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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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1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9-26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오늘 방청석에 구민 여러분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을 확대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실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인 만큼 방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 사당동 223-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상지는 약 2만 4,800평으로 현재 1,388세대, 약 2,96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열악한 남성역세권 기능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역적 입지여건으로 남성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재건축 예정구역이 다수 입지되어 있으며 생활환경 지원과 지역활성화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기본 구상으로 남성역세권을 도시의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복합역세권을 만들고자 대중교통의 이용 및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편리한 도시테마가 있는 디자인가로 조성과 상업문화가 활성화된 젊고 활기찬 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를 3개의 중대형 규모의 복합용지로 구분했고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협소하던 도로망을 확장하고자합니다. 또한 기존 사당문화회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되는 복합용지는 약 1만 8,500평으로 전체 대상지의 74.5%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 종교용지와 공공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실제 기부채납하는 순부담 면적은 기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약 11%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사당로, 솔밭 길, 은행나무2길 등 대상지 내에 도로 6개소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 및 보행동선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기능이 떨어지는 기존 대상지 내 3개 도로는 폐지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3개소로 조성하고 남성역과 연계된 선큰광장이 조성되어 대상지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기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정비계획 용적률 500%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약 140미터, 층수로는 약 38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남성역세권은 명실공히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주 용도는 주거․상업․업무로 결정하여 복합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건축계획상 용적률은 499%, 건폐율은 48%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은 총 20개 동의 최고 층수는 38층으로 총 건립세대는 2,266세대로 건립하게 됩니다. 총 건축 지상부 연면적 중 주거시설은 약 78%, 상업시설 10.4%로 계획되었습니다. 전체 약 78%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25평, 34평, 44평형으로 구성된 분양주택 중 조합분양 705세대, 일반분양 667세대이며 총 1,372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60.6%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주택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후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과 같은 평형으로 구성된 장기전세주택은 678세대이며 25평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인 216세대를 공급하게 되어 총2,266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남성역세권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주거시설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을 같이 조성하게 됩니다. 판매시설은 전체 지상 개발 연면적 중 10.4%를 건립하는데 이는 현재 상업판매시설 연면적이 약 3만㎡인 9,000평인 점을 고려했으며 현재보다 약 1.5배인 4만 6,850㎡ 약 1만 4,000평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상업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면적으로 입주하고도 남는 면적을 확보하여 역세권의 활성화된 상권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시설은 2만 3,400㎡, 약 7,000평으로 역세권의 오피스텔 및 소호형 오피스를 공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서비스 공간인 커뮤니티시설을 1만 9,500㎡, 약 5,900평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품격 있고 활기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 옥외공간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선큰광장, 중앙광장 등의 다양한 공원녹지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주민건강을 위한 주민운동 시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또한 조성하였습니다. 단지 내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생활가로, 은행나무길 등 다양한 보행가로를 계획하여 걷기 편하고 활기찬 거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남성역에서 대상지로 자연스러운 접근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성역 지하와 대상지 사이에 지하 선큰광장을 조성하였으며 대상지 내 지형을 고려한 계단식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성역세권 계획을 통하여 남성역 일대를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닌 주민들이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낙후된 상업시설과 영세한 지역상권을 역세권 중심의 품격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핵심 상권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역세권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위주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역세권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상업 복합개발, 도시주거 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본 대상지에 적용하는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세권사업은 준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을 하는 반면 주택재개발․재건축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세권사업은 용적률 500%로 주택재개발․재건축보다 2배 차이가 나며 기부채납 비율 또한 최대 1/2까지 완화되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 역세권 개발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상업 판매위주의 개발로 인해 역세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주거․상업․업무․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지역활성화의 최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최근 동향도 1인~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율 증가, 개인 여가시간 증대로 인해 주민들은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요지를 선호하고 운동․취미․쇼핑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공간을 요구하며 주거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간의 만남, 정보 등 소통의 장소 등을 필요로 하며 1~2인 세대, 신혼부부, 고령세대 등 중산층 계층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과 주거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성역세권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낙후된 이미지개선, 다양한 주거공간, 복합단지, 도시중심기능 등 미래형 도시기능을 갖춤으로써 높은 분양성,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으로 주민의 자산가치가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 휴게, 상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지역중심상권으로 거듭날 것이며 개발로 인하여 세대와 인구가 2배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매, 임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설계,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 여가 및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제2,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복합개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존 개발용적률 250%를 최대 500%로 2배까지 증가시킴으로써 고밀복합개발과 사업성이 높아지며, 세 번째로 높이가 완화됩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에 따라 140m, 38층까지로 완화되며 고층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기부채납 비율 완화입니다.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의무기부채납 비율 약 20% 이상을 해야 하나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부채납 비율을 1/2로 완화 적용함으로써 사업대지면적의 증가와 함께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화는 장기전세주택을 건립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개발용적률 500% 중 약 1/5인 10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주택과 비주거시설 등은 392%로 개발되며 장기전세주택은 107%로 조성됩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조합에서 무상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또는 SH공사와 조합이 협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조합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다릅니다. 즉, 도시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아파트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주택을 제공하고 중산층에 필요한 중대형 평형을 최장 20년 동안 전세로 제공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기존 일반 임대주택은 좁고 살기 불편한 도시영세민 아파트라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일반임대주택의 차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는 관련 규정상 정비계획의 개선사항 및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지난 8월 23일 남성역세권 반대모임 주민 26명이 방문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반대모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로 사업추진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에 건의키로 한바, 정비계획안에 주민반대서명 및 공람의견과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여 서울시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9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84호로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사당동 223-1번지 일대에 도시 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정한 근거를 토대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면적은 5,000㎡ 이상, 위치는 1차역세권 250m, 2차역세권 500m 반경 이내, 건립세대수는 장기전세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 100세대 이상, 노후건축물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1/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인 사당동 223-1번지 일대에 적용해 보면 면적은 8만 2,112㎡, 위치는 1차역세권 7만 1,171㎡, 2차역세권 1만 941㎡이고, 건립세대수 중 기존세대수는 1,338세대, 예정세대수는 2,266세대, 증가세대수는 928세대입니다. 노후건축물은 290동으로서 총 건축물 415동의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당동 223-1번지 일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공람 기간 중에 사업 추진 반대의견이 다수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성역세권의 도시기능 회복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적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먼저 사당동 주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세권 구역지정에 대해 청취하러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존중하는 기관입니다만 또한 집행부의 모든 사업과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물론 주민의 뜻을 존중하지만 원칙적인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서 앞으로도 참고가 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저희들이 말한다고 해도 크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 정비구역지정 문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반 재개발보다는 파격적인 용적률을 적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상업 등을 균형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는 중점적인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 구의원이신 최정춘의원과 최정아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좋은 사업인데 첫째는 집행부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왜 이걸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가 높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듯이 이 개발의 주체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께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절차상 거쳐 가는 과정이지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청취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회부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어느 의원들이 잘못해서 안 됐다, 됐다라는 책임추궁을 안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말 다른 구에서는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동작구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매우 안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만 저희들이 드리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고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주위도 덩달아 개발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정말 활성화된 상권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청취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부결될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부결된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좋은 사업의 성격을 주민들이 인지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정비구역지정을 재신청했을 때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이 없겠느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없겠는지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고 합니다. 재지정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서울시에 잘 건의해서 앞으로 재지정이 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오늘 의회에서 의견 제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추후 방향을 재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좋은 부분으로 행복한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조금은 불행스러운 의견청취네요. 남성역세권 주민들 반갑고요, 지금 문제는 이 좋은 사업을 못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사실 어떤 정비계획에 대한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기회를 갖는데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다지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이 사업이 서울시에 건의되어서 구역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또 50%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다음 조합설립인가에서 75% 동의를 얻어야 하는 수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그때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구역지정안이 되기도 전에 반대하리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취소합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구의회에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공람공고 기간 중에도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필영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705명입니다.

박필영위원

705명 중에서 몇 %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구에서 집계가 나온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서명부 자료를 검토하면 한 350분 이상이 반대서명을 했고, 공람공고 기간 중에 300여분 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공람을 보니까 705세대 중에서 359분이 주민공람을 했어요. 그러면 50%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349명이에요. 그러면 705세대 중에서 349명이면 몇 %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약 50% 못 되죠.

박필영위원

보세요, 지금 50%가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50%는 반대하고 50%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 의견청취를 넘겨서 우리한테 반절차상으로 결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의회에서 책임지라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한 방법 중에 1안은 우편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반대주민모임 분들께서 주민직접투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시 주민투표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주민투표로 가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구의회 의견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모임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숫자상 705세대 중에 50%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면 반대가 70%도 나올 수 있고 80%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50%가 반대하는지, 40%가 반대하는지, 10%가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705세대 중에 몇 분이 반대하냐, 몇 분이 찬성하냐가 명확해야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반대 주민여론이 높다 해야 반대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몇 명이 반대하는지 몇 명이 찬성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결국은 서울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확정 안 해 줍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 투표하게끔 했어야죠, 투표를 해서 705명 중에 개발반대가 80%가 나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반대하는데. 불분명하게 반대가 50%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의회 의견청취 내용대로 서울시에서 과연 해제조치를 내려 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당초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명확한 근거를 서울시에 제시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사업추진 여부를 서울시에 일단 건의를 해 달라 그런 목소리가 좀 커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갈 게 아니고 주민을 존중한다면 정확하게 찬반의 논리를 따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찬반의 논리가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불분명하게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올린다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가고 사실은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올리고 또 기다리고 몇 년이 갈지 계속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정해 놓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계속해서 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 이 말이 안 나오느니만 못한 거예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 반대하는지를 심의위원회 올릴 때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라는 거죠. 그 방법이야 투표를 하시든 서명을 받든 명확해야지 불분명하게 해놓고 의회에서 의견청취 거쳤으니까 의원들이 서울시에 올리자고 했다, 이거 서울시에서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자고 해 놓으니까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명확한 건지도 없이 딱 올려놓으면 죄송하지만 집행부는 다음에 서울시하고 사업 못합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어떤 조치가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든지 주민의견을 확실히 물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알았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명확하게 수렴돼야죠. 자,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해 드리는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받아들이되 방법론을 명확하게 만들라는 거죠.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는데 359명 중에서 349명이 반대의견을 낸 게 공람결과, 그다음에 서명 받아서 반대서명 제출한 것은 350 몇 명입니까? 이건 분명하게 서류화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은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찬반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스스로 반대 서명 받아온 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유태철위원님은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당동 주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프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 교환이라는 말로
명기

김명기위원

뭘 바꾼다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임대, 교환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바꾼다는 뜻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불량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역에 정비구역지정이 705가구가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705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705명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분들에게 직접 구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발송한 게 있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전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우편물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민들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볼 때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의회 의견청취로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많은 시프트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이번 의회 의견청취에 이런 의견을 위원님들께 묻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정 절차도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역세권사업이 남성역세권하고 신대방역세권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신대방역세권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내놓은 역세권 시프트사업은 진짜 낙후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하는 야심적인 사업인데 이런 반대에 부딪혔다 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면 이것은 사당동지역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보고요. 이것은 그 지역만을 생각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동작구 전체 발전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마음에 공감하고요, 저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절차보다도 더 보완책을 마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도2동의 두산 위브 재건축사업도 시프트사업으로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어느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동의 두산 위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재건축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노량진뉴타운 구역 중에서 노량진2구역 장승배기 아래쪽에 장성교회 위쪽이 노량진2구역인데 거기에서 시프트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금년도에 사업고시가 났습니다. 아마 거기도 30층 이상의 건물 3개동이 동작구청에서 장승배기 올라가는 대로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외에도 시프트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듯이 이 시프트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혹시 집행부에서 시프트사업에 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나 설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용산참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여튼 이 시프트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서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한다면 지역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고 그렇게 개발된다면 그 지역에서 상권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 못해서 시프트사업은 아주 나쁘고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집행부에서 역세권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비사업 추진하라는 절차를 일단 저희들은 절차대로 다 이행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용역발주를 통해서 정비사업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용역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반대여론에 부딪히게 되었고 오히려 용역준공도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지정안을 서울시로부터 지정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를 한다, 여러모로 상황설명을 이해하고 사업추진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반대하는 절차는 있거든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라든지 등등의 절차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상 외에 너무 초반부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정비계획안이 나오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의 이런 의견청취 절차 결과를 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여기도 보면 어쨌든 20년 넘어간 오래된 구옥들이 많아서 이 지역은 시프트사업이 아니라도 뭔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몇 년 뒤에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다가 이런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때는 아마 뒤의 주민들은 찬성할 걸요, 앞에 도로가의 주민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주민들이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성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그런 연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순서에 의해서 최정아위원 먼저 하시고 최정춘위원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왜 용역결과가 늦게 나왔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비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가확정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그 자료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그때 구청장님 실에서 용역안을 잠시 PPT로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근접하는 확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관과 협의를 보는 과정이라든지 정비계획안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3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던 안이 5월 31일로 2개월 정도 늦어진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발주가 2010년 4월이었지요? 그런데 1차를 2010년 12월 3일에 했고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최정춘위원님이 누차 얘기하시는 게 3월 말에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어쨌든 3월에서 5월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할 기간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을 주민공람 결과로 의견서 심사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공람의견서 심사내역서, 그러니까 공람의견이라는 것은 사당4, 5동 주민센터하고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했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람의견의 내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절차상 정해져 있는 주민공람 의견도 정비사업에 관련한 개인소유의 재산처분 내용이나 변동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을 때 교회와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재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이지 사실상 주민공람이 사업추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듣는 기회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공람 내용이라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모든 내용을 접수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 공람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홍보하셨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서 홍보물에 의한 홍보와 해당 동사무소와 구에 관련 도서를 비치해서 공람하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람에 관해서 개별로 우편물을 발송하셨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라든지 우편물도 다 발송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다 발송하셨나요? 지금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대다수 주민들이 오셨고 또 그 외로 제가 찬성하시는 분의 전화를 받은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공람의견서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올린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박필영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유태철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람의견서와 진행했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올리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일단 주민 반대모임에서 주장하는 반대서명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반대서명부하고 주민공람 때 제시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공람기간에 찬반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반대의견을 같이 종합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남성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이 이러하니 추진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하는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대서명부와 공람의견하고 구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하면 결국 이 사업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청회 때도 주민들과 논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의견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시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서는 그다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사당3, 4동 의원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추진현황을 잘 보십시오. 2010년 6월 20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재산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겁니다. 그런데 무려 4개월 후에 도시관리국장 주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도시관리국장과의 대화를 4개월 동안 지연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회라는 것은 용역보고회입니다.

최정춘위원

2차 용역보고회는 5월 16일에 있었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1차라는 말은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고 국장님까지는 세세한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이걸 4개월 동안 끌어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정비계획안이 그 정도 걸립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가 1년이 걸렸습니다. 재산상 행위제한을 두고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회만 받고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건 말건, 그래서 제가 3월 말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기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 일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성역세권에 계신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민공람회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총 705세대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35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347세대, 찬성 9세대, 조건부 찬성 1세대, 기타 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지만 1,000만이 다 참석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30%면 30%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공람도 곧 효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59세대가 참여해서 347세대가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개발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찬성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찬성하시면 오늘 회의에 오시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찬성하시는 분의 전화를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더니 다른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설명회 끝나고 한 달 동안 주민공람을 거쳤기 때문에 총 359세대 중 347세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이 있으므로 올려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공람 때 의견을 주로 듣는 게 찬반의견을 듣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람기간 때 제시된 반대의견도 전부 서울시에 올릴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역세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양감사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당역, 총신대역, 동작역, 남성역을 어우르는 상업지역벨트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반대하시니까 만약 역세권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같이 벨트로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아까 시프트에 대한 걸 여쭤보셨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내 집 갖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번 집을 가지면 안 내놔요. 시대가 변하면서 외국 같은 경우 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주택도 많이 놓고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는 곳, 주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해서 시프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프트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세대란이라는 건 전세금은 올라가고 이사 갈 집은 없고 하다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지어서 국민한테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시프트 지역을 선정했어요. 충정로권, 남성역권, 대림권, 봉천권, 용마산권, 염창역권 이 중에서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까? 혹시 소문에 잘 되고 있다는 지역 들어보셨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정비사업 구상단계이고 신청단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늘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 지역에 상가나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의한 반대입니다. 그 분들이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동네 특이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동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당4, 5동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나 집세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따라 와라 하는 이런 식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정했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왜 반대를 하는가, 그러면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대안은 내놓고 있는가, 제대로 된 보상이란 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개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다른 재개발하는 데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에서 서울시에 올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반대가 있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50% 이상 반대의견이 있어서 서명을 받아오고 공람기간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의 재개발지역이 있었다면 당연히 주민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50%이상 반대하는 재개발구역 주민들 서명 받아 온 지역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없으니까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50% 이상이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뒤집어 쓸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관이 구의회이고 구의원들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구의원도 같이 반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한 보상의 내용을 철저히 하라는 걸 만들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해 놓고 개발을 하면 상가를 갖고 계시거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아까 PPT 보고자료 중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상가지역이 1만㎡ 개발이 됐을 경우 1만 5,000㎡로 약 1.5배 정도 상향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형성됐을 때 구분해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 4층 건물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군데 임대소득 수입자들이 개발로 인해서 당분간 소득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평수를 넓게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아서 올라가는 금액과 현실적으로 세를 몇 십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을 안 세워주면서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장기전세주택 또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59평형, 그러니까 19평에서 20평 이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8평 이상은 66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38평 이상이 되려면 월 8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민 한 사람이 월 평균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장기전세주택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고요?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단지 보여 주기 식의 개발, 주거지역을 깨끗하게 꾸미기 위한 그런 개발이 돼서는 안 되고 살고 계시던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놔야지 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명하신 분들이 총 359세대라고 하셨는데 서명 안 하신 300여 세대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중 서명을 안 하신 분들까지 합친다면 50%가 아니라 60-70%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반대의견을 50% 이상 서명을 받는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저는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충분히 서울시에 대변하고 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유태철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오전에 다 끝내긴 끝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성역세권 문제는 밤을 새워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전에 끝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황동혁위원장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사당동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 많은 고심을 했을 거라 봅니다,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방동과 상도3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채원의원입니다. 제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권 문제 때문에 자체에도 많은 고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거쳐 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로서의 책임 문제도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와 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번복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은 남성역세권의 문제기도 하지만 동작구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느냐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공람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채원위원

359명에 대한 부분은 다 직접 찬반의견을 날인해서 받은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여기 요지에 보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적은 보상 문제로 사유재산이 침해돼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분이 32명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5명이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359명 중에 적어도 거의 대부분인 280명의 개발반대 의견 내용은 없어요. 개발반대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은 소상히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도 동작구를 대표하는 입장의 지역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같이 동요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280명의 개발반대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 내용은 일단 3-4층 건물을 갖고 주택임대나 상가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내가 아파트 하나 받아서 과연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임대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부담금으로 인해서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주민 재정착 문제라든지, 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운영하는데 보상이 미비하다는 보상문제,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임대주택 건설을 함으로 해서 집값의 하락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들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산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태 그대로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볼 때 그냥 유명무실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50%에 상응하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는 과정은 그 의견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충분히 납득이 가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명백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쉽게 넘어갈 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분들은 동에서도 보면 솔직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개발문제는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쪽에서 개발하는 데서도 어떤 영향이 갈까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있어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적미적하다가 반응이 오면 그때 가서 그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매번 반복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사업도 못 이루고 우리가 이득을 볼 기회도 놓치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 사업이 워낙 좋은 사업이라서 주민을 상대로 용역보고회나 공람 시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크고 반대 의견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와 대비를 못 한 거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미리 반대여론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에 용역발주를 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용역보고회를 두 번 했지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3억 들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돼서 주민들의 혈세 3억이 낭비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의견이 50%로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 이상 찬성자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또 그 단계를 넘으면 조합승인을 얻으려면 75%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산 넘어 산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삼자가 다 반성하고 사려 깊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했습니다마는 반대 여론이 과연 공람 과정에서 서명한 것이 공신력이 있는가, 아니면 찬성의견을 존중하려면 투표를 하던 설문조사를 다시 하던 해서 반대와 찬성의 확실한 %를, 우리가 공신력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서울시로도 보고하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주민들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한 단계 쉬어가는 의미에서 공신력을 더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저는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구상했습니다. 추후에 서울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공신력이 떨어지니 다시 의견을 재조사하라고 하는 조건이 떨어지면 다시 주민 직접투표를 하던지 설문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인가, 지정해 줄 것인가를 올리지 말고 미리 조율한다는 의미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에 간담회 때 진행된 사항이 일단 오늘까지 나온 의견을 토대로 주민의견하고 같이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하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주민들도 서울시 의견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주셨으니까요.

유태철위원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50%가 되니까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도 찬반이 50%대로 갈리고 우리 의회도 대충 보니까 50%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당동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니까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반대의견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진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주민투표까지 하려는 고려도 있었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라든지 주민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 참여율이 저희가 타 시·구를 조사해 보니까 3-40%대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705명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투표로 인해서 타 시·구에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50% 이상 획득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결정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지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절차를 잘 설명하고 한다면 자기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주민투표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할 때만이 저희도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뒤에 큰 우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한다니까 끝나고 위원들 간의 조율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공람이라는 것은 법적인 찬반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 35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반대의견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대서명부하고 공람의견 때 반대의견 나온 것을 첨부하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같이 서울시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또 지금 단계에서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박필영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제가 사당동에서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공무원은 아실 겁니다. 사당4동과 1동에 걸쳐있는 316번지가 있는데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던 것 아시죠?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런데 그게 5년 간 못해서 해제가 되었어요,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석용 재건축 지역이라서 세부적으로는......
그때도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못 했어요, 투표도 없고 설명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부분을 오늘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주민들 자꾸 와서 신경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업도 있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 6월 20일에 행위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지금도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리고 2011년 5월 31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공람을 거친 겁니다. 주민공람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50%가 넘은 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권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투표를 하는 것에는 기권이라는 게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거의 9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권하는 사람들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해서 기권한 것 아닙니까? 나는 뭐 상관없다 개발하든지 개발 안 하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기권은 누구누구를 찍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기권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재차 강조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문제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구역지정을 먼저 해 놓고 주민의견을 나중에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동작구에서 올려서 요청했는데 주민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죠. 하지만 그런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행위제한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현 상황보다 개발되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찬성이 나왔겠죠,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서를 접수했고 반대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공람의견도 그런 의견으로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람의견서 물론 의견이지만 의견서가 대다수가 반대의견이라 하면 그 의견을 반드시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의견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권고가 내려와서 투표를 하게 된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이 의견 가지고는 서울시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작구가 다시 제대로 된 의견을 접수해서 달라고 하면 그에 따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당초계획이 5년에 나온 용역계획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 안을 주민들이 어떤 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동작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진행했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되 다시 서울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의견, 구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구의회나 동작구가 느끼게 될 부분이고 또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위해 3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케이스가 나머지 동작구 내에 다른 케이스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서울시와 조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남성역세권 정비계획안은 사실상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안을 마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비계획안이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하고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거든요, 그 절차 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마지막으로 박필영위원께서 질의하시고 10분간 정회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과 과정과 결과론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목적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든 동작구에서 지정하든 그렇게 한 지정이지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상권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시간을 여기에서 질질 끌지 말자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대로 하겠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건요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난 상태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끌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올릴 때 확실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구사항에 명확하게 반대로 딱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계속 미루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올려서 다시 내려오면 또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은 또 계속 피해보고 있고 반대가 많다, 찬성이 많다 딱 끝내버려서 마무리를 딱 지어버려야지 계속 끌고 5-6년 가면 행위제한을 풀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정춘위원

10분 동안 위원 간담회를 해요.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의견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10분 정회하는 것으로요?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10분 정회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조율)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열악한 남성역세권의 도시기능 회복과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필요한 계획이나 주민공람 기간 중에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개발에 대하여 적극 반대 입장이므로 남성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개발사업 추진 반대의견을 제시함.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개발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면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가 지금 읽어드렸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우리가 서울시에 상정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우리 동작구로 내려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중을 알아서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 주시고, 또 도시개발 분야라는 환경정비라는 이 자체가 아까 답변 나오고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민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석하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예, 주민의견이 최대한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제가 반대해서 결국 보류되어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행안부의 강제규정입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제규정입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제규정을 본 위원에게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잠시 읽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께서 읽는 동안 유태철위원님께서 신청하셨으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법제화된 강제규정인데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조례안을 입법화하지 않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기에 앞서 우리 구는 지금 하지만 25개 중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24개 구청이 다 되어 있고 저희 구만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는 모든 면에 앞서 가지는 못해도 중간은 되어야 되고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당1동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진작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었으면 그때도 아주 유익하게 주민들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방재단인데 발족하지 않고 여태까지 조례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문제다, 책임이라고 추궁하고 싶고요. 죽 살펴봤더니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잘 해 놨는데 잘 수정되었네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방재단을 발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일단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관계 법령을 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제66조 지역자율방범단의 구성 등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범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에 이것에 대비해서 시민안전봉사대 및 단체들을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구성해서 운영돼 왔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주민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방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특히 다른 여러 구에서 운영하고 있더라도 자치구별로 다 특색 있게 운영되는 것이지 여러 구가 했으니까 우리 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읽으신 부분 들어보셨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설명을 해 보시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법에는 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해야 된다고 안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는 주요 활동내용이 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 신고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 계도, 및 신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무료점검 참여, 캠페인,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같이 방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봉사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이번에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고 대신 시민안전봉사대나 수방단은 자율방재단이 시행되면 이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때는 강제규정이냐 권장사항이냐 이런 것을 물었고요, 여러 가지 밑에 나열된 것을 볼 때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다면 이러이러한 규정대로 하는 게 옳다고 정리한 것이지 법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구성해야 한다”고 정리되었을 것이고요,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문충실 집행부가 들어서서 여러 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을 보면 이번에 수해가 난 사당동 지역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들을 잘 운영하면서 그것이 잘 운영되면 다음에 한번 이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번에는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질의보다는요, 물론 조례제정 상에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를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기

김명기위원

보류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이 조례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부결이고 다음에 가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 결국은 보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상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조례를 부결하자는데 굳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같은 복지건설 위원님께서 조례를 부결시키자고 하시는데

황동혁위원장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봐야, 질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질의를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찬성의견도 나왔고 반대의견도 나왔고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해 볼게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복지건설위원님들 회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박필영위원

좋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표결로 해야 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표결로 하셔도 좋겠고 이게 처음 다루는 안건이라면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찬반이 팽팽한데 정회해서 말씀을 한다고 해도 제 주장은 바뀌지 않으니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안건이나 조례를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100%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다 좋은 거겠죠, 그런데 또 찬성이 안 나와도 투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한테 일임해 주시고 이걸 다시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으로 넘기든지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박필영위원

아뇨, 양해 못 합니다, 양해를 못 하고요, 일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심도 있게 했고 지금 역시 여기에서 주고받는 공방을 해 봐야 결론은 전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계속 이 조례안건을 가지고 공방해 봐야 그때 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확한 대화를 다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10분간 정회해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안 나오면 투표를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기 때문에 또 박필영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속개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황동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필영위원

거수로 하지요.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찬성을 먼저 하고 다음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찬성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 조례안은 3대3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작구가 발전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