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박광호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유혜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6월 23일 유혜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9년 6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 6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안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9년 6월 1일 공포되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2009년 5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동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 예산안과는 별도로 건강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의 내용과 방법은 책자로 의원님들께 배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중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효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강숙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유종완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박동수 의원님, 김봉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박광득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정부승인에 따라 국제행사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전담기구의 기능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장 명칭, 사업소별 관장 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적 강화와 시의 균헝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집약하여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도심을 위한 업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담당, 예를 들면 원도심 개발, 원도심미관조성 등을 신설하여 전담케 하거나 기존 부서의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원도심 개발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5급 팀장의 정원 확충이 필요하여 사업소 일반직 5급 10명에서 13명(증3)으로 일반직 7급 285명에서 282명(감 3)으로 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조용훈의원
?있습니다.

박광호의장
?조용훈 의원님, 질의이신가요? 찬성토론, 반대토론이신가요?

조용훈의원
?반대토론입니다.

박광호의장
?그럼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11시에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폐회 중에 이러한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 행자위에서 행자위원을 설치했던 것은 좋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인정할지라도 제가 95년도에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 간담회 석상에서 1분간 제안 설명을 하고 30분 후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직을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보다 빨리 142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했었고 또 차분하게 조례안 검토를 했어야 했습니다. 단 1분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이 조례안을 30분 후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95년도 이래 저는 처음 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개정할지라도 142회 임시회 10일 동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차분한 검토도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목적과 취지는 좋다. 좋은데 정말 차분하게 이 조례안을 숙지하고 142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신화철의원
?신화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본 안건을 연기하자는 의견인지가 명확치가 않아서 의장이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회의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훈 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은 분명히 기립하셨을 때 반대토론이라고 하셨고 우선 안건이 상정이 된 상황에서는 연기요청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조용훈의원
?반대를 하면서 의결은 본 회의가 끝나는 날 의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호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반대토론, 찬성토론 모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병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광호의장
?윤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윤병철의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 행사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조용훈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에게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잠시 찬성,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조용훈 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폐회중 회기를 열어서 안건 2개를 다뤘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지난 5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한 5월 15일자 인사발령이 5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겸직발령을 했습니다. 겸직발령을 낸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인사발령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겸직발령을 내느라고 이미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가 많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려고 총무과장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협의가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런 보고 사안도 거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낫을 쓰고 어떤 때는 호미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주안을 두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사에 시달리고 또 인사를 위해서 진급과 영전을 위해서 갈망하는 백 수십 명의, 아마 이번 7월 1일 인사를 하게 되면 150, 160명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인사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오랜 염원과 갈망들이 사실상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도 많이 인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시기만 다를 뿐 이번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동안에 이 안건이 제출이 되고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회기중 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한다는 나름대로 그 내용에 따른 이해도가 간담회를 제가 참석을 못해서 조용훈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도 중요한 공무원들 그룹 속에서 우리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오랜 시간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갈등 때문에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사가 정체되어서 주저앉은 우리 소중한 보좌진들에게 5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우리가 나름대로 갈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조그마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도도 사실 있었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8분 계십니다만 8분 위원님들 속에서 어느 한분도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번 일에 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용훈 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찬성토론을 종결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존경하면서 찬성토론을 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오늘 회의도중에 찬성과 반대 표결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불성사나운 일들이 사전에 서로간에 이해도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집행부가 해왔던 행태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로 1년 전 공무원들 집단행동, 또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회를 폄하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과정 속에 굉장한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러한 자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향후에 정원박람회 등도 항시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그 분석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사실상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마지막 본회의 때 이것을 의결을 한다면 사실상 본 위원회가 폐회중 회기를 열어서 노력했던 많은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본이 아니게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인지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속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훈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의장
?윤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회를 이끌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훈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신다면 투표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석에서 조용훈 의원 거수) ㆍ조용훈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의원
?윤병철 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으로 본 의원이 인지했으므로 반대토론 했던 부분을 철회를 합니다.

박광호의장
?철회하시겠습니까?

조용훈의원
?예

박광호의장
?조용훈 의원께서 철회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