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속히 제1소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심의요구액 2,855억 9,785만 8,000원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등 총 20건에 12억 9,19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물 안전지키미 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 동작 설명회 등 총 25건에 12억 9,193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기존 편성 목을 민간위탁 전환으로 증액된 3억 8,000만원과 합산 후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 동작 설명회가 1회 행사가 안 되고 퓨전음악 개최할 때 1회 음악회가 쓰이지 않는 관계로 나머지는 불용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계수조정심사위원으로 본 예산안이 합의되기 이전에 동작복지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동작복지관 등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강한옥 위원장 등과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특히 아까말씀하신 각 당의 대표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합의된 사항 외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상호합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대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복지재단운영비 삭감에 대해서는 양 당 대표가 삭감의견을 낸 사항이 아닌 권한 밖의 사항이다. 그래서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삭감액 1,41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께서 이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 강한옥은 그 전에 합의했으니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에 대해 모든 권한을 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논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회의운영 태도지요.

강한옥위원장
이미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강한옥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2011년도에 다 정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또 계수조정 위원으로서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위원으로 김영미위원하고 저하고 논의했을 때는 저희가 2011년도 12월 30일에 하지 못 했던 아픈 거는 다 지우고 17명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전체 17명 의원님들 모두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2010년도에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합의도출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김명기위원님께서 지금 원안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기서 철회해 주신다면 전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계수조정위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 당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가슴이 아픕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기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았고요. 또 충분히 존중해 드리겠고 또 계수조정위원들의 의견을 김명기위원님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치 양 당 협상 대표가 협상한 것을 본 위원이 뒤집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계수조정위원회의 한 위원이지만 일단 위원으로 양 당 1대 1로 협상대표를 만났을 때는 이 쟁점된 사항만 합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고 협상 대표권을 준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쟁점사항이 아니었고 이것은 합의됐던 사항인데 합의된 사항을 다시 뒤집어서 삭감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니까 각 당마다 계수조정위원들에게 줬던 전권의 차이가 약간 있는 듯한데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권은 한나라당 최정아위원에게 해당되는 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의는 이미 끝난 거고요. 전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협상을 못 한 위원에 대한 문책은 이후에 당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양 당의 협상대표들이 협상을 잘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제대로, 저는 준예산을 반대한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김명기위원님과 조금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구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죄송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번복되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해를 넘기고 결국 새해에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저께 저녁에 양 당의 계수조정위원들께서 양 당 대표가, 저희 당 입장은 그랬습니다.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이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거지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니까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문제를 김명기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거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 당의 협상대표들이 협상타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수고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재논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해서 동작복지재단 운영비를 원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김명기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 애쓰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강한옥위원장
다른 위원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명기위원님께서 좀, 저희가 초선으로 재선 위원님들께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오늘 심의를 마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