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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3-08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찬바람이 옅어지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즈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며 먼저 금번 회기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 내에서 종류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총 정원을 1,213명에서 1,222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정원을 9명 증원하고 행정직 9급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을 1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인력 확보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변화하는 복지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행정서비스 및 만족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행정 9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213명에서 1,222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구민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1시간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특별부여하던 것을 임신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1시간 조기퇴근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 퇴근도 가능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애매모호해서 1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늦게 출근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영미위원

출근시간이 늦거나 조기퇴근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대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도 작성하고 대직자가 대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인데 다만 구민들을 위해서는 1시간 늦게 출근하면 담당자가 없다든가 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임신한 그날부터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확인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조기퇴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거 외에 업무 중에 1시간을 휴게소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는데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공무원이 1시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퇴근을 안 하면 그런 혜택에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선택사항인데 이거를 활용할 여성공무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과 퇴근 외에 임신공무원들은 근무하는 하루 중에 피곤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퇴근, 출근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본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8조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 타구나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하는데 1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서울시는 12명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동작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부 직원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도 똑같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원님들이 포함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인데 타 자치구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무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거의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통 주민들과 동작구 주민의 권리위임 관계대상은 거의 외부인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 과장,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내부로 구성돼서 외부인사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외부인사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공무원 후생복무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겠지만 외부인사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7조제1호를 보면 “소속공무원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병으로 인해서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직원, 병을 가지신 부모님을 수발하는 직원 등 통상적으로 이런 직원들을 생활이 어려운 직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미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규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위원회에서 세부규칙을 정한 다음에 시행할 거라는 거죠? 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에서 세부규칙을 쪽 정해야 된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6호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굳이 구가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전과 다르게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와 국가가 나서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행을 해 왔어도 행정이 바뀌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야죠. 서울시나 국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구의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는데 굳이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된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6호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김영미위원

지금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혜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취학 전 어린이에게 이중 지급이 되겠지만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중지원이 없도록 운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로 저출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각별하게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조항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필요없는 조항인데 놔둡시다 하는 거는 행정에 맞지 않는 원리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보죠.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공무원들의 육아수당 등을 마련해서 어린이집도 만들고 수당도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확장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모두 적용이 안 되었고 김영미위원님께서 보편적으로 2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족도 혜택을 받는데 별도로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지원하면 일반 주민들에 비교해서 중복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면 배제하는 걸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할 때에 배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원천적으로 공무원 특혜를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다면 삭제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정부가 2세에서 4세, 5세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진짜 특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의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가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4세, 5세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가정지원까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보육료 지원을 해 준다니까 어린이집에 200명, 300명씩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었고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입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주는 것은 실제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 사기업체에서도 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넣는 거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서 특혜를 주거나 중복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6호는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오현위원장

0세부터 3세까지는 지원이 되고 4세가 지원 안 되고 5, 6세는 지원됩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부터는 미취학 아동까지 전액 지원이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제7조제6호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논의할 게 또 있습니다. 제10호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8호에 보면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제8호와 제10호가 뭐가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10호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속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가족이 편안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굳이 제8호, 제10호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10호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고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제6호는 “단,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10호는 삭제, 제11호는 제10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휴직자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육아휴직이 있을 테고, 병가가 있을 테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육아휴직이 60명이고

김영미위원

출산휴가도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육아휴직만 60명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육아휴직이 60명.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육아휴직은 55명 정도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휴직자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평균을 내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최근 1년 동안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 사항을 연평균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영미위원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육아 휴직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공무원 휴직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3년 전이든 이미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 전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할 때 %를 늘려서 잡지 않느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행안부에 별도 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은

김영미위원

휴직자에 대한 것들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다뤄지잖아요. 별도 정원제가 있잖아요.

정재천위원

총 정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 정원 속에서 별도 정원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신규를 받을 때 다시 문제가 생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6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없으면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대안으로 작년에 시간제공무원을 15명 채용했는데 운영한 지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운영해서 반응이 좋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내년도에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렇게 60명이나 되는 휴직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 받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 같고요.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더 반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육아 휴직자가 생기고, 복직자가 생기는 것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가임 여성공무원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낼 수는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대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국적이라는 문제로 인식되면 동작구에서 강력하게 먼저 주장해서 상위에 올리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나요?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불편함을 인식하면서도 왜 그것을 다른 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은 먼저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타 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는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재천위원

여성공무원만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이 있어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육아휴직이 60명이면 한 과, 한 동에 1명씩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있는 직원이 힘은 들지만 헤쳐 나갈 수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가변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가 15명을 채용해서 급한 대로 대체했으니까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양성 불평등의 원칙이 될 수 있잖아요. 여성들 휴직으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들의 일을 떠맡아서 하는, 옛날처럼 야간에 일직을 서거나 숙직을 설 때도 여성들 때문에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는 거처럼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1,200명 중에서 여성 직원만 몇 명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여성 비율이 평균 40%입니다.

김영미위원

여성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간과한다면 양성 불평등이라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10명이 충원되나요?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이 하나 생기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도3동 같은 경우는 대방동, 신대방동, 상도동 등 시장가에 있고 역 주변이라서 유난히 증명서 발급업무가 폭주하니까 그런 곳에 먼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공무원 채용할 때 군대 간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듯이 여성공무원을 채용할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따라 우리 구의평생교육 지원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사업에 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우수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의 교양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자 본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이 협약은 구민의 교양증진, 경제지식 함양, 취업능력 향상 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대학은 중앙대, 숭실대, 고려전문학교이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민 교양대학은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교양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교육인원은 100명입니다. 재테크 완전정복 과정은 주식, 경매, 부동산 등 구민의 경제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숭실대와 협약을 체결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교육인원은 60명입니다. 고려전문학교와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직업 능력향상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제과기능사 자격증반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교육인원은 40명입니다.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각 대학교와의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은 목적, 사업개요, 역할분담, 협약기간,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정산, 협약의 해지 등 총 11개 조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민에게 수준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우수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의 교양증진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대, 숭실대, 고려전문학교와 동작구민교양대학, 재테크 완전정복, 제과기능사 자격증반,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 각종 협약의 체결방법)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MOU체결하고 처음 올라온 것인데 평생교육은 생애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생프로그램 내용이 교양이라든지, 인문학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생애주기가 길어진 만큼 경제주기도 같이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에 맞춰서 구민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숭실대학교에 재테크 완전정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격증 과정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구민들 중에 특히 40대 남성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요새는 평생직장 개념이 없으니까 직장을 옮김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야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는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약내용을 보면 협약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자 관리를 하는데 단순히 출결을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취업연계까지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데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출결관리까지 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은 취업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100%는 아니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고려전문학교에서 제과기능사 자격증반과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하는데 향후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수강생은 누구나 가능합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동연위원

어디에 공고합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동작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합니다.

김동연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연위원

수강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모집을 어떻게 해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김영미위원

방금 전에 정유나위원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에게 설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평생교육이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구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지난 2011년 10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세부시행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1개 조항을 개정하고 3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작성내용을 정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등 관련용어의 정의, 안 제13조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추계서의 첨부범위를 규정, 안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안 제15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방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우선 이 조례에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업데이트를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용추계에 대한 거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함께 항목으로 넣어서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때 연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 미만이라고 하는데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연평균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시행되는 건데 한시적인 거는 1회성이나 2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액수가 3억 미만이네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준을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 기준이 있고요. 서울시는 연평균 5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는 총 10억원 미만으로 했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억원 미만과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은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을 빼놓고는 같은 상태로 조정되고 있고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제정되어 구세감면조례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으로 제정된 5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되는 조문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9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4항의2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서울시 준칙안 및 그동안 조례에서 100% 감면된 사항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100/100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구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전체에 많은 변동이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 원안가결되었으며 2월 15일 입법예고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규정 중 지방공기업 감면 등 감면율이 일부 축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으로 이관된 6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 감면조례의 목적의 인용 법규 수정, 안 제15조 법령과 조례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 안 제5조와 안 제8조의 인용 법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종교단체 성직자들에 대해서 세금감면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종교단체에 대해서 법으로 감면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세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 사항은 구청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보완돼야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감면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근거가 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면사항이 법으로 제정된 다음에 구에서 조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