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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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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107일이며 정례회는 42일, 임시회는 65일로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일수 13일은 별도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안건을 제외한 회기별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월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4월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7월 임시회에서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8월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7월에 하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시기가 맞나요?

정재천위원장

의사팀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금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한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감사기간이 7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구 본청 감사 2일, 동주민센터 1일 이렇게 3일간 하고 질의응답 2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서 9일간으로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 본청 감사기간 2일을 3일로, 동주민센터 1일을 2일로 각각 하루씩 늘린 계획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7월 7일로 만료가 됩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데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시점이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1차 정례회 때는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의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 십 며칠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 결산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여서 이 두 가지만 해서 7월 6일에 끝나는 걸로 전반기 의장님이 정례회를 마치고 7월 6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7월 9일 월요일에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고 바로 구정질문,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필영위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어서 7월 9일 월요일로 돼 버렸는데 7월 9일 오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서 바로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김채원위원

6월 회의를 앞당기면 안 됩니까?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6월 20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토요일에 의장단 선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7월 6일 정례회 끝나는 날 선출하면 안 됩니까?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나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오후에 한다든지 해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7월 9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그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제1차 정례회 때 현 의장님께서 개회를 하니까 폐회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새로 선출된 의장님께서 폐회를 하니까

정재천위원장

7월 6일에 폐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연장자가 사회를 보면 되잖아요? 7월 6일에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다 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현상위원

선출을 하고 시작은 8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정재천위원장

그러니까 7월 9일에 선출하지 말고 7월 6일에 선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시23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강한옥위원

예비 13일을 남겨놓지 말고 12월 20일 전에 다 써버려야 올해 준예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상위원

회의일수를 총 120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줄일 수 없는 겁니까?

정재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조례개정 발의를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일단 이대로 계획을 잡아놔야 되겠네요? 현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가 이 회의일수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김현상위원

의정비 때문에 회의일수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 120일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줄이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의사팀에서 의사일정을 짰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120일은 무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일정상 허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짜냐면 일반안건은 1년에 한 번 정도 안건이 많을 때 이틀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하루면 다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본회의 열고, 일반안건 처리하고, 본회의하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서 8일로 만들려니까 현장방문 같은 상임위 활동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120일은 벅찹니다.

김현상위원

120일은 1년 중에 3분의 1이 회의입니다.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5개 의회의 회의일수를 전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배부)

김현상위원

120일인 곳이 9곳이네요.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일수는 120일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김현상위원

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효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의정비만을 위해서 이렇게 늘려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줄일 필요성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연말에 해야 됩니까? 후년도 일정을 짜기 전에 해야 되나요?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연간 의사일정은 계획안입니다. 임시회나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임시회 때 일수조정은 가능한데 연간 회의일수는 120일로 돼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에 개정해서 일수를 10일 줄인다면 120일에서 110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연간 120일은 맥시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회의운영 일수는 그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많은 곳은 서대문구가 114일이고 송파구가 116일입니다. 110일로 줄인다 해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은 107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일로 줄인다면 연간일정 자체를 107일에서 100일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강한옥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비일을 13일 놔두면 연말에 가서 예산결산할 때 이 날짜를 보고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120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 다른 구를 보니까 120일이지만 95일, 88일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20일을 잡고 120일을 다 썼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합의나 계획에 맞게 운영을 해 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맞게 잡은 건데 연간 계획대로 안 하고 예비 일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느슨해지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느긋하게 한다는 거죠. 120일이 문제가 아니라 연간계획을 세워놨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꼭 해야 한다를 전제로 하고 시급할 때만 예비 일수를 쓰자는 거죠.

17시37분 기록중지

17시39분 기록개시

정재천위원장

전반기 때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후반기에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인원을 어떻게 뽑을 건지, 홀수로 뽑으면 예비일 13일을 안 쓰고도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다 끝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후반기 때 원구성을 잘 해서 예결위원들이 고생을 안 하면 좋은데 동수를 만드니까 우리가 예비일까지 다 찾아 먹은 거예요.

김현상위원

이거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120일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동작구의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평균 운영일수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를 보면 92.5일이에요, 우리는 120일이고요. 실제적으로 한 달 정도 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20일이 되는 데도 9군데 정도 되고, 90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100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날짜가 많음으로써 그 날짜를 본의 아니게 또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악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당장 개정하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본회의나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금년에 의사일정을 120일로 정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우선 예비일이 있으니까 그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며칠 줄이는 것은... 지금 107일로 되어 있으니까 약 13일 한도 내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그냥 이대로 운영하면서 예비일이 있어도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예비일이 남아 있으면 또 쓰자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정재천위원장

연말에 결산승인이 끝나면 예비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큰 이슈가 아닌 이상,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강한옥위원

예비일이 있으면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120일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니까 2월에 하루 넣고, 3월에 하루 넣고 이렇게 하면 예비일 다 없어지잖아요?

김현상위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지 날짜를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죠.

박필영위원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김현상위원님 말씀도 효율적인 부분은 좋은데 저는 회기일수는 사용하는 것하고 기존에 정해지는 것하고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예비일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정해진 회의일수는 좀 많아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야 회의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 내에서 임시회를 한 번 더 열고자 하는 안건이 생길 때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일수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김현상위원

저도 박필영위원님의 회기일수가 넉넉해야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넉넉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죽 의회를 운영해 봤을 때 어떤 때는 날짜를 채우기에 급급한 때가 많지 않았느냐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회기일수는 많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회기일수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필영위원

김현상위원님 안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김현상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못 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줄이자는 의사소통만 된다면 다음번 임시회 때나

정재천위원장

작년 말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김현상위원

또 올해 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3일을 앞쪽에 놓고

정재천위원장

예비일이 13일이니까 강한옥위원님은 임시회 때 하루씩 넣으면 예비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예비일을 줄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현장견학 간다고 했는데 갔다 오면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구의 시설이나 단체들도 많고 한데 임시회를 열어서 시간 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13일을 앞으로 다 하루씩 넣어주어서 현장방문을 철저하게 해야 그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작구의 시설들을 정확히 방문해서 상태 파악하는 부분들을 예비일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방문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되고.

정재천위원장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원연구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의원연구회하고 우리 회기일수하고는 좀......

정재천위원장

그것도 시설이나 현장방문도 하고 하니까

김현상위원

그때 회기일수를 쓰자는 건가요?

정재천위원장

가급적 일수를 플러스해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예비일수를 너무 많이 안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고 연말 되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비일을 10월까지 앞으로 다 넣어주세요. 3일만 남겨 놓고 10일을 다 넣어주세요.

정재천위원장

예비일은 그냥 그대로 하고요, 의장단 선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중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앞서 가결된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의거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2월 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측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2월 14일에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소중한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