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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138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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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착석하십시오.

기획감사과 2008년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ㆍ전문위원과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신화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위원들 숫자대로 복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질문하십시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문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감사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위원님의 감사지적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업무보고때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감사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숙지하고 계시리라보는데 알고 계시죠? ㆍ그래서 지적이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ㆍ잦은 정책의 변동 그리고 희망순천202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대형신규사업의 발굴 이러한 정책의 신규 변동이나 발굴에 있어서 충분한 관련법령 조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할 수 있는 근거적인 위원회나 자문기구 시민합의 공감대 여러 가지 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충분히 거쳐서 타당성 분석이나 기타사업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을 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점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ㆍ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대로 넘어가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7월달에 조례 제934호로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귀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등 귀과에 소관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료제출에 의해서도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ㆍ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우선 중요정책의 변동이나 신규정책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과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합니다.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이 2006년 12월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이라는 공약내용속에서 추진계획과 시스템 구축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월에서 3월사이에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하고 4월에서 5월사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5월달에 하고 익년도 시정계획수립을 8월에서 9월 익년도 예산정책토론회 및 예산확정을 9월에서 10월로 한다고 이런 프로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속에 가장 중요한 중장기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 대표 공무원 이런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기발전자문위원회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조례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정책이나 아니면 기존정책의 변동 중지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할까요. 업무보고 시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오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겠다, 개선의 요구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발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부분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할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치를 전부 비교해 볼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종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이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까? ㆍ그것이 일례로 들만 자꾸 제가 사회를 보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감사내용을 객관적인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자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례로 지난 10월달에 거쳤던 투ㆍ융자심사같은 경우 거기에도 그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00억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한 특별한 발굴처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간부회의등 시장 지시사항 이런 것으로 진행했는가 몰라도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빈약한 정책발굴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까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고 시장 공약사항에 근거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발전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인 순천시발전자문위원회를 가동해 달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공약내용 사항을 그대로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진행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애초 반영되었다가 탈락된 사업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분석해 보면 시비가 대부분 국비나 국도비 조달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기편리하고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또 한가지 각종 용역을 하다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다가 중단됨으로서 아니면 지연됨으로서 용역에 소요된 예산들이 손실된 부분들 그리고 무리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시행할 수 없었던 시간적인 시기 미도래나 시간 절대부족으로 불용내지는 명시이월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출발단계를 시민들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게 그동안 100% 완벽하게 해 왔다고 과장께서는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ㆍ물론 그런 점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배정을 균형있게 균등발전하려면 특정인이 특정한 결정을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부할 경우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충분히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의회에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투ㆍ융자했던 사항중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중앙로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가 투ㆍ융자 심사내용대로만 본다면 2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2008년 5,6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도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2008년도 중간을 경과한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어디선가 나타나서 발굴해서 투융자심사를 걸치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던 점 등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해 달라는 의회의 주문입니다. 과장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미진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일부분은 인정하셨고 일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고 있는데 의회가 딴지를 거냐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또 2009년 향후 순천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주십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ㆍ신규정책 발굴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앙로 공원조성이라고 했던 중앙 테마파크, 중앙시민공원을 포함해서 중앙로 테마파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테마파크를 신규로 내년도부터 시작하자고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ㆍ그러면 공무원들 주무과에서 안에 대해 제안을 하면 전부 채택합니까? ㆍ예산이 10억이상 소요되는 것은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50억이상 소요될 것들은 나름대로 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규 사업에 반영도 하고 타당성 분석도 해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 몇분이서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ㆍ개선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 많이 하시고 의회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우려하는가를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감사과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부분은 허강숙 위원께서 감사질문했던 감사위원회 지적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차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정책 부분은 익년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의회와 예산의 심사과정속에서 의회입장을 표현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사결과에 의해서 의회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ㆍ과장께서 의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감사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이 개입하게 된것입니다.

답변이 명확했다라고 하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적하냐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감사위원들이 다 듣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없습니까? ㆍ좋습니다. 그러면 민선3기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다가 민선4기에서 중단된 사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입니까? ㆍ그런 결정권을 자문위원회 등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거치고 신규사업이든 변경사업이든 그것을 그동안 안해 왔던 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죠 하니까 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ㆍ개별 사업이 한두개입니까?

몇백억씩 소요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장대공원 이나 시민복지문화공원 500억원이 넘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발굴할 때 어떤 절차를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발굴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백억씩 소요되는 시비로 국비조달도 없이 ㆍ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운영한 대로 향후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오전 감사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시작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착석하십시오. 세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두분의 현장감사 실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3시55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위원과 김대희 위원께서는 읍면동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외부 현장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서 감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세무과는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제안쪽으로 많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격무부서이고 빈틈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미담사례가 나올 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과거 구태의연한 지적의 일률로 진행되는 것이 요즘은 운영실태 파악에서 입법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2008년도 11월 28일자로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는 위반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ㆍ안건제출 시기가 본회의 개최 7일전에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최후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개최가 11월 25일 개최했는데 제출일시가 11월 28일입니다. 단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지적하는 바입니다. ㆍ어쨌든 위반은 위반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 참고인들은 돌아가시고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십시오.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환경센터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환경센터부지가 정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먼저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순서가 ㆍ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할 때 예산편성이전에 상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ㆍ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ㆍ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주암면에 환경센터를 유치해 놓고 결정해 놓은 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ㆍ환경센터문제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만 빼내서 다른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다고 봅니까?

행정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감사질의한 내용은 재활용선별센터가 집중화되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ㆍ이 시설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ㆍ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에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앞으로 진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묶어서 사회자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 장대공원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ㆍ2008년 1차, 2차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 입니까? ㆍ방금 말씀하신 예산편성할 때 조곡동 장대공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까? ㆍ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셔 야한다고 판단하시죠? ㆍ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공문을 보면 공원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7조2항 어느 각호 또는 다른 법률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에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라고 여겨진다고 이 공문 연찬하셨죠? ㆍ두개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든지 공유재산계획이 취득되든지 하지만 두개다 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된 것은 인정하시죠? ㆍ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산지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금년 4월 2일 제출했습니다. ㆍ그러면 2007년, 2008년도 예산은 전부 계상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 4월에 제출한 것이 맞죠? ㆍ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께서 성실하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과와 같이 사무감사 진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08년도 세입ㆍ세출안이 07년 11월 21일 시의회에 법정기한내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신축을 위해서 08년도 교육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ㆍ그러면 08년도 세입ㆍ세출 법정기한이 07년 12월 11일인데 그뒤에 관리계획안은 12월 7일날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죠? ㆍ이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시죠? ㆍ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ㆍ착석하십시오.

회계과에 대한 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유종완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사실은 소통에 관한 주장입니다.

소통을 하자라는 것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일일이 따지고 하다보면 전혀 100%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 당장 목도했던 조금 전에 신문과정속에 참고인 진술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이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현안 파악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지적도 있었고 서로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 중요한 물품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시유재산 관리,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회계과가 시간이 배정되어서 여러 질문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질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홍보전산과부터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