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13차, 12월 16일 제14차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3차 간추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1,800만원을 물가안정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중 장애인연금 8건을 증액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0건을 감액하였으며, 제14차 간추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4억 220만원을 교부받아 동작구 소식지 제작에 23건을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김명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김명기의원의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 믿고 오늘 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결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원봉사센터 직영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 현안이고 또 동작구 동료의원들이 서명해서 올린 결의안을 의장님께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가부 결정돼야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서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 논의마저 못 하게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영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의 가부가 결정돼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원규 의장님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원들 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장이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김명기의원 말씀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장이 누차 강조한대로 동작구의회는 정당 공천제에서는 첨예한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나 공동목표는 구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다소 있더라도 상호 결과에 승복하고 상생하는 제6대 의회의 의원상 정립에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 읍소해서 호소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상정을 해 놓고 의원들 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말씀하시는 건 말씀이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읍소하고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43억 7,3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1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자치행정과의 흑석동 복합청사물품구매비 등 총 7건 3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18회 정례회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안 제8조에 연구계획의 변경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관련 기준에 맞게 안 제3조의2의 월정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차별적 용어 관련 조례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장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란 표현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으나 장애인을 가장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제1호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제1호의 입장제한 규정 중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다수 관람자의 관람권 보장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원 내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사당동 137-10에 지상4층 연면적 364㎡ 규모의 사당분소를 신축하여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 신설 및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소진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본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정례회 회기를 오늘까지 연장하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정례회 회기를 1일 더 연장하여 새해 예산안 및 자원봉사은행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자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