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역회사
박지선 ㆍ주식회사 동호의 박지선 이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상 정해진 상임위 관련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간적 목표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15년, 계획 인구는 34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2007년 1월과 6월에 그 동안 주민 민원 들어왔던 것을 검토했고 2007년 6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읍면별로 실시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이고 2007년 9월에 추진방향 앞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거쳐서 2008년 5월 9일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전보고 내용에는 정확한 계획안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이런 유형별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0일부터 오늘 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상위계획인 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전라남도 종합계획,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2025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고 용도지역 지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우리가 와있는 시점의 계획안을 여러 가지 순천시 의회 사전보고나 도시브랜드화를 위한 관련부서 토론회나 중장기토론회 이런 것을 죽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고 의회 의견청취를 오늘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내용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업무로 봤을 때 용도지역 계획, 지구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3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정비와 국회법의 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내에 기존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합쳐서 된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계획에서는 저희가 도시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적합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도지구라든지 생태계 보존지구 수변경관지구 등등에 대한 용도지구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도시지역 내에는 현재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규모로서 적정한가? 개설에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존치, 변경, 폐지, 신설을 검토하게 되고 기존의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순천, 여수, 광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서는 순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주암면에 1일 100톤 처리용량의 환경센터가 반영되었고 신대 덕례지구에 복합체육시설의 설치, 순환형 경전철의 도입 그리고 순천만의 경우는 생태나 환경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동천같은 경우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통해서 친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에서 일단 제시된바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저희가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계획인구는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39만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을 10만여호를 추가적으로 더 공급해서 주택보급율을 제고 하는 것과 보행우선의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여수, 광양간의 순환형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도지역은 일단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황과 불합리한 지역은 정비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되어진 부분들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번 도시관리상에는 용도상향에 대한 부분이 많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07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기존에 생산녹지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및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하향되는 부분이 1군데 있는 지역입니다. 총 변경내용을 보시면 도면상으로 위치표현이 되어 있고 생산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이 약 35개소, 7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각각으로는 1개소씩 있고 보존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건건이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여기에서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서면 동산리와 운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미경지정리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6번도 서면과 지본과 죽평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서면 선평리와 압곡리그리고 가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므로 기존의 생산기능 위주보다는 자연녹지지역이 사실 행위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부분은 왕지동 법원 옆쪽에서 두지 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 이사천변으로 해서 상사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있는 농지부분도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덕월동 이사천 취수장 부분에 있는 덕월동 월곡마을 아래쪽과 대안리 소안마을과 대안마을 일원에 분포되어 있었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에 북측지역으로 평화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지역과 신대지구 우측편으로 되어 있는 봉선마을일원 같은 경우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21페이지는 별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마을과 별량면 소재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룡면에 마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하사마을 일원 선학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저희가 오천공원을 확장하게 되면서 오천공원 주변에 있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 있어서 유통상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일원입니다. 가곡동 제일고 북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천변 수변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해룡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룡면 소재지 일원에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에 바로 연접해서 보존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 훼손되어 나무도 없고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상삼리에 있는 대주아파트 2차아파트주변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벌목 등으로 인해서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이 부분도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조정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입니다. 이번에 용도지구계획은 동천 석현천 옥천의 하천경계부에서 15미터에서 30미터 이내로 해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순천만일대 생태계보존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보존지구및최고 고도 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변경관지구 신설이 3개소, 생태계 보존지구 1개소 신설, 최고 고도 지구 2개소가 신설되고 이와 연계되어 방화지구와 미관지구가 일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이 조금 변경되면서 일부 자연취락지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뒷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동천변과 옥천 석현천변으로 해서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이번 수변경관지구의 대상이 되겠고 36만6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태계보존지구 및 최고 고도 지구의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만이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그 주변지역은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염전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아래쪽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쪽부분은 생태계 보존지구가 지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태계보존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9.6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게 되고 최고 고도지구가 신설되는 마을은 간동마을과 서편마을 일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생태계보존지구가 지정되면 이 마을의 경우 층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었을 때 경관의 영향이라든가 생태계의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층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경우는 경관지구 지정에 따라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동천이 변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옥천변으로 해서 경관지구 지정 후에 어떤 형태로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옥천변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과 상이한 도로는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개설의 가능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되는 내용 중에서는 총 내용으로 신설이 3개소, 폐지 1개소,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천공원이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여기에서 청암대 아래쪽에 끝나는 부분인데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은 이렇게 해서 오천공원 아래쪽까지 순천 동천까지만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천같은 경우는 동서간에 연결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도로를 죽 연결해서 58번 국가지원지방도랑 연결해서 가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지방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로 들어와서 집들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교차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40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8에서 10미터 정도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25미터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20미터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5미터에서 20미터로 축소하게 되고 이 축소로 인해서 주변에 지정되어 있던 완충녹지가 이 부분들은 폐지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25미터에서 20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에 대한 도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면 주암간 국도가 설계노선이 빨간색선으로 새로 조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노선이 불필요하게 된 부분들 때문에 기존 도로 검정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폐지하게 되고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현재 개설폭원인 10미터 폭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암면도 주암-벌교간 국도나 동면-주암간 국도가 개설되면서 노선이 이렇게 해서 바로 주암IC 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고 그 외 연결되는 교통광장도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광장을 일부 줄이고 필요없게 된 도로노선은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사항입니다. 낙안면 역시 낙안 상사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빨간색 선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 결정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게 되고 이번에 설계 노선대로 도시계획 결정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도 818호선이 당초에는 25미터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과다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폭원 22미터로 조정해서 국도에 연결시키는 도로노선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동천변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어떠한 집결지가 될 만한 지역이나 나지성 토지가 많은 지역, 조립식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수변공원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오천공원같은 공원을 줘서 순천만의 자연성을 시가지 내부로 끌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크게 체육공원 2개소가 장대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양3거리 부분입니다만 장대공원으로 해서 2개가 신설되고 소공원이 4개소 신설되고 문화공원이 기존 순천만부분과 이전에 오천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동천변이나 옥천, 이사천으로 해서 21개소에 조금 조그만한 수변공원들이 지정되는 사항들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향림사가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림 도시자연공원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라 이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는 부분은 이번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받아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림소공원과 매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붙어있는 매산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해서 근린공원과 소공원으로 각각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의료원 쪽에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쪽 부분은 집이 6, 7채 정도 있는데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같은 경우 소공원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제공을 하고자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천만 일원에 낭트공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낭트공원과 연계해서 순천만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공원 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매곡동 삼풍그린파크 일원과 옥천변에 시민교가 있습니다만 시민교 일원으로 해서 옥천변으로 해서 조그마한 도로변이 있는데 여기가 수림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지정해서 구시가지 내에, 기성 시가지 내에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는 동천 석현천 옥천변으로 해서 수변공원이 지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개발행위 제한 고시 때 제한이 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장대공원 일원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현재 이런 집들이 이런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형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 동천변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43페이지는 가곡동 여기 교통광장으로 기존에 있던 부분이 가곡3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곡3거리 위쪽과 이 광장 아래쪽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나머지 노후된 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노인복지회관은 살려지고 공원형태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로타리 부분입니다. 기존에 순천의료원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2갈래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 반블록으로 해서 집들이 입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없애고 이것을 공원화시켰을 때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공원이 광장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순천시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산소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조성했을 때 조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이번에 팔마운동장에 대한 확장과 순천대학교의 확장 그리고 오천동 같은 경우는 오천동 공원이 확장되면서 유통업무 시설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내에 있는 남부시장의 경우 일부 수변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가 있고 승주읍의 경우 불필요한 시장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팔마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있는 부분인데 명말공원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고 명말공원 역시 체육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순천시 전체 체육이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법원부지도 순천대학교로 확장해서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덕교가 있는 남부시장 일원으로 현재는 강변로로 붙여서 되어 있지만 일부 강변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변공원으로 지정해서 남부시장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 승주읍의 승주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폐지하면서 소로까지 다 폐지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지역 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그것을 기초하여 관리지역을 보존이냐 생산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보존이나 생산,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면에서도 계획관리가 상당히 좁고 건축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련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존이나 생산관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적성평가를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용도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경계선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지형지물 그리고 적성평가 결과라든지 분류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블록을 설정하게 되고 블록의 적정값을 판단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관리지역 세분안을 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각 필지 하나하나마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 하나마다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으로 나뉘고 그 내부안에 또 평가요인이 있습니다. 이 평가요인을 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평가 수준이 되는데 점수를 매겨서 그것으로 우선개발지부터 시작해서 1에서 5등급지 우선보존지 해서 총 7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이 되고 그 등급에 따라 우선개발지나 4, 5등급지의 경우는 계획관리로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되겠고 1, 2등급지의 경우는 보존이나 생산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의 검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 11월에 토지공사 검수를 거친 적성평가 자료를 가지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람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한 결과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29.8%로 나와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18.9%, 보존관리지역이 51.4%입니다. 각 읍면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읍면에서 가지는 특성이나 성격상 차이가 있고 순천의 경우는 조계산도립공원이나 주암호 상사호 순천만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존적성이 상당히 높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존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