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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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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서 김채원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1동 주민센터 행패 사건과 관련 10월 14일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기사를 접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체 뜻을 담아 5분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집어 던 지는 등의 행패와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제명된 성남시 이숙정의원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노량진1동 주민센터 행패 사건은 권력 한계를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19일 동작구 전병헌 국회의원 비서관 이 모 씨가 지역구 내 노량진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급 공무원인 김 모 여직원에게 독거노인의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김 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본인이 거동이 불편할 경우 출장민원 또는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 안내했으므로 공무원 김 씨의 행정행위는 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업무의 정당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모 비서관은 “이것이 어디다 대고”하면서 고함과 민원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비서관은 동작구청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여직원 김 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는 잘못이 전혀 없는 여직원 김 씨를 불러 질책하고 경위서를 받고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는 등 죄인으로 몰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의 시녀역할로 아부하고 머리 조아리는 과잉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직원 김 씨가 직․간접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는 짐작하건데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며 현재 김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엄청난 봉변을 당했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청년시절 하위직 민원공무원에 몸 담았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동작구 의원으로서 공무원 김 씨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동작구청장과 관련 직원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정의는 살아 있으며 결국 공무원 노조 게시판, 인터넷 등에 온갖 비평의 글이 올려 있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에 게재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출범이래 구정 전반에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악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작구 산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명품 동작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역할을 다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상처받은 여직원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40만 동작 구민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사전에 견제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의원은 원칙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정재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김동연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명기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전병헌의원 비서관 주민센터 행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김영미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은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2일에 접수된 2011년도 제10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억 3,82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공공근로사업 외 5건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비 3,333만 5,000원을 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영미의원과 정유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에 개최된 의장단 회의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강한옥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유나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기의원,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등 총 8명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강한옥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유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채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차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을 허락치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청사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부당하고 변칙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취지와 목적도 살리고 부족한 예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조례 심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고 저는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부당한 조례 개정을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대로 통과되거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의결될 때는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구의원의 정의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황동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정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호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건에 본인이신 김채원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고사하였으므로 김채원의원 대신 최정아의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 최정아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강한옥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추경심사를 할 때 원만히 잘했던 것처럼 본예산도 어느 당과 당의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작구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예결위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의 예산을 계획한 것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구의 1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며, 내년의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액 자체가 줄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보여주는 사업들은 줄여나가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의하여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우는 만큼 하나하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좋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구민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충심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와 제2차 정례회 사전준비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