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오현 의원 5분자유발언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제4차, 제5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36억 531만 1,000원을 교부받아 공공근로사업 등 35개 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으며, 꿈나무 희망지원 등 6개 사업비로 1억 6,748만 1,000원을 감 간주처리하였으며, 34억 3,783만원을 증액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앞서 문오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의원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의회가 열린다는 명분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방청석은 물론 본회의장 복도까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과 행정공백 우려에 대해 한 말씀 올리고자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본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 등을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222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폐회 때에도 모든 행정안건 처리하는데 불과 9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공무원들이 방청석 및 복도까지 자리를 마련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부터라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본회의 소요시간은 어림잡아 길게는 30여분, 짧게는 10여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전국 228곳의 기초의회와 16곳의 광역의회 등 244곳의 전체 회의가 본회의가 열릴 때나 폐회 때마다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뒤로 한 채 본회의장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의원 회의에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까지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행정공백을 가져옴은 물론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바 본 의원은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모든 방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청은 청사가 협소하여 본관과 별관을 포함한 동작구 청사 외에 유한양행 임대청사와 보건소 및 보라매공원에 시설관리공단 등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청사는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는 뒤로 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예우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한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의원이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일할 수 없어 지역대표로서 더 열심히 일 해 달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동작구민 전체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부터라도 전시성, 소모성, 동원성 회의참석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들 및 관계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시간에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행정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본회의 회의 장면이 구청 각 과와 유한양행 임대청사, 보건소로 송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대다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차후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의원들에게는 좀 더 차분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이고 전시성으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즐겁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임하여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할 의원 순서에 따라 최정춘의원과 최정아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정재천의원 외 4명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