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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1-28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필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금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계획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을 쏟으시는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분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실익이 없어 이번에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폐지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두 가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위치는 현 노량진역사 뒤편에 있는 올림픽대로와 철도변 사이에 있는 위치인데 그중에서 현재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이번에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승배기 노량진삼거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 계획에 따라서 양분됨에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의 위치가 기존의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비축기지를 이용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비축기지는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비축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유통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는 당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면서 비축기지가 설치되는 그 지점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을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해서 비축기지와 기존 수산시장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비축기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지역에 비축기지를 새로 신축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02호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 7월에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를 실제 시행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분양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였고 각종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건축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 제2303호로 접수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비축기지 시설의 부지활용방안 변경결정과 이에 따른 도로 및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통하여 다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및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현대화사업 기간 중에도 시장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시장부지 일부와 농산물 비축기지인 대체부지를 활용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지 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 1건과 서울특별시의 업무관련 부서 의견 3건이 접수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결정변경은 철도로 인한 소음, 수산물 냄새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 국철지중화와 노량진 민자역사 추진과 병행하여 주민편의의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시장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폐지하기 전에 동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혀 있던 건 동작구 일반회계로 승계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승계하게 되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총 19억 400만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했었는데 그 중에서 18억 9,000만원을 집행완료하고 잔액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400만원 남아 있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 2012년도 세입에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도 받고 들었는데요. 지금 유통상업지역과 농수산물 비축기지 위치가 바뀌는 것 하고 종을 상향변경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서 여의도로 연결되는 고가차도 건설 때문에 고가 밑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비축기지 이전하는 쪽에 수산물 종합 테마센터가 건립된다고 했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건립되면 동작구에 굉장한 관광계획이라든가 또한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기대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기서 여의도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보도육교 계획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테마센터가 들어서면 여의도와 동작구의 테마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반드시 건립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거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 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양분됨에 따라 비축기지를 활용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사업으로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수산물 복합 테마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복합 테마센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장, 호텔, 유통상업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첨부되지만 그 내용 중에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에서는 수산물 복합 테마센터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그 보도육교와 한강 수상 편의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량진지역과 상도지역 주민, 동작 구민 전체가 그동안 제1한강교와 여의교를 연결해서 한강시설을 이용하던 것을 이쪽 수산물 테마센터가 건립되면서 보도육교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유통상업지역이 기존 평수보다 부지가 작아졌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고층으로 용적률을 상향 건립해서 6층까지 건립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장사하는 상인들은 1층과 위층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분양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협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었는데요. 기존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1층에 경매시장이 있고 나머지 단품 소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상가나 도매상 사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한 이후에는 1층 전부를 도매시장과 단품 소매시장으로 이용하고 기존에 있던 식당은 2층이나 3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1층에서 단품 소매시장을 하시던 분들이 다 1층에 존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은 일정 기간 동안 순환제로 장소를 옮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층에 있던 단품 소매점의 위치가 일정 기간 동안 순환제로 돌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상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중화사업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화 계획은 시작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만약 지중화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노량진 현대화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철도부지와 노량진 수산물시장은 별도의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요. 만약 지하화된다면 상부지역 지하화 내용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산물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평면교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우리 동작구에 굉장히 유용하게 새로운 발전이 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가도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고가도로가 수산물 도매시장 위로 통과하는 의미로 가면 실제적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실 때 고가도로에 저희가 로터리 형태든 어떤 형태든 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고가도로에서 나오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물 도매시장 비축기지와 도매시장이 완전히 자리가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되는데 지금 비축기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이 바뀌는 거지요? 일단 수산물 도매시장 형태의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유통상업으로 바뀝니다.

최정아위원

나중에 유통상업지역인 곳을 3종 일반주거지역 비축기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노량진 민자역사사업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축,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자역사사업하고 이쪽 부분하고 어떻게 유관되어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축기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서 비축기지를 건립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나머지 유통상업으로 있는 기존의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될 건데 이건 나중에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공공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수산물복합테마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 구 내지는 서울시에 얼마만큼 공공에 기여를 하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아마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다시 리턴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유통상업지역의 건축계획을 심의할 때 그때 용도지역은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고가차도 계획과 관련 해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올림픽대로에서 들어오는 방법과 노들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가차도 계획에서 램프를 설치해서 수산물복합테마센터나 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건의한바 있고요, 기본구상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검토사항에 보면 한냉에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본인들은 맹지형태가 된다, 도로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그렇게 맹지화된다는 제출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협 검토의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케이미트가 구 한냉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원래 한냉 소속이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걸 민영화시키면서 수협으로 매각한 건데요, 한냉 부지가 여기입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냉부지와 올림픽대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도로계획이 먼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적상 맹지는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직접 올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맹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적상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이용해서 한냉으로 들어가는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교통체계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미트와 수협과 협의해서 교통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통상업지역 수산시장이 있던 자리가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여기가 실제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비축기지 부지는 창고를 짓기 위한 시설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이번에 변경하는 거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수산물복합테마센터 즉 일반주거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완전 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주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수협 측에서도 일반주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복합테마센터의 건립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 가지고는 그들이 즉 우리가 목적한 바와 같은 용도로 수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상업으로 환원할 건데 환원할 때 수협에서 서울시와 동작구에 공공의 기여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바꿔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 주는데 단지 동작구나 서울시에 어떤 공공성을 제시했을 때 개발조건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종 상향이 되고 비축기지 있고 옆에 민자역사 사업까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보도육교 같은 경우도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을 해서 동작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공공의 기여로 포함되어서 나중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시장 상인엽합회에서 특별히 의견제시한 것은 없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시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수반이 거의 국비로 1,400억 정도 소요되고 저희는 입안권자인데 입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현황이나 지역여건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가장 기초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상인이나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나 민자역사까지 아울러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량진수산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해 주셔서 설명이 잘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을 이해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동작구 기반시설 전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작구는 강남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발전의 의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에 기인되어서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쪽에는 국립현충원이 국가적으로 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강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곳에는 국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지만 제일 한강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곳이 우리 동작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 접근성이 전혀 없어서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이 많고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얘기 드리자면 국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겠죠? 그리고 고가도로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책사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산시장 자체는 어떤 작은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 하나를 구성하자면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는 고가도로와 국철사업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100년, 200년이 가도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노량진수산시장 하나만을 보고 지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미숙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국가에서 지시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지시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도시가 장기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시나 국가에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작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항변차원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도 발전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계획을,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강조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와 국가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계획안이 정말 실익이 있는 시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다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을 보좌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0시 30분부터 열리는데 국장님께서 회의참석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퇴실) 그러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6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과 반복 용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제3조제2항제3호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제4조제3호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제5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9쪽의 제13조제1항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제2항 “시설장”을 “원장”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은 12쪽입니다. 제4장 보육정보센터 제19조제1항의 “종사자”를 “직원”으로, 14쪽 제5장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95호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각각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용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만큼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용어를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안‧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용어를 사용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3조에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용어를 바꾸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용어 정비하는 거고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립어린이집마다 다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시설장의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틀린데 6명에서 8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에는 시설장과 학부모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학부모들이 많죠? 안건이 제기되면 시설장들이 많이 반영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거의 반영됩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아이도 구립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운영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오히려 구립어린이집을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대기자도 많고 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대규모가 아니라도 주택지를 사서 좀 개조를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립은 대기자가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주택을 매입하든지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소규모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작은 도서관의 형태로 많이 운영하듯이 어린이집도 꼭 큰 규모가 아니라도 오히려 주택가 안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차량운행을 안 해도 되고 도보가 가능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나 보육적인 면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구에서 자꾸 제기하고 요청해야 특별교부금 형태든 다른 형태로 좀 내려 와야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그런 사업은 인센티브 형태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나’항에 조례의 용어변경 올라간 것 외에 ‘나’항이 뭐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전면적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도 거기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본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춘위원

그런데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이 아니라 “어린이집교직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이 빠져야죠.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보육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는데 뒤에는 보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그거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박필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육은 그대로 존치하는 용어입니다. 보육시설만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육시설명만 바꾸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설명만 바꾸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보육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것 아닙니까?

박필영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니까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이잖아요, 보육 그러면 어린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지침이라는 거니까 보육과 보육시설은 구별이 되어야죠.

박필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 제정되고 재건축부담금 관련 자치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조례 표준안이 2011년 5월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재건축조합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정비사업특별회계의 목적, 설치, 관리·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재건축부담금, 국가의 지원금,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고,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의 소요비용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96호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 또는 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투기수요 억제와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억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사업장부터 적용하여 재건축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의 원활한 징수와 우리 구에 귀속‧지원되는 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당동 영아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되면 초과이익환수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부담금은 추진위 설립 승인부터 준공일까지 해서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에서 주택건축 평가를 해서 차액분으로 하는데 그동안 추가부담금이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감정하기 전에는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아아파트 경우 중형 평수에서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단지별로, 사업별로 다르겠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사업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아아파트에 부담사유가 발생하고 2013년 초에 정금마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당장은 영아아파트만 가능하네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유태철위원

추정은 안된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영아아파트가 전부 451세대인데 분양한 게 122세대이고 조합원분이 329세대인데 조합원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개시일하고 종료일하고 환산하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겠네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일단은 초과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상액은 모른다는 거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여기 보면 세출은 주거환경정비법 공공관리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세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된 공공관리제에 수반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세출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관리제를 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에 의한 용역, 공공관리, 측량설비 이런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정법하고 도촉법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정법과 도촉법에 관련된 구에서 관장하는 모든 것에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되고 나면 어차피 저희 구 특별회계에 해당돼서 결산이나 이런 건 다 이루어지겠네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구 계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목적에 사용을 못하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특별회계로 설치했을 때 수입원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세출 같은 경우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용역 공공관리 이 기준이 도정법과 도촉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범위를 어디에 잡고 계신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올 5월에 시달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 형태로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까지 사업장별로 정산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됐을 때 수입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개략적인 것도 모르시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최정아위원 예, 세입요.
영아아파트만 해서 부담금 기준으로 하면 일단 발생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29세대가 조합원 세대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조합원들이 몇 평을 신청하고 대평 평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지금 영아아파트 평형대비 59제곱미터가 A형, B형 합쳐서 33가구, 84제곱미터는 A형, B형 합쳐서 229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84제곱미터에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시기 어렵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초과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면제하고 3,000만원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한테 일단 개략적으로 해 보라고 하니까 발생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된다고 하면 조합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궁금하시면 저희가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추가해서요. 영아아파트가 해당 아파트인데 총 451세대 중 122세대가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아닙니다. 분양아파트입니다.

유태철위원

분양분이 122세대인데 그러면 민간 재건축인데 이것도 하나의 개인재산권인데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아파트를 내놓고 재건축해서 분양한 것 가지고 건축비 충당할 텐데 많이 분양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낮아지잖아요,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불평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부에 의원 입법으로 폐지안하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 9월에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입법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영아아파트가 준공이 됐거든요. 법률에 준공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28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이 부과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 판단이 의회에서 조례안 승인을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유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고 최후 입법화되는 것은 과도한, 그러니까 분양가액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약의 수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이고 좋은 아파트이면 많이 받아서 개인분담금을 줄이려고 할 텐데 그런 상충된 민원으로 미묘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은데 입법화해서 강제적으로 남는 것은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중랑구에서 부과했는데 일부 반발사례가 있었어요.

유태철위원

있을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일단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상위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만들면 더 쉬울 텐데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영아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화시킨다면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유태철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부과되는 요율표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부과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법률에 규정된 요율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도정법과 촉진법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관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가서 그 비용에 대한 초과이익분 비율이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를 개발시키고 정비하고 촉진시키는데 관에서 그 비용을 미리 대 주는 내용이지요? 나중에 그 비용을 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건 그렇지 않고 개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세출비용은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50%는 국가로 가고 20%는 시로 가고 30%는 우리 구비로 내려옵니다.

김채원위원

구비로 비용을 지출하고 그걸 잘못 판단해서 나중에 손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도정법과 도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만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이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도정법과 도촉법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민간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지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초과이익분이 있을 때 우리가 환수하는 건데 초과이익이 없으면 환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환수 못합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가 됐을 때 의무 예치율은 따로 없는 거고 세입이 결정되면 곧바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우리가 시로 납부하면 시에서 법에 정한대로 50%는 국가, 20%는 시, 30%는 우리 동작구로 교부를 해 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회계니까 의무적으로 받은 30%를 예치해 놓고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예치 안 하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곧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 24일 제정돼서 2006년 9월 25일 시행했거든요. 그렇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박필영부위원장

서울시도 2009년 7월 30일에 개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이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여태까지 발생사유가 되는 재건축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재건축아파트 발생사유가 없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 재건축아파트 발생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준공일부터 부과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장 추진일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타 구에서도 미리 제정해 놓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조례규칙 심의까지 하고 평가를 했는데 3,000만원 미만으로 면제대상이 돼서 조례 제정을 안 한 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미리 조례 제정을 해 놓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영아아파트 재건축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정금마을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아아파트 주민들이나 정금마을 주민들은 영아아파트 주민들 죽이기 아니냐, 정금마을 아파트 주민들 죽이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2006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때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미리 제정을 해놔야지 이걸 판단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피해가든, 옳게 가든, 그르게 가든 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가 면제라면 초과금액이 3,000만원 이하 되게끔 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갑자기 제정한다는 것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준공 4개월 남겨 놓고 4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야 물론 용역비를 들여서 해 주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서 제정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정안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가져오는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꼭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미리 제정해 주어야만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 사업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만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관련 조례에 반영 정비하여 변화하는 자연재해 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의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7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 등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분화 정비하였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제7호와 제8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00호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의 가용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여 서울시 조례의 기금용도를 준용함으로써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하는 것 같은데 요, 주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유태철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총 의무적립금액이 98년부터 2012년까지 36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무적립금액이 30%인 경우에 10억 8,000만원 정도,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15%의 의무적립금액은 5억 4,100만원 정도가 되어서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5억 4,000만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즉각적인 보수․보강․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용재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00분의 30을 예치해야 되는데 15%만 예치하게 되면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빠른 재해복구가 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100원이면 30원을 예치했던 것을 15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85원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금융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통장에 예치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보통예금.

유태철위원

이것을 관리할 때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많은 돈을 항상 입출금할 수 있도록 일반통장에 예치해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질의보다는 조례 5쪽에 보면 5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쓰라는 것 같은데 ‘다’번에 보면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놀이 안전장비라고 하면 튜브나 물놀이에 쓰는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것인데 물놀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구입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이 일어났는데 물놀이라는 용어가 잘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저희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하고 또 영등포 구청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는데 그 위에 ‘나’번을 보면요,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작의 경우에는 하천이 구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데 관악의 경우는 신림천 계곡이 있어서 여름철에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데 그런 데를 염려해서 물놀이 기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다 이것도 되기는 되네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쪽에 제6조제1호에 보면 ‘사’번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침수방지시설 설치하신다는 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금년에 물막이판 아니면 옥내 역류방지시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는 가능한데 수방 전에 설치하는 역지밸브는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걸린 것을 수방 전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설 설치는 가능한데 그런 유지관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시설로 설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쓸 수 없다?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일반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이나 기동반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지난번 사당1동 침수피해가 심해서 10억을 들여서 물막이판 공사도 했는데 저지대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물길을 잡는 시설을 만들 때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나왔으니까 대심도로 해서 서울시의 진행사항으로 사당역 부근에 큰 관로를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원래는 다른 목적의 용역을 전반적인 것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거기에다가 용역을 추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심도나 아니면 사당 환승역세권에 보면 지하 대형 저류조 등등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후년 초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도 비가 많이 안 오기를 바라야 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개정조례안 오늘 준 거 말고 본 조례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제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해서 죽 나와 있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 한 명 가지고는 지역적인 안배나 운영했을 때 조금 난점이 있다고 봐서 의회에서 구의원 두 명 정도는 들어가서 갑, 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두 명으로 같이 올려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방재과장

집행부측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구의원 한 명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로 볼 때 두 명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기금 조례안 제10조에서 구의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늘리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안 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