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례안
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확대와 인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상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고 같은 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보존구역이 동작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이며 지난 2011년 8월 18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30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3조 단서조항에 “다만,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동작구 관할지역을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의 임의조항과 비교할 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다만,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동작구 관할지역을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강제규정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나온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고, 특히 인접 구 경계선에서 타 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 중소기업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주민편의도 생각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시 표준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기 부담스러우니까 회의석상에서 저희한테 구두로 권고했던 사항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면서 강제규정으로 한 거 같은데 운영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하고자 한다면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다시 고칠 수 없으니까 임의규정으로 탄력적으로 해 놨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서울시 표준조례안 임의규정으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조례 개정안 제13조에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작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1킬로미터라는 것은 기존 500미터로 했을 경우 2배의 거리이고 상당한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접 구라고 하면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인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드는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타 구의 전통시장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영등포구에 2개 시장이 있고요, 관악구에 7개 시장, 서초구에 1개 시장 해서 총 10개 시장이 저희 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0개의 시장을 1킬로미터로 하면 동작구 범위를 대충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 면적이 약 16.35킬로미터인데 범위를 확대하면 약 15.5킬로미터, %로 따지면 95% 정도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 관내 전통시장은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형 유통점포가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보면 2013년 11월 23일까지 500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를 해 줬고 이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범위를 확대해서 기간을 2015년까지 늘린 것입니다. 이 기간이 넘으면 자생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대형점포들도 이 법안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과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늘어나고 기간도 2년이 늘어나서 자생능력을 키우는 기간을 줬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인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전통상가 점주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상위원
법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1킬로미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인접 구에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인접 구 3개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는 “1킬로미터 이내”라는 내용을 포함했고요, 서초구는 의회 발의 중에 있고, 관악구는 이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전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관악구에는 전통시장이 약 20개 정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법 취지에 맞게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관악구는 동작구나, 금천구나, 구로구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구는 관악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영향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생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일정기간만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2015년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지정해서 자생능력을 좀 키워주자.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관악구에서는 킬로미터는 1킬로미터까지 하고 단서규정만 저희와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단서규정이 없다는 것은 동작구나 서초구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법 취지는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영세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타 구로부터 영향력을 너무 받는 것이 아닌가, 자치구 역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일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들 주변 전체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지정이 되고, 어느 지역은 지정이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대형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옳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전 구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제규정으로 해 주든지 해야지 거기에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자치구에서 일부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담을 저희 자치구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규정을 다 지정해서 준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심의하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각 구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개념상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타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일부 동작구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동작구를 일부 포함하는 지역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우리 구 내이고 다른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법에 보면 자기 구역 내에만 지정하면 이 법 취지가 맞지 않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큰 시장이 있잖아요.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인근 구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 경우에, 말하자면 동대문에 주로 되어 있고 옆의 구가 일부 되어 있을 때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동작구에는 솔직히 서초구나, 관악구나, 영등포구에서 우리 동작구까지 포함해서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조항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에 있는 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항이에요. 관악구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고 우리 구도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하든, 임의규정으로 하든, 없애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통사업보존구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새로이 신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들을 보면 현재 관악구 안에 있고, 서초구 안에 있는 것이지 영등포구에 있는 시장을 시흥대로 건너와서 동작구까지 포함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이것을 각 25개 구청에 내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몇 구의 경우 인접 구까지 포함하는 지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시장을 이쪽 구에 일부 해당되는데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저쪽에서 또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동작구의 현황에서는 크게 실질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의견조율이 필요할 거 같으므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고민했지만 2015년까지는 열악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