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됐던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답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지난번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다시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올릴 때는 상위법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홍운철위원
이번 조례는 구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의 별정직을 보면 총 5명입니다. 속기사 7급 3명, 8급 1명, 수행비서 7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속기 8급 1명을 속기 7급 1명으로 하고 수행비서 7급을 일반비서 8급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상계조정한 게 맞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홍운철위원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사기진작을 위해서 속기 8급 1명을 속기 7급 1명으로 하고, 수행비서 7급은 현행대로 해서 조례안 중 별정직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6급 31% 이내’를 ‘7급 69% 이상’으로 조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운철위원
7급 69%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동의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제출자는 단체장인데 의회에서 수정해도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법정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입법예고가 현재 이 상태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수정의결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별정직 전체 정원은 안 바뀌고 비율인데 비율도 올라가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별정직 전체 총계인데 %가 조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게 되면

손화정위원
구 본청에 일반직과 기능직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보면 총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를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행안부에서 6급 이하 정원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 위임시켰습니다. 집행부의 장이 임의로 하면 안 된다, 의회의 통지를 받아라 그런 취지에서

손화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별정직에 대해서는 숫자만 정하고 규칙에 기관별 이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비율 총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총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 총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하고 늘어나거나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조정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세부적인 규칙으로 되어 있고 5쪽을 보시면 직급별 정원표라고 해서 이거는 조례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를 받도록 일반직 기능직에 대해서 % 이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전체 총 정원수를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별정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인원수 늘리는 것도 행안부 규칙에 보면 별정직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하는 부분이 다른 일반직, 기능직보다 별정직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아놓고 직렬별로 나누다 보니까 조례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별정직은 현원이 정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그렇습니다. 13명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있던 직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일반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평균 10년 6개월 걸립니다.

김영미위원
기능직들이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데는 평균 몇 년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9년 정도 걸립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급은 전부 직렬별로 있는 게 아니고 운전직하고 몇 개 직종이 있습니다. 운전직을 예를 들면 6급 올라가는데 7년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운전직 말고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은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기능직에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11년 11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기능직에서 팀장으로 올라가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행정직 위주로 인사를 해온 게 관행이잖아요.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게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행정직 6급을 증원하고 기능직 중에서는 적체가 심한 부분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게 많이 적체됩니다.

김영미위원
7급에서 6급도 적체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운전직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직 중에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특수직렬 임상병리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 15년 걸리지만 일반적인 기능직 6급은 티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8개월 내지는 11년 11개월 걸리는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능직에 대한 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적체가 심한 일반직공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과 기능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체가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기회부여를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외 운영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팀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승진을 하고 나면, 특히 어떤 보직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후 운영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부서라든지 분명한 역할이 부여되는 업무를 줘서 무보직 팀장이더라도 승진서열이 아니라 업무를 열심히 해서 평가에 따라 보직을 우선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돼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묻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적극 동의하고 다음 인사 때 적극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상당 31% 이내, 7급 상당 62% 이내, 8급 및 9급 상당 7% 이상”을 “6급 상당 31% 이내, 7급 상당 69%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6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