ㆍ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영식 의원님께서 지역에 어떤 행사일정 때문에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의장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온
정병온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8년 6월 23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6월 26일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제출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새로운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5일 공포되었으며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6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병철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의원
ㆍ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활동사항으로 집행부에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8회 개최하였으며 타시ㆍ군 우수사례 견학을 1회 다녀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련 조례 36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였고 상위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여 활동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문규준 의원, 유혜숙 의원, 송혜경 의원, 박문규 의원, 정병회 의원, 신화철 의원,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