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말씀 주셨는데 위쪽에 보면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사업에서 ‘가정용 안전검검표’ 배포,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가정용 안전점검표 배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가정용 안전점검표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체크 사항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배포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홍보도 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표 내용이 업무보고에 간략하게라도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내용인데요, 총사업비가 505억 9,600만 원이고 사업량이 82개 지구입니다. 신규 29개, 계속 32개, 마무리가 21개, 또 밑에 보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게 40개 지구이고 시군이라고 표시된 것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군이 별도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82개 지구가 어느 시군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이 하시는 건지, 또 각 사업마다 이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마무리인지,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각 지구별로 정리해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파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파 저감시설(온열 의자하고 방풍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1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온열의자 195개소, 방풍시설 9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도내 온열시설하고 방풍시설의 수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공급 규모고요. 그러면 364개소 중에서 289개소에 한파 저감시설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위에 말씀하신 추진계획 연도하고 ’22~’23 한파 재난안전특교세하고 추진계획 날짜를 보면 이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는 완료가 다 된 것으로? 계속해서 업무보고 책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조금 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예산이 8,000이고 추진계획에 2월~4월 홍보콘텐츠 및 홍보 물품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홍보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또한 몇 편 정도 제작을 해서 어디에 홍보하는지 컨셉이나 세부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자료 요청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에 방독면 보급이 나옵니다. 1,400개, 예산 4,6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도내 민방위 대원 수가 몇 명이죠, 실장님? 8만 3,000인데 방독면은 대원 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방독면이라는 것은 정화 필터도 계속해서 교환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7만 2,000 지역대 말씀하셨는데 7만 2,000개의 방독면이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양구하고 강릉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방독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2페이지와 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업대상 세부내역을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1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원주시는 자체 소규모 보수ㆍ보강 추진 해서 ’22년에는 사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와서 사업대상 세부내역을 보면, ’22년에는 없는데 ’23년 계획하고 ’24년 이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참고2를 보면, 덕두원은 춘천이고 원주 본소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신림, 이것은 원주시 신림면인 것 같습니다. ’23년 투자계획이 1억, 그다음에 향후 계획 해서 5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원주가 하나 있으면 2페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3년 계획에 괄호 해서 1, 그다음에 사업비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423지구 전체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82개 지구는 제외된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