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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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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필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에서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같은 법 제40조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요구 가능하고,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요구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의회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의원의 조례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139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