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9일 정재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에 접수된 2012년도 제2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8억 183만 1,000원을 교부받아 씨름단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으며 자활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1,382만 8,000원을 감 간주처리하는 등 7억 8,800만 3,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현상의원과 문오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