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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11-28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내실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심사에 앞서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발의자이신 박필영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의사진행 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사항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명기의원입니다. 안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의 빙모상에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뒤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오셔서 조문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 용어관련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란 표현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으나 장애인을 가장 노골적인 차별하는 표현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제1호 규정 중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하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차별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장제한

문오현위원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0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란 표현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으나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포괄적인 표현을 관련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정비하여 특별한 예산없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주무부서가 문화공보과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정재천위원

선배 위원님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분들이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한 이래 거부한 사항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제2항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만취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것에 장애인이 해당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 개정안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장애가 있는 부분을 혐오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조항이 공연 관람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도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엄청나게 인내하기 어려운 냄새를 풍긴다든지 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주변사람들이 관람하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제한적으로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제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직접 장애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공연을 보러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다수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처음에는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가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지만 김명기의원이 전 장애인연합회 대표이지만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장애인들이 별게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손화정위원의 발언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공연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다수 입장객의 공연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인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그리고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나 사소한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해야 되겠지만 전염성 질환도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가 장애인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나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이 해당한다는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관람자의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를 꼭 장애인이라고 지칭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장애인으로 오해할 만한 차별성 문구가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 말은 삭제하되 지금 심각하게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제3호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꼭 물품뿐만 아니고 방해를 줄 만한 사람이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1호를 보완해서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관람 방해를 주는 사람’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명기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장제한에서 제1항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것만 삭제하면 나머지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이 제1호로 올라가고, 제2호는 ‘만취자’, 제3호는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이 되니까 손화정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을 ‘방해를 주는 사람’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방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참기 어렵게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든지, 소리를 내지 않아서 방해는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인의 공연 관람권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입장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공연 관람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명기

김명기의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이런 문구조항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있고요, 아까 김영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장애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나머지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만취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만 삭제하면 손화정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넓은 시각에서 봤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은 장애이거든요. 저도 장애인인데 인체의 결함은 장애예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떤가 싶어요.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아니라 ‘행동을 하거나’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행동 자체가 남들한테 방대를 주는 행위이니까 방해라는 것이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도 방해이고, 냄새가 심각하게 나도 방해이고, 누가 보더라도 방해가 되는 자체가 다 방해이니까 포괄적으로 조문에 넣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자체를 삭제함으로 해서 혐오할 만한 냄새라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 자제시킬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항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운철

홍운철위원

방금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3호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만한 사람과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전체 구조가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장애인을 지칭한다고 하니까 비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람하는데 방해되는 행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물품을 소지할 수도 있고, 냄새를 풍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것이 다 포함되는 행위라면 굳이 이 용어를 고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 같아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이 말씀하신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공연, 시설물의 안전에 위해’가 가는 내용을 넣어야 될 거 같아서 문구를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처음부터 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자는 거에는 동의했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체할 만한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하면 되지 않나, 방해가 된다고 ‘입장하지 마시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다수 관람객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공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명기의원, 거기에 수긍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밑에 수정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재량껏 하시고요, 저는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이 부분만 삭제하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 문구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런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을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을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동작구가 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합의각서·업무협약 등이 동작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수반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중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 등의 주요협약 체결 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제휴·협약의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 체결된 협약도 매년 1회 이상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조례제정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협약 체결 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모든 협약 체결 후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 체결된 협약도 매년 1회 이상 평가회를 개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김영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한다”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나열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현재 우리 구가 많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상에 따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외부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비해 행정은 항상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구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항목에 이것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명확하게 항목을 넣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 의무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의회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일몰제를 적용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도 과연 합당한가, 또 양해각서가 남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도 정확히 따져야 되고, 제3호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회가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이 제1호, 제2호, 제3호 말고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겁니까?

김영미의원

예.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세 가지 외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구청장님께서 미국에 왜 다녀오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장님 다녀오신 것은 세리토스시와 양해각서 체결, 글렌데일 커뮤니티 컬리지와 양해각서 체결, LA북부 한인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세리토스시 양해각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양해각서 체결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인지, 우호도시를 체결할 것인지 사전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제1항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항”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현상위원

꼭 자매결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체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혹시 양해각서 체결하러 갈 때 구의회에 보고라도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별도로 정식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장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러 가는데 구의원들과 구민들도 모르게 구청장 독자적으로 가도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김영미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충분히 생각해서 미국도 다녀왔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세 가지 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1호 “구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김영미의원님?

김영미의원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산이 아니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구의회에 사전이나 사후 보고가 있으면 되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방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국외로 갔을 때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으니 굳이 다르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

“구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세리토스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러 간다 했을 때 구청장 개인 돈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김영미의원

그렇죠.

김현상위원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는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문구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구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문구수정이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1호는 “구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나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교류 협력에 관한 구정질문을 꾸준히 해 왔는데요. 왜 이런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조례가 나오게 됐는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류 협력의 단계가 양해각서 단계가 있고 , 우호도시 협력단계가 있고, 자매결연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양해각서 단계나 우호도시 협력단계는 법률적으로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절차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에 그 사항을 통보는 했습니다. 구청장님 외국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얘기는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구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의원 개개인에게는 통보를 받은 게 없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거에도 양해각서 우호도시 협력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난 게 없습니다. 교류 협력을 앞으로 할 거라고 예산을 책정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성과없는 행위를 왜 합니까?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의 내용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라든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에서 간접적으로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에 한해서 우리 구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4항에 기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온다든지, 우리 구에 불이익이 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써서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항에 기타사항으로 “그밖에 우리 구에 불이익이 될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문검토를 보니까 조례안 제4조제2항 조문의 변경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을 보면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원 발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 부서에는 “즉시”를 빼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즉시”는 행정상으로 3시간 이내로 정의를 합니다. 문구대로 말씀을 하시면 업무체결을 한 후에 즉시 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체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체결하고 즉시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바로 와서 우리 이렇게 체결했습니다라고 의원님들께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도 내부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안을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보고하여야 한다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지 하루, 한 달,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조항이니까 저희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기간이 즉시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간에 대한 것도 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만 넣어 놓으면 언제 보고를 받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한다 함은 본회의에 보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등 의회가 열려야지 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넘어가면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거니까 다음 의회가 열리면 바로 보고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 부분들을 체결하고 더 나은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협약이 남발돼서 구 재정에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의결사항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실효성 없는 것이 남발되거나 혹은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하면 안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이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즉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 “구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호에서도 직접적인이라는 단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제1호에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들을 보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주고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예산을 심의해 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명시하는 거는 너무 과한 제재가 돼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의회가 제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제1호를 보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더는” 법조문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조문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면 “추진상항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본회의 보고사항이 되는데 본회의의 보고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하는 걸로 할 것인지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고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대다수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긍해 주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자체가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즉시를 빼고 보고하여야 한다로 정리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김영미의원.

김영미의원

즉시가 3시간입니까, 3일 이내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시간입니다.

김영미의원

3시간 이내는 아니라고 해도 본회의나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예산부담의 한도를 정하자고 했는데 양해각서를 1년에 몇 건 정도 체결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처음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의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건수가 많아서 많은 예산부담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초잖아요. 굳이 금액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안 문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중 제4조제2항 규정 중 ‘즉시’를 삭제하고, 제4조제3항제1호 규정 중 ‘직접’을 삭제하며, 제4조제3항제2호 규정 중 ‘직접적인’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더는’을 ‘더 이상’으로, 제5조제3항 규정 중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의원.

김영미의원

제4조제2항에 ‘구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즉시는 3시간 이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김영미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질의는 제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즉시가 3시간 근무 이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 3시간이 민원사무처리만 그렇다면서요. 이런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3시간이 아니라면서요. 다시 정정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즉시라는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그 순간에의회에 보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정해 달라는 거고, 행정용어상 민원사무처리 기준을 보면 즉시는 3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개최되는 임시회나 본회의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최정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관련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책과 장려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의 위탁 및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취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과장려를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하도록 하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최정아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4조 시책과 장려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최정아의원

현재 동작구 내에 있는 합창단, 구립 합창단 외에 여러 문화단체가 있는데 개별 조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술진흥에 관한 전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범위는 현재 되어 있는 구 산하 문화예술단체를 범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법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인데요, 아예 이 기회에 전문 예술법인이나 단체, 왜냐하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지정범위까지를 넣었으면 합니다.

최정아의원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고 어느 범위까지를 넣는 것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부분을 큰 조례안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별도 조례가 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지원근거는 사단법인이라든지, 구내 등록업체에 한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범위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하지 않더라도 지침에 의한 관련규칙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 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정한 다음에 규칙으로 해당되는 법인단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구 안에도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단체들이 있는데 물론 외부에 있는 것이 와도 좋지만 구 행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 구 소재지인 문화예술단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범위를 여기서 해 놓고 구체적인 단체를 별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 근거나 단체는 규칙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문을 바꿔서

김영미위원

제2조 정의 제3호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정아의원

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단체는 동작구 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항을 넣고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인 조례를 봤을 때 질의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감이 안 잡혀서 조금전에 물어봤더니 문화예술단체가 열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단법인을 포함해서 등록된 것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등록이라면 어디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무서에 등록한 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9개 단체인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는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텐데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제1호에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을 하는 데도 보조해 줘야 되고,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에도 지원해야 되는데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그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압박요구가 들어올 텐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제9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원규정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조례에는 없지만 지원규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적정성 및 시행 가능성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활동 실적이라든지, 문화분야 발전 기여도라든지, 우리 구를 위해 활동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시행규칙도 명확성을 기해야 할 거 같아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단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구청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별도로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제2조제3항을 ‘문화예산단체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작구 관할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 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이런 말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별표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 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기본취지를 동감해서 동의했고요, 여기에 나온 제9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실제 신청이 들어와도 여기 안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대상을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만 정립해 놨고 문맥을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정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해 놓으면 탄력성에 있어서 문제가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제4조제2항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라고 했는데 전문 예술법인,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동안에도 문화예술 행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왔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문화예술진흥 시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의규정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근거규정 외에는 실질적인 규정들이 미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1조 목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거 같고요, 명확한 근거규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순히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나 단체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 행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심의․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조항이 미비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회의진행이라든지, 평가분석은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최정아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의원

개인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고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행사 자체가 민간이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조례에 행사의 위탁 및 지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단체가 많지 않나요?

최정아의원

주로 단체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단체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개인도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을 주고 개인 자체적으로도 예술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정아의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규정은 어떤 규정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손화정위원

목적에‘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가 아니라‘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본정책이라든지, 심의자문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들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어야 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 중요시책을 한다는 것보다는 평가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기능 조항이 추가돼야 될 거 같고, 평가분석에 관한 조항이 추가돼서 구청장은 매년 문화예술의 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해서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분석도 구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평가분석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구민과 관련된 공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우선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단체를 지정하는 심의가 먼저 앞서야만 이 조례가 될 거 같아요. 그냥 단체, 법인은 안 되고요, 동작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이니까 어떤 단체가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그것이 없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의에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정의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단체를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하고 우리 구에서 이 단체는 동작구에 지정된 문화예술단체이다, 또 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가 2년에 한 번씩이든, 몇 년에 한 번씩이든 기간도 둬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서명해서 발의하셨으니까 의논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로 운영 중인 사당동 보건분소는 주변의 도로확장공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3년 3월 5일 이후 연장계약이 불투명한 바, 우리 구 소유인 사당동 137-10 현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 부지 152제곱미터를 활용하여 지상 4층의 연면적 364제곱미터 규모의 보건분소 건물을 신축하여 사당동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설의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건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사당동 137-10에 지상 4층, 연면적 364평방미터 규모의 사당분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현재 분소의 연면적은 얼마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620.4평방미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기게 됐을 때는 364제곱미터인데 2분의1이 줄어듭니다. 의료서비스는 점점 구민들의 욕구가 강해져서 현재 보건소도 좁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게 짓는다면 1, 2년 안에는 좁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었다가 쉽게 허물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단순 비교를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교육실과 회의실이 별도로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실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당초에 할 때 넓게 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현재 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분소를 보건소의 지소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1차 진료를 해서 예방접종을 맞는다든가 하는 단순한 것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소의 전체적인 일부기능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이제는 분소가 지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보건복지부도 지소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국비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필수로 할 수 있는 것만 825평방미터의 건물면적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기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소는 아니나 분소라는 개념은 이미 현 시대에는 지소의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좁은 곳에 지을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장소를 찾아봐서 제대로 지소의 개념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넓은 곳에 지어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땅을 저희가 사당동 쪽에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 88번 종점 있는 주변, 사당4동 마을금고 주차장 쓰는 부지 등 여러 곳을 검토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최하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당4동 마을금고 주차장 부지를 검토했는데 평수를 따져봐야 바닥면적이 50평 밖에 안 되는데도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4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도 크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분소지만 지소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당동 주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사당동에 부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층별 사용용도를 보니까 1층 행정실, 주차장 2대라고 돼 있는데 2대 댈 수 있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주차장은 2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2대로 지어놓고 나중에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대지면적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분소는 저소득층에서 오셔서 약을 타 간다든가 하는 단순한 것만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 주차장은 넉넉합니까? 여기가 이수역 부근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량진에 옛날에 지어진 동작도서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금 3대를 댑니다. 주변에 잠깐 얘기하려고 세워놨다가 견인됩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중고차라도 끌고 다닙니다. 동작구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가 굉장히 좁은 부지라는 건 알지만 2대 댈 수 있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공감하면서 타 구에 가 보면 지역사회의 복지 중심이 보건소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약할수록 건강이 안 좋은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복지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보건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강제로 사들일 수도 없는 거고 시가를 다 주고 살 수도 없고 예전과 같은 특별분양권 제도도 없어진 마당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어려운 애로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소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 자체도 너무 좁고 동작문화복지센터 전체를 다 보건소로 써도 타구에 비해서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동작구가 특히 유휴토지가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을 융자를 해서 분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구매하려고 매입하는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임대로 돌렸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현재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4층까지 밖에 안 됩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용적률이 300%입니다.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설계를 했는데 바닥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하 1층에 지상 5층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정유나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취약계층의 의료보호에서도 가장 필요한 보건분소라고 본다면 이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예. 정식으로 발주할 때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전준비하는 기간도 포함된 건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예. 만약에 내년도에 더 크게 짓는다면 투융자심의나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용적률이 300%라고 했는데 건폐율은 몇 %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상업지역이어서 60%입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상업지역이면 건폐율이 80% 나옵니다. 80%라면 바닥면적이 36평 된다면 4층만 지어도 그런 데로 쓸 수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었기 때문에 60%입니다. 설계비가 반영되면 저희가 적정 면적을 산정해서 그때 가서 층수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60%면 27평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사무실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1평입니다. 구획을 하지 하고 칸막이로 막으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획을 안 하고도 가능합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간단하게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분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계획 자체는 좋지만 면적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분소가 필요하고 구 땅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큰 곳을 모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협소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현재 보건분소를 쓰고 있는 장소가 금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후년이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장소부지를 확보해야만 장소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사당동 일대를 다 검토했습니다. 구입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이곳도 구유재산에 묶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확보가 2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건물 뒤로 더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 앞에 댄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내방객들이 잠깐 대고 가는 거는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조경시설은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2대 주차하게 해 놓고 주차스티커 받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구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생각하면 보건소 자체의 넓은 공간 확보는 미룰 게 아니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노량진 지역 뉴타운을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있는 땅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은 어렵고 재개발이나 뉴타운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역점을 두어서 깊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건소하고 떨어져있는 흑석권이라든지, 신대방권에서 보건소 분소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해서 오기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료취약계층이 약을 탄다든지, 아기를 데리고 접종을 해야 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한두 군데씩 더 지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거는 보건소 자체가 필요한 거 같고요. 분소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분소이용 현황에 보면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사가 없어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시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음에 새로 지을 때는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하도록 노력해야죠.

김영미위원

이런 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이쪽까지 온다는 거는 노약자나 저소득층은 힘들잖아요.

손화정위원

그쪽에서 피를 빼서 이쪽에 검사를 의뢰한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급하게 필요한 분이 많거든요.

손화정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순위 문제인데 다른 쪽이 더 많이 요구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

기한만료되기 전에 이 자리라도 잘 계약해서 건물을 최대한 증축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감면조항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감면 규정과 미비점인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또한 현행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법 규정상 일부 달리 적용되는 부분과 실효성이 없는 종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제10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에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의 변경 및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편 조례 제3조의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하위 “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규정에 맞도록 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별표의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하위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란 중 “(4)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과 “(5)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중 업무 실효성이 없는 “(5)”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의 상위법령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 신설 및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의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관련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현행조례를 계속 시행하므로서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제2항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자동계좌 이체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권고사항 및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번 조례개정안의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관련조문 등을 참고하여 제5조 중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으로 제10조 단서 중 ‘사업개시일로부터’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로, 제15조제1호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6조 의 제목인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을 ‘감면대상 업무’로, 제17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구 조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마지막 현행 구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이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시한을 210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