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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1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필영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206억 7,300만원으로 7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 사용료 수입 2억 2,200만원과 16쪽,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보장비용 징수 500만원, 그리고 21쪽 국고보조금 153억 7,300만원, 27쪽 시·도비보조금 등 5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2012년도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335쪽부터 354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65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 415명의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에서 337쪽까지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기초노령연금액으로 전년도 예산 149억 800만원보다 59억원 증액된 20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코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7,3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환 등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4억 2,7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된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독거노인 개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맞춤형서비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노인들에게 안부 확인과 말 벗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소요예산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6억 8,5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된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쪽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경로우대제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와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900만원보다 5,1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 지원 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2억 8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8억 800만원 감액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에서 343쪽까지 경로당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5억 200만원보다 8,300만원 증액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감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대한 노인회 동작지회 회관 시설 기능보강비로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4쪽에서 34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액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노인교실 지원비로 노인교실 300만원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1쪽까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입니다.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11억 2,500만원보다 3억 1,200만원 감액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1쪽부터 353쪽까지 2011년 7월 1일자로 운영을 시작한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는 전년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된 것을 2012년에는 1억 8,700만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3쪽 효문화 증진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 효실천협의회 운영 등 효실천사업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노인복지과 기본경비는 보존용품 구입비 반영 등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노인단체의 지도 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9년까지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이 1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2012년 총 수입액은 17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6,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까지 2012년 총 지출액은 17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사업비 내역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및 운영비 80만원과 노인단체 운영 지원 1,200만원 및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390만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비 1,000만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비 2,000만원 등으로 고유사업비 6,3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6억 6,900만원 등 총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5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35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4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초노령연금이거든요, 337쪽 서울재가관리사 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현재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임시회의 때 우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효행장려금 지급액은 반기별 10만원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집행부측에서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2회를 지급하도록 개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했습니다만 심의하고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불가피하게 반영시켜 주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인복지과에서 수고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 3대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동작구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것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2억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400만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2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편성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동료 위원인 김명기위원님의 신규편성 동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시에 우리가 3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연 1회에 한해서 10만원 지급한다는 것을 제가 연 2회로 20만원으로 증액시켰던 기억이 나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요즘에 자기 부모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효는 하나의 인간의 근본인데 효친사상이 날로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충절의 고장이고 충효의 고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효행을 장려해서 효문화를 다시금 일깨우고 증진시키자는 뜻에서 우리가 효행장려금을 연 2회로 늘렸던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후로는 시행 발효되어야 되는데 물론 금년 예산이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 사업보다도 효에 대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중하게 여기고 집행부에서도 중하게 여겨서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이 시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좀 의논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동료위원님이 신규편성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신규편성하는데 동의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적극 신규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작구가 정말 충효의 고장답게 젊은이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 또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예측 수요조사는 되었습니까? 우리 구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조사한 바로는 1,014세대 정도 됩니다. 동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꽤 많네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효문화 증진 부분은 노인복지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문제는 재차 거론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한 주장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증액편성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의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우리 조례에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세 번씩이나 제안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몰상식한 거지 조례에 있는 예산편성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행정재무위원회 쪽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김명기위원님께서 마침 이걸 지적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니까 다행이지 요구를 안 했다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있고, 과장님도 문제 있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에 있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월급 주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가 의회를 무시한 거죠.

강한옥위원

항상 범위 내에서......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필영부위원장

아무리 범위 내라도 조례에 있는 것을 세 번씩이나 의뢰를 했는데 안 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뭔가 좀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더군다나 올해 7월에 제정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예산을 이유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 주셨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세대 효행장려금 편성요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주의형태로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제가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모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33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38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서 독거노인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맞춤형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2011년에는 1,104만 7,000원이 연중에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로 사용했던 사업이고요. 토털 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동작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예산보다는 노인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이 위탁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생긴 지 오래 됐고 사업역량도 있는 여러 가지로 면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위탁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관이나 노인 재가 돌봄 서비스처럼 노인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단체들에게 이런 사업을 분배해 준다면 서비스 면에서도 좋아질 수 있고 경쟁하면서 질적으로 수혜자분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건 시립이기 때문에 동작노인복지관에 주도록 지정해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시립 동작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어르신 돌봄사업까지 다 하려고 하면 노인 기본 서비스도 해야 되고 맞춤혐 서비스도 해야 되고 사업이 많더라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다른 사업은 다른 기관으로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분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군데 주게 되면 어디가 더 잘하더라 하면서 좋은 돌봄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오늘 충분한 것 같아요. 나머지 질의할 건 질의하는데 좀 필요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이 작년보다 5,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일자리도 늘어났고 산재보험료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요즘 고령화 사회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복지라고 말들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그런 경비보다 사실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돌보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자리를 더 개발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등하굣길 안전도우미도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육성하는 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동화를 구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서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면 공인된 라이센서는 아니지만 인정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고 좋아하고 또 아이들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노는 풍토가 조성되면 아까 말한 대로 효 사상도 고취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프로그램을 하면 일자리만 느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강사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취미활동도 즐기고 노하우도 습득해서 재취업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식의 다양한 일자리를 늘려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요즘 65세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 움직이고 자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

340쪽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인데 사업의 내용이 부실해 필요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인력개발하고 창업교육을 하는데 다소 참여자 수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긴축 예산편성 차원도 있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341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경로당하고 북대방경로당 문화사업 운영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다시 재공사를,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도 문만 닫고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더니 “하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중단한다는데 어떤 이유로 중단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문화사업으로 장수북대방에 8,000만원이 배정되었어요. 그러면 예산문제는 집행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장수경로당 문화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했고 북대방 같은 경우도 장소가 57제곱미터로 굉장히 협소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작년도에 이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2010년도에 했고 프로그램 운영은 2011년도 문화사업에 8,00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상반기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재차 부서에 물었더니 하반기부터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수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대방경로당도 지역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자체문제 이의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런 사례가 됐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효과성도 없고 성과가 없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다가 결국 철회하게 되는 사례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를 지적하고 또 이것은 따져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꼭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

340쪽 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8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노들 어른 장기 왕 선발대회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구역이 어디인지, 어느 경로당에서 하는 건가?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소속 경로당이 다 출전하고 계십니다.

최정춘위원

명칭만 노들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동작구의 거의 모든 경로당이 참여하시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춘위원

노들라이라고 해서 그 근처만 하는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고령자 창업 프로그램이 작년 예산에도 2,700만원 불용이었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들어와 있는데 올해 운영실적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34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1,902만 6,000원이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시하고 구하고 50%씩

최정아위원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이건 기존에도 추진했다가 2011년에 좀 부진하다고 해서 중단됐는데 어르신들이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요구도 여러 가지로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거며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2010년도에는 했다가 2011년도에는 안 한 사업인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기존에 했던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전담 관리자 한 명을 둬서 경로당별로 순회해 가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료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의 인건비에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1명의 인건비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전체 경로당이 몇 개죠?◇노인복지과장 김정근 122개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해도 한 분이 122개를 관리한다면 가능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하고 지역 프로그램하고 연계라든가, 경로당 관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력으로 122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2010년도에도 효용성이 없어서 2011년도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다시 부활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한 명이 122개소를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1명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면은 있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경로당별로 욕구조사나 기본적인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에서도 경로당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관리자를 배치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122개소를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근무날짜만 따진다 해도 몇 달에 한 번씩 가서는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담 관리자를 둬서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을 지역에 있는 좋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연계시켜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생산적인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와 구비가 연결된 사업이긴 하지만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업은 2008년까지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경로당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욕구를 조사해서 “이 경로당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이런 개발을 하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2008년까지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했었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수복지관에서 맡아서 했지요? 사실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이 너무 부진하다고 해서 2009년에 이수복지관에서 맡아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잘 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분이 일을 그만 두게 됐어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다시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대한노인회로 이 사업이 넘어갔네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넘어간 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소속 1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잘 못 하셔서 복지관으로 넘겼는데 노인회에서는 우리에게 사업을 달라고 요구하셨고 강압 때문에 주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안타깝게 시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안 됐었지 사실 제대로 사업을 못 해서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업에 인력을 배치하실 때 단순히 “어르신이 요구하시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한테 맡겨서 경로당이 활성화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보다는 해야 하는데 인력배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원안 가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 부분은 최정아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셨는데 삭감안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여쭤보지 않았고 또 강한옥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을 내셨는데 최정아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일단 2008년 대한노인회에서 했다가 대행으로 갔던 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008년도에 이분이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사업내용이 있었는지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했던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을 해서 경로당이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그 안을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삭감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고 재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자료를 보고 나서 재검토.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도 못 하셨는데 또 열심히 해서 답변도 잘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좀 전에 질의했던 윗부분에 상도 경로문화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2,1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수복지관에서 했던 게 상도1동으로 위탁된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위탁된 겁니까?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상도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체력단련, 농장경영,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43쪽하고 344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떤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사립경로당에 화재보험을

김채원위원

그런데 경로당 수가 사립 88개, 구립이 37개로 125개를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면 금전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에는 130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이 신설될 걸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채원위원

경로당이 신설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아파트가 신축되면

김채원위원

알겠고요. 344쪽 노인회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건물을 지은 지 6년 됐는데 옥상하고 북측 문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경로당까지 누수현상이 있어요. 어제도 비가 와서 가봤더니 누수현상이 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

노인회관 건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추경 때 건물옥상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까? 2009년에 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때도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세면 하자보수 쪽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옥상에 물이 세서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났는데 또 물이 센다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장에 가봤더니 방수액 바르는 공사를 하고 위에 지붕을 만들었더라고요.

김채원위원

천막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창문 벽 쪽으로 해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김채원위원

건물관리 문제를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쪽에 물이 센다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옆에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검사해서 건축과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부분만 손대서 하다 보니까 2년 지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하루 이틀 지나서 폐쇄할 것도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건축주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건축주한테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는 따지지도 않고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가서 메워야 되고 그런 부분은 온전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잘 챙겨보시고 어차피 비가 세면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53쪽에요, 효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이 25명이나 됩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을 빼놓고 그것도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만 25명입니다. 그 25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효실천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 구성할 계획으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에 의해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30명이면 공무원들 들어가고 하면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공무원 세 분, 구의원 두 분

최정춘위원

공무원 세 분밖에 안 들어갑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동별로 한 분씩 하고 전문가 좀 하고 해서 25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한 20명만 하고 절약 좀 하죠? 외부인력이 25명이면 엄청 많은 건데.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동별로 한 분씩, 구의원 두 분, 공무원 세 명, 전문가

최정춘위원

동별로 하면 15명이고 10명이 더 많잖아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공무원도

최정춘위원

공무원은 여기 안 들어가죠. 25명 중에 포함 안 되죠. 전문가 두세 분 모시고 하면 2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회의진행도 좀 어렵고 국장님도 힘드시고 한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인원조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 노인교실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노인복지과 심사가 다 끝난 건지 알았더니 아직 남아 있어서 앞 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필영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3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들클린봉사단, 로얄실버봉사단, 일자리사업 모니터링단 등의 산재보험료하고 피복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45페이지 밑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으로서 금년에 개관식을 했는데요, 우리 동작구의 신대방삼거리 쪽에 서울시립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되었는데 이쪽에는 시립도 그렇고 그냥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당종합복지관은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 적합한지, 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한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직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 면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뒤지는 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뒤지는 면은 없고, 직영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속하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을 즉시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렇게 내실 있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비용 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비슷한 타 구의 시설과 비교해 봤는데 현재 공무원이 열한 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3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어제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논쟁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죽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관의 주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거의 추세고요, 그런 점에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직영을 1년을 채 해 보지 않아서 과장님께서는 직영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이나 모든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측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민간위탁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직영함으로써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비용 면에서는 절감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절감 측면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수혜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비용절감할 바에야 일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면 되죠. 인원이 열한 명씩 들어가 있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굴해서 개발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아까 얘기대로 많은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고 할 것만 하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직영하면 결재수단이 하나 줄어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은 직영체제가 서비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뵙고 합니다만 하루 이용객이 한 8,000명이 됩니다. 직원 분들 열한 명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고 또 부족한 면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냐 하면 모기업에서 수탁하려고 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인지한 게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구는 대기업에서 맡아서 노인종합복지관, 문화회관 비슷한 것을 맡아서 운영해서 그 지역이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케어센터는 별도로 분리를 해 놨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만 그렇게

황동혁위원

관리는 똑같이 하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노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관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노하우도 많으시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합니다만 더 좀 신경 써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노인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당권 쪽에 노인복지관 때문에 이용객 수도 많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나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일부 체력단련실 쪽에 탈의실이나 운동을 하고 나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데 탈의실 부분은 라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을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시고 탈의하시고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민원요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시설보강할 수 있는 것을 이왕 저희가 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어렵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7쪽 하단에 보면 소모성 집기구입, 회원카드 등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소모성 집기구입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회원카드의 경우 분실할 경우에 재발급하는 비용이고요, 경로식당이나 체력단련실에 집기가 일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조리용품도 식당에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하고, 체력단련실에 마사지 벨트, 혈압계 등 소모성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 새집이라서 필요한 부분을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구입할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4동에 데이케어센터에 해당되는 운영 관련 예산도 책정되어 있어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분리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양쪽 다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어르신들 나들이라고 사당종합노인복지관에서도 가고 데이케어센터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도 가고 데이케어센터에서도 가고 사당종합복지관에서도 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시거든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케어는 주․야간 보호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열일곱 분을 대상으로 나들이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겠네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복지관 일반회원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데이케어센터에 보니까 중․석식 올려 놓으신 것도 중증 해당 어르신들입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당1동 옛날 동청사 노인치매진단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 노인교실운영 노인교실 지원금액이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개소인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운영하는 곳이 대한노인회 동작지소하고 14개소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왜 14개소밖에 안 되죠? 노인교실을 지원하려면 14개소만 할 게 아니고 122개 전체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이건 일정요건에 맞는 시설을 꾸미고 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신청해서 등록한 시설들입니다.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노인교실은 경로당을 제외한 다른 곳이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다른 데입니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인들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특혜성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있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으면 경로당 전체를 다 해야지.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인원이 50명 이상이라든가 시설이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강사를 두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사립이든 구립이든 경로당 회원이 50명 이상 되어서 신청하면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규정에 맞는다면 경로당에도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시설에 맞는 여건이 경로당은 시설 운영하는 대표도 둬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별도로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인교실이라 함은 일반적인 어느 단체든지 간에 여건에 맞는다면 노인교실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요건에 강의실이 33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시설장이나 강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맞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누구나 가능한가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지금 14개소인데 요청하는 시기는 어느 때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시기는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로당도 요건에 맞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교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수시로 한다고 하면 14개소로 예산편성이 끝났잖아요,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편성만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지나갔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고 새로 신설되는 노인교실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개소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배려를 해 주시면, 9개월 치 270만원 정도를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요건에 맞다면 증액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에 소망경로당을 신축해서 데이케어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죠?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경로당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도4동 삼성스포렉스 주변에 약수경로당이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약수경로당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약수경로당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 위원장이나 저나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수경로당은 새로운 신축건물로 잘 지어 놓기는 했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회장, 총무님만 열쇠를 가지고 들어오고 가시면서 잠그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데이케어센터로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설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신축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쯤 준공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준공예정인데 내부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느냐?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주․야간보호소 데이케어센터 두 가지를
명기

김명기위원

운동시설 이런 것도 같이 설치되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내에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가선용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잘 만드시고 그런 비용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수경로당하고 소망경로당을 합쳐서 약수경로당 건물을 예를 들어 청소년독서실을 한다든가 구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근의 수요도 없는데 또 다른 경로당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면밀히 실태파악을 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약수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송학경로당을 4월에 신축하기 때문에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고 약수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요즘 청소년독서실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저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요, 한 가지 국장님,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국장님도 모르는데 저는 세다가 도저히 못 세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건설교통국도 보니까 솔직히 위원회가 완전히 사업은 못 하는데 위원회 수당 주는 데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위원회 숫자도 한 명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24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다 같이 돈은 10만원씩 나가고,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의사팀장님은 각 국과별로 주민생활복지국이면 그 밑 부서에 있는 각 위원회를 파악해서 역할과 비용 그런 연관된 내용을 파악하는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김채원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국가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위원회만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에 대략 82개 위원회가 있는데 10만원씩 20명 잡으면 1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만원으로 낮추자고 하는 게 3만원만 낮춰도 금액이 많이 낮춰져요. 그래서 제가 7만원으로 제안했던 거고 우리 위원회도 조례에서 다 개정했어야 돼요. 김채원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에 맡기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야 돼요.

강한옥위원

행안부 지침인데 우리가 못 하지요.

박필영부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

82개 위원회가 있고 평균 9명이면 649명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면 2,000만원이 절약되네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영유아플라자도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영유아센터입니다.

강한옥위원

영유아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강한옥위원

그래서 영유아플라자가 빠졌나 생각했고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차피 관장님이 관장을 하시면서 소모성 집기구입이나 소규모 수선비가 데이케어센터랑 종합복지관이랑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만 잡으면 되지 굳이 따로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복지관 홍보책자가 있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가 있는데 홍보책자 안에 프로그램 안내를 같이 넣어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합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도 보면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홍보전단지가 있고 또 플래카드 제작도 있는데 이런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할 필요없이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홍보하면서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홍보하면 되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운영하는 352쪽 일반운영비 중에 안내책자 600만원, 홍보전단지 180만원을 삭감하겠고요. 소규모 수선비와 소모성 집기 구입비를 합쳐서 36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17명이 나들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동을 못 하는 어르신들 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들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나들이를 하시려면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야 한다거나 차 같은 경우도 특수차를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나들이 행사는 좋지만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어르신 나들이 행사 200만원은 삭감의견을 내고요. 또 한 가지 행사 중에 어버이날 명절 큰잔치 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명절 큰잔치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케어센터를 꼭 따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325쪽 명절행사 2회 1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겠고 데이케어센터를 굳이 따로 하시겠다고 하면 인건비만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분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건물만 같이 사용할 뿐이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전체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데이케어센터 자체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홍보할 사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소모성 경비도 따로따로 해야지, 데이케어센터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가 따로 있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떤 걸 하나를 삭감하시면 데이케어센터 자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관리비를 여기서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사무관리비에 대한 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인원도 별도로 따로 있고 복지관 운영하는 인원도 따로 있는데 하나로 생각하셔서 운영비를 삭감하신다면 부담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데이케어센터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겸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관장이 겸하더라도 데이케어센터 팀은 따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는 분리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데이케어센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데 위탁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분리되는데 운영비나 소모성 경비는 별도로 책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종합복지관이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운영하니까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 시비를 90% 이상 받지 않습니까?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당노인복지관은 100% 구비 지원이니까 최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용품비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12월 1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별도 지원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분리됐다고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비, 소모성 경비, 그리고 나들이 가는 것도 꼭 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증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이건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원을 받을 거면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내년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반운영비조차도 분리해서 책정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예산절감을 최대한 생각해서 편성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345쪽 동작실버센터 식비보전비가 있어요. 시비를 다 받은 거긴 한데 3,600원씩 356일이 어떤 내용인지, 1명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명입니까? 전체 식비에서 이 정도 보조라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 무료식사비를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입소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자분들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인데, 3,600원을 10명한테 360원씩 준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분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왜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느냐, 데이케어센터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만 해야지 왜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를 따라서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별도로 하긴 하는데

강한옥위원

중복된다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업무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효행실천협의회 회의운영 20만원, 4회 해서 80만원 예산이 있는데 뭡니까?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효행실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성하게 되면 회의할 때 다과비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25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부터 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시간 끄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축구단운영 지원을 왜 기금에서 해야 되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현재 3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지원한 예산이 310만원 정도 돼서 이건 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대회 참가비로 지원했던 거고, 이번에 69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실버축구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박필영부위원장

국장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에서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맞지 기금에서 쓰는 게 맞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실버축구교실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비 600만원 지원했는데

박필영부위원장

문제는 여기서 지원하는 걸 기금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실 실버축구단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공보과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굳이 노인복지과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건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가 맞지만 생활체육회에 해당되는 건데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과에 시설비를 요구한다는 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편성했는지 알아보고

김채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버축구단도 70대 이상 분들이 하는 축구니까 축구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있고 70대가 넘었으니까 노인 쪽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계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작 게이트볼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에요.

박필영부위원장

이건 기금에서 나갔다니까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기금 내용에 동작 게이트볼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박필영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김채원위원

그 위에 있잖아요.

박필영부위원장

그건 못 봤네요.

김채원위원

그 개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양쪽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운동으로 보면 생활체육이 맞고 그분들이 70대로 연로함으로 인해서 여가선용 측면으로 보면 노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박필영부위원장

노인복지 개념으로 보면 기금에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지.

최정춘위원

이건 기금활용인데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항목을 묶어 놔야 되는데 분산해 놔서 의원들 헛갈려서 그냥 넘어가라고. 예산을 한 군데 편성해 놓으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다 쪼개서 편성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실버축구단은 노량진 배수지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실버축구단이 전국에서 우승했잖아요.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그쪽 국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예산이 중복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금에서 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안 나가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필영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운동장 대여료와 대회참가비, 사무실 개보수비 690만원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편성됐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효 문화 창작 관련 예산 2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교실 운영지원비 27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인건비 1,902만 6,000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시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영유아․ 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279억 1,000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11쪽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익 1,238만8,000원과 15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00만원, 17쪽 지난 연도 수입 600만원, 22쪽에서 23쪽 국고보조금 79억 79만 5,000원과 28쪽에서 29쪽 시도비보조금 199억 8,881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8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437억 9,674만 2,000원으로 2011년 예산 393억 948만 6,000원의 11.4%인 44억 8,72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신규 어린이집 인가증가 및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교사근무 환경개선 및 만 5세아 단일수당 지원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 매칭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5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사립 및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연구개발비, 보육정보센터운영 위탁금으로 29억 8,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5억 2,659만 7,000원을, 35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로 183억 303만 4,000원을, 같은 쪽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사업비 1,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2,176만 3,000원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지원으로 4억 1,581만 7,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 만 5세아 단일수당 지원 사업으로 6억 4,89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360쪽에서 361쪽 보육사업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방과후 교실운영,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영유아프라자 운영 등 38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고, 361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으로는 27억 2,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에서 363쪽 어린이집 관리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안내 사업, 선재어린이집 국유지점유 토지매입비 등으로 6억 1,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에서 36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장비비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8,400만원을, 어린이집 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66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입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정책포럼, 여성주간기념행사,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등으로 5,674만 5,000원을, 366쪽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및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3,693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에서 367쪽 취약아동 여성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3억 6,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7쪽에서 368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20억 5,878만원을, 아동인지 능력 향상비 2억 4,900만원을, 368쪽에서 36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억 22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사업비 3,902만 5,000원을, 369쪽에서 37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1억 2,855만 6,000원을, 370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9억 5,40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억 3,202만 3,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은빛아이지킴이사업비 8,255만원을,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비로 1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도 저출산 대책사업비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으로 4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사업비 450만원과 세잎한가정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373쪽 지역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국고사업으로, 374쪽 꿈나무 희망지원사업비 7,326만원,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사업비 770만원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청소년문화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청소년보호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청소년자립지원 및 글로벌리더십 의회학교 운영 등을 위해 5,748만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청소년 시설운영으로 청소년시설 1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억 1,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에서는 1억 620만원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사업비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으로 280만원을, 378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을, 378쪽에서 37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로 1,456만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사업비 1억 5,120만원을, 마지막으로 380쪽에서 38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관리비, 공공요금 등 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73쪽에서 7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2004년 11월 17일 설치되었으며 총 10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10억 1,934만 1,000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익 3,647만 6,000원, 지출액은 4,056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은 10억 8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9쪽까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목표액은 2014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734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이자수익 4,452만원, 지출액 6,056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은 영유아보육지원과 여성복지증진, 출산장려사업 추진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5쪽을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5쪽부터 356쪽, 357쪽, 358쪽 계속 넘기면서 하시죠, 맨 뒤에 거만 안 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5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어린이집 사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시간외수당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복리후생비가 전부 다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은 7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 하단에 보면 구립은 시간 외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금액 차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당 4,580원으로 최저임금이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외수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이 시간외로 얼마 정도 근무를 합니까, 대략적으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최정아위원

상이하죠. 이게 아마 평균적으로 나온 시간을 기준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일찍 출근을 해서 좀 늦게 퇴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산정했으며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에는 맞게끔 책정돼 있는 내용인지?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근로기준법보다는 이거를 시간외수당이라고 했지만 복리후생비성격으로 그 시간에 근무를 해서라기보다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한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같은 개념인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는 맞는데 이분들이 근로를 했으면 근로에 해당되는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이 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말이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시간외수당이냐 복리후생비냐 구분이 돼 있느냐 아니면 복리후생이면서 시간외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이게 바로 끝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이 나는 이유하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구립은 현재 5시간이고 사립은 7시간입니다. 그 차이가 또 왜 그렇게 나는지 그런 사항부터 세세하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10만원으로 의견을 모은 게 사실인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 10만원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제출한 게 있느냐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간외근무 수당을요?
명기

김명기위원

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거론은 됐지만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 10만원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의견제시한 거를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거론은 됐었는데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시간외로 과중한 근로를 하고 있다 해서 월 10만원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10만원을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5만원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앙대에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결이 됐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사항을 못 넣은 것은 교육을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알고 앞에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이 죄송하실 거는 없고요, 과장님께서 교육을 갔다 오시더라도 이런 사항을 전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사립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외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급 외 수당이 없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그냥 인정해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중하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는 불합리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증액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심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영 미미하고 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근로기준법에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죠? 하루에 몇 시간?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9시부터 18시.
명기

김명기위원

9시부터 18시까지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9시 이전에 나와서 근무를 시작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짬짬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근로 여건 속에 있고요, 저녁 퇴근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려감으로써 그때 퇴근시간이 되는 거지, 6시로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그러면 그 교사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교사들이 아이들을 똑바로 올바르게 보살피고 또 보살펴 줘야 아이들이 이다음에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재목이 되지 교사들이 나쁜 환경 속에서 근로하다 보면 나쁜 여건 속에서 교육한 게 그대로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또 아이들은 나쁜 모습으로 보고 자라게 되니까 어린이집 원장, 특히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인건비와 수당과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교사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증액하는 증액요구안을 내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1억 5,000만원을 100% 증액해서 3억원으로 증액 동의안을 내고요. 또 이 밑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은 20만원 1회고요, 교사는 10만원 1회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1회였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2회씩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사기를 살려줘야 될 교사들에게 2회씩 실시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2012년도 국고보조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1회로 줄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을 줄여서 준다는 것은 잘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봄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재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 교사들에게는 많은 처우개선을 해 줘도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회로 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안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여쭤보려고요. 시간외수당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된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급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간외수당 보조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간 건가? 금액이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은아

김은아지방행정주무관

2011년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었다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올해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게 올해 인상된 거죠.
은아

김은아지방행정주무관

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인상이 된 건데 매년 올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2년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강한옥위원님 의견인데요, 저는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에 가정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취사부 인건비에서 70명이라고 된 것은 가정에서 하는 한 가정당 한 명씩, 뒤와 연계해서 보면 가정에 90개소라고 돼 있어요. 90개소라면 취사부도 가정에 90개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가정에는 취사부를 채용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취사부를 안 하면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직접 원장이

김채원위원

직접 해도 보조는 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취사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취사부를 요청하지 않는 데서는 아기들 점심을 안 주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직접 준비하고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원장한테도 취사비는 나가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장은 그 경비만 썼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은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는 게 자기가 음식을 잘 만드는 모양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동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김채원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중 질의가 될까봐 하기가 좀 그랬는데, 사립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확실한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립에는 있는 조항이 구립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립에서는 평가인증통과 보육교직원수당이 있는데 구립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평가인증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통과 안 한 데가 있어서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노력합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만 4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라는 거는 만 5세만 담당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된 건데 만 5세 누리과정이라는 거는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을 말하고요,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만 5세 어린이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이고요.

김채원위원

그런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는 분리할 수 있겠나 이게 궁금해서요. 5세만 따로 모아서 다른 집단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4세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5세도 있어서 같이 할 거 아닙니까? 따로 5세만 받는 어린이집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비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수당도 그렇고 만 5세만 따로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지.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원에서는 만 5세아만 추출해서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김채원위원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반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김채원위원

가능하다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일단은 그거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

이거 페이지대로 합니까, 한 위원이 그냥 몇 가지 할 수 있습니까?

박필영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태철위원

357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에 아마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사당동 노인종합복지센터에 하나 하고, 또 신대방1동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사당영유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회원 327명이 이용했고 대여실적은 놀이터 이용 3,411명, 시간제 보육 100명이 206시간, 놀이 프로그램 4회 6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 중일 거고요.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시간제로 보육을 맡겨서 가정주부들이 나들이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취지인데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외 보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시간외 보육은 미미하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아통합보육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비장애 학부모들이 꺼려했는데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직 특별히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비장애아와 장애아들이 잘 어울려서 커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필요한 데를 권역별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동 수요를 확인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 통합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이 많으면 장애아들을 위한 전문교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371쪽에 보면 은빛 아이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아이들 지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55세 이상 여성분만 12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유태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노인복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구연동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 할머니다, 이야기 할아버지다 하면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면 서로 간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친사상도 고취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이 구연동화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계획이 아직은 없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와 협조해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서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도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지원이 오겠지요? 그러면 구비지원을 안 해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만 지침이 오면 보육의 질이 향상되리라 보고 동료위원들 얘기처럼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예산도 넉넉하게 해서 교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구립어린이집 아이 학대, 구타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물을 더럽힌다고 한두 군데 구립어린이집이 보도되면 건전하게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학대받아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를 채용할 때 교사들의 내성, 요즘 4명 중 1명이 욱하면 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별을 못 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사들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사를 채용할 때 철저한 인성검사도 하고 물론 건강검진도 하겠지만 그런 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담을 해서 자질 있는 교사를 잘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 답변도 그렇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안에서 질의할 거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채원위원

동의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취지는 엄마들이 시장 간다고 할 때 영유아를 맡겨놓고 일보고 와서 집으로 데려가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엄마도 없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요. 거기 가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장난감, 놀이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보완해서 거기 오는 분들께 만족을 드려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영유아돌보미센터 현재 이용내역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주시고요. 35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4,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해서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361쪽 영유아플라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어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4층에 영유아플라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센터 소장하고 보육전문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영유아플라자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육아카페, 모유 수유실, 로야 장난감 대여점, 시간제 보육, 창의력교실, 놀이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부대적인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운영비로 쓰는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을 쓰고 있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도서구입비, 장난감 대여점 우편료, 전화통신료, 공공요금, 장난감 구입비와 소독비,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강사비나 재료비, 문화행사 중에서 문화체험할 때 문화공연 인건비나 공연비, 홍보비, 기념품 제작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서 사업했던 내역하고 운영비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세부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봐도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고 낙서를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알기 쉽게 산출근거를 수당 얼마에 몇 명,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올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데 어디 표시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그 내용 순서대로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 놨는데 이건 물론 우리가 더 알뜰히 챙겨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좌관도 없고 우리 스스로 다 봐야 되는데 언제 시간을 만들어 계산까지 해 가면서 볼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어차피 이건 만들어 진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산출근거를 그대로 기입하면 좋을 텐데 상당히 어렵게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361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데 77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등록된 구립어린이집 수가 총 몇 개고 사립어린이집 숫자는 몇 개고 서울형어린이집 숫자는 몇 개인지 알고 싶은데 앞에서 보니까 60인 이상, 40인 이상, 59인 이하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지원사항에 있어서 연료비 지원을 하는데 25개소, 25개소, 50개소 해서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 맞췄는지 100개소로 되어 있어요. 사실 100개가 맞는지, 아닌지도 그렇고 구립이 몇 개이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이 27개, 민간 49개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77개소가 맞고요. 100개소로 잡은 건 내년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를 예측해서 넣은 겁니다.

김채원위원

어떻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차 얘기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 발췌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을 넘겨서 보육환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63쪽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운동회 지원인 것 같은데 정확한 타이틀이 뭐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금년에도 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5월에 실시했습니다. 5월에 국립현충원에서 걷기 행사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행사가 운동회로 짜여 있어서 운동회가 걷기 행사로밖에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서 어립이집 한마당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축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겁니다. 하긴 하되 운동회로 국한시키지 말고 축제 같은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거기 사정에 따라서 운동회로 할 수도 있게 해서 어린이집 한마당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을 어린이집 한마당 지원으로 명칭을, 운동회로 해 놓으면 걷기 행사밖에 못 하지만 이걸 풀어 놓으면 복지관에서 축제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자는 말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께서는 범위를 좀 더 넓혀 놓자는 거지요? 운동회로 국한시키지 말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타이틀을 어린이집 한마당 지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보라매공원에 어린이집이 다 와서 체육대회 하지 않았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랬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걷기운동으로 대체하게 됐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63쪽 선재어린이집 국유지점유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연꽃어린이집 국유지매입과 선재어린이집 매입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선재어린이집 예산편성은 지금 보다 많은 4억 7,9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으로 내렸어요. 어떤 데서 기인했으며 연꽃어린이집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선재어린이집은 국유지매입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하기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먼저 선재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어린이집은 2010년 4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매입 계약체결해서 3회에 걸쳐 분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30일에 4억 7,900만원을 이자 포함해서 납부했고 2012년도에는 4억 4,369만 6,000원을 납부할 예정이고요, 2013년도에 4억 2,300만원을 분납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연꽃어린이집은 어떻게 끝난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연꽃어린이집도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2010년 12월에 기획재정부가 매각불승인 통보를 해서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려면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라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연꽃도 매입이 안된 상태고 선재는 매입을 하는데 분납해서 하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야 되겠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까지 편성할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환경구축 단위사업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신장인데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권신장 36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65쪽 업무추진비에서 여성정책 업무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비슷한 성격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요, 이거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대한 여성정책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있는 것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성격이고 사업성격이 달라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성격이 달라서 꼭 업무추진비를 하셔야 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정책이 서울시 인센티브로 항상 저희가 최우수구 아니면 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해 주셔야 저희도 수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많이 가져오셨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여성정책 우수구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놨는데 특히 그게 여권신장과 출산에 관해서는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보면 다 우리 구비로 다 해 놨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는 왜 국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 다 구비, 양성평등의식 확산도 구비가 100%고 뒤로 가면 관련되는 여성권익 향상하고 출산하고 관계는 구비가 다 100%예요.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으로는 국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국가에서 복지를 주장하는 거 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네요. 물론 교육은 의무교육이니까 또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다 그래요, 취약아동․여성 지원도 구비가 100%고 뒤에 보시면 출산장려금도 구비가 100%고, 왜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자치구의 예산능력이 부족한 데는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도 아주 못 사는 데는 아니지만 보통도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이런 데 같이 자치구의 능력이 더 부족한 데는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복지를 좀 총괄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복지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서로 안 돼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손을 대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독창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구비로만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도 하고 또 우수구도 해서 그 사업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구를 해서 1억원을 이번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이런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구로서의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비슷한 사업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좀 많고 독특하게 구비로 자체에서 특화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김채원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2011년에 1,000만원씩 5번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 3개 사업을 하는데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건지, 그리고 5개 하던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줄인 것도 왜 줄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여성경제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여성가정, 장애여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서 2012년도에는 취업준비프로그램, 커리어플레이닝 프로그램, 실무에서 회계경리실무, 방과후 지도자 양성 및 여성들에게 주목 받고 있거나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축소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좀 할게요.

박필영부위원장

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그러면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3가지를 다하는 거죠? 1,000만원짜리 3개 사업.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춘위원

여기만 위탁받아서 하는 건 여기가 전문성이 그렇게 많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물론 전문성도 있고요, 또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작년, 재작년에 여기에서 계속했잖아요, 그 결과를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가. 그리고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국비, 시비로 해야 된다 거기에는 진짜 저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에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구에서 하다보면 구 재정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국가로 많이 이양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여성인력을 취업시켜서 실제적으로 직업을 가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거는 알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전체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제 취업인원이 한 50여명 정도 취업을 했어요, 모집인원은 90명이었고, 수료인원이 48명. 이게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올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취업준비 프로그램에서 커리어플레이닝 프로그램하고 회계경리실무, 방과후 아동지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취업률이 높았던 게 초등수학지도사하고 올림피아드 수학지도사예요, 이거는 뭐 80%, 90% 가까운 취업률을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물론 이렇게 나누셨겠지만 방과후 아동지도사에 사업비가 1,600만원 정도 돼 있고 회계경리실무가 1,000만원, 커리어플레이닝 프로그램에서 400만원 돼 있는데 회계경리실무는 작년에 1명 취업이 됐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취업이 한 50% 정도 한 명이 됐는데 예산분배를 회계경리실무보다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쪽으로 하면 실제로 저희가 방과후 아동의 보육문제도 좀 해결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취업률도 높고 하니까 이쪽으로 예산배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 수준 정도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예산편성이 돼야 그런 수준의 취업률도 갖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취업난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제가 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20명 모집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꼭 소요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최소한 필요경비입니다.

최정아위원

최소 필요경비로 보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하여튼 회계경리실무하고 커리어플레이닝 프로그램을 좀 줄여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쪽으로 좀 많이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65쪽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성인지 교육을 꼭 하게 돼 있고 성인지 예산을 배정하게 돼 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런데 위탁교육비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있어요, 150명이 받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인지 향상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인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6급이라는 기준을 두신 거예요? 6급 이하는 교육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층 이상으로 대상을 뒀기 때문에 6급 이상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7급 이하는 추후에 고려하기로 하고 6급 이상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이 6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6급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더 관련이 많은 부서들의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까지 해서 관련이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1회의 교육이 아니라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의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좀 양성평등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1회성으로 150명이 끝나는 것보다 한 50명 정도로 해서 집중해서 교육해 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200만원 예산액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건가요, 왜 예산이 이렇게 명목이 똑같은데 따로따로 되어 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위에 200만원은 강사료 차원에서 잡았고요, 밑에 300만원은 공연이나 그런 행사 프로그램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20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기념행사 때 이렇게 분리해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초청장, 포스터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물품 구입할 때 비용이고요, 밑에 500만원은 강사료 200만원, 공연하고 프로그램 비용 3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이죠.

강한옥위원

여성주간이니까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1주일, 2주일.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강한옥위원

7월 7일까지 그러면 일주일 내내 행사를 계속 하게 되나요, 매일매일?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로 계속 홍보하고요,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추진할 때 물품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드는 비용이 5,600만원이라면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9,300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력 향상교육 했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교육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교육효과는 실질적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저희가 성인지력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 실적 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받을 때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예산도 적지 않은 거니까 좀 실제로 뭔가 성과가 있게 운영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말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을 했어도 의식향상은 하나도 안 되고,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365쪽에 보면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취지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겠다,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 동작구 직원을 포함하고 다문화가정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아버지 50명을 선정해서 1회에 50명씩 동일인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구청 강당에서 그들에게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어울려 건전한 아버지상을 확립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원 말고 보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들은 없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주민도 다 포함해서 다문화가정도 되고, 저희 동작구 직원들도 되고, 일반 주민도 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아버지의 역할이나 아버지의 영향력, 올바른 가족관 확립,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50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가 있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건전한 아버지상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건전한 아버지상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건전한 아버지의 입지를 수립해 주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강한옥위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건전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선정할 때

강한옥위원

나쁜 아버지를 어떻게 데려다가 하느냐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신청하더라도 거기에서 선별해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동안에는 어머니학교 같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아버지상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것을 모토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아버지들을 6시 넘어서 퇴근 시간 후에 그분들을 좀 모셔놓고 건전한 아버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볼까 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시작해 보시는 건데 예산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많죠, 안 많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게 소품 준비하는 게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50명이 강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박필영부위원장

네, 강한옥위원님 그 부분은요, 세 분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동작구에 21군데가 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황동혁위원

제가 한 4, 5일 전인가 흑석지역아동센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전부 어려운 결손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 갈 돈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비행어린이나 학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1개소다 보니까 한 군데에 약 1,500만원이네요, 1,500만원인데 거의 한 달 월세가 80만원이라고 그래요, 흑석동에 가보니까. 그리고 평수 비교해서 정원을 정해 놨더라고요, 정원이 19명인데 2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학교를 잘 안 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도 싫고 또 학교 선생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잘 리드해서 상담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비행 학생들이 자꾸 인성이 바뀌어서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예산을 증액하던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고요, 두 번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두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설되기는 했는데 예산을 보면 아까도 위원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도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에 있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두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의 수도 하나는 19명, 하나는 22명이나 위원이 필요한데 무슨 위원회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만 지역아동센터가 발전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미처.....

김채원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씩 해서 아동위원협의회는 19명이었고, 또 여성보호지역연대에는 24명이었는데 그거는 2명이 줄어서 22명으로 됐어요. 어쨌든 20명 이상 되는 위원회가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는 건지, 또 이분들끼리만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의 문제에도 엄청나게 불필요한 내용이고, 또 각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면 21개소 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협의회 예산인데요, 여기에 국·과장은 다 포함됩니다. 여기 위원 명단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국·과장이 하면 한 40명이 넘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국·과장이 다 포함되는 거는 저하고 해당 국장하고 과장 두 사람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위원회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김명기위원님도 들어가시고 정유나위원님도 들어가시고, 두 분.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냐 이 말이에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위원 수가

김채원위원

잠깐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 수가 심지어 한 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런 데는 수당을 주는 위원들이 이렇게 많으냐는 거지. 왜냐 하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둘 다 참여하고 구의원들 참여하고 그분들 다 수당도 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뭐하는 거냐 이거죠, 10만원씩 줘가면서 어디 들러리 서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에 이 정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조례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잘못 됐으면.
명기

김명기위원

개정안은 우리가 하는 거죠.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 질의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중앙대 쪽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현대화 및 개보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수리한다는 건가요? 중앙대에 위탁했으면 중앙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김채원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옛날에 동작동하고 사당2동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동작동사무소가 사당2동사무소가 됐고요, 기존에 구 사당2동사무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센터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서 보수공사비 목적으로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잡은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당2동사무실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많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최정춘위원

장소가 비좁아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탁구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하1층에 탁구대가 1-2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탁구대를 옮겨 주십사 하고 관장님도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좁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빼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저희도 수차에 걸쳐 그쪽에 의견개진을 했는데 탁구동호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강제적으로 빼낼 수 없어서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주시면 사업에는 엄청나게

최정춘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과부하상태예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동호인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1개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1개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21개 위치와 지원금을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성과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복지시설 생활위문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하고 아동복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활인 위문인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367쪽.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시설에 있는

최정춘위원

어떤 시설에 있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천주교 성폭력상담 평화샘이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분들이 집에 못 가고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위문을 가시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67쪽 김채원위원님께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22명이라서 다른 데보다 많기는 한데 이건 여성하고 아동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과 아동을 연대해서 하는 건데 여성지역연대 11명, 아동 11명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을 보면 아동과 여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고 동작구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보다 인원구성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게 대부분 사업들이 동작구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이 2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가져가는 단체들은 서너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로 보거든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입해 있거나 현재 단체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사업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20개 넘게 하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이분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시겠다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분배를 골고루 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위사업을 가정복지 관리에서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72쪽 상단인데요. 출산장려지원금에서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뒤떨어진 출산장려지원금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해서 2만원씩 6,740명, 1억 3,4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셋째 아동 상해보험 지원금이 6,740명이나 되나, 앞에서 보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하는데 보면 50만원 곱하기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런 상해보험금까지 구에서 지급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위에 출산장려금에 보태서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더 많이 지원돼야 되겠고 특히 셋째 아, 넷째 아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지. 셋째 아이 낳았는데 50만원 줘서, 셋째 아이 낳으면 진짜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아이를 낳으면 더더군다나 애국하는 일인데 돈 100만원 주면 주는 둥 마는 둥이지요. 뭐가 보이겠어요? 실제로 받는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피엔라이트 웨딩지원 사업 이런 거 무슨 사업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은 부모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셋째 아는 50만원 주고 있는데 일부 타 구의 경우 100만원 주는 데가 3-4군데 있고 적게 주는 데는 성북 20만원, 마포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만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100만원 주는 데를 얘기해야지, 적게 주는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적게 주는 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타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해피앤라이트 웨딩 지원 같은 경우도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을 배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사람이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확인했고 올해도 했었고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셋째 아이 낳으면 딱 50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요? 넷째 아이 낳으면 100만원 주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최정춘위원

6,740만원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셋째아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6,750명입니다. 올해 셋째아가 0세면 내년에는 1세고 그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누적돼서요.

최정춘위원

1년에 280명인데 5년이면 1,500명인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계속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5년 동안 누적되는 건데 1년에 280명인데 어떻게 5년 동안 6,740명이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한 살짜리도 있고 두 살짜리도 있고 세 살짜리도 있고 네 살짜리도 있고

최정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5살까지 하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조용히 하시고요. 좋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50만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금액이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험료에 관한 건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보험료는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동작구 위원을 하면서 동작구 조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걸 들으면서 동작구 조례가 여러 차례 조례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조례에 의해서 안 해도 될 것도 행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례회가 끝나면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동작구 조례를 전부 다시 개정하는 그런 발의를 여러 위원들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저도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례나 모든 규정에 의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은 국회의원이 하지만 조례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조례는 고치고 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한 거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업의 일부분 출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한 걸 보면 특히 행정재무 쪽에 제가 갈 수도 없는데 거기 보면 잘라야 될 것이 솔직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수혜를 받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여기도 일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기 위한 홍보적인 행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관련된 홍보행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행사에 오히려 비용이 더 지출되는, 물론 우리도 가서 인사도 하긴 하지만 적절치 못한 선심성 부분에 과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지금 아기를 낳는 것도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예산이 없어서 써서는 안 될 예산을 헐어서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증액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 실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 하면 조례개정에, 조례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이건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건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72쪽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 지원에 관해서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몇 % 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급받은 아이들이 2011년 10월 현재 28명이 1,051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수령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해보험을 들어줘서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 좋은데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거든요.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교육보험이라든지, 아이가 있는 집은 대부분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정에 보험이 1-2개씩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보험을 많이 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정에서 아이들 보험을 들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짜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정말 필요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 예산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삭감을 하기는 그렇고 사업의 성과나, 매년 1억 정도의 돈을 내면서 지금까지 보험금 1,500만원 받았다는 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2011년도만 그랬고요, 2009년도부터 시행했던 지원사업인데 2009년도부터 올 10월까지 보험금 수령액은 87명에 2,669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지급한 총 보험료는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원금액은 총 1억 4,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이걸 보험료로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집집마다 2만원씩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변경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후 내년에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보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삭감하면 조례에 위배되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만 5세가 안 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

박필영부위원장

조례에 위배되면 조례에 있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조례 위반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는 아닌데 노인복지과에서 2억 400만원을 누락시켰어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편성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조례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맘대로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신생아 건강에 관한 조례는 2만원씩 지정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2만원 내외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원 내외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5년간 보장받는 보장성보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김명기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처음에 내놓은 의견은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 지원금을 삭감해서 삭감된 금액을 셋째, 넷째 출산장려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동작구 조례를 다 제대로 못 보았다는 게 한계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변동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불가항력적인 거고, 정례회 이후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동작구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가정복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넘어가고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76쪽 중간 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올해와 같이 350만원 그대로 했는데 올해는 10% 절감차원에서

최정아위원

이 명목으로 올리신 게 200만원이라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150만원,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 200만원 올리셨는데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됐어요, 업무추진비만 보면.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따로 구분했던 걸 올해는 같이 합쳐서 한 거고 금액은 감액 없이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교육 및 간담회나 업무추진이나 같은 내용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는 200만원, 150만원으로 구분했었는데 올해는 2개를 묶어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교육 및 간담회 비용하고 같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간담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비용을

최정아위원

교육 및 간담회가 필요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다 넣으신 것 같은데 150만원 삭감 의견내겠습니다. 사용하셨던 지출내역 자료를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경비로 올해도 이 비용은 저희가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을 하면서 넉넉지 않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삭감 의견내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76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하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노래방이나 19세 이하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시설에 아이들이 들어갔다거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럴 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범죄사항이 적출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는 유해환경에서 알바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유해환경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이탈하고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고자 포상금을 10명만 해 놨다는 건 별로 단속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신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년에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강한옥위원

구에서는 직접 유해환경 감시는 나가시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직접 나가보지는 못 하고 단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오면 그때만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구청에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 단속 나가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있어서

강한옥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가 50만원씩 있어요. 각 동마다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주는 건가 본데요.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은 한 달에 한번 6시부터 7시까지 유해환경이 많은 상가거리를 다니면서 홍보하시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시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은 보통 밤 9시에서 11시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청소년위원들은 6시부터 7시까지, 또는 5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 이건 진정 아이를 보호하겠다, 지도하겠는 것보다는 그냥 캠페인 정도 벌이고 말겠다, 형식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을 늘리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면 활동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간상 실질적으로 유해환경을 단속할 수 있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 캠페인을 하면 더욱 좋은데 일단 사전예방활동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금년에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한 건 나갔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각 동별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위원회가 1년간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캠페인 하는 것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선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377쪽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유해환경감시단도 있는데 두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고요, 단체만 많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합쳐서 주고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순찰도 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 예방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추진 성격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강한옥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순수하게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강한옥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구성인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찰서, 청소년지원단체 회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동작경찰서 내에 구성해 놓고 있고 단장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감시단 소속이 경찰서 소속인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찰서 소속이면 국고보조금을 경찰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경찰서 소속은 아니고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찰서의 한 장소를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동네에서 청소년들로 인한 어른들의 민원이나 신고내용을 보면 밤 9시 이후에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 구립도서관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가장 피해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나가서 활동해 주는 게 감시단이나 지도위원들의 역할이지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한 시간 가서 해 주는 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보조금 예산은 계속 책정되어 있고, 물론 이분들이 자원봉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할 거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이나 장소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지적하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86%예요. 국비, 시비는 거의 조금 있는데 왜 그렇게 청소년사업을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 11개소가 전액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시설이나 운영부분은 구에서 충당하라고 해서 구비로 충당한다는 뜻이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 수입이나 구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우리 동작구에는 많이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시설이 1-2개만 있으면 조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복지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더구나 복지라는 개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이나 여타 부분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의 86%를 우리가 충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그렇다면 타 구에도 이렇게 운영되는가를 묻고 싶고, 아니면 이 매칭펀드 사업을 국가에서 지시나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건지,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 타 구도 구립시설은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는 청소년독서실이 9개 시설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2개 시설이 있어서 전부 11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비율이 우리가 86%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동작구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로 인해서 타 구에서 전입 올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재원이라든지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면 동작구는 청소년시설을 이런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도 운영하고 있으면 동작구의 청소년들은 다른 타 구의 청소년보다 모든 면에서 착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잘 육성되고 있는지 평가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고, 왜냐 하면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고 복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입을 하면 평가도 거쳐가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타 구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 복지수요에 대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아니면 적은 숫자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좀 많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죠? 모든 복지시설은 25개 구청 어디보다 우리 동작구가 많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복지시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죠.

김채원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작구가 부자 구라고 한다면 베풀면 되겠지만 어려워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판국인데 이런 부담을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장님이 중앙에 가서 목소리를 내든지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든지 해서 개선요구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에는 노량진1동 흑석청소년독서실 관장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보조금 편성, 시설종사자 기본급 3% 인상분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는 전부 인건비인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가 지금 전체 종사자의 기본급에서 3%, 작년의 경우에도 똑같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청소년시설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었는데 노량진1동과 흑석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구비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일부에 대해 시설 자체수입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각 시설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노량진1동과 흑석청소년독서실은 타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 외에 인건비가 매년 추가로 지출되고 있어서 자체수입 이월분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타 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어려워졌네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월금이 적어서 지원해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두 곳은 자체수입이 올해도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자체수입은 독서실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노량진1동은 연평균 6,500만원 정도 되고 흑석은 4,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체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관장 기본급이 해결 안 되어서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두 곳의 자체수입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청소년법에 되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성이 사당과 동작청소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들은 청소년회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활동내용이 뭐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동아리축제나 인권축제 등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타 청소년 기관의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하고 타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사업에도 참가하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시설장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회의해서 의사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위원회가 언제 언제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월 1회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위원들이 가서 활동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지도위원은 별도로 거기에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설장이 총괄적으로는 학생들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서 운영위원회 할 때 가 보시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제가 참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담당은 매월 참석은 안 하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좀 시간 내서 참석하는 횟수, 출석일수를 정해서 하셔야 아이들의 욕구도 알 수 있고 활동상황도 알 수 있고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400만원이다, 다 쓸 수 있어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동아리축제를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강한옥위원

동아리축제지원비는 따로 있죠? 2,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획하고 타 기관 방문하고 하면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 활동 없으면 내년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작년, 재작년에는 부모들이 운영위원을 했는데 갑자기 모집을 해서 출발을 시키더니 갑자기 두 달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관장님이 할 사람들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집을 해서 갑자기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작년부터 생긴 거죠? 청소년에서 운영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생겨서 청소년들로 대체하는 거죠?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학부모운영위원회는 뭐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회관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죠? 청소년회관 운영위원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했고

최정춘위원

올해 새로 합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올해 새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이죠, 1억 5,000만원 증액의견과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3,100만원 증액의견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청소년행사 및 꿈나무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사항이 많아서 메모해 드릴 테니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용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중간과 하단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5억 9,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중앙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와 일회용품 위반과태료로 1억 6,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9,062만 3,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204억 4,914만 7,000원으로 2011년 203억 3,936만8,000원보다 1억 9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 반영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물청소 운영과 노사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 요원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인건비,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청소용품 지원과 참여자 격려, 대행업체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7,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3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건강검진 비용과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6,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8쪽 푸른 골목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홍보와 무단투기단속 홍보, 종량제봉투 제작․구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7억 9,184만 7,000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사업 5,878만 8,000원, 동 주민센터 청소업무 평가에 441만원 등 총 8억 8,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으로 388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집하장 등 5개 청소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관리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내년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휴게실 6개 소에 대한 임차료 보전 등으로 4억 1,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상단부터 391쪽까지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전원 피복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등 5억 9,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과 393쪽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고정식 12개 소와 이동식 5개 소의 공중화장실과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57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7,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화장실 관리수준을 향상코자 민간위탁금 1억 1,676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9,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정화조관리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852세대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지원비 870만 7,000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5억 6,187만 4,000원 등 총 5억 7,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 공중화장실 보수 및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로 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5쪽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 처리를 위한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 및 현장견학,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대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자치단체 부담금 등 총 31억 2,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지원을 위해 폐휴대폰과 폐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귀금속과 희귀금속을 자원화하는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에 2,007만 9,000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로 22억 1,130만원 등 총 22억 3,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재활용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3,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폐기물처리 위탁을 위한 법적경비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 18억 3,900만 8,000원과 수도권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 5,600만원, 398쪽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016만원,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비 7억 1,889만 4,000원 등 총 34억 6,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7억 6,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91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 3,375만원으로 시작해서 2011년 말 6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그동안 전문대 이상 대학생 자녀 756명에게 13억 9,070만 6,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9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융자금 회수금액 9,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6억 3,743만 8,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재학생과 신입생 10명에 대한 연 2회 융자금 4,000만원과 연도 말 예치금 7억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4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7,492만 3,000원의 기금으로 9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말 현재 18억 3,294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18억 165만 2,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기타 수입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5,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940만 8,000원,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에 4,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 운영사업에 3억 2,400만원, 재활용선별장 물품구매에 65만 4,000원 등 총 3억 9,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환경미화원 복리증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2쪽부터 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2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위사업별로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청소관리에 보면 주민 자율청소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작년에 인원이 7명 아니었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명 채용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인원이 줄은 것 같은데 줄은 원인이 뭐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공중화장실을 위탁주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인원 2명과 수송인원 환경미화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운전원 4명까지 해서 8명이 있는데 12월에 운전원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5명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의 퇴직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선별장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해야 되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내년 말에도 14명이 나갑니다. 올해는 10명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금년에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뒷골목을 줄이고 그 인원을 이쪽에 기동대 4개 조가 있는데 그 인원으로 충원하고 공중화장실을 위탁 주면 거기서 남는 인원 6명이 이쪽으로 오면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 채용계획은 내년 말에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은 용역을 주고 보직을 움직이고 해서 하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13년에는 분명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과 직영했을 때의 장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환경미화원 14명이 퇴직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돼야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노조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 인원으로 하고 보직을 옮기는 형태로 가면 지금까지 했던 동작구 내 청소상황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평균 1.2킬로미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평균을 내다보니 1.5킬로미터로 저희가 조금 적게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꼭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11년에 104명이었지요? 퇴직은 10명 했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러면 94명이 돼야 되는데 96명이거든요.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부상에 대비해서 2명을 여유로 잡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넘어져서 정동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기동대나 이런 데서 배치하는데 그래서 2명을 여유로 잡은 겁니다. 노조 쪽에서는 104명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많이 협의해서 2명만 올린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청소행정 인력계획으로 지금 퇴직하는 사람은 정년퇴직 아닙니까? 앞으로 채용을 안 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영을 해서 인력을 운용하면 모든 비용부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퇴직하는 분은 자연스럽게 퇴직하시고 소진되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방침을 바꿔서 다시 이 숫자로 가동하겠다는 뜻인가, 채용하겠다는 뜻인가, 어떤 상황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우도 노조에서 104명 정원만큼은 줄이지 말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려운 건 아는데 채용을 안 해도 좋으니 정원만은 줄이지 말고 96명으로 예산편성만 해 달라고 해서 유사시에는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초임이 연봉 3,9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과 봉급이 똑같아서 되겠느냐 해서 모 구청에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서울시 노조 대표들이 구청장실 입구에 진을 치고 농성한 일도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채용문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가 없으면 갑자기 채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유지 차원에서 채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조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정은 구정 아니겠어요? 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인력운영이나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점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보람되고, 청소행정의 기본을 살려야지 사람에 중심을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노조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노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그 숫자를 보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정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기존에 했던 계획은 다시 번복되는 거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 노조 지부장도 시의 노조위원장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나 봐요. 왜 양보를 했느냐, 노조라는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본적인 환경미화원 숫자는 있어야 합니다. 사당동 수해 때도 남자 공무원 다 동원해도 안 됐는데 미화원 100여명이 와서 공무원들 몇 배의 일을 단숨에 해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런 인력 부분하고 청소업무의 효율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이 잘못되는 데도 인력에 중심을 둬서도 안 되고 인력에 중심을 두면 청소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되묻고자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10년 단위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동작구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발생량, 발생예측량, 감량화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다. 전문 업체에 주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용역이 같은 청소과의 용역인데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 2,000만원이 또 나오거든요. 분리해서 했는데 나중에 단위사업에 갔을 때 다시 거론하고 이 단위사업에서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상당히 놓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보다 높아서 그런 것들이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3D 업종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직업의 귀천을 금전 가지고 없애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직업의 귀천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다. 제가 환경미화원을 거리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게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한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지부 정기총회 지원이 작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3년마다 정기총회를 합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저희도 구민회관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날 행사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환경미화원 정기총회로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동작구 공무원 노조도 행사 때 지원해 주나요? 그건 모르시지요?◇청소행정과장 백용득 잘 모르겠어요. 노사 합의사항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관리 쪽에서, 김채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청소폐기물 연구용역비가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기본계획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계획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박필영부위원장

폐기물관리법에만 있지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조례가 없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각 지자체마다 세웁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매년 책정해야 되잖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10년마다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도 무관하니까 조례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전 지자체가 다 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하고 안 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우리 조례에 제정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장비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89페이지 환경미화원 임차료 부분하고 대방차고 환경지원센터하고 뒤에 노후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미화원 2,583만원씩 6개소를 하는데 계약이 소멸돼서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 환경지원센터와 대방차고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와 사용면적, 국유재산법 요율에 따라서 하는데 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67만원 나옵니다. 대방차고는 148만원 나오기 때문에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건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내는 돈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차료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1년간 임차료입니다.

김채원위원

그 뒤에는 시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 내용이 뭡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담장과 휴게실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채원위원

솔직히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 견적에 의해서 뽑아봤습니다.

김채원위원

나중에 볼 사항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 2,580만원씩 6개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한다는 뜻인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임차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6군데를 올려 줘야 됩니다.

김채원위원

2,500만원은 계약이 2년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임대차계약과 똑같습니다.

김채원위원

똑같이 2년간인데 2,500만원이 소멸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 금액으로 6개소를 다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평균 잡은 겁니다. 3,000만원 올려줘야 될 때도 있고

김채원위원

올려준다는 건 전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전세 임차료입니다.

김채원위원

원래 보증금이 얼마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7,000만원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1개소에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들 휴게실 자리입니다.

김채원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찾기 어려우면 그 6개소를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임차료가 본동 48-9 지하에 있고요, 8,0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도1동 성우빌라 지하에

김채원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 하면 가보기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시설이면 가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가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데인데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서 가 본다고 생각하고 아직 못 가 봤는데 그래서 볼 겸해서 위치를 묻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89쪽에 보면 청소시설물 사용료 중에 환경지원센터하고 대방차고가 있는데 대방차고는 청소차들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차고지를 빌려서 쓰는 건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차고지도 있고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청소시설물 사용료를 내고 차고지를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방차고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구 건물인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국유재산으로 대방차고 같은 데는 801제곱미터고 기획재정부 땅이 493제곱미터로 총 1,294제곱미터인데 공시지가가 148만원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냅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차고지인데 특별히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노후시설 고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차고도 되고 운전원들 휴게실도 있어서 담장이 노후되어 고쳐야 되고 비가 새서 옥상 방수를 해 줘야 됩니다. 건물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줘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건물은 구 거고 땅만 나라 거고요.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 거니까 개선공사는 우리가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시설 단위사업에서는 질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392페이지부터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9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자료를 보니까 고정식 12개, 이동식 5개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이 41개소가 있고 주유소화장실도 16개소가 있어서 부수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은 알겠는데 민간개방화장실 41개소와 주유소화장실 16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 57개소가 있고 일반으로 운영되는 게 41개소고 주유소가 16개가 있는데 지원방법도 차이가 나는 게 주민들이나 누가 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잠가놓습니다. 그런데 57개에 대해서는 항상 개방을 해 놓습니다. 주유소는 영업시간만 개방하는 곳이 있고 상시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41개소에 대해서는 24시간 개방하더라도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보 롤 화장지, 핸드타월, 락스 등 그리고 주유소는 자기 영업시간만 16군데가 있는데 화장지만 연 1회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채원위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봐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께서도 솔직히 급하게 볼일 보러 갈 때 어디를 활용하고 있는지, 주유소는 기름 넣을 때 활용하고 있고 특히 주유소는 오픈된 것이 육안으로 나타나지만 민간개방화장실은 어떻게 표시가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안내표시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홍보는 하나요? 주민들이 알지 못 할 것 같은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홍보는 없습니다.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이용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미리 아는 게 아니고 급할 때 가는 거지.

김채원위원

급할 때 가는데 가야 될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면 인지를 해서 갈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1층 같은데 다 문을 잠가놓잖아요, 급해도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12월에 위치별로 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오니처리 수수료를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하수 오니 찌꺼기인데 저희 것은 서남재생센터로 가는데 서남물재생센터라고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처리단가가 톤당 4,424원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2,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입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393페이지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위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을 6명이 1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데 1명씩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화원도 부족하고 미화원 채용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에 위탁해 보자 해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현재 미화원 6명이 2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견적을 뽑았을 때 1억 1,000만원 정도 나와서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대체하고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만 환경미화원은 부족한 대로 부족해서 노조에서 채용할 것 다 채용하고 또 공중화장실도 부족하다고 해서 한 사람 당 월 194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근무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로 나옵니다. 이걸 순수하게 민간업체로 넘겨주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건 아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업체에 넘길 건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주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6명이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미화원에 잡혔었고 이 예산은 용역 주기 위해서

황동혁위원

미화원 무슨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인건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 6명이 공중화장실에 투입되어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6명을 빼서 가로청소원으로 돌리고 비게 되는 6명에 대한 인원을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충분히 아는데 추가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4명이, 그렇게 따진다면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6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 대신 미화원 채용을 안 하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10명의 미화원을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화원 정원이 104명이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현재 96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8명 차이가 나잖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은 예비로 잡았고요, 현 작업구간으로 봐서는 96명 가지고도 조금 부족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96명 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화장실 청소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퇴직하는 인원 10명을 96명에 안 잡은 겁니다.

황동혁위원

금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고 나면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94명이죠.

황동혁위원

그러면 2명은 예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6명인데 10명이 줄어서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뽑아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절감하는데 가용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서 돈을 쓰면 무슨 절감을 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절감하는 거죠.

황동혁위원

환경미화원도 노조와 협의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줄인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지, 줄였으니까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 6명이 안 오면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께서 지금 전액삭감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제안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삭감안을 내시는데, 말씀하세요.

황동혁위원

94명이든 96명이든 간에 이 인원 가지고 잘 해서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현재 104명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정원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104명이면 8명이 줄어드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아뇨, 내년 1월 1일부터 10명이 부족합니다. 퇴직하니까요.

황동혁위원

내년 예산을 96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부상 등을 대비해서 여유 2명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96명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답답하네. 그러면 2명 안 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세요. 채용 안 할 거예요? 그러면 94명만 예산 삭감하고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말씀 중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쓰게 되면 더 싸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쓰게 되면 청소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액 삭감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청소원을 새로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노조 요구사항이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노조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노조 요구가 왜 나옵니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중화장실 위탁 주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청소원을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채용을 해 달라고 하면 해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나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왜 삭감하는 게 맞냐 하면 과장님다 잘 아시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께서도 비정규직, 용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정규직화 한다고 선언했고 다 정규직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를 배불리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동혁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전액 삭감하시고 청소원을 정직으로 고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돈 조금 더 들어간다고 정규직을 빼고 비정규직을 만들면 사회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비정규직이 사회문제 아닙니까? 전체 다가 그래요, 청소행정과만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도 그래요, 청사 관리하는 문제도 용역 주지 말고 전부 정직 써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사람 가지고 왜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냐 이 말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 정원이 104명인데 이 사람들 10명이 금년 12월 31일에 그만 두게 되면 94명이 되는데 94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2명에 대한 것을 플러스해서 예상 2명을 더 하겠다고 가상해서 96명을 편성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6명 환경미화원은 94명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빼서 94명 있는 곳으로 넣어야 그게 10명을 뺀 나머지 9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6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88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6명을 빼서 94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어 있는 6명에 대한 자리를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맡기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절감된다는 뜻으로 얘기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써서는 안 되고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청소원이 부족하다면 정규 청소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맞다, 비정규직으로 용역회사 배불리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동작구 모든 과가 비정규직을 없애야 되고 용역 주는 일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회사 배불리고 근로자들은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필요하다면 환경미화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황동혁위원

목이 아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10명이 퇴직하면 그 분들 연봉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10명을 채용해도 초봉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인데 자료요청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정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정회시간에 저한테 협의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정 필요하시다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거예요, 10명이 정년을 하면 아까 연봉이 3,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정년 하는 10명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00만원 받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초임은 3,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계산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할 때는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정회시간에 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합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자꾸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정리를 하시고, 사실상 원칙적인 얘기는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사실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어떤 회사한테 위탁주면 이분들 다 비정규직으로 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협의합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간담회 시간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회적인 원칙상의 근로자에 대한 통념과 우리 구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는 상충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2억 3,200만원이면 공중화장실 위탁을 줌으로써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억 1,600만원이 절감되잖아요. 예산이 절감되어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 황동혁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적인 통념상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걸 분리시켜 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절감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박필영부위원장

절감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김명기위원님이나 황동혁위원님은 이것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절감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공중위생관리 중에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안을 생각하셔서 일단 제가 삭감의견을 취하할 테니까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시고 화장실 위치 등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각 환경미화원 호봉하고 연봉,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리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기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는 철회를 할 테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철회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철회하는 걸로

황동혁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서류검토 후에 그 안을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황동혁 위원장께서 전액 삭감을 요청했고요. 대신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 위치, 호봉에 따른 부분, 업무분장표 자료를 상세히 해서 황동혁 위원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공중화장실 문제는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이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터 화장실하고 근린공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관리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9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9,000만원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하면서 제대로 수집되고 있지 않다고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인상됐었죠? 그리고 나서 분리수거하는 요일을 변경했었지요, 배출방법을. 그러면 배출방법을 변경한 후라면 뭔가 개선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당초 4월 1일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세대에 있는 분들이 요일별로 하다 보니까 보관할 데도 없고 해서 민원이 빗발쳤고 7월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철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종전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무 때나 배출해도 되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배출일자에 내놓으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별달리 달라진 것도 아니고 수거를 더 잘 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잔재물처리비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유류비가 좀 인상되고 위탁비가 인상됐습니다. 잔재물처리비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인상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잔재물처리비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잔재물이 밑에 보시면 톤당 1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잔재물을 60%로 보고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혼합 쓰레기가 60% 정도 나옵니다. 재활용은 30%에서 35% 나오고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도 민간위탁금을 올려줬는데 개선된 건 없고 또 다시 올려줘야 되고 물론 좀 더 깨끗해지긴 했어요. 매일 수거해 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이만큼 인상된 만큼 동작구 자체가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이 있지요. 사실 처음에는 일회용품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항의도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만 있지 않나 싶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보면 전문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29건 신고가 들어왔고 2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의 몇 분이 다니면서 신고합니다. 근거 사진 찍어서.

강한옥위원

어디 업소에 가든지 일회용품을 안 쓰는 데 없이 거의 다 쓰잖아요. 처음에 단속할 때는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도로 다 쓰지 않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걸 보면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강한옥위원

차라리 일회용품 제품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꿔서 써도 환경에 별 문제가 없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말 강력 대응을 해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한다든가 정책이 확실해야 할 것 같은데 쓰지 말라고는 해 놓고 단속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환경에 관한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 같은 데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매장은 잘 지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우리 구가 2013년 예산할 때 환경문제를 생각하면서 신고포상금을 많이 올리세요. 실제 동작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거의 신고를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부 없애던가요.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고 하던가요. 국가가 무슨 정책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고요?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흐지부지할 거면 아예 없는 게 낫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연계해서 할게요. 작년에 민간이전 잔재물처리비를 청소대란이 난다, 잔재물 처리가 아니라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해서 비용을 인상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증액한 부분 말고 올해도 9,000만원 가까이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업체가 인천에 소재해 있는 대성환경에서 하고 있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해서 대건으로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수배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데서 동작은 단가가 낮다고 해서 꺼려합니다.

최정아위원

업체가 부도난 상태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업체가 부도나 있으면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어제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오늘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까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대건이란 데를 어제도 불렀고 해 달라고 하니까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내년도에도 자기들 보장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최정아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잔재물이 많이 나와서 업체에서 꺼려합니다.

최정아위원

수거방식을 바꿨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활용 잔재물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수거방식을 바꾼 걸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4월에 한참 하다 민원이 생겨서 7월에 종전대로 다시 한다는 방침을 받아서 시달했는데 검정봉투나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재활용품이 35%밖에 안 나와요.

최정아위원

작년에도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수거방식을 바꾸라고 했는데 시행해 봤는데 수거개선이 안 돼서 결국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거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는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거든요.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적게 나오고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 매년 1억, 2억씩 증액된다면 굉장한 부담으로 구 여건상 대비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한다든지 올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의 1억 정도 올라가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7쪽 폐기물 처리위탁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수거비용 산출방식, 적정 처리단가는 얼마인가, 종량제봉투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업체에서 해서 우리가 내년 4월 30일 대행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 65%를 반입하고 있고 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고양이 같은 사체, 폐목재 같은 건 특수업체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 처리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폐가전 처리비 민간위탁금 내용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으로 나눠져서 전체 예산이 6억 5,000만원 증감되어 있어요, 7억 가까이.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용역에 관한 건 꼭 해야 되는 강제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법이 바꿨습니다. 대행계약 할 때는 반드시 대행계약 원가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대행을 안 줄 수는 없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미화원을 많이 뽑아야 되지요.

최정아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활용 잔재처리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꼭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길게 보는 행정이지, 이건 강제규정이니까 용역을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접 처리를 하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대형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처리 위탁에 대해서 전체 삭감의견을 낼 거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을 못 합니다.

최정아위원

쓰레기 반입을 못 해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못 하지요.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걸 저희 인력을 더 뽑아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차피 2013년이 되면 인원이 준단 말이에요. 인원을 뽑아서 여러 모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뽑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건 법적인 경비에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전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직접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지요.

최정아위원

왜 안 맞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최정아위원

직접 할 때의 비용하고 위탁을 줬을 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 유류비 이런 걸 다 원가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를 자료로 주세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위탁을 줘서 당장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동작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고 그게 안 될 때 강남자원화시설로 가는 건 저희가 처리가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대방동에 있는 집하장 때문에 문제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저희 동작구 내에 시설을 지하화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을 자체에서 해결해서 자원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현충원 바로 앞에 있는 주차공원 테니스장 있는 데를 지하화하면 민원소지도 없을 것 같고 단지 반포쪽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좀 있으니까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도로 주변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지하화해서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외부 민자로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논의해서 서울시에도 동작구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직영체제 논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막상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통과가 되고 나면 정책적으로 가는 건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을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지, 25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건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상임위에서 계속 재활용 때문에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일별, 종류별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면 좋다고 해서 연구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없고 절약된다 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과장님,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변해서 중지시킨 겁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랬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 더 좋다는 것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강행하려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우리 사당동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고 상임위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잘 될 것인가 연구도 하고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사당동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거기에 상당히 호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지를 시켜서 의아해했어요. 만약 분리작업이 잘 되면 우리 구로서는 절약이 많이 된답니다. 3억 정도 해마다 절약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루아침에 관둔 것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해 본 후에 진짜 안 좋다면 관뒀어야 되는데 시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관둔 겁니다. 사람이 항상 오른손잡이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왼손잡이를 하면 불편하듯이 조금 불편한 점을 못 이겨서 바로 관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관둬서 우리 구로서는 홍보비 등 많은 투자를 했는데 불과 3개월하고 관둔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주민들로부터 탁상행정한다고 엄청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집단민원인들이 사당1동, 신대방동에서 항의방문 오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없애 달라고 강력하게 했었어요.

최정춘위원

그런 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사당 3, 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특히 통장님한테 얘기해서 통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부족이 문제점이었단 결론을 내립니다. 홍보를 안 한 지역은 그렇고 홍보를 잘한 지역에는 잘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홍보도 많이 했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로 없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관 장소가 없어서 사실 5일 기다리려면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운돼서 우리 구에 보탬이 많이 됐을 텐데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해마다 1억씩 증액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해 보니까 재활용 정책이 가장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고 또 주민들도 안 따라 주고요, 답답합니다.

최정춘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봉투 자체도 작았고 그것을 품목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 작은 집에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런 것을 종류별로 봉투에 담으라고 하고 일시에 수거해 갔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자료를 보면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 예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 200만원, 또 마대구입비 2,000만원 등등 폐금속 자원사업에 100만원 등등 여러 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안 하더라도 없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작은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걸 그것마저도 구청에서 갈취해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근래에 보니까 헌옷 수거까지 한다고 하지, 동작구청이 고물상 합니까? 헌옷 수거까지 하게, 헌옷 수거 누가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걷어다가 고물상 갖다 주고 잔돈푼이나 받아서 용돈 쓰는데 그것까지 싹 긁어가고 있어요, 뭐하는 행정입니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다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서민이 많은 지역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없는 서민들이 가져가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 안 되는 냉장고, 세탁기는 고물상에서 모터만 빼 가고 나머지 돈이 안 되는 건 동네에 방치돼서 동네가 다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거,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언성을 높였는데요.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이것을 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수거 이런 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혼합수거까지는 안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동자치센터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회 이런 데서 아마 전시용으로 경진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혼합수거는

강한옥위원

그거는 걷어서 하는 거예요, 걷어서.

최정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걷으라고 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폐수거 가전제품 이런 거 싹 수거해 가니까 재활용 업자가 다 걷어봐야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안 남는다고 돈 더 달라고 만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정춘위원

거기 그러면 폐가전해서 얼마나 남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폐가전 무상수거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대도 2,000만원어치나 사고 그래도 남으니까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 마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관계 홍보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수거 마대 구매가 2,000만원인데 이게 다른 거까지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집운반지원에 따른 홍보물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폐가전을 모으면 그 안에 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폐휴대전화하고 이런 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폐휴대전화는 저희들이 수집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금을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서울에 리사이클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 주면 없는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구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 안 해도 다 해, 휴대전화 가게에서도 고물상에서도 하고 예산 투입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다 수거해서 거기에서 서울시만 금 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금 빼요, 그게.

최정춘위원

좋은 일에 쓴다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다 좋은 일에 쓰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돈, 일 벌이가 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뺏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제 폐가전 안 모으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폐가전은 모으지 않고요, 폐휴대전화 같은 거는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가전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동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수거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다 필요한 말씀들이시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수거체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민원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보라매집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매집하장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까지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 개선 문제 때문에 용역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했어요, 2011년도 용역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결론을 가지고 왔는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금년 2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용역비 한 3,733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온 견본은 노량진에 있는 환경지원센터가 환경성이나 교통성, 토지 적성 성에서 최적지라고 하고 또 거기가 한강철교 등 해서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민원도 없을 거다 해서 폐기물 시설로 접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채원위원

첫 번째는 그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용역비가 책정된 부분에서 결론이 어떻게 취해질까 하는 부분까지 곁들어서 구정질문을 했던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 같고요. 혹시 폐기물 수거체계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 한 7억원 이상 되는 부분을 그 결과물로 혹시 편성한 거는 아니신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0월 24일부터 신대방2동하고 상도2동 두 개 동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환경지원센터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침출수 조금 나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구 행정 하는 자체도 문제를 제기하고요, 용역사업은 엉뚱한 데 해 놓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했는지도 첫째 의문스럽고, 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부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집하장은 동작구집하장하고 관악구집하장 두 개가 있습니다. 관악구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장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악구쓰레기장은 원시적이고 그래도 동작구집하장은 전 근대적이다, 현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가보십시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데가 관악구집하장이에요. 우리 주민이 코를 막아야 되고 하는 사연은 관악구집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 집하장을 옮기자고 제의를 했냐 하면 우리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하지 않고 왜 우리만 하냐고 하는 말 때문에 솔직히 관악구와 싸우고 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가 옮긴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면 너희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 자리에서 말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관악구 문제를 우리 동작구 이름으로 옮겨가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런 사항들로 민원을 곁들여서 정말 웃기는 행정을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말이 지나친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보라매 특화거리 있죠? 그 행사장에 가보셨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아침에 플래카드 떼러 갔습니다.

김채원위원

거기에 주민 최 모 여인은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좋게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방대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실수를 빨리 옮기라고 요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축자니까 어떤 미화된 말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해 봤으니까. 그런데 정치권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행정에 있는 사람 수반들이 말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름까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위의 소방대장은 우리 최양옥 대장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추켜 주고, 우리 정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까지 거명해서 오만 얘기 다하고 추켜올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한 술 더 뜨시고, 최양옥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난리 난 거 아시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김채원위원

그것을 그 사람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 대표인지 아닌지는 그렇지만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좀 강한 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기록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우리가 먼저 철수해서 하면 관악구가 가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바꾸어서 관악구부터 먼저 쫓아내라, 그럼 우리도 갈게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속으로 가슴 타는 얘기에요, 입만 뻥끗하면 미화시키게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

결론을 안 지었는데 이번에 수거체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인원하고 어차피 두 가지가 한 7억원 되는 거 제 이름으로 분명히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똑바로 얘기해, 38번지.

강한옥위원

자산취득비 4억 9,000만원.

김채원위원

자산취득비가 있음으로 해서 2명까지 채용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맞아요, 자산취득비.

김채원위원

이 사업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거를 하는 거고 위에 자산취득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최정아위원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처리비 2억 2,300만원.

김채원위원

네, 2억 2,300만원하고 4억 9,500만원하고 그 부분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온당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김채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하고 폐기물처리위탁에서 민간이전 부분 그 두 가지가 올해 신규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 삭감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먼저 내셨어요. 저도 삭감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폐가전제품처리비 말고요, 그 밑에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처리비 2억 2,300만원,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박필영부위원장

7억 1,889만 4,000원인가요?

강한옥위원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에 관련된 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두에 조금 흥분도 하셨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위원님.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갔는데 진짜 우리 동작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김채원위원

아니, 아니, 잠깐 상관있어요.

최정춘위원

깨끗하고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관악을 갔더니 그야말로 눈이 아픕니다. 코는 둘째 치고, 쓰레기 냄새니 뭐니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민이 진정을 내는 거는 우리 동작구 것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관악에서 나는 악취와 이런 거 때문에 진정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뺀다고 그랬더니 빼면 서울시 거니까 자기네가 다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채원위원님과 동일하게 우리 거는 안 빼고 그쪽 거 빼라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한번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쪽 의원들하고 서로 교류해서 시설을 우리 정도 수준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아마 민원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보라매타운 부녀회 연합회에서 저희 거를 옮겨주면 거기에 가서 몸으로라도 관악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 달라 그래서 한 50회 정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10여 회 정도 넣었고, 저희 청소행정과가 못 견딜 정도로 괴롭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10월 23일에 한번 해 본 겁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 관악은 진짜 지저분합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정도 시설하면 민원이 그렇게 안 생길 것이다.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옮기게 되면 또 이쪽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심각한 문제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실 거는 아니고 지금 안 옮겨갔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옮겨갔다면 지금 그 아파트가 입주도 덜한 상태지만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민원은 여기에서도 장담 못 하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거리가 한 300m 떨어져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지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각 동네마다 고물상 있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상업지역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이 저희 동작구에 17개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만 서울시에 신고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은 미신고업으로 아무래도 자유업이니까.

황동혁위원

아니, 그 규정이 있는데 상업지역 안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그게 1,000제곱미터이상 신고제입니다. 소규모로 저희 동작구는 300제곱미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자유업이라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도 못하고.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고물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 안에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은 외곽 같은 데를 더 좋아하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황동혁위원

아니, 사당1동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사당1동은 오래 전부터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환경부에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한 번쯤 확인하셔서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신대방1동에 고물상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하고 한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 있죠, 2,500만원.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내년 4월 30일에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환경부령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가계산 이런 거를 전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거를 산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 용역기간이 끝났을 때 끝나기 전에.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행계약 체결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봉투 값이 어느 선이 적정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미화원 숫자는 어느 정도 뽑아야 된다, 이런 게 대행업체는 다 나왔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내년 4월 30일입니다.

황동혁위원

계약이 4월 30일로 끝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계약을

황동혁위원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세요.
용득

백용득청소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채원위원님이 삭감안을 낸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반대의견이에요. 죄송합니다, 반대의견이 뭐냐 하면 저는 분명한 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쓰레기수거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직송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삭감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갔을 때 효율적인 게 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거꾸로 요구하면서 이거를 삭감해 버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라는 내용인지. 김채원위원님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김채원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최정춘위원

의견만 내세요.

박필영부위원장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로 올리는 거로 하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은 알아서 내시는 거고 저는 이거 목적 가치가 어긋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보라매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4,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한 부분은 다른 데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대문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대문의 동네 한복판에도 바로 구청 앞에다 현대화 시설해 놨어요.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리고 노량진환경지원센터가 좀 부족하다면 현충원 앞에 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건설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가 제일 좋다, 안성맞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 듣고 왔고요.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우리 돈 4,000만원 거금을 들여가면서 시행을 해 놓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 잘 해 놓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민원도 우리 의장실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반해서 다른 취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귀중한 예산을 또 소비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구정질문부터 거꾸로 얘기한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제 삭감의견은 그런 뜻에서 삭감의견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건의드리는 거는 김채원위원님께서 낸 삭감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김채원위원님이 내시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 12월 8일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나영묵 과장님이셨습니다, 재활용폐기물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속기록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하시는데 이런 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지키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김채원위원님하고 반대의견 같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것을 정책상 반영하자는 데로 저는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실행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장님, 꼭 진짜로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공원 밑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도 괜찮거든요, 제가 보고 판단해도. 꼭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저희 구만이 갖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자원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해당 과장님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저희 국장님, 구청장님이 나서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된 이런 얘기도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저희가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비용이 안 나가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금 사용이 이렇습니다, 청소행정과도 보면 재활용 선별장 일반시설비 및 장비 유지비 해서 1,500만원, 이런 것이 일반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편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하는 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공중화장실 위탁관련 1억 1,67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비 2억 2,314만원, 폐기물처리위탁 자산취득비 4억 9,575만 4,000원 삭감안에 대해서는 각각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건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위치 및 현황 자료, 그다음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업무분담 내역 및 배치 위치, 폐기물 직영․위탁 장단점 비교 등 관련자료, 황동혁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업무분장내역 및 배치 위치, 환경미화원 호봉 및 연봉표 등 관련 자료, 청소대행업체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계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으로 우리 부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5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6,000만원이며, 13쪽입니다. 대기환경과태료, 소음진동과태료, 기타 과태료 등으로 860만원이며, 다음 1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밀검사 과태료 등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8쪽까지 세출예산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8,59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억 8,833만 9,000원보다 2억 23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하여 환경의 날 행사경비 및 플래카드, 어깨띠 등으로 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21실천단 사업추진과 환경교육, 홍보, 강사료 등 환경행정관리를 위하여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에서 403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 등으로 9,595만 2,9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하단에서 404쪽 상단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구민홍보 비용 등으로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5쪽 상단입니다. 에너지 관리사업은 주민들의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을 위해 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순회교육 경비, 기타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07쪽 상단입니다. 환경오염저감 중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2,1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입니다.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 업소 등 수질오염 물질원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관리사업으로 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에서 4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01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 생태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친환경 어린이집 행사비가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환경교육은 동작 숲 아카데미라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노량진 근린공원 관리사무소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사료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연간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이 총 800만원인데 1시간에 2만 5,000원 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1시간당 12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 수준으로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강사료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800만원 가지고 매우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2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긴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건비야 그냥 봉사할 수 있지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따라서 제가 일부러 환경과에다 그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40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뭔지 묻겠습니다. 석면피해 때문에 지하철 몇 호선인지 정확하게 보도된 것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석면문제 때문에 이슈화되긴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없었는데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이 예산은 지금까지 국비 90%, 시비 10%로 해서 저희 구비는 금년도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국비 90%는 그대로고 시비 10% 중에서 시비 7%, 자치구비 3%로 분담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자치구비 3%가 새로 예산 요구된 상태입니다.

김채원위원

비용분담 문제는 부담은 없겠지만 석면피해가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석면 조사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도작성 예산편성을 한 사실도 있던데요. 그건 집행이 잘 됐습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작년도와 금년도 2단계에 걸쳐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에 조사결과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지도작성한 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석면이 발생하면 누가 인터넷에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구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 함유여부를 조사한 것인데요, 총 145개 동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다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54%인 79개 건물에 석면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판명됐습니다.

김채원위원

우리 구 소유 대상건물이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건물에 대한 해체작업이나 개보수, 리모델링할 때는 반드시 일반건축물은 5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15평 이상 건물은 석면조사를 미리하고 건물해체나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해체나 철거, 개보수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된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되어 있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동작구 홈페이지 생활정보를 클릭하시고 환경청소 배너 클릭 후에 공공건축물 석면정보를 클릭하시면 145개 건물에 대한 건물별 조사결과와 위치도 상세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작년에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인데 어떤 게 줄었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작년에는 환경 미 교육사업 예산이 6,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긴축예산으로 해서 삭감되고 환경21실천단 활동비로 1,2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사실 환경문제는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을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안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안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2015년부터는 교토의정서 약정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2009년 6월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7월 28일에 서울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동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다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계획 방안은 방안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이 중장기계획 쪽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환경과 것만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나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20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부서들이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한 군데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중장기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정 보완할 때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중장기사업계획안에 들어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에 편성되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보시고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 점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도로관리과 이 부분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 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