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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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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 조례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법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도로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24조제5항제11호를 제28조제5항제9호로, 안 제3조제26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안 제4조제24조를 제28조로, 안 제10조 “별표2와 같다”를 “영 제74조를 따른다”로 하고 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호 중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과 그 밖의 용도”로 이원화하였으며, 안 별표 제4호의 차량 진출입로 중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0.02”로, 그 외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0.016”으로 점용료 적용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안 별표 비고 제1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제5호 “단위당 점용료”를 “점용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으로 안 제5조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으로 “국유재산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으로, 안 제7조제20조를 제24조로, 안 제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로, 안 제9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2를 제73조로, 안 제12조제33조를 제42조로, 안 제12조제3항 후단에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수입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수료 수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87호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한편 모호한 표현을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조례에 적용하려는 조항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0조로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허가신청,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적용하려는 관련 조항은 안 제7조, 안 제12조로서 점용료 감면, 점용료 허가수수료 징수근거를 각각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적용,가산금의 독촉과 최고, 점용료 등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관련 조항을 각각의 상위법의 관련 조항으로 변경했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명확히 표현하고 현수막 종류를 이원화하는 한편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적용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 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봅니다. 주차장 진입로 도로점용료 징수를 약간 인하하는 조례인데 이 점용료 인상과 인하를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0.50% 인하된 것은 지침에 따른 내용입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이번 도로점용료 징수 증감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구세가 얼마 정도 인하된다든지.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동이 미미하다고 보고요.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했을 때 2,600만원 정도 감소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이 점용료가 많다고 많이 불평을 했었어요. 다소나마 인하된 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주차장 진입로 가지고 이웃 간에 시비가 많거든요.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진입로 표시 실명제를 해서 여기는 누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서로 시비가 없도록 방지도 되고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하하면서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주차장 진입로 도로점용 실명제를 검토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