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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2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4-19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직렬 단순화 정책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10급 폐지 및 일부 직렬의 직렬 내 상계조정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세무직렬과 환경직렬의 상계조정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해 달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예정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을 감원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970명에서 996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238명에서 21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세무직렬과 환경직렬의 직렬 내 직급별 인원을 상계조정하여 세무직렬의 세무8급 4명을 증원하고, 세무9급 4명을 감원하며, 환경직렬의 환경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9급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실시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과 기능직공무원 정원 간 26명을 상계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며 승진적체가 심한 세무와 환경직렬의 직렬 내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세무직렬은 세무8급 4명을 증원하고, 세무9급은 4명 감축하며, 환경직렬은 환경7급 1명 증원, 환경9급 1명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총 정원의 변동없이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날로 증가하는 구민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직렬만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서 합격된 사람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입니다.

홍운철위원

시험으로 선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상계조정이니까 전체 정원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조문정비에 총 정원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난번 조례 때 심의된 사항인데 사회복지 직렬이 9명 늘어납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정원조례와 관련된 총 정원수를 조정하지 않아서 지금 한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굉장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서열이 굉장히 높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예상돼서 지난번에 승진인사를 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직렬이 변경됐기 때문에 향후 2년간 승진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2년으로 제한된다고 했으면 차라리 지난번 인사 때 예정되어 있던 인사는 가능한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손화정위원

행안부 지침이 조례 이상의 효력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기능직공무원 중에 이 제도가 변경돼서 향후 2년 동안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번 기능직 승진인사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심사승진을 제외하는 쪽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조례가 변경되면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불가능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손화정위원

몇 명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나 해당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직렬이 변경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적은 인원이더라도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 배려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기능직 212명에는 운전, 전기, 기계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런 직능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추후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건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행안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봐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사무직렬에 대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만 됩니다.

김현상위원

사무직렬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65명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나머지 기능직도 추후 시험에 합격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에 40%로 하고 내년에 60%를 할 계획입니다.

홍운철위원

계속해서 기능직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입법예고는 됐지만 아직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와 관련된 부분 말고도 직원들 업무분장을 이 기회에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어떤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은 별로 할 일이 없어 하는데 오히려 기간제를 뽑아서 관련된 일을 맡기면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살펴서 다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입법예고기간 중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조직개편에 따르면 인사이동도 아울러서 하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인사를 보면 한 부서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교체됐는데 팀장이 바뀌면 주임은 그냥 둬서 업무가 연계돼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이 또 있으니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 말들이 많고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최소한 1년간은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조례개정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 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료 3쪽, 4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사무관리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서는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인의 관리에서는 보건소 전용 구청장 공인과 보건소장의 공인관리자로 보건기획과장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인의 내용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특수공인의 사용처를 인면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5쪽 및 6쪽 상단입니다. 안 제9조 공인의 등록에서는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서식을 통일하고 전산운영 과정을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에 제공 및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인폐기 신고 후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기존에 서울시 문서보존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의 글자체 변경은 공인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고 공인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은 부서별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3월 20일 입법예고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 공인을 일반운영비에서 하신다는 거죠? 한 개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우레탄 같은 고무는 5만원 정도이고 회양목은 6-7만원, 신주로 된 것은 8만원 정도입니다.

김영미위원

다 다른 재질로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통일 시킬 것인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만들 때 알아서 하는데 재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율적으로 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재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특수 글자체로 하는 것이라 개별로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질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다르게 나올 텐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공인은 아무 곳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있어서

김영미위원

똑같은 글자체라고 하더라도 나무와 고무로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재질에 따라서 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 동으로 된 것은 사용기간이 많고 우레탄으로 할 때는 수명기간이 좀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전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츰차츰 할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새로 만드는 공인이나 훼손, 마멸돼서 재등록할 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한꺼번에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서울시 10여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업무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꾸면 되고 지금 글자체를 안 바꾼다고 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재질을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공인은 여태까지 사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재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재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공인이라는 것은 정교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똑같이 파더라도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패턴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재질에 따라서 글자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이 될 정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김영미위원

여태까지 부서별로 다 다른 재질로 사용했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네, 다 다릅니다. 구청장 직인 같은 경우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레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인 제작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구청장 거는 신주이고 동은 우레탄이라고 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것을 규정해서 나중에 제작할 때 제약을 주면 업무추진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재질은 견고하고 단단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업무와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현재 글씨가 한글체이고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재질은 업무추진과정에서 통일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일되게 해서 각 부서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공인등록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민원여권과 한 곳에서 콘트롤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고 호명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를 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제명을 비롯한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고 호명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하는 건데 서울시 자치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 공단이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7개 구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이 6개 구,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해서 도시시설이 같이 들어간 구는 저희 구만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고객들의 불편이 있고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비근한 예로 전화통화할 때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누구누구입니다보다는 간단하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사실상 간단해 지죠.

정재천위원

이렇게 간단한 거는 전년도에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제기가 돼서 나름대로 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도시”라는 글자 하나 빼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조사를 해 봤는데 각종 표지판, 게시판, 로고 등 해서 950만원 정도 듭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950만원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써야 되는데 사실상 비용 측면도 있지만 공단을 운영하면서 편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정재천위원

95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단에 있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비용산출한 거 있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산출한 근거를 주시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조례개정하기 전에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위·수탁에 대한 계약이 있고 협약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하시고 협약을 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어떤 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구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협약을 한 건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제1조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계약으로 했느냐, 협약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공단은 산하기관으로서 업무를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협약을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 놓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들에 대한 거는 규정에 더 많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어떤 규정들이 매뉴얼에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실무분야가 아니고 공단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죠. 규정은 우리 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규정하에 관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수탁 관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따른 세부규정들이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구는 없고 공단 내의 규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에서 실무적으로 있어야지요.

김동연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용어에 대해서 조례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을 보니 공단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현재와 해당하지 않고 실무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김영미위원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급합니까? 2013년부터 시행하면 안 됩니까? “도시” 하나 빼는데 급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교체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꼭 필요한 것만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오히려 주민들을 헷갈리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정재천위원에게 묻겠는데 현재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놔야지 나중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글자 두 자이지만 불편합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자 치는 데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 거고 전화할 때도 시간이 1초라도 더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녹음된 음성이 들리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연결되면 업무소속을 밝히던데? 직원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 누구입니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합니다. 구청도 기획예산과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경영1팀 누구입니다라고 하지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1팀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수화 매뉴얼에는 소속을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안 붙여도 알잖아요. 굳이 불편하다 해서 9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냐, 시키지 않을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문제점이 “도시”라는 글자를 뺌으로써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 추정액이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전화상에서 용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과연 1,000만원을 들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표지판, 홍보게시판, 간판 다 교체하는데 정확하게 983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들이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있는 대로 지금처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도시”라는 말은 사실 진작에 뺐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충분히 서로 통용이 되는 표현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중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진작에 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9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도록 연차별로 조금씩 해서 금년에는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정재천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뀌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고쳐놓으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바뀌려면 한순간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를 읽다보니까 헷갈리는 게 조례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고 써 있는데 아까 대답할 때는 협약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조례 문구도 보면 계약, 협약이 믹스돼 있습니다. 계약이냐, 협약이냐를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과 협약은 다릅니다. 6쪽 제19조제2항에 보면 “위·수탁자와 상호협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협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이냐, 협약이냐를 확인드린 거라서 이거는 문구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이냐, 협약이냐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일관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와의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6쪽 위탁 계약에 대한 말씀은 대행하는 사업을 줬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건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큰 틀에 있어서 공단하고 우리 구와의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죠. 우리도 계약이 돼야 되는 거죠. 일관되게 돼야죠. 그래야지 조례가 효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단의 직원이 비리가 있는데 그 책임은 순전히 도시시설관리공단만의 책임입니까? 구는 상관 안 합니까? 구청장 승인 하에 직원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에 준한 거잖아요. 그거는 협약이고 이거는 계약이라면 앞뒤가 안 맞죠. 이 조례가 협약이냐, 계약이냐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지금은 이 조례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하고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김영미위원

조례를 할 때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김영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확대해석을 해서 다른 문구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에 한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다고 보여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를 빼는 것은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도시를 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이왕 바꿔야 된다면 빨리 바꾸는 것이 앞으로 새로 위탁을 한다든가 간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꿀 거라면 빨리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도시시설관리공단보다는 의미가 똑같다면 줄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특별하게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연위원

동의합니다.

문오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발견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구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수탁체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과 협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법대로만 집행을 해야 되고 협약은 상호협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 여러분들이 계약과 협약에 대한 것들, 위·수탁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만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위·수탁체가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인지, 협약을 한 것인지 더 살필 거고요. 그러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재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김영미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