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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2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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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심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서울시 자치구 복무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공무원에게 태아보호의 및 건강관리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내용을 기술하였으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으로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공무원들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생복지제도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복무조례와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 큰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우선해서 공무원들은 승진인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2월 9일 승진한 것을 보면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 현재 동작구의 여러 가지 소문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동작구에서는 개청 이래 최대의 승진인사가 있었다. 승진인원만 무려 108명으로 그동안 인사적체에 시달려 온 직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기쁜 일이었다. 이는 공무원노조 동작지부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상급직급 정원확대 요구를 구청장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지부에서는 구청장의 결단을 환영한 바 있다. 아울러 문충실 구청장은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현재 승진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사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승진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오현위원장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김현상위원

발언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쉽게 자르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개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면 인사문제가

문오현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정재천위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론을 해야지 조례심의를 하면서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고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묵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복무조례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인사 관련해서

김현상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왜 남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쨌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와 있으니까 일정부분 이야기하고 조례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 관계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