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1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11-30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필영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43억 7,3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6억 2,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2,8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내부거래 1,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 33억 6,0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로 5건 2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선재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교부금이 10월 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6억 6,300만원을, 구립 노량진1동 청소년 독서실 증축도 특별교부금이 10월 말에 교부되어 공사 및 물품구매의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은 타당성 조사가 2012년 1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의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흑석10 재정비 촉진구역 전문관리 용역은 서울시 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라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2년 구역지정이 예상되어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대방동 379-2 공영주차장 건설은 특별회계로 서울시 디자인심의 지연과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을 동작구청장이 요청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043억 7,300만원보다 2,008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으로 세입증액 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이고 세출증액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1,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이며,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총 7건 3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5건 24억 3,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립 선재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는 2011년 10월 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공사비 6억 6,300만원과 구립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2011년 10월 말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이 2011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구조안전진단 이후 시행되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이 사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가 2012년 1월 완료예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용역비 1억 7,900만원과 흑석10 재정비 촉진구역 전문관리 용역이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자문 등 협의지연으로 구역이 미지정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용역비 4,2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인 대방동 379-2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 디자인심의 지연 및 2011년 12월 말 실시설계용역 준공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공사비 8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특별회계 전입금과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용역비 관련해서 조합이 구성되지 않아 용역비를 투입할 수 없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흑석10 재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고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대방동 379-2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자료에 이월하는 설명은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금년에 시행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건물에는 작은 도서관과 같이 복합으로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이 서울시의 디자인심의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복합으로 올라가는 작은 도서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래 설계는 주차장 설계했다가 후에 작은 도서관이 거기에 복합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인가요, 3층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층까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 당시에 설계를 2층으로 했다가 1층으로 바꾸신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한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닌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사실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램프식인가요, 기계식 주차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카리프트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112개, 단위사업 192개, 세부사업 508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예산 2,838억 5,300만원보다 1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8억 7,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99억 7,300만원보다 4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8억 7,900만원보다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55억 9,7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하여 전년도보다 18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7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6억 8,600만원이 증가된 6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도보다 103억 5,800만원이 증가한 83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26.1%인 746억 9,300만원, 물건비는 11.2%인 320억 9,800만원, 경상이전은 55.1%인 1,575억 5,400만원, 자본지출은 5.7%인 164억 6,600만원, 그밖에 내부거래 4억 9,600만원, 예비비 등으로 4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1,533억 9,000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1,276억 3,400만원, 도시관리국 61억 9,000만원, 건설교통국 19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복지시설 관리 59억 2,700만원, 자원봉사 관리 6억 4,200만원, 보훈단체․회관 관리 1억 9,200만원 등 총 7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71억 8,5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5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 관리 86억 1,200만원 등 총 28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지원 250억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9억 3,200만원 등 총 26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육서비스 향상 345억 4,600만원, 가정복지 관리 62억 8,4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19억 7,800만원 등 총 4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예산은 재활용 관리 54억 100만원, 폐기물 처리 34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87억 5,600만원 등 총 20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예산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1억 3,900만원, 환경오염저감 2,400만원 등 총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8억 2,1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 등 총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첨단도시 조성 6억 7,9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9,300만원 등 총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1억 8,4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 등 총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6,7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7,500만원 등 총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14억 7,900만원, 녹지조성 9억 8,100만원, 임야․보호관리 8억 8,8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500만원 등 총 3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지적관리 4,600만원, 토지관리 6,200만원 등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예산은 고객맞춤 도심발전 2억 1,3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보상관리 4,9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400만원 등 총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시설관리 3억 3,800만원, 주차장 확충 7억 5,900만원 등 총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27억 8,800만원, 인력운영비 31억 400만원, 내부거래지출 33억 5,500만원 등 총 9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시설 관리 19억 8,600만원, 도로조명 관리 20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800만원 등 총 4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20억 7,500만원, 치수 관리 8억 3,000만원, 수방 관리 1억 2,900만원 등 총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2년도 수입 8,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9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6,200만원과 지출 6,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6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4,400만원과 지출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1,0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7,900만원과 지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3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7,600만원과 지출 9,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3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6억 1,600만원과 지출 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5억 3,100만원과 지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2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0.6%인 1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보다 1.8%인 48억 9,700만원이 증가한 2,748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보다 22.7%인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보다 3.1%인 18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4억 2,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11년보다 13.9%인 1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7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7%인 5억 3,00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1년도보다 7.6%인 42억 2,500만원이 증가한 59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감소분 보전과 세목교환 보전분을 포함하여 25억 3,900만원이 감소한 5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103억 5,800만원이 증가한 835억 6,9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53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746억 9,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2.5% 감소한 320억 9,8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1,575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6.3% 감소한 164억 6,6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되는 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3%인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1,533억 9,0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53.7%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9.8%인 1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76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이고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32.8%인 30억 2,200만원이 감소한 61억 9,0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2.1%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8.8%인 79억 4,600만원이 감소한 195억 6,5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6.8%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 시세징수교부금의 수입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148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자치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으로써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103억원이 증가하여 더욱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각종 사업에 부수되는 물건비는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은 노령자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증가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분 예산을 포함하여 10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36.3%인 94억 1,600만원이 감소한 164억 6,6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복지수요,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36억 8,3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 2,100만원과 2012년도에 예금이자와 기타 수입 등 68억 6,2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에 10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 330억 1,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으로 2012년도 예금이자 수입과 자활근로 수익금 8,000만원과 지출로 자활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 6,900만원, 지출로 장애인목적 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7억 3,100만원, 지출로 노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6,2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금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 4,8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여성단체지원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만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3억 1,100만원, 지출로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단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학자금 상환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로 학자금 융자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예금이자 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19억 8,1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사업비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2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수입으로 광고물허가 수수료,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6,000만원, 지출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예금이자 수입,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12억 8,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에 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금이자 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14억 7,8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2쪽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일단 여기 예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해야 될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들은 남아서 질의응답에 응하시고 퇴실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들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박필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국장님들과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시고 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20쪽,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9,755만 2,000원으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9,984만 1,000원,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5,779만 5,000원, 시비보조금 37억 3,99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4억 6,292만원보다 8억 4,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동작복지재단 모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을 신규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 4,51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는 중복사업을 줄이고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1억 1,682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4,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및 운영비 9,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 1,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시적 위기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1,725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01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는 3회차 분납금으로 3억 6,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비는 10억 6,712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8,933만 2,000원이며, 인건비는 기본급 및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모금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5,3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본재산 1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4개 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3,2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혜처 발굴 및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사업내용과 산출기초를 면밀히 검토 중복사업은 조정하고 경비를 최소화하여 8,7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3,5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4,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엽제 전우회 보훈단체 추가에 따른 상품권 및 전적지 순례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본관 2층 펜션동 객실 장판 교체 및 도배 등 2개 사업비 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증액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7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생활복지국에는 복지사항이 많은데요, 복지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복지는 국가 기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복지가 주어지는 부분보다는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면 선심성 비슷하게 예산이 투여되는 쪽이 많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지자체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구의 재정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관련 부서 전체가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먼저 중앙정부에서 국한되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는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하지 못 하는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방정부에서 일부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심성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 구보다 저희들이 앞서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있다면 노인복지문화조례 같은 것을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인근 구인 관악구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가 그러한 사항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구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그것을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부서 지적할 때 별도로 말씀하겠지만 국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전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물은 거고요.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한 내역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이렇게 줄였을 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없고요,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10% 절감하는데 주민생활에 관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여유재원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10% 줄여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올해 예산은 10%가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규모를 만들 때 예산하고 맞춰서 하니까 2011년도는 예산규모를 행사규모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 2012년도는 10% 줄여서 하니까 예산규모를 맞춘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298페이지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서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실태조사방법이라든지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건지, 실태라고 하면 복지대상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발굴하는 건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를 하는데 125가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태조사를 수시로 나가서 조사원들이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25가구는 이미 실태조사가 끝난 가구들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례관리만 하고 지원하는 건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은 사례관리도 하고 복지상담실이 사무실 옆에 있는데요, 그 복지상담실 운영경비로도 쓰고 그렇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례 발굴해서 실태조사하고 업무추진 하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또 비슷한 게 있죠? 기초수급자 연간조사업무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98쪽에는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이 있고, 316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업무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강한옥위원님, 그건 이따 사회복지과 심의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 거하고 사회복지과 것을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면 구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경직성 경비 부분에서는 줄이지 않고 사업분야에서 많이 줄였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회의수당인데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9페이지 상단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경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같이 7만원으로 해야 되고, 지금 구의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회의수당을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요. 그래서 2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경비를 10만원에서 7만원

강한옥위원

이건 참석경비로 1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복지국은 회의참석 수당이 대부분 7만원인데 행정재무위원회 쪽은 수당이 10만원이에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다루어서 그런가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명기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쪽에 45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10만원이에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도 1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거지.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워크숍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그쪽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박필영부위원장

비교 검토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이라는 거죠. 김명기위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7만원인데 주민생활복지국 회의참석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10만원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3만원을 증액하든, 다른 부서의 10만원을 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든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쪽 예산을 보다가 1만원을 10만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이런 문제를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7만원을 1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7만원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착오로 발언했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00쪽에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작, 관악,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중구 중앙지검 관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검이 틀립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강남이나 서초는 우리보다 예산도 훨씬 많고 한데 차등 없이 똑같이 3,00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의원들 세비도 거기는 4,900만원 되고 우리는 1,000만원 정도 약한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을 내면 주민들이 상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을

최정춘위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내 얘기는 예산 자체가 강남, 서초, 동작이 틀린데 똑같이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가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똑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같은 300쪽에 복지시설관리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다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해서 2012년 상반기 본동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할 수탁법인체 선정 심의 그 건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만 55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발해야 하는데 공개 공고료로 신문공고료인데 올해는 1개 복지관을 했는데 내년에는 2개 복지관이라서 1개가 늘어나서 500만원 신문공고료가 늘어난 겁니다.

최정아위원

복지관 위탁기준이, 심의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체 모집을 위해서 신문공고료 때문에 550만원 증액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 저희 구에서 100%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외부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하면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고득점을 한 법인이 수탁체가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수탁했던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하든가 그런 기준은 없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를 해서 지적받거나 하면 감점요인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수탁자 선정기준이 내부방침이나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수탁자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잘 운영해 왔던 업체의 수탁자들도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물론 바꾸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복지관은 지역유기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가장 많이 연결된 곳이 복지관이고 또 하나는 이 복지관 자체가 어려운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물론 감사 시에 문제되는 부분은 수탁업체로 지정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꼭 신문에 내야 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과장님 550만원이 신문공고료 때문에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신문공고료는 사실 800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 10%, 5%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김채원위원

그건 좀 생각하기 애매한데 물론 절감하라는 본 취지는 아껴 쓰라는 취지겠지만 편성할 때 10% 절감 안 하고 편성할 수 없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기법의 문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어떻게 보면 꼭 생색내기 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하던지 사업을 하면 산정기준도 다 틀리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바겐세일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알뜰히 했다는 생색내기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00쪽에 최정아위원님이 했던 질의에 추가할게요. 위탁체 모집공고 할 때 보통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평가서를 통해서 그동안 운영한 것을 평가할 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수탁 가능 여부는 있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탁기간이 끝나는 법인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재수탁 가능 여부가 있다고 하면 절감차원에서 따로 모집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에 한해서 공고 없이 평가해서 재위탁이 되고 한 번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심사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복지관이 재위탁이 끝난 대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

301페이지 체크를 해 놓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가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88명은 서울시립 노인복지관도 포함된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김채원위원

구립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김채원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대방동에 소재해 있는 서울시립 동작노인종합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에서는 10만원씩 책정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어서 운영 관리체제만 시와 구에서 하는 거지, 다 같은 사회복지사이고 똑같은 지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당시에 국․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1명에 10만원씩 해도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내니까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복지시설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충실도나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돼서 어떻게 된 건지,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 행사도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사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시립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사당동에 있는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는데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못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기간제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빠져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계약직도 빠져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에 보면 시설종사자들은 전부 인건비가 상승된 거지요? 그런데 기간제도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기간제는 상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야 말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보통 5% 내외로 인상되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연구개발비도 없고 인상되는 부분도 없고 사실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종사자들에 대한 무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 시설종사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4년 전부터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 예산액 중에 없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냥 주고 있었던 거네요. 기간제나 계약직 시설종사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열두 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12명도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2명도 10만원씩 줄 수 있게 120만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기간제 종사자 12명에 대한 1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10억 책정되어 있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 10억을 편성했는데 그 출연금은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용도로 출연하도록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매년 복지재단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복지재단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인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조건부 안에 기본재산 30억을 확충해서 재단을 구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모금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인가를 해서 조건부로 인가된 이행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30억 중 우선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 보면 출연금 10억과 함께 전체적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인건비 기본급이 5% 인상됐고 호봉 승급분 포함해서 1억 9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ARS 신규 전화개설비 등은 모금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 소식지 등을 제작해서 홍보사업비 1,600만원이 증액돼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는 재단의 기본재산 모금을 위해서 대외활동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증액해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재산 10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신규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2% 증가했더라고요. 그 사업비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특산물 공동구매행사 실시라고 하는데 공동구매를 해서 그만큼의 차액을 모금하겠다는 건가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 이익이 남으면 기본재산으로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1,600만원 들여서 특산물 공동구매 행사를 해서 1,6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 분야는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그런데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 동작구에 있는 다른 복지관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작구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더욱 시급할 것 같은데 계속사업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출연금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했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지역특산물 공동구매행사 실시에 대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1인 1기부 계좌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거의 한 계좌씩 갖고 모금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 얼마나 참석하고 계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14명.

강한옥위원

엄청 많은 수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에서 냈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1인 1계좌 갖기 사업이 2009년에는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4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1인 1계좌 갖기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사업비가 줄은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안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재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사업비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업무추진비가 2,05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58%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사장님한테 줘야 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00% 인상해서 이사장한테 또 신규편성됐고 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액했고 회의비 270만원 증액해서 업무추진비 4,96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58%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재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될 기본재산 비용이 30억이고 재단 자체에서 기본재산으로 모금해야 될 부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단에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명목상 업무추진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모금을 한 다음에 모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확충하겠다는 의미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투자사업비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투자사업이요?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이사장들이 기본재산 모금을 못 했던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적이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과 업무추진비인데 월 3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는 훨씬 더 많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개인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재단이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재단의 운영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해서 기본재산과 출연금을 늘려야겠는데 업무추진비를 왕창 올려야 가능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업무추진비 증가분 2,91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지금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복지재단에서 좀 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존폐유지가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35억 예산편성 문제, 기금출연 문제 그리고 별도로 거기서 5억을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모금해야 되는데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 임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별도로 회의도 소집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하는 데 따른 아주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작년에 56억 정도 있어야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그만큼 증액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억을 출연해 줘도 30억이 되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현재 20억이 있으니까 30억이 되면 모금사업을 서울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일전에 가서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확답은 받지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던데요.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조건부였다면 어렵겠지만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상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아주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확답은 못 받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출연금 10억 또한 서울시에서 모금사업이 확정되면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조건부로 하게 되면 30억을 출연하라고 했는데 30억을 안 하고 10억도 조건부로 그쪽에서 승인에 응해 준다면 10억을 나중에 편성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팀장, 담당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하신다고 하면 30억 하라고 했는데 10억도 조건부로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 내용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는 것은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미리 2012년 걸 조건부 삭감안을 냈어요.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 할 때는 2012년도에 가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회의록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자구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기업체도 방문하고 단체 같은 데 회의소집을 해서 출연금 모금도 많이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편성한 겁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강한옥위원님이 운영비가 58%라고 했는데 사실은 142.1%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도 목표액 2,700만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액이 2억이나 5억이 된다면 지금 이 삭감안을 안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업 내용 중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목표액이 2,700만원이고 거기 들어가는 게 2,000만원이지만 그 금액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겠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성과가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세부사항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은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10억원은 소모성 예산은 아니고 복지재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연하는 그런 성질의 돈이 아닌가 싶고요. 낭비성 예산이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사안이 쟁점사안이라면 이 복지재단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넘겼으면 하는 중재안을 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복지재단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사장님 인건비가 전혀 없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서울시로부터 자체 모금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받아야만 동작복지재단 자체에서 모금한 기금을 기부할 수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이웃돕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지정을 못 받으면 서울시에 보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보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 몇 % 감액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보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금을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나눠서 보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은 강한옥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고 10억 출연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구로구와 동작구 두 군데만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복지재단이 존재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존재할 거라면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는데 또 한 가지 모금활동에 있어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모금해서 서울시 모금봉사회에 갔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20%를 감액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작구에서 지금까지 모금한 사례를 보면 10억에서 15억을 모금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20%라고 한다면 2억 내지 3억을 감액하고 내려오는 점을 보면 자생력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도 확보하면 동작복지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모금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10억의 출연금을 냈는데도 모금 허락을 못 받는다면 10억을 여기에 출연하나마나 아닙니까? 20억 갖고도 재단을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모금을 할 수 있다는 허락도 못 받을 건데 10억을 여기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건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재단운영 같은 경우 출연금과 이자수입과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여태껏 이자수입과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했지 아무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셨다고, 2011년에 복지재단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확충하셨어요. 21억 8,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5,500만원은 단체나 기업에서 모금하셨고 1억 2,500만원은 예산을 긴축해서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예산을 긴축하면 1억 2,500만원 만들어낼 수 있고 단체에서 5,500만원을 노력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단체나 기업에서 5,500만원 모금하려고 업무추진비 4,900만원 올려달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만큼 올려준다면 기업이나 단체에서 기존금액의 3-4배로 2억 이상 모금이 가능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확답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얘기하시는 4,000여만원 그 이상으로는 확실히

강한옥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없었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재단이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방대하게 썼으면 예산긴축을 했더니 1억 2,500만원을 모을 수 있냐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제대로 운영하면서 출연금을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구에다 이렇게 운영비나 모든 사업비를 맡기면서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10억도 마찬가지로 조건부고, 업무추진비와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 삭감의견에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신규사업이라는 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60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지역특산물이요.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하고 업무추진비에서 2,91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10억하고 세 가지 삭감안을 내시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예.

박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한옥위원님의 주장하고 여러 위원님들 주장이 상충되는데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질의해 봐야 반복되는 말씀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쟁점사항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박필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아직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아직 동의를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좀 더 필요하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간담회를 갖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쟁점사항을 끝낼지 저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쟁점안에 대해서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간담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번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간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부활되고 삭감하는 전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들이 소모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고 해서 그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조율)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박필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작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결과는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안 제시한 게 출연금 10억원, 그다음에 운영비 2,910만원, 토털 4,600만원인데요. 4,000만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직거래장터하고 연계해서 4억 600만원을 총괄해서 삭감안을 제시한 강한옥위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결과 예결위로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조건이 있는......

박필영부위원장

그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고.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재단이 끝났으므로 자원봉사 3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해 왔는데 왜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곳에서 한 10여년 이상 장기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각 분야별로 불균형 문제가 발생돼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다음은 자원봉사 영역이 복지분야에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있어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규모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투입해서 복구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요.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이 저변확대가 되고 자원봉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하고 수혜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센터 직원들하고 일부 봉사자들의 관료화가 진행돼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신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하던 거를 직영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채원위원

취지는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자문을 듣고 보면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영하게 되면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 문제는 기간제로 쓰는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직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그 의미와 또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봉사하는 마음이 갖춰져야 될 텐데 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통상 자리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저는 업무효율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봉사자들도 제가 직접 참여하는 봉사자들 얘기를 들어도 구청에서 관여하게 되면 봉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식구도 자원봉사자에 가입하고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직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래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위탁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적절히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 지적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직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만 교체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직영 결정 문제는 위원이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적절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상도3․4동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봉사은행에서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책적 품앗이 은행 제도를 도입해서 봉사은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4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래서 잘 되는데 지금 솔직히 품앗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품앗이를 하면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내가 봉사한 시간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처음에는 의도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필요로 할 때 잘 못 받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봉사자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가 봉사한 시간을 저축해서 본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봉사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제도인데요,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찾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봉사만 하지 찾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제도는 유효하게 되고 있는데요, 즉 말해서 그전에는 사실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전화를 하면 네트워크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아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돌려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우리 같이 이런 보통사람들은 그거를 돌려받을 생각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본인의 목적이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불만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봉사자들이 안 온다. 자기는 열심히 품앗이로 봉사를 하기는 했는데 안 온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봉사시간이 지금 한 1,367시간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직영한다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를 확실히 갖춰서 그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즉각즉각 봉사 인원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예산절감은 많이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인건비에서 일부 절감되고요, 사업도 좀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 부분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데 수탁을 안 주고 꼭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좀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또 위탁을 줄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추세가 2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18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열아홉 번째로 직영하게 되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직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웃소싱보다는 직영을 하는 체제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사자들이 어떻게 헛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아까 그 품앗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다 없어지고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봉사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한 50통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잘못된 유언비어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럼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유지됩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10여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 같은 게 뭐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장기간 한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하겠는데요, 제일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바꿔야 된다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살고 오랫동안 하면 그 부분에 노하우도 생기고 따라서 발전적으로 더 운영을 잘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영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많이 경직돼서 운영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걱정이 돼서 몇 자 적어서 과장님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원봉사센터는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단한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 중심의 운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이나 운영 모든 민간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운영 사례의 역사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점차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명품 동작에서, 명품동작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문제로 삼고 있고 비정규직이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장되신 분도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동작구는 말이죠 현재 정규직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직영하는 것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해야 그야말로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은행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운영해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제재하세요, 말씀하시면.

박필영부위원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 204페이지 상단에 보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200여만원 이게 예전에 퇴직금으로 들어간 거 예산 책정한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퇴직금도 들어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퇴직금.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퇴직금이냐 이 말이에요, 줄 퇴직금이냐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퇴직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면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럴 개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퇴직시키려는 퇴직금이라면 이 퇴직금 자체도 삭감시켜야 되고, 위원들과 의견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퇴직금은 매년

박필영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자꾸 제가 말씀하는데, 위원이 말하면 끼어들고 아까도 그러시더니 자꾸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국장님 퇴실시키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매년 우수구로 선정되어 총 3억여원의 금액도 받았고 총 4만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랑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은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엇이 문제냐고 김채원위원이 물으니까 장기적으로 오래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현재 하는 것을 바꿔서 직영체제로 바꾸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바꾼다면 우리 위원님도,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업체에 재수탁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요령을 피워서 거기에 재수탁하고 그러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예요. 이거는 내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별도의 상의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원봉사 관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한 명, 시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랑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람까지 해서 열한 명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중에 구청 직원이 몇 분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팀이 세 명이 있는데요, 그 세 명하고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열한 명하고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직영 공무원들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센터에 있는 직원 열한 명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무원인 자원봉사팀 직원 세 명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별로 절약이 안 되겠네, 그대로 들어가는 거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사표를 낸다든지 해서 결원되면 그때 가서 충원여부를 결정하는

강한옥위원

사업이 1억원이 넘게 줄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만큼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추후에 퇴직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증가되는 채용 인원은 없어야 될 것 같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이렇게 위원들이 철저하게 좀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아마 뉴서울자원봉사회에서 위탁하던 업체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작년에 보면 7억 5,900만원 이상이었고, 구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벌이고 있는데 열한 명의 직원이 행사한 거를 보니까 엄청 많은 행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홍보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봉사단을 운영하는 거, 시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또 운영해 나가는 거, 또 각 동마다 캠프들을 두면서 캠프를 운영해 나가는 거, 또 수혜처 발굴과 지원산업으로 김치사업, 봉사활동, 러브하우스, 이·미용 배움교실, 봉사활동, 신바람 만들기, 뭐 엄청 많은 사업을 해 왔더라고요. 행사까지 시작해서 사랑나눔대회, 나눔장터 해서 한 30가지 이상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걸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각 동네마다 캠프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사업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신동아 아파트 캠프를 둔 데다 지원물품을 3억 6,000만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동네에 캠프를 하나 설치해 놓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게는 뭐 몇 십 명 적게는 열 명, 그런데 어떤 지원 물품들을 해 주는데 한 동네에 3억 6,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6,000만원은 뭔가 잘못

강한옥위원

신동아 캠프 지원물품 3억 6,000만원, 2011년도 집행실적이 총 10억 9,900만 430원.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원이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숨겨놨었는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운영비가 356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은 직원의 수로 이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게 얼마나 제대로 운영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황동혁위원

최우수센터로 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강한옥위원

상 받으려고 사람 끌어 모으기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실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정비를 한 번 해 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을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거기에서 시스템 운영만 하는 것이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거만 지적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구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자원봉사단장입니까? 그분이 아마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구하고 동작구 두 개 구를 관리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중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지, 우리 동작구도 같은 유형입니다. 직영해서 우리가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발생지점을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사은행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수탁업체를 다른 데 민간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를, 직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간제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잘릴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욕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겠느냐고요. 저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도가. 그것을 묻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채원위원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로 1년 동안 직원채용을 하면 사실 준공무원이라서 우리 공무원 봉급 계산하는 거 총액인건비에 민간인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열한 명에 대한 여유재원이 있어야지만 정규직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채용이 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정원을 책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그 여유가 생기면 정규직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 기간제라고 해서 1년 지나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계속 유효한 겁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잘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발전이 좀 덜 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그냥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래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 나온 문제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양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관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고용안정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아까도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다든지 자원봉사활동이 일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여태까지 자원봉사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상 받는 것하고는 별도로

최정아위원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잘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건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도 많은데 덜 발전된 부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덜 발전된 부분이 어떤 거냐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자 발굴이나 수혜처 발굴 이런 부분들도 편중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사업들이 수탁자에서 보기에 적합한 사업들로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균형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화 해서 발전성을 가지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셔 놓고는 제가 여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6쪽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액보다 60만원 증액됐어요. 뭔 기준을 갖고 직영화하시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자체를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목적이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본 틀을 완전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있던 걸 뿌리째 뽑아내서 바꾸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째 뽑는 이유가 정당해야 돼요. 왜, 어떤 이유에 근거한다는 게 있어야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뿌리째 바꾼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잘된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고 추후에 그분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지금 현재 예상이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승계하는 걸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데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뿌리째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탁 줬던 걸 직영화하는 게 뿌리째 흔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희 관에서 주관했던 것을 밖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던 것을 관으로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자원봉사 인력을 관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 11명이 관두면 다 하겠지만 사실상 관리는 기존 체제와 다른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우선은 그렇게 되지요. MMA를 하던 기업체가 흡수가 되던 모든 걸 일시에 바꾸지는 않아요, 연차적으로 바꾸죠. 결국에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자원봉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력과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관에서 주관해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아니죠. 국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말씀하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우선 법인을 바꾸게 된 동기가 3년 주기로 해서 3년 만료가 되면 6개월 전에 기존 법인이 수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하시겠다는 뜻을 저한테 비췄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기존 직원들도 전부 저희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해왔던 직원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 분들이 계속 있으면 도움도 되기 때문에 우선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승계했습니다. 승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일을 한다든지 정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총 정원제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19번째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도 직영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직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직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게 위탁을 줬을 때 우수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직영을 하면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우선 신속하게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우수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좋으신데요. 중복된 질의를 하시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내용은 피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6개월 전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경험도 많고 잘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쪽에 신청하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

하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최정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포기사유에 대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그분을 만나기는 했지만 뭐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잘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콘택트도 하지 않고 선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수년간 계속해왔던 것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도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오해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6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았고 저희가 법인 이사장을 만났을 때도 그분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만 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기로 간주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밖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계속해왔던 업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면 오해소지가 100% 있다고 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업체에 수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다른 데 수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직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인지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법인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법인도 안 알아봤다는 건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알아본 거라는 판단이 서고요. 일단은 알아보지도 않고 공고도 안 하고 9월에 인지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큰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에서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주무관은 직무태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논의도 없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글쎄요, 그걸 직무태만이라고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도 했었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위원

재계약 시점에 통보가 가고 그 통보가 적절히 이뤄지고 의사전달을 받았으면 그때라도 재수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그런 걸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직영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결국 직영으로 가자?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부 입장도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그 추세로 가자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18개 구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점은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8개 구청이 처음부터 민간이 운영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설립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한 거지.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황동혁위원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으로 하던 것을 직영으로 했는지 처음부터 직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동혁위원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설립한지 얼마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계속 직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처럼 잘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을 갖다가 직영으로 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발돼서 상도 많이 받고 상금도 많이 타왔는데 그리고 일단 업체가 포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수탁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건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감사를 해서 시비를 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꾸 여기서 갑논을박 해봐야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끊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왜냐하면 민간 자원봉사센터를 처음부터 동작구에서 직영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밖에 소문이 다 나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다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따지기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결론낼 수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수탁자가 재수탁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재수탁 공모를 하지 않은 자체는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마인드가 직영하겠다는 각오를 세웠기 때문에 관할 부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해 있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믿고요. 자원봉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그렇다는 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복지가 잘 되어 있어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데가 동작구 아닙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뭡니까? 그래서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요.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꼭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법인체가 안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직영으로 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거기서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에서 전입금 냈나요, 안 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전입금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은 몇 번 받았지만 그만큼 시나 구에서 사업비 받아서 사업한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넉넉히 대주고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관리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꼭 그 사람이 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걸 가지고 바뀌면 안 되는데 청장이 바뀌니까 뿌리까지 바꿔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구청이 직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건 따로 두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직원들이 정규직이었는데 기간제로 바뀐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규직 그대로 가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만 한다면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직영을 해보다가 너무 힘들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줘야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다른 걸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순수 의미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김명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우선 강한옥위원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주도형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주도형으로 하던 자원봉사센터를 관주도형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는 제 질의 중에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흥분했는데 사과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 수탁법인이 6개월 전에 재수탁 의지가 없어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이전에 벌써 수탁법인의 대표를 직접 만나셨어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때든 그 이후든 만나신 건 맞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후에 만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이후든 이전이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만나지 않았고 수탁만료 6개월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만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이후에 만난 것도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는 재수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신 분 같아요. 굳이 6개월 전에 수탁업체 대표 법인에서 그것을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굳이 국장님께서 그 법인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청에서는 직영하기로 다 정리해 놓고 그쪽 법인대표를 뭐 하러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우선 순수하고 착하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포기의사를 저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직영을 하게끔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건데 이건 구청에서 재수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고 그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제가 문의한바 재수탁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재수탁을 안 할 의지가 확고한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측에서 재수탁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강한옥위원이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을 직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도 있고 아까 직원들을 승계했다는데 어떤 직원이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가는 것에 순순히 응해서 승계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도 논쟁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전체 금액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항상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박필영부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강한옥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심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말자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 전체가 반대를 하면 심의했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부 올려야 됩니다. 가부는 표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의를 받은 것도 가부지, 표결만이 가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분분한 것 같네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타 구 사례는 다 물어봤으니까 안 하기로 하고 여기 감편성됐는데 직영을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됩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감편성한 것은 직영을 함으로써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일부 감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인력이 감편성됐네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퇴보니 후진이니 얘기하는데 그런 오해를 살만한 요소가 있네요. 민간 업체한테 재위탁하라고 권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진위까지는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직영하게 됐는데 직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찬반 가운데 의논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의지는 직영으로 확고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한 가지 우려는 직영으로 가다가 다시 특정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시도라는 오해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지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 예,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직영은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또 여러 부분이 분분하니까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박필영부위원장

네.

유태철위원

제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좀 늦게 온 위원이 발언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또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또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의를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서로 충분히 개개인 위원들의 의견을 듣되 감액이나 증액의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또한 충분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런 점은 여기에서 끝까지 토론해서 결론을 낸다거나 표결로 처리하는 일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됐으면 하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네,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3선 위원인 유태철위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우리 3선 위원인 유태철위원님의 발언을 제지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상식을 좀 어긋난 일이라고 저 자신도 판단합니다만 우리 유태철 3선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금 다른 거보다요, 제가 보기에 지금 진행이 너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중복된 질의는 않고 짤막짤막하게 해서 빨리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죽 예산을 봤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실상 거의 삭감이 돼서 증액을 해야지 삭감하고 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정재무위원님들 포함해서 몇 개 진행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지금 한 개 과 가지고 여태까지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느냐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예산에서의 절충안 이런 부분이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적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절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에 있어서는 논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체됐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거쳐야 할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도 짚어야 할 문제고, 상임위 하는 기간이 3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지루하고 시간이 다소 좀 걸려도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논쟁할 것이 없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 하느냐, 또 왜 필요 없이 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예결위에서 논할 문제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타당성은 우리가 짚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쟁점화돼 있는 부분을 진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기위원님이나 황동혁위원님, 유태철위원님, 김채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부분은 질의를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도중에는 가능하면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안 하신다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작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는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예결위로 이 전체를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은행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예결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취약계층 복지증진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11페이지 보면 6.25 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지원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발의한 부분 때문에 신규편성된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무실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무실운영비 지원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아위원

150만원?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아위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150만원, 6.25 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보훈회관에 해당되는 고엽제전우회가 추가로 들어가서 편성된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아위원

신규로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씩 100명.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3,3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부분에. 증감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때문에...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은 조례 제정된 거고

최정아위원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했던 부분이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1,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위문은 고엽제 상품권이 추가로 들어가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고엽제에 해당되는 회원 수만큼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시더라도 미처 질의를 못하신 부분은 찾아서 질의를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훈관리 지원에 대한 예산 뿐만이 아니라 단체들에 대한 보조비, 민간이전비 등이 있는데 2012년 예산운영 편성기준에 보면 새로이 도입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더라고요. 성과제도 도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마 각 사업마다 성과평가를 하는 거를 좀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마다 하셨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성과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의회에도 제출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게 될 것 같은데, 구의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민간이전 경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제와 더불어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일몰제도 실시하겠다는 게 운영편성 지침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들에게 적극적인 운영개선이라든지 방안들, 성과가 있는가, 평가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를 각 단체마다 통보를 해 주셨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그 모든 지원받는 단체들에게 있어서 좀 투명하고 제대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훈관리 같은 경우가 우리 구나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셔서 예산에 대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성과제나 일몰제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냥 낭비되는 예산들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강한옥위원

아니요, 이거

박필영부위원장

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12쪽 맨 끝에 보면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나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작휴양소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용료 면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기능은 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도 보강됐고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편 그런 소리들이 없고 그렇다면 사용료를 좀 인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가격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위원들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사용료 너무 싸지 않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요금 인상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금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신 그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가 1,670만원이 책정돼서 2층 객실 펜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책정할 수 없지만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동작휴양소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지만 현재 얼마 정도 적자 나고 있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주민의 배려 차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동작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가까이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안면도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골고루 보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구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사용료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동작휴양소 정확한 명칭이 동작노인휴양소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휴양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휴양소는 우리 지역의 복지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휴양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흑자냐, 적자냐 이런 개념으로 볼 거는 아니다. 그런데 동작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혹시 공실은 없나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정해서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평일에는 이용도가 아마 떨어질 걸로 믿고 있고요, 주말이나 특정일에 이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신청인원이 밀려서 혜택이 돌아올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재정 문제도 좀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이것도 두 가지 안을 다 고려해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물론 복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복지라는 개념은 어느 일부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동작구가 투자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작구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 이것저것 다 안을 조율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적자를 내면서 하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건립 당시 때부터 찬반이 있었고 지리적인 요건이 너무 멀다, 거기에 비해서 볼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반대 의원들도 있었는데, 4대 말 때부터 펜션을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도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은 이익창출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매년 한 1억원이 넘게 적자가 나오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성수기 때는 공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수기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수기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그때 생각하기로는 셔틀버스까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리인 것 같고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더 개발하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비수기 때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서 적자 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런 데 좀 신경 쓰고 계시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 의견 하나만 제시할게요.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통장역량강화랄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동작휴양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서, 비수기 때는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비수기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이 거기를 사용하게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우리 동작구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각급 학교나 단체, 기업체 이런 데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우리 직원들 휴가 때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산으로 콘도를 많이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절약하고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거기 가서 휴가를 즐기도록 하라고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좀 멀고 관광 코스, 즐길만한 휴양코스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많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무리하게 그거를 다 헐어버리고 서초나 이런 거 같이 좀 크게 새로운 시설로 짓자 그랬는데 그것도 여건 때문에, 거기는 좋은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 가는 그런 난맥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거 하나 필요할 거 같은데. 얘기해도 됩니까?

박필영부위원장

네, 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셔틀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안면도로 가는 셔틀버스는 안 되고 그 휴양소에서 해변가를 돌 수 있는 셔틀버스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태철위원

관광용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네, 그렇죠. 거기에 오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공짜는 아니고 셔틀버스 이용료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해변가랄지 저녁에 횟집이랄지 이런 곳을 운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그런 편의성 때문에 많이들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태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중 지역특산물 공동구매사업비 600만원,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증액분 2,910만원, 출연금, 출연금은 기본재산이죠, 10억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별 위원회 참석 수당을 통일성 있게 7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관한 예산 6억 4,225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에서 17쪽까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는 기타 잡수입으로 2012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외 17개 사업에 14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에서 27쪽까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외에 19개 사업에 8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액한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불금 원금회수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징수금액 전년보다 20만원 증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300만원 증액한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9억 4,100만원으로 내용을 크게 세분화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억 3,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억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생계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 전년도 예산 143억원에서 15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보호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며 전년도 36억 700만원에서 6억 9,500만원이 감액된 2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로 전년도 예산 6,350만원보다 590만원이 감액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급여로 전년도 예산 7억 5,2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 증액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 1억 1,1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액으로 전년도 2억 6,700만원에서 850만원이 감액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16쪽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위문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 880만원보다 17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 9,4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정지원 심의를 위하여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혜택 정보제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에서 3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 사무관리비용과 대불금,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3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3억 4,400만원과 320쪽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5,6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에서 323쪽까지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연구수당 등으로 전년도 13억 7,9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13억 9,400만원 편성하였으며, 321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4억 8,6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억 6,4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자활장려금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5,500만원보다 3,1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토록 하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억 7,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24쪽의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전년도 예산 3억 9,1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4,0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억 3,300만원보다 1,600만원 감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8억 7,200만원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장애인 연금 지원액으로 전년도 18억 5,0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9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에서 328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억 8,700만원에서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4,07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용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전년도보다 12억 9,900만원 증액된 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8,500만원보다 7,300만원 증액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보전지출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자활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3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자활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21년까지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8,100만원으로서 2011년까지의 자활사업수익금 및 이자수입 금액입니다. 구 출연금은 구 재정여건상 2012년도에는 출연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과 자활사업수익금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총 지출액은 8,100만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자활기금 예치금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2012년 총 수입액은 10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도까지 누적된 예금이자수입 전액 및 사업집행 잔액을 2011년도에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지출액은 10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5,0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3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13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월 지급액으로 넣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지원 금액은 1인 기준으로 올해는 53만 2,283원이고 내년에는 55만 3,354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주거비를 타게 되면 여기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서 나가게 됩니다.

김채원위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현금 지급액의 80%를 월 지급하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기준 계획이 80.652%입니다.

김채원위원

또 주거비가 23만 6,098원인가 그래요. 그 돈을 생계급여비 하고 주거급여비를 본 수혜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계좌에 입금됩니다.

김채원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우려하는 의미에서 수혜자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본인 계좌에 매월 입금시키는데 본인 명의 계좌에 명의변경이 생긴다든지 하면 바로 에러가 나서 해당 주민센터에 이 이유가 뭔지, 아니면 계좌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쯤인가 사고가 터진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동작구 직원님들은 사회복지사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 보지만 일선 기관에서 당 수혜자한테 체크하는 과정에서 당 수혜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허위적인 걸로 조작돼서 가로챈 부분이 방송에 보도되고 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감독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체크를 안 해서 누적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감독체제를, 수시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3자가 그 통장을 가지고 수령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장을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타 구에서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 통합관리팀에서 계좌를 매월 검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상변동이나 사망, 타 구 전출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17쪽에 있는 신규사업인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대화의 장,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규로 선정되신 분들이 연4회 단체로 다 같이 모여 대화의 장을 여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내용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 관리를 하면서 관리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매년 신규 수요자가 500가구 생깁니다. 물론 탈락되는 분도 500가구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500가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해서 100가구 정도를 모시고 와서, 사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매월 언제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셔다가 따듯한 차와 다과를 제공하면서 우리 구의 현황과 구 재정 규모라든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펼칠 사업 같은 걸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기존에는 기초수급자고 예전의 생활보호자들은 보호적 차원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받았지만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권리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구의 현황도 같이 설명하는 차원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40만원 편성했는데 다 잘려버리고 180만원은 책자를 만드는 비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책을 만드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원래는 400만원이 간담회 때 다과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구 재정에 재원이 어려워서 다 삭감되고 180만원 책자비용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때 전에는 연4회지만 한 회마다 100가구 정도 생기면 100명 정도 모셔서 설명드리고 책자를 교부하시려고 했는데 다과는 못 하고 책만 만들어서 책을 나눠주면서 어쨌든 모여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모 위원님께서는 책만 나눠줄 거면 굳이 모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듣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운영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에는 신규 선정된 가구들한테 보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동작구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행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구의 현황이 이렇고 우리 구의 재원이 이렇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도와줄 계획은 이런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기존에 했던 제도만 안내형식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책만 만들어서 안내 홍보물을 줘야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닌가, 사실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을 위해서 문이 닫힌 공간을 이용하신다든지 아직도 자기가 수급자라는 걸 내보일 때 권리라고 느끼기보다 창피하고 이런 게 많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수급자로 선정되는 층이 젊은 사람도 많고 어린이 가정도 많고 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집행부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행사하는 거라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책에 대한 예산은 필요할 것 같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추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적 의미에서 지금은 생존권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항, 그래서 일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 생활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걸로 인식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면 내가 받을 게 뭐뭐가 있느냐고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의욕을 보이고자 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면담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구정의 현황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돼서 책자만 만들게 됐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종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 담당이 직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면 개별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신은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설명을 듣는 분들이 설명만 하지 말고 홍보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로 책정되는 수급권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모셔서 차라도 한 잔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도움을 지원받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끔 하기 위한 홍보책자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1년에 4차례 하는데 분기별로 책정될 때마다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신규 수급권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매월 20일이면 20일에 내가 받는 게 뭔지 이런 걸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서 그 날짜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인지하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때 되면 신규로 책정된 수급권자들한테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건의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위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추진해 보시고 가구 수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되는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면 다음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분들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예산을 400만원 올렸는데 180만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180만원 가지고 사실 책밖에 못 만듭니다. 오시라는 소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시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든지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17쪽과 318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위원회가 신설됐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2011년 7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타 구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어서 작년에

김채원위원

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장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명입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생활복지위원회 운영 규정에 외부인사 몇 명, 당연직 몇 명해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 10%인데 어떤 데는 5% 절감, 각 사업마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절감이라는 차원도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절감은 10만원씩 4명이 4회에 걸쳐서 1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절감을 10% 하겠다고 해서 16만원을 감액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깎아서 9만원씩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공통사무용품 기준단가를 책정해서 9월 5일에 저희 부서에 온 공문인데 여기에는 각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생활보장위원회 말고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14명이 계신데 7명은 관악구에 계시고 7명은 동작구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7만원으로 깎아 놓으면 관악구 위원들은 10만원 받는데 우리 구 위원들은 7만원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련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규정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깎아서 10%를 절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 줘야 되는데 9만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일괄적으로 10%를 깎으라고 하니까 이 수당을 10% 깎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올려놓고 세일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10% 절감을 안 한 상태에서 편성을 90%로 하면 될 텐데 110% 해 놓고 10% 깎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타당성 있게 편성해야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를 지적하는 거지요. 그리고 의료급여 국고보조 부분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어떤 비율로 편성되는 겁니까? 국비 50%, 시비 50% 편성됐는데 구비 310만원은 왜 들어갔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비 310만원은요 부당이득금하고 대불금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못 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많이 내겠는데 보통 뭐 10만원, 20만원씩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수 수익금을 월 31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부족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원칙은 50대 50 우리 구비는 안 해도 되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회수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분들이 돈을 못 내실 경우에 대비해서

김채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10만원 수당에서 10만원을 책정해 놓고 예산절감 10%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10만원짜리 공문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7만원에서 10만원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지 그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DC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공문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공문은 그렇지만 7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책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대불금하고 그 밑에 보면 본인부담금 보상금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불금 밑에 보면 2종 수급권자해서 올해는 12만원에 80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만 5,000원, 16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급권자가 몇 명에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318페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금은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중 본인 또는 부양의무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금액을 대불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해서 무이자고요, 10만원 미만일 때 3회 분납해서 하고요,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일 때는 8회로 분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도대체 예산편성을 평소에 이렇게 한 건지 1종 수급권자가 몇 명이고 6,000원 곱하기 1,200건,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2종 수급권자해서 12만원 곱하기 80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예산서에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종 수급권자는 6,000원 곱하기 1,400건, 건수가 줄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2종 수급권자는 7만 5,000원 거기에 160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2종 수급권자가 12만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게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찾는 대로 바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밑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종 수급권자하고 2종 수급권자의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작년도 하고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이분들은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의료혜택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복막투석이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한 명에 1년간 저희가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60만원으로 한 20% 정도 줄였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갖고도 이분이 복막투석을 할 수가 있는지 의료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항상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한 20% 정도 감소된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십니까? 그런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해 봤는데 실제상 본인들의 청구금액이 올해 예산 편성된 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처럼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구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으로 책정하자, 그런데 지금 알듯이 올해는 10월 30일까지 청구된 금액에다 조금 더 플러스 1.2를 해서 그 금액을 내년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줄여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하셨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에서 단가를 잡으신 게 건수랑 지금 금액 단가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종 수급권자나 2종 수급권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몇 회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 그게 없어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최정아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시고, 더 이의없으십니까?

최정아위원

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각 국장님 계속 바뀌시면 7만원이라고 적어서 예결위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그때 총괄정리해서 7만원으로 조정안을 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린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최정춘위원님 그때 좀

최정춘위원

아니, 그런데 금방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10% 예산절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7만원으로 통일성 있게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1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320페이지. 참고사항으로요, 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제가 페이지를 중간 중간에 말씀해 드릴 테니까 사업설명서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321페이지인데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2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는 동작구에 동작자활센터가 한 개소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선발된 인원을 거기에 보내서 차상위 계층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지정된 그 사람은 그 외 2만원, 식비 3,000원인가 하고 2만 3,000원씩 지급해 주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출되는데,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해서 그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을 해서 노력봉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바로 자활센터에서 기금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따가 페이지 넘어가면서 자활기금 부분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만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일부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은 일단 저희 자활기금에서 가장 기본적인 창업비로 한 2,000만원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익금이 나오면 그 이익금 전액을 저희들이, 지금 전액 자활기금이 없어서 별도로 통장에 예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만약에 100원이 수익금이 나왔으면 100원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한 20원 정도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그분들에게 주고 나머지 80원을 저희들이 자활기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이 자활기금 7,883만 1,000원이 그런 쪽으로 수익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그 자활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근로능력이 정상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후차적인 분이 와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 되는데 적극성이 없어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자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인원을 써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소재를 많이 주위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아마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하기 곤란하지만 방역소독 같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위탁을 거기에 하면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자활센터 운영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에서 보통 방역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김채원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지 말고 자활센터를 거쳐서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방역소독 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주고 있는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사업하고 소독사업, 그다음에 간병인사업,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 창업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에게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르치는 인큐베이팅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청소나 청사소독 이분들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저희들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많이는 못 하고 청소는 하고 소독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대로 세탁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자활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책임과 보수를 받으면서도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관습이겠지만 어떤 보람적인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그부분을 좀 신경 쓰면 자활센터의 취지도 살리고 또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구의 기금도 적립하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춘위원님 잠시만요.

최정춘위원

네.

박필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활프로그램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린다면 이거는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박필영부위원장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가점이 이게 3점짜리예요, 맞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박필영부위원장

이게 3점짜리인데 어디어디에 있냐 하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물론 도시개발과도 관련이 때로는 있죠, 철거 대상자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물론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점수에 가점이 딱 맞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고 사고지역에 대한 것만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분쟁상 사고지역이 발생되면 거기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런 자활프로그램센터에 가입해서 하게 되면 2년 이상 지나면 가점이 3점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예산에다 제가 좀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싶지만 뒤에 자세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대체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주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건복지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점을, 우리 동작구민이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홍보가 잘 돼 있어서 혜택을 더 많이 받게끔 홍보활동 좀 강화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예리한 질의를 하시고 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받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320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요원 2명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분들은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데 의료급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건강 상담을 한다는 게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닐 텐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간호사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의료급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할 때 이력서하고 간호기사자격증하고 병원에 근무한 거, 병원에도 행정 있지 않습니까, 진료비 청구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분들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의료급여라고 그러면 간호사가 안 하고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만 책정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급여행정을 하시고 간호사 자격도

최정춘위원

그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여기는 간호사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오고 의료급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해서 간호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거를 표기했어야 되는데.

최정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서가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4,000만원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에 몇 명,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기 쉬운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서가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저도 상당히 보기가 난해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준 설명서 있어요, 사업설명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좀 보기도 쉬운데 그게 없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다 그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최정아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황동혁위원

다른 과는 안 그런데요.

최정아위원

아니요,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참조를 많이 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21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저 질의할 거 있는데요?

박필영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안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3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에 보니까 봉사자 연구수당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구수당이 연구 종사자 몇 명으로 책정된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5명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연구수당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왜 올렸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이런 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수당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염치불구하고 올렸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섯 명인데 12만원씩이에요, 아니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센터장은 2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 직원은 10만원씩 네 명 해서 60만원 했습니다. 아까 그 복지관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열두 명 얘기하셨죠? 그거와 같은 수당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근무인원이 두 군데를 합치면 아홉 명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한 군데로 다섯 명입니다,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일반 직원 네 명, 그다음에 센터장 한 명 그래서 다섯 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는 센터가 엄청 많네, 자립생활센터가 따로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지역자활센터가 바로 이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324쪽에 보면 노인복지 향상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관리, 데이케어센터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업무가 좀 더 세밀화되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를 이렇게 분할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음 번 조직개편에서는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업무가 그쪽으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닌데 윗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에도 또 노인일자리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를 다 노인복지과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할 때 세부사항에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31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해서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급해 주는 이러한 일들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나 계도, 복지시설 환경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이런 사업내용을 그럼 우리 구에서 그냥 정하게 되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적장애인이라서 거의 자기 몸 하나만 겨우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분들 집에서 계시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노동 대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간단한 일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성에 안 차는 그런 일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서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홍보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뭐 이런 일보다는 조금 더 진짜 장애인들이 꿈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서를 쓸 때 사업 내용 이런 거를 그냥 너무 그전에 해왔던 습성대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 소견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다 하는 거예요?

박필영부위원장

네, 끝까지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박필영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실 장애인복지증진 관련된 예산서는 안 보려고 나갔다 왔는데 계속 지루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되어서 위법성을 적발하고 그것을 의회 의결을 통해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재수탁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니까 그 단체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동작구 내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체장애인협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랄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이 전부 지체장애인협회로 편중돼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좀 판단해서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기도 하고 설사 잘 못하더라도 조언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담당자가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도대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 안 나와서 말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실제로 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려고 나갔다 왔는데도 계속 지루하게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위법이 있어서 처벌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예산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좀 부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문제를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력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29쪽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대방동에서 다른 데로 가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대방동 사무실에 시설주가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해서 현재 보증금 4억 3,500만원에 있는데 1억을 올려달랍니다. 사실 장애인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선뜻 내 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1억을 올려 주기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 구 재원이 빠듯하다 보니까 1억을 올리지 말고 1억에 대한 월세로 하자고 해서 보증금 4억 3,500만원에 100만원으로 해서 임차료 1,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고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그러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지불보증보험료는 뭔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그 건물이 시가로 20억 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는 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사업을 하시면서 근저당이 8억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 빼고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4억 3,000만원, 아까운 구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근저당 1순위 자는 기업은행인데 이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고로 지출한 거니까 4억 3,500만원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불보증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불보증 각서는 보증금 3%에 대한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임차할 때 무리한 건물을 얻은 거잖아요. 근저당이 이렇게 많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도 지불보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불보증기간이 전세기간하고 같아서 전세기간을 연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불채권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사비용은 왜 들어가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혹시나 주인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중개수수료, 근저당설정비를 잡아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불보증보험료는 2년 치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불보증료 1,30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1년에 650만원씩 없어지는 돈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계약을 하면 1,3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여기다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만한 규모에 그런 시설을 받아줄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 구에서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해야 됩니다. 타 구는 구 시설에 임차되어 있지 개인시설에 임차된 장애인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구 시설에 입주시켜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반적으로 과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없어지는 돈을 1년 동안 쓸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보험료로 650만원씩 없어지는 걸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4억 3,500만원을

최정춘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할 겁니다. 3월인데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만기 1개월 전에 집주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표시를 수용해서 계약절차를 밟아 들어갈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하면 되겠네요. 흑석1동주민센터가 4월에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장애인 시설처럼 약간 변경해서 공사할 때까지 거기를 쓰다가 건물을 또 빌릴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세를 2,500만원씩 내면서,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무리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근저당이 이렇게 잡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황동혁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4억 3,500만원을 못 받을까 봐 보험 든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이 건물이 대지가 몇 평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정가가 얼마라는 자료를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법률 검토하신 자료까지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예결위로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790만원인데 1억을 투입하면 2,790만원이란 돈이 살아나는 돈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뭔가 대책, 방안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박필영부위원장

이 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근저당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굳이 지불보증까지 안 해도 회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라고 요청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대답하라고 하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렵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 이거 못 합니다. 지불보증 해야 돼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사실 건물 주인이 성모정형외과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이 현재 가격에 비해서 과도하게 근저당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실 금액이 신한은행에 융자액 16억, 이마트 5억 해서 20억 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작구가 3순위로 4억 3,500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일반인이 볼 때는 4억 3,500만원 회수문제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회수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감해해서 제가 내놓은 게 은행에 지불보증을 받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건 근저당가가 얼마인지 자료를 보시고 근저당만 설정해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은행에 지불보증까지 받아야 되는지 판단은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자고요.

박필영부위원장

보류하기로 했으니까요.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사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감사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김명기위원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박필영부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리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구나 어느 구를 통틀어서 은행에 지불보증을 받아서 한 데는 동작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도 동작구 관련 공무원이 지불보증이 뭐냐, 일반인들은 다 알지만 은행 지불보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변호사와 논란도 겪고 해서 한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하세요.

박필영부위원장

어떻게 하자고요?◇김명기위원 넘겨서 하되 지불보증이라는 게 동작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보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심의를 하시지요.

박필영부위원장

자료를 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강한옥위원

330쪽에 민간이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날 기념행사 이런 기념행사를 구청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1,500만원 들여 기념행사를 했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체육대회 행사비용도 1,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기에 1,5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3년째 고정된 금액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플자라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잔치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보호자들이 재정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후원금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본인의 소득원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예산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관내 장애인분 들한테 미안한 게 행사를 하려면 음식도 고급스럽게 대접하고 기념품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음식도 저급하게 되고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도 저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 마음은 2,00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데 구 재정이 그래서 1,500만원으로 3년 동안 고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보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날이니까 기념행사를 갖는 건 맞는데 1,500만원을 그날 하루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소비적인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1년 동안 가장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 잔치적인 성격입니다. 행사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2부 행사까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민간이전 예산을 주면 거기서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강한옥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이 8,200만원인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던 결산서는 받으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산서를 주시고요. 민간이전비에서 1,4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어디서 증가된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증가사유는 제일 큰 게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종전에 80만원 줬는데 그분들이 8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월 53만 3,000원이 나가고 사무용품 구입비 월 2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와 식수구입비 월 10만원 해서 월 200만원 나가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지원 120만원 올렸고 사무실 임차료 100만원씩 해서 월 별로 하면 220만원, 지불보증금 6만원씩 하면 300만원 가까운 돈이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별로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지원금은 안 줍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부로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17개 단체가 보통 200만원보다 더 받는 데도 있고 최하가 2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의 10% 정도씩은 운영비로 내놓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조금도 다 주고 사무실 임대료부터 운영비까지 전부 다 주는 건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17개 단체가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단체는 4-5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사업비로만 쓸 수 있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4-5개 단체가 활동한다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몇 평인 거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88평입니다.

강한옥위원

88평이면 한 단체 당 몇 평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5평.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88제곱미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8평입니다.

강한옥위원

14평에서 15평되는 사무실이네요? 10평만 되도 되죠. 사실 한 단체가 연합으로 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넓은 평수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35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비 8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으로 올린 거를 100만원씩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들한테 운영비는 조금씩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326쪽 세부사항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나 사업비는 90% 시비, 10%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기능보강 같은 경우 법인체가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동작구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담시키는 게 우리 구청의 능력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자부담 비율을 몇 % 할당하라고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더 많이 시키고 싶어도 서울시 기능보강비지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본인들의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몇 %로 책정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법인이 내는 자부담이 20%씩 책정된 상태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22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운영지원은 물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제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매년 5%씩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 가야 되는 건지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5%까지 계속 올려야 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25%까지 가면 무려 예산이 14억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14억인데 삼성소리샘복지관 정원이 36명이에요. 36명에 대해서 1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증가된다고 봤을 때 금년에도 증감이 12억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2억 9,900만원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을 얼마씩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건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 회의 때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복지관이 동작구에 있는데 동작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지 다른 구민들이 이용하겠느냐고 해서 제가 무슨 소리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보조금관리 조례를 너희가 잘못 편성했다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복지관 관장한테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동작구에서 집행이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해 주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 보조금 조례를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셨는데 시장님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부시장까지 신설하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구비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 조례에 대한 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식 문서로 서울시에다가 구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조정해 달라, 하더라도 너무 급격히 비율을 높이지 말고 점차적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정식 문서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22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하고 사회복지도우미는 올해 신설로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하고 이게 몇 명 인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활근로사업이 당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편성한 거고 올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 금액을 더하면 증액되었고 나눠보면 줄어서, 자활근로는 장려할 사업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329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3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장애아동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70만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20만원 편성해서 실제는 18만원 정도되는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지금은 1,500만원으로 줄이셨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채용박람회 1,5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어서 남부지적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우리 구청에서 성대하게 했고 인터넷 방송으로도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해 보니까 많은 분들과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구 재정을 감안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81명이 임실치즈 만들기에 참가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체험행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비인데 체험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미팅도 자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해서 많은 직원이 가서 붙어서 보조하고 이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부담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야 돼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사내역하고 진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동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 주로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을 고루 지적, 지체, 청각장애인 분들을 했는데 이번에 청작장애인들이 좀 많이 참석했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에 구청 내에서 출발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이 좀 많이 참석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에 이 행사를 한다면 지체나 시각 다 같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빼놓지 말고 골고루 같이 갈 수 있도록 행사를 짜임새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거동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행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집에서 도움이 없으면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삭감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지불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79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등을 거친 후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