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16회 임시회가 진지하고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14일에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에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는 조례안 예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상임위원회 회부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79조 및 제82조, 제83조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16회 임시회가 진지하고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14일에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에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는 조례안 예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상임위원회 회부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79조 및 제82조, 제83조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개정한 안 제13조제1항 단서에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민했지만 2015년까지는 열악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당동 223-1번지 일대 남성역세권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작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려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간 심도있는 토론과 조율을 거쳐 조례안 제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