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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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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6호에 “단,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규정한 안 제7조제10호를 삭제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및 만족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규정 중 지방공기업감면 등이 감면율이 일부 축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게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우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의 교양증진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폐회기간 중에도 구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실과 복지 현안을 살펴보는 등 민생의정과 폭넓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