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도 저하되고 있는 사당5동 185-5호 2필지 주변의 지상 20면 규모로 2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도로의 이용편익과 소방도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점유 중인 서울시 소유의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인 사당동169-12호 대지를 서울시 소유의 노량진근린공원 내 구유지인 본동 산6-13, 본동 133-33의 임야 및 공원과 교환하여 상호 필요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므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공용”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안 제1조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박필영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 논의되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 전원의 서명으로 10월 21일 철회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변칙적이고 모순된 조례개정안 통과는 막아야 한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사건립기금 전출사용을 계획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철회된바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세수확보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동작구역시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구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욕구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챙기는 건전재정을 펼치는 것이 미래를 위한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짚어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반드시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그 당위성을 강조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 청사가 30년이 된 낡은 건물로 문제가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유한양행 건물 3개 층을 보증금 38억 2,000만원에 연 관리비가 1억 9,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사건립기금 본래의 목적도 살리고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도 할 수 있는 통합기금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식은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어떤 계략인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된 전부개정조례는 본 의원이 염려하는 대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변칙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곳간의 문은 열렸고 다시 채워야 하는 안전장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조례개정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우선 먹기 곶감이달다”는 속담처럼 쓰고 보자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님들의 속타는 심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원칙과 소신으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구의원에 출마하였고 구민들께서 그렇게 하라는 임무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위정자나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내일을 예측하지 않고 반복되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걱정하고 원망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악의로 실행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독립기관으로서 의원의 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바라며 법과 원칙, 순리에 따라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변칙적인 조례개정이 통과된다면 구청장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구청장님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0만 동작구민들께서는 동작구의 미래를 염려하시면서 매서운 눈빛으로 반드시 지켜보고계실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두루뭉술한 행정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냄비보다는 뚝배기의 진국, 은근과 끈기가 함유하는 지혜로운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동작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어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과 명확한 의사표시 확인을 위하여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김채원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제기한 조례 발의안은 불법이고 편법입니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공용의청사기금 목적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까? 마치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불법이고, 편법이고 통합관리기금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손화정의원님께서 끝장 토론까지 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는데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민주당의 모욕적인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세 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조항과 관련내용을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한편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회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헌의원 비서관 주민센터 행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은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은 발의자 전원의 서명으로 10월 25일 철회요구가 있어서 철회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다음 달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