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나승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민간위탁업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들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나승병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병가를 내고 오늘 아침에야 공문을 보내면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3항과 순천시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및 진술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로서 신병을 하면서 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되고 시산하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인선서의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ㆍ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읍면동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고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개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부서만 대기해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직원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
감사질문한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감사진행상 시간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총무과장님 오후에 감사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맨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돌리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십시오. ㆍ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이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적정성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수년전에는 지적성 위주로 갔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담고 있음을 수렴하시고 계속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가능한 범위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하자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가져가지 않고 열람은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회에서도 판단합니다. 열람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하거나 자료가 유포되지 않고 감사 자료를 요청한 감사위원이 열람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전전년도 당시 내무위원회 속기록에도 같은 직에 있는 부시장께서 열람권에 대한 승인을 해 놓은 상태를 본위원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관련법령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감사기간안에 열람하는 것을 굳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과장께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열람 요청 정도는 접수해서 윗분들과 상의하고 나서 본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감사위원께서 지정하신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12월5일 오전 장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 두분 전문위원 한분 해당 실과소 직원담당 한분 이렇게 4분정도로 열람에 한해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었던 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사에 필요하다면 현지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를 감사위원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적으로 굳이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ㆍ어쨌든 의회 권한대로 서류제출 요구했고 서류 제출 요구의 형태가 아까와 같은 서류감사 형태로 열람형태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큰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해당과장께서 가급적 지정된 일시에 서류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은 다 끝나셨죠? ㆍ총무과에 대한 추가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기획감사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