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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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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 2동 출신 강한옥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구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장의 신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동작구 관내에도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과 그 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체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에 동작구의회에서도 뉴타운 출구전 략 시행에 만전을 기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과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업비 및 주민분담금을 비롯한 주민 찬반투표에 대한 갈등, 추진위 또는 조합성립 조건에 부족해도 설립되었다고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으며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 있을지라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면 적극 협조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개정된 도정법에 대한 홍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정법 내용에는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을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내몰기가 심각했던 도정법 제48조제5항의 2가 삭제되어 그동안 흑석 모 구역에서 내몰려야만 했던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입자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법 개정사항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총회나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OS요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OS요원을 동원하는데 과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S요원이 동원된다면 서면 결의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타 구인 서대문구에서는 OS요원동원 전면사용금지를 내려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OS요원을 1회 동원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보통 1억 5,0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주민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조합원이 1,000명이라 한다면 참석수당을 1인당 5만원씩만 지급을 해도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용될 것이며 주민 대부분의 참석으로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OS요원 사용으로 들어가는 1억 5,000만원보다 주민들이 참석하게 된다면 1억 이상이라는 사업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OS요원사용 전면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조합운영의 한 방법이므로 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가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타운 개발은 더 이상 개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원주민들이 함께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바로 주민부담금을 줄여주고 원주민을 정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번 회기에서 다루고자 했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 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1만 2,000원 이하 세대에서 1만 4,000원 이하 세대로 상향 조정하여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내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존치정비구역의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변경결정 이유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휴먼타운 사업을 통하여 아파트로 획일화되어 가는 저층주거지를 보호함으로써 흑석동 고유의 정주(定住)환경을 조성하고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에서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삭제 관련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접수된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은 의견조율 미진 관계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며 또한 인사에 관한 건 예리한 건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퇴실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4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동작구민을 바라볼 수 없다는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이번 2월 9일자 단행된 인사에 관한 동작구 공무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동작구 일은 동작구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하여 바로 잡지 않고는 동작구의 비전과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동작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입맛대로 승진시키는 동작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구청장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불법이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대한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의원 여러분,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4월 11일 제19대 총선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토록 하고 의원님들은 그간 충분한 자료요청,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위원회 구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하면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만큼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또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의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동작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