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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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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및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사당동 쌈지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당5동 185-5호 외 2필지 주변은 일반주택가로 주변도로가 4미터 내지 8미터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면적 51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상에 차량대수 20면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여 도로의 이용편익 및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간 재산교환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 관리 중인 사당동 주민센터 부지인 사당동 169-12 지목 대지, 면적 635.9평방미터의 시유지와 시공원인 노량진근린공원 내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 점유 중인 재산으로 우리 구의 소유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본동 산6-13번지 지목 임야, 면적 8,534평방미터와 본동 133-33호 지목 공원, 면적 324평방미터를 재산교환을 통해 상호 필요한 행정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및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당동 쌈지주차장 매입 건에 대하여는 시설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288호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취득재산이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로가 협소한 사당5동 185-5호 외 2필지 511평방미터 면적에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지상 20면 규모로 2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도로의 이용편익과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코자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9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시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 시 2,000제곱미터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점유 중인 서울시 소유의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인 사당동 169-12, 공시지가액 25억 2,452만 3,000원의 635.9평방미터의 대지를 서울시 소유의 노량진근린공원 내 구유지인 본동 산6-13, 공시지가액 24억 3,219만원의 8,534평방미터의 임야와 본동 133-33, 공시지가액 9,234만원의 324평방미터 공원과 교환하여 상호 필요한 행정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 쌈지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난 주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가정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장 답사했을 때 앞집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관계 동의 동주민센터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 주변의 의견수렴과 내용취지를 설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설명한 내용을 주민들이 납득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의 대다수 분들은 찬성하고 민원인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할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건설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저희에게 납득시키는 것보다는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시켜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민원인에게 동장님과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제1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재산현황을 보면 평방미터당 임야와 공원 가격이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원래 같은 겁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바로 인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같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임야와 공원은 지목이 다른데 가격이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한 겁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매년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인접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 상호 간 점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사당3동 청사 건물이 구재산으로 돼 있고 토지가 시소유로 돼 있습니다. 9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현재도 낡아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 서울시장의 재산활용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아야만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 승락을 안 해 주면 신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원했고 이번 기회에 교환을 해서 구재산으로 해서 신축 시에 행정재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고구동산 내에 구유 임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시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고, 우리 구 땅도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박필영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 논의되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 전원의 서명으로 10월 21일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제가 된 후 의안철회 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연의원 외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동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입감소로 구재정이 열악하여 지역주민과 연관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기금을 “공용”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기금의 용도로는 제1호에 “구청사 및 동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으로, 제2호 “구청사 및 동청사 건축비”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로, 제3호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을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세입감소로 인한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차질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열악한 구재정의 해소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기금의 용도를 “공용”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넓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보다 유용하게 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우리 구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라고 했는데 저는 제1조에 목적에 넣으시고 제2조에 설치라는 항목을 분리시키는 거는 어떤지?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전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시고, 제2조 기금의 설치로 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떨지요? 목적과 설치를 제1조, 제2조로 나누자는 겁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제2조의 설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1조는 목적이었고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금의 조성은 제3조가 되고 제1조 다음에 목적과 설치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조항을 신설하고 제2조에서 제8조까지를 제3조에서 제9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적으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