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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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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일반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가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의정감시단 여러분 계십니까? 동작구에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빛내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정감시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43억 7,3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7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6억 2,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2,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내부거래 1,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흑석동 복합청사 물품구매 2억원, 교육지원과 소관 대방동 작은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공사 6억 6,9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선재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 6억 6,300만원, 구립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 6억 8,5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 1억 7,900만원,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전문관리 용역 4,2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대방동 379-2 공영주차장 건설 8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를 위한 예산과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별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한 것으로써 기정예산은 3,043억 7,3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으로 세입 증액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400만원이며, 세출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1,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자치행정과의 흑석동 복합청사 물품구매비 등 총 7건, 3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이번 흑석동 복합청사 물품구입비 등 총 2건, 8억 6,900만원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선재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 등 총 5건, 24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특별회계 전입금과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가결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57페이지와 5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그간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서별보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부서로 직접 질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2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예산 2,838억 5,300만원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8억 7,1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99억 7,400만원보다 4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8억 7,900만원보다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55억 9,8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하여 전년도보다 18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4억 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7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6억 8,600만원이 증가된 65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3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46억 9,300만원, 물건비 320억 9,800만원, 경상이전 1,575억 5,400만원, 자본지출 164억 6,600만원, 내부거래 4억 9,600만원, 예비비 42억 7,300만원, 반환금 기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8억 4,400만원,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 5억 2,200만원, 디지털행정구현 30억 9,200만원, 자치행정기반강화 54억 4,500만원,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3,300만원, 지방행정역량강화 10억 4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1억원, 재무활동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95억 2,700만원 등 총 26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5억 7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7,100만원 등 총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으로는 교육도시기반조성 45억 8,300만원, 청소년 문화증진 1억 5,100만원, 평생학습체제구축 1억 6,500만원 등 총 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20억 8,000만원, 독서문화진흥 6억 3,3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2억 6,500만원, 재무활동 2억 200만원 등 총 4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8억 1,300만원,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9억 3,400만원,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88억 7,100만원, 환경보호 1억 3,900만원 등 총 15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 8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01억 6,000만원, 노인복지증진 269억 3,400만원, 여성복지향상 63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확충 352억 8,3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86억 1,200만원,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69억 4,800만원 등 총 1,13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 1억 8,100만원, 생애주기별건강관리 34억 9,100만원, 의약관리 12억 8,400만원, 질병예방관리 2억 8,4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9억 8,900만원 등 총 8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는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1,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억 8,5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으로는 교통질서 기반조성 28억 4,600만원, 교통행정개선 12억 6,800만원, 도로인프라확충 45억 3,800만원, 재무활동 33억 5,500만원 등 총 12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공원녹지 확충 24억 6,100만원, 산림보호육성 10억 1,300만원,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 6억 7,900만원, 주거환경개선 8억 2,100만원 등 총 5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는 2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0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38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억 8,100만원과 지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6억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2년도 수입 8,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9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6,200만원과 지출 6,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3,6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4,400만원과 지출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1,0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7,900만원과 지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3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1억 7,600만원과 지출 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3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6억 1,600만원과 지출 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7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5억 3,100만원과 지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2억 700만원과 지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0.6%인 17억 4,5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9,8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일반회계는 1.8% 48억 9,700만원 증가한 2,74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 3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작년도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3.1% 18억 2,200만원 증가한 604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13.9% 115억 9,100만원 감소한 716억 6,700만원,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0.7% 5억 3,000만원 감소한 44억 100만원, 조정교부금은 7.6% 42억 2,500만원 증가한 598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0.7% 25억 3,900만원 감소한 57억 2,1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14.1% 103억 5,800만원 증가한 83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전년도 대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4.6% 증가한 746억 9,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5% 감소한 320억 9,8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7% 증가한 1,575억 5,400만원이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36.3% 감소한 16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는 0.8% 10억 3,400만원 증가한 1,29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2%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0.3%인 5억 1,100만원 증가한 1,533억 9,0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53.7%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6.9% 1억 9,900만원 증가한 30억 7,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8%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8쪽에서 14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 우리 구 재원 중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여 2012년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효율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4,400만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대폭 증가하였고, 각종사업에 부수되는 물건비는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분 예산액이 증가하여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30.3%인 71억 6,600만원 대폭 감소한 164억 6,600만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자체재원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잡수입에서 세입이 계속 증가하여 주민 1인당 구세부담액은 15만 410원으로 2011년도보다 3,029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주민 1인당 부담액도 32만 8,809원이며 주민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존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소모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3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36억 8,3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 2,100만원과 2012년도에 68억 6,2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10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38억 900만원이 감소한 330억 1,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276억 80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 240억 5,700만원이며 복지건설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에 2011년도 말 현재액 110억 8,50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 89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기금은 개별 조례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을 시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증액, 재논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제시할 때는 명확하게 얼마를 삭감, 증액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전 부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운영수당을 10만원에게 7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심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 여러분, 전 부서의 위원회 운영수당은 공동으로 7만원으로 하면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세입이 잡혀있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부서에 질의하실 분들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입이 많이 감소돼서 우리 구 재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견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워진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원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증가하기 위해서 직접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을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재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인데 계속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되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으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재 예산안 심사예정 부서장과 관계 직원을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을 중점으로 하시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복지건설 소관 위원으로서 행정재무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고 위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삭감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되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질의를 막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다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

예결위 진행되기 전까지 죽 논의되어 온 바가 작년처럼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보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작년에는 상임위 예산심사는 그대로 가고 예결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지양하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방향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것을 다 재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새로 논의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강한옥위원장

논의하실 것은 충분히 논의하시고 예결위 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던 것이 작년같이 너무 사사건건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상임위를 존중해 주고 그 안에서 궁금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므로, 각자의 마음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서 동작구의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나 의견을 제약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내놓은 의견은 각자 존중은 하되, 각 위원들의 심의권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부분들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구정세수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액보다 109만 8,000원 감소한 6,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중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페이지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분야인 공공시설물 시민불편안전지킴이 관련 3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정비기능이 시설관리부서에 집중하여 이면도로, 공원벤치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 부품파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금번 편성한 재료비는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긴급보수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시설보수부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예산으로 주민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작은 불편사항까지 살피는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결위 심의 시에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과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구현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페이지부터입니다. 최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44쪽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예정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매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합동순찰 시에 지적된 적출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별로 20만원씩 줘서 간단한 보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안전지킴이를 새로 뽑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별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통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각 동마다 통장님도 계시고 동에서 계속적으로 순찰하는데 굳이 안전지킴이를 뽑아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실은 주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안전지킴이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동별로 통장님도 계시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데 굳이 인력까지 뽑아서 재료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안전지킴이 운영에서 재료비로 20만원 시멘트 종류를 넣으셨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 그네가 훼손되었을 경우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의견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분들을 뽑아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본 결과를 보시고 그때 판단해 주시죠.

최정아위원

중복되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건 절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각 동의 직능단체들도 이 단체 저 단체 결국은 많이 중복해서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런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면 똑같은 내용의 한 단체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실제 통장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은 내 통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실제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장님이 그 통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가로등, 쓰레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봉사를 하시는데 통장님의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책임을 주는 게 사실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통장님이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분들이 동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정아위원

각 통별로 모집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회의 오기 전에 보니까 한 100여명 신청했습니다.

최정아위원

100명이 이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재료비로 편성한 게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300만원은 이분들에게 주기 위한 재료비가 아니고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걸 동사무소에 신고했을 때 정비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별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신고를 하면 동장이 그 사항을 가지고 재료비를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걸 하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최정아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쉽게 말해서 자기 통지역이나 동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보수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명기

김명기위원

순찰하는 그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시설보수비용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재료비니까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각 동에 2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활동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집중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별도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계획을 먼저 세우고 모집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사항은 자기 통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런 순찰기능입니다.

최정아위원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각 동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대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 내세요.

최정아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거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원처리회의 및 간담회 수당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간담회 비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 등 업무추진에 관한 것과 같은 사항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성격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 절감이라고 써 놓았네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10% 절감이라고 써 놓은 집행부 예산서를 처음 받아 보는데 이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의아합니다. 저도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서너 번 참여해 본 바가 있는데 결국 첨예한 의견대립이 되는 것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의 경우는 국사봉이 있는데 국사봉에 체육시설 역기를 새로 바꿔 달라, 운동기구를 새로 바꿔 달라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구청장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민원인들이 가까이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구의원들에게 민원을 호소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을 바쁜 구청장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또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은 진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고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구민과의 대화 등 10% 삭감했다고 써놓고, 그 위에 10% 삭감하니까 63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63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집단갈등민원 업무추진비 중 630만원인데요, 민원처리 회의하는데 간담회 비용으로 270만원이 잡혀 있고 구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민과의 대화나 갈등민원 이 사항은 각 구에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구민과의 대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구민과의 대화 운영에서 몇 건의 사례를 접했고 또 해결된 게 몇 건이며 좋은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좋다 그런 해결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당1동에 지난 7월 14일에 침수피해가 나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막이판을 사전에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량진2동의 장승배기에 보면 팔각정이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가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팔각정을 구민들을 위해서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사례가 구민들과의 대화에서 주제로 나왔다가 해결된 사항이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지역구도 이런 게 있어서 해결된 것도 있고, 또 어제 상임위에서 최정아위원님 증액한 가로등 사업 부분도 일단 없는 사항을 증액해 놓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데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모든 구의 돌아가는 민원 같은 것을 많이 접해서 가장 해결이 많이 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진행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삭감의견이 있고 그것에 반대하면 그때그때 계속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특히 이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오랜 토론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삭감의견이 있을 때 또 생각이 다르거나 판단이 다르거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다를 때 그것을 다 얘기를 계속해서 토론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건 나중에 모아서 다시 과별로 얘기를 할 건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장

그때그때 의견들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삭감의견을 내셨고 동의하고 이견이 없다고 하면 삭감으로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건건이 의결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의결할 거잖아요. 왜냐 하면 사항별로 행정재무위에서도 이미 엄청 많은 토론을 했는데 건건이 계속 반대토론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부서별로 의결할 거니까.

강한옥위원장

그렇다면 의견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을 때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계수조정으로 넘긴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이 있는데 나는 삭감의견에 반대다 하면 재논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 의견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물론 지역에 통장님도 계시고 직능단체가 있지만 직능단체별로 하고 있거나 맡고 있는 역할도 있고 그분들이 급여를 받고 고용되신 분들이 아니고 생활하시면서 짬짬이 직능단체의 고유역할에 대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실제로 보면 지나가다가 어디가 좀 부서져 있거나 그럴 때 자기한테 크게 불편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찾아서 그걸 신고하고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부여 받은 사람들이나 저희 구의원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예전에 구의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동네의 안전지킴이다라는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신고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쉽게 동사무소 몇 번으로 알려주면 된다, 담당 누구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어떤 불편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에 최정아위원님은 삭감의견이 있으셨고, 손위원님은 원안으로 말씀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 운영 업무추진 역시 김명기위원님의 삭감의견과 최정춘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그냥 삭감안에 동의만 했는데 또 그것을 손화정위원님께서 재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가
명기

김명기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겠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강한옥위원장

한 문제로 길어지니까 재논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좋은데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좀 더 이견들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최정아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낸 것을 제가 동의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각 동에 주민 모두는 그 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쓰레기문제 등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다못해 보안등이 고장 나면 그것을 구청에 민원을 내고 민원 내도 잘 해결 안 되면 구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특히 그 동에 소속된 동민들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동에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넘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작구 구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의견을 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결위를 하게 되면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찬반을 한 명씩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가 새로운 조직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건 재료비라면서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동네의 안전을 지키고 재료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재료비가 필요해?

강한옥위원장

그때그때 필요하다면서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강한옥위원장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삭감이나 재논의를 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십사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재논의를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45쪽에 고객만족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7명으로 편성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올 9월에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 52명이 풀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당1동․3동 관련 조정할 때 7명이 참석하셨거든요. 적어도 하나의 갈등민원이 생기면 7명 정도는 참석해야만 위원회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7명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는 2명으로 50회를 잡았는데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서 7명으로 잡고 단지 횟수는 월 1회로 하신 것 같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월 1회 가지고 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월 1회가 아니고 월 12회로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운영상 최소한 12회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공공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 재료비, 민원처리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구민과의 대화 운영 등 업무추진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논의나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9억 9,857만 5,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그 외 수입,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6쪽, 기타 사용료는 2억 3,599만 5,000원으로 구청사 시설사용료 수입 1억 6,100만원,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1,975만 5,000원,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은 5,524만원이며, 다음 10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사 주차장은 4,800만원 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25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 그 외 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6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5억 5,706만 2,000원이 증액된 776억 2,7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53쪽 중간부분 구청사 관리사업 중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날로 과격 빈번해지고 있는 집단민원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원경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금 중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예산 4,50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구청 내방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차량 대체취득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 중 신년인사회와 관련 코사지 등 기타 경비 10만원 및 방송장비 임대료 400만원과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와 관련한 행사 운영비 441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60쪽 상단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신년인사회를 제외하고는 직원조례로 대체하는 등 행사를 대폭 간소화하였지만 내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여 민선5기를 돌아보고 창의와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구행정 업무추진, 구정상담실 운영,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5,600만원 중 56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지원 및 방문민원인 응대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인쇄비 360만원과 60쪽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예산 1억 2,095만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타 구의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소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으로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270만원 중 585만원에 대하여 삭감 논의가 있었으며,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1,200만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설문조사 용역비는 2010년도 대비 300만원 감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책자발간 비용 600만원과 번역비 250만원,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3,500만원, 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20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비 100만원, 인솔직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홈스테이 참여자 초청여비 50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 등은 원활한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중간부분 직원 여가활동 사업중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6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생한 직원들의 재충전 등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후생시설 사업 중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1억 1억 875만 7,000원과 68쪽 구내식당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807만 5,000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열악한 시설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 자료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은 2006년도 45억, 2007년도 34억, 2008년 160억원으로 2011년 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총 240억 3,866만 5,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및 보건분소 설계비 등으로 38억 3,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2011년도 이자 7억 9,327만 6,000원을 포함해서 209억 9,994만 1,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과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에 관한 것은 김영미위원님과 정유나위원님의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해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것 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구청에 표출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방문하기 때문에 청사를 총괄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집단민원이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1,0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날로 주민들 이해관계가 과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부분에서 더욱 민감해 지는 거 같습니다. 청사방호는 단순히 주민민원을 대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50% 삭감은 곤란한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총무과에 몇 개 있어요. 총무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고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 삭감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역을 봤는데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손화정위원님이 10%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삭감의견인데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비를 줄여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충당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님이 10%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는 3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무과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는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구청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명기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모두 30% 삭감하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청사방호 지원도 30%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손화정위원

30%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10%는 절감차원이지만 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하는 삭감할 수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장

각자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삭감의견이 나온 거 같아요. 과장님은 오래 전부터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안내도우미를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용역으로 하는 것을 직접 채용한다면 위원들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용역회사에 이익이 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도 제시했고 또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25개 자치구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용역으로 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쓰는 자치구가 훨씬 많았고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해 예산심의 때도 비정규직을 생산하지 말라고 했고 새로 선출된 시장께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동작구청에서는 용역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비정규직을 양상하지 말라, 비정규직이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데 구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 인건비도 안 되는 생활을 하게끔 왜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민원안내도우미가 필요하니까 정규직으로 해 달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역비로 나가는 것을 인건비로 나가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용역회사에 이익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저임금을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상임위 때도 논의된 것이고 저도 김명기위원님 말씀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계속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동안 공공근로자도 했었고, 직원도 돌아가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표가 있냐는 거죠.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지표예산제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무작정 이렇게 해 보니까 안 좋아서 바꾼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명이면 1명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1명은 공공근로를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산휴가를 내고 들어간 직원이 59명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직원이 부족한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직영을 합니까? 가용직원이 있다고 들었고요, 요즘 전부 스마트화가 되면서 사실상 행정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직원들이 주민들을 최전선에서 맞이해 보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몸소 겪어보는 것도 명품행정을 이루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공공근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끊어져서 업무 연속성이 안 되고 주민들이 내방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용역으로 추진했는데 실제 이용한 것을 보면 용역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하는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 용역으로 한 취지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더욱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그 사업이 미흡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성을 지적하자는 것이었고 비정규직과 용역직원은 다른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구청 직원들 인건비가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방문간호사 같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무가 연결돼야 되는데도 비정규직로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묶어 놓은 총액인건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환경미화원이나 위생원들의 운영상황을 보면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하면 일단 신분이 보장되니까 그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분들을 한 번 채용하면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급여부담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청사 청소하는 것을 용역으로 한 것도 기존에 위생원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이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더 성심껏 일을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부담은 점점 많아지고 업무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단순히 주민들이 왔을 때 어느 부서가 어느 층에 있다는 안내만 잘 해 주면 되는 단순한 업무거든요. 현재 복지사업 서비스 업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부족해요.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대체인원을 보내달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근로로 운영해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안 돼서 그것도 구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면 최소한 더 친절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도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를 1층에 2명이 교대근무를 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손화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 솔직히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에 있는 민원도우미들한테 교육이나 여러 방안을 찾아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는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주면 좀 더 구청의 관문인 현관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금년 1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실제 용역을 줬을 때 전문성이나 관리의 용이성, 효율성 이런 걸 보고 용역을 주는데 이 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관리 역시 위탁을 줬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든지 공공근로를 쓰든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위탁을 줘서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할 필요까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대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질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간 봤을 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를 배치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한번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민원안내 도우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접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 둘째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 셋째는 용역을 주는 방안, 마지막으로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첫째,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은 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지원돼야 되고 2년이 되면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TO 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 용역을 주면 정규직 문제는 대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용 주최가 용역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공공근로를 줬을 때는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둘째는 현재 공공근로를 채용해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민원안내 도우미를 연세 드신 분이 하시는 건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직원들이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고 현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활용하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최선의 안으로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개선점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검토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편성해 주시면 이것에 따른 대책, 즉 교육강화와 사전안내를 철저히 해서 소신있게 할 테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 중에 정규직을 기간제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TO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어떻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요.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지 않습니까? 애초에 내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용역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용역으로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문제도 있지만 용역을 쓰게 되면 일하는 사람은 용역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지 동작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강한옥위원장

아니요, 그만 하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재제하지 말고.

강한옥위원장

충분히 의견개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이 말하는데 자꾸 위원장이 말을 끊어요?

강한옥위원장

들었던 이야기고 충분히 의견 알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위원이 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표현이 그랬다면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쓰는 건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가만있어요.

강한옥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표현이 그래서 죄송한데요. 솔직히 기간제 쓰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서울시장 취임해서 바로 한 게 뭡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게 최초의 정책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위원이 안을 내놓은 얘기를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장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들어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10여 년간 공공근로로 민원도우미를 했으니까 지난해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민원도우미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3개월마다 교체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으니까 운영해 봐서 잘 안 되면 다른 공공근로 요원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민원도우미가 잘 못 하면 용역회사한테 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체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잘 못 하면 용역회사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나 우리가 공공근로로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공공근로 요원에 대해서 재심의가 있으니까 일을 잘 못 하고 안내를 잘 못 하는 요원이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해 가면서 용역회사를 배불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지난해에도 얘기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용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금년에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예산은 낭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골라서 하세요. 어떻게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표현이 격했다면 죄송하고요. 단, 기간제로 쓸 때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것은 굉장히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위원이 발언하는데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발언을 제약하면 되겠어요?

강한옥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수차례,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심의할 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께서는 담당 국장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주고 위원의 발언을 제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강한옥위원장

그건 단어 선택이니까 물론 여기서
명기

김명기위원

단어 선택이라고 어떻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강한옥위원장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무슨 경고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안 하고 왜 자꾸 위원의 발언을 중지하냐 말이에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잖아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하고 합시다.

강한옥위원장

그리고 한번 의견을 제시하셔서 위원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의견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내 의견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다시 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장

그래서 조정을 했으면 그걸로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면 위원이 발언한 것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요?

강한옥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이거 못 합니다. 분명히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최정아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잠시만요, 회의장에서 질서를 지켰으면 하고요. 아까 맨 처음에 각자 의견이 있으면 한 번씩만 얘기하고 나중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질서를 어긴 거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도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이 내 발언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발언하는 중에, 지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은 좀 지켜 주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발언을 안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손화정위원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끼어들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왜 내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강한옥위원장

지금 지정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 좀 하고 하자고요.

강한옥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한옥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소란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회의를 하겠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이 단어 하나에요? 위원장도 그런 생각 갖고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손화정위원

금방 김명기위원님은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김현상위원

정회 선포하세요.

강한옥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 후 김명기위원님께서 몇 시까지 할 건지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를 끝내고 나서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53쪽 LCD 프로젝트 교체공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쓰실 예산이지요? LCD 프로젝트가 기획상황실에 있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이면 7년 정도 썼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교체를 내년도에 하시겠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뒤쪽에 자산취비 CCTV카메라 영상장비 교체에 2,200만원도 포함돼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CCTV는 어떤 내용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것도 기획상항실에 설치된 CCTV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91년도에 제작된 거고 또 한 대는 2000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제작된 거는 노후되고 성능이 워낙 나빠서 각 과나 동주민센터에 송출할 때 화질이 떨어져서 이것을 교체하고 2000년도에 제작된 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두 대를 더 설치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총 3대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3대의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영상장비를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대비용이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CCTV 한 대하고 영상장비교체 기준금액이 이 금액이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체설치비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펀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CCTV 한 대 값,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설치비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

최정아위원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위에 사무실 노후 OA집기 구매에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구 전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책상이나 집기에 대해서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관리하시는 게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무조사한 내용은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면 각 재무에 대한 보존 기한연도나 사용기한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OA집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 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존연한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존연한이 몇 년인지 기억을 못 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존연한이 지나도 상태가 괜찮거나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원이 온다든가, 불가피하게 파손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나누면 대략 한 과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개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책상하고 세트로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

편성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53쪽 아까 문제를 야기했던 민간위탁금 청사방호 대체비용이 월 510만원씩 12개월, 6,12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월 510만원씩 들어가는 대체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장실 앞에 보면 여자 분이 있습니다. 무술유단자인데 저희가 청사를 방호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건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청사방호 차원에서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민원인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술유단자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직접 채용했습니까?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용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실 앞에 배치하고 있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대근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한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청사 입구에 배치한다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입구에 있다가 1시간씩 위 아래에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무술 유단자들이 구청장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청장님이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무력으로 청장실을 점거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무술유단자를 입구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옛날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구에도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누구나 구청장하고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술유단자를 거기에 세워 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위화감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검은 옷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걸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와 구청장이 경직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가급적이면 집단민원이 없게 해야 되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열린 행정이지 무술 유단자를 채용한다는 건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청사방호대책비용 6,12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이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발생되는 민원을 보면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상황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실이 점거되는 순간 행정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3층 전체가 다 통제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청사방호 도우미를 쓰는 이유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성접촉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에는 여성 방호원을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방호원을 세우는 것은 여성 문제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동작구 여성이 있나 싶고요. 무술 유단자를 배치시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과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예산의 낭비고 또 구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요.

강한옥위원장

삭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삭감을 하실 건지?
명기

김명기위원

청사방호 대처비용 6,12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전액이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저는 김명기위원님께서 타 구는 구청장실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여성 청사방호 도우미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실을 마음 놓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화감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구민들한테 위화감을 준다는 건 못 느껴봤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대비책의 일환이지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이나 주민들이 청장님을 자유롭게 못 만난다는 것과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더 논의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요.

강한옥위원장

삭감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으니 재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아까 질의했던 LCD가 몇 인치가 들어오는 거지요? 어느 급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데이터를 봤더니 금액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비에서 구 본청 별관 공조기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현재 공조기가 있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 본관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별관 것을 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있는데 새롭게 교체하겠다는 말씀인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성능이 80년도에 설치된 공조기거든요. 그래서 30년이 경과돼서 작년에도 본관 공조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한동안 난방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하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공조기가 어떤 역할하고 어느 정도 손상돼서 사용이 불가해서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일단 구 본청 별관 공조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고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자료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구 본청 방수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1,4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어느 부분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본관 6층에 대강당 부분하고 별관 6층에 있는 데가 누수상태라 그쪽을 방수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누수가 돼서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하기에 어려워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53쪽 질의가 끝난 걸로 보이고 5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5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도 CCTV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 CCTV 카메라하고 영상장비가 있는 것을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게 없어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CCTV 카메라 같은 문제는 교체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CCTV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교체 2,2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교체하도록 하고요. 삭감하고 남은 예산은 복지분야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CCTV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교체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의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고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5쪽 자산취득비 신규취득에서 소형화물을 2,200만원 편성하셨고, 대형승용은 대체취득인데 어떤 것을 대체취득하실 예정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장님 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제가 탔을 때에 저도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사 서비스센터까지 갔는데 그 상황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예산이 1,100만원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장거리로 가실 때는 그 차를 이용 안 하십니다. 안전도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얼마나 그 차를 썼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통상적으로 7년 정도는 사용하게 돼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이 대형사고 났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년밖에 안 됐고 7년이 사용연한인데 관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리비 산출근거를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차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차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교체를 하시든가 요청을 하셨어야죠. 그거를 안 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대체취득을 하겠다,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하나 소형화물은 작년도 자산취득 신규취득비로 해서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0만원 정도를 왜 더 증액해서 올린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쓸 차인데 작년에 편성됐던 거는 트럭이고 이거는 액티언스포츠로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보신 화물차와 이 차는 별도의 차량입니다.

최정아위원

문화공보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외부 행사가 많고 기동성 확보 때문에 취재용 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사진기사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최정아위원

취재하기 위해서 차량을 2,000만원 들여서 구입해요? 전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 리스트 내역을 주시고요.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각 과별로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 차량이 내구연한 5년이 다 돼서 교체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대형사고가 나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몰라도 대형사고 난 사실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부에 소리가 나서 위험해서 못 탄다고 하는데 제가 오랫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경험으로 볼 때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영업용 택시도 10년 가까이 씁니다. 지난번에 의회의 의장 차도 새로 교체했지만 교체한 차량도 8년 동안 탄 걸로 기억되고, 그랬어도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구청장이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수리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절약하는 측면에서 타고 다니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차를 탈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승해서 타 봤는데 저도 불안을 느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형사고로 인해서 하부가 결함이 생겨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영업용 차량도 10년간 사용합니다. 5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 하부에 결함이 생겨서 불안하다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든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든가 하나인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는 사실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외관상으로 볼 때도 전혀 손상이 없고 타보지는 않았지만 차량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과장님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됐으니까 교체하자는 뜻 같은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소형화물과 대형승용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고, 직접 승용을 하셔서 확인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승용차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김현상위원님과 김영미위원님 요구사항이었는데 두 위원님께서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신년인사회 방송장비 임대료에 대해서 정유나위원님께서 10% 삭감의견을 내셔서 예결위에 재논의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정유나위원님께서 그때의 상황이나 질의, 또는 이후에 삭감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방송장비 임대료는 신년인사회할 때 영상송출하는 건데 작년에 편성도 안 됐는데 영상을 쏘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포괄로 돼 있는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기법이 달라져서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항목이 빠져 나온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년인사회할 때 방송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장비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나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빔프로젝트를 해서 내빈들의 얼굴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사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빔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소개시간이 더 짧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홍보용이잖아요. 얼굴 내미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한 번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명품동작 행사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년인사회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때 얼음조각도 하고, 다른 행사에서 방송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보고를 한다든지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촬영용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오신 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무엇을 보여주는 게 명품동작다운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없이 얼굴만 비춰지는 것이 과연 명품동작이 지향해야 될 일인지. 다른 행사에서도 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유독 신년인사회에서, 저번에 화려한 얼음조각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치루다 보면 오시는 분들만 늘 오십니다. 코사지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거는 축소하고 간결하게 신년을 검소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문화복지센터 업무추진 42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가 장승배기에 따로 있는데 그쪽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많이 열리는데 내방객들을 위해서 차도 준비하는 부분이 소요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문화복지센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팀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관리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팀이 나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CCTV카메라 설치, 지하 저수조 압력탱크 교체, 청사 환기통 드라이창 덮개 설치,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CCTV는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안전사고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 강당, 층별 로비, 청사외곽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 압력탱크 교체는 급수시설과 관련된 시설인데 12년 정도가 지나 노후돼서 작동에 문제가 있고 누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사 환기통 드라이창 덮개 설치는 빗물로 인한 청사 지하기계실 등에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드라이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는 무대막 로프 와이어가 노후돼서 공연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락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공연 중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CCTV 카메라 설치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3,072만원이나 들여서 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은 CCTV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해서 설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하 저수조 압력탱크 교체는 오래됐다니까 교체하시고요. 청사 환기통 드라이창 덮개 설치 이것도 여태까지 써왔는데 갑자기 덮개를 왜 만드느냐는 의심은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강당 무대설치 보수비 3,523만원 이것은 여러 위원들도 보셨고 저도 봤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대강당 무대설비는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르레 부분이 너무 노후돼서 불안합니다. 혹시 잘못돼서 추락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대에 주민들이 안 올라갑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연하는 분이 올라가잖아요.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듣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회의 시작하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현상위원님, 정유나위원님, 김영미위원님 다 계시지만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CCTV가 많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현상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범지대여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설치요구가 있었고요. 무대설비도 위에 조명시설 달아매는 도르레 와이어가 노후돼 있는 거를 현장확인과 사진확인도 다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모든 사안마다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해서 다시 하자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놓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서가 나간 지가 오래 됐으니까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보시고 오셔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의견을 내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료를 갖고 와서 본다는 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후 과부터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뿐만 아니라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걸러지면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김명기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대강당 무대설비는 구의 문화복지센터가 타 구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 구에 타 구에서도 많이 와서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노후가 되더라고요. 제가 문화공보과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는 혜택을 지금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타 구에서 오는 단체나 구민들에게는 좀더 사용료를 높게 받아서 이 부분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계되는 거라 원안가결해 주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김영미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노후화됐다면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단체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내포돼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저희 사용료 수입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이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한옥위원장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결위 위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작은 것부터 설명을 세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9쪽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을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4월 1일이고 선거일이 4월 11일이라서 구민의 날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구민의 날을 하는 것보다는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690만원은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식과 명품동작 설명회 중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삭감하고 명품동작 설명회 하나의 행사로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뭐 구민의 날 행사를 선거일과 관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영미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위에 신년인사회 코사지 경비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문제인데 코사지를 하는데 4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코사지 등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40만원 삭감하고요.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우리 구청장님이 만날 설명하는데 굳이 사람을 모아서 예산 들여서 이런 설명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카드 제작비, 초청장 제작비 등 기타 경비 300만원인가요? 초청장 제작비 150만원, 기타 40만원, 도합 49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안 하고 명품동작 설명회 안 하면 업무추진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단에 있는 구민의 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전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 전에 이 부분은 김현상위원님께서 10% 삭감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0% 삭감의견 낸 것이 아니고요, 김명기위원과 동일하게 명품동작 설명회 전액삭감과 시책업무추진비 전액삭감 요구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이 선거 관련해서 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를 다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는 실제 선거일과 관련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액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는 행정재무위에서 삭감을 요구했으나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지 않는다면 구민과 함께 하는 설명회는 50% 삭감해서 일부 직원들하고 일부 인원들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50%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구민의 날 기념식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명품동작 설명회는 50% 삭감안을 내시겠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수정해서 삭감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같이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겁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어차피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과 함께 하는 설명회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행사경비 이런 부분은 세입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줄이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날짜 상으로 봤을 때 구민의 날 부분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행사경비를 한 번 정도 줄여서 해 보자는 취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동의합니다만, 구민과 함께 하는 설명회 부분은 구청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평소 구정에 많이 협력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에 알려드리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민선 지방자치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경비 중에 특히 명품동작 설명회 부분은 구민의 날 기념식이 더 예산도 많고 하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삭감하는 대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안을 올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전액삭감, 김현상위원님 50%, 손화정위원님께서 원안의견을 내셨는데, 구민의 날 건은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각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도 역시 이 안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논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너무 재논의가 많아서 예결위 끝날 부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으로 바로 넘기든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재논의하면 지금 전부 재논의라서

강한옥위원장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재논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것은 계수조정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9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과 명품동작 설명회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안들이 있었고 요. 그다음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60쪽에 구정 공통업무수행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국 죽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책사업 회의지원은 분명히 말하면 인센티브사업을 말씀하실 테고 구행정업무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과단위의 업무추진비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전액삭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면 줄여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안은 전액삭감안으로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60쪽의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구 행정업무추진, 가지고 계신 자료 중 홍운철 부의장께서 내 주신 삭감의견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구 행정업무추진 2,000만원 삭감의견을 최정아위원님 내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홍운철위원님은 공통시책업무추진비 6,920만원 중에 10% 692만원 다른 업무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삭감요청하셨던 거고, 그것은 안 계시니까......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의견을 듣고 오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최정아위원님의 2,000만원 해당 부분은 일단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구 업무추진, 총무 업무추진, 구정상담실 운영, 민원해소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도합 6,92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전체적으로 30%를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전체 통 털어서 30%를 삭감하시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각 주무 과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상대적으로 전체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이라면 행정관리국장이 쓰는 거고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진작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한테 그냥 이게 꼭 필요하다 구 행정 전반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님 30% 삭감의견, 최정아위원님 구 행정업무추진 삭감의견에 대한 이견 있습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절약해 보자는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각 국의 업무추진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행정관리국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30% 삭감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충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싶겠지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한번 행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저도 30% 삭감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총무과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는데 삭감안 중에 좀 이견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재논의,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도 나누고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짧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이 길어질 것 같은 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오늘 저녁을 지내시면서 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빨리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번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7번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훈련지원, 방위작전지원에 대한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대운영지원과 훈련지원, 작전지원에 증액된 부분 손화정위원님의 삭감의견이 있었고요.

손화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6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에서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관련해서 2,371만 8,000원이 있는데 전투장비구입비로 된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이 부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전투장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향토방위작전 지원 2,372만 8,000원이 저희의 지원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교육훈련지원에서 훈련장비 창고 유지하고 훈련장비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장 유지비 이런 부분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관악구와 비교해서 예비군 숫자도 훨씬 적은데, 저희가 세입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주는 사업 내용도 아니고 단지 군부대 요청하는 부분인데 보면 그동안에 그쪽 시설유지, 개보수 다 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까지 다 보수해 줬고요. 그런데 전투장비 구입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거기도 전투장비 구입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밑에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세입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한 지원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대한 손화정위원님의 삭감의견이 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손화정위원

삭감의견 있으면 일괄해서 협의하게 다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요, 반대의견 있으면

강한옥위원장

삭감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는 아닌 거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이야기를 더 나눈 후에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늘 첫날이라서 너무 지치고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들이 설명하시고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예.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좀 더 하죠?

강한옥위원장

뒤에 보니까 서로 재논의해 보자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국제교류도 있고, 청소년홈스테이도 있고, 콘도에 관한 부분도 있고, 우호자매도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영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과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쟁점되는 논의사항도 많고 더불어 쟁점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관련 자료들도 봐야 될 거고요,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내일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지금 예결위가 4일 동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만 하다가 예산심의를 끝낼 수도 없고 다른 부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는 올해가 다 가도 끝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회의진행 방식도 오늘 가서 자료를 준비해서 낼 아침에 보고도 삭감의견이면 의견만 표시하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도 달리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산회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각자 의견들 알겠고요, 간편하게 표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멈출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간단간단하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를 하겠고요, 6시 5분이니까 끝내 놓고 의정연구실에 가서 쟁점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간담회를 가져서 계수조정으로 다 넘기기는 했지만 총무과 심의한 것 중에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들은 결론을 내자고요. 그것을 의정연구실에서 하고 매일매일 끝난 다음에 그날 심의했던 부분들은 그날 위원들이 모여서 끝내놓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장

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결위 시간이 4일간 주어졌는데 이렇게 계속한다면 효율성 문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자료요구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자료요구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봐서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군데 취합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뒤의 쟁점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일단 한 부씩 나눠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빨리 숙지하고 회의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논의된다 하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존중해 주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계속 질의와 요구를 하다 보니 어디에 맞춰서 회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두르셔서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