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지난 의견청취 시간에 있었던 각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결과 공공기여 확충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날 제안자와 건축과 관련 부서, 그다음 문화공보과와 같이 합동 회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관련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1항에 사업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원불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해서 각종 근거 및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이 3,043㎡에서 1,731㎡가 감된 1,312㎡의 자연녹지지역을 갖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상수량이 1,731㎡입니다. 그 1,731㎡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나 아니면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관련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일단 주민제안서를 접수 검토하되 그 이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겁니다. 적용기준을 검토해 볼 때 검토 제1안을 보면 서울시 지구단위수립기준상에 저희들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제일 위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1종으로 변경되느냐, 아니면 2종, 3종 준주거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이 수치상으로 일단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2종으로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면 대상면적 즉 1,731㎡에 대한 30% 정도를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기준상으로 보면 3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신도시계획운영체계를 적용해서 저희가 약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 저희는 7,155㎡지만 이 기준을 적용해서 45%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일단 주민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협의할 때도 45% 정도 기부채납을 하는 안이 적정하다 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때 이런 내용으로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1,745㎡의 45%인 기부채납 토지를 결정했고요, 45% 이상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는 아니지만 대체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더 받기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으로 볼 때 2,255㎡인데 이것을 토지로 환산하면 301㎡ 정도의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660㎡와 301㎡를 합하면 약 900㎡의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지난 구의회청취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공공기여방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관련부서, 제안자를 불러서 같이 검토한 내용이 4번 항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안 즉 흑석체육센터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흑석체육센터를 새로 짓는 안, 또는 증축안, 리모델링안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4쪽에 건축물설치방안을 보시면 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일자가 1998년 7월 10일에 사용승인 받게 됨에 따라서 지금 약 14년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연한이 이것대로 반드시 지켜지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을 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상 노후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 할 때 공동주택 외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약 4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재건축에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2급 이상 노후건물로 판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는 물론 40년을 꼭 지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14년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재건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센터 증축안을 검토했는데 체육센터 증축안 중에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수직증축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슬라브가 없는, 즉 통구조로서 중간에 슬라브가 없어서 그 위에 다시 한 층을 올린다는 것은 건축규모상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수평적 증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가 연면적으로는 2,225㎡인데 5층 규모의 수평적 증축을 시행하고 기존 흑석체육센터와 같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노후건물과 신축건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일 선상의 건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도 필요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관적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흑석체육센터 내부도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1층은 수영장이고 2층부터 3층까지 통구조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라커룸이나 샤워실 아니면 피트니스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소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화복지시설로 새로 짓게 되면 지하 1층과 2-3층, 5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수영장이 지하 1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층에 건물을 짓게 되면 라커룸이나 이런 위치조정을 통해서 안의 내부 용도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전반적인 리도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을 가 본 결과. 그래서 내부동선이나 이용동선이 변경되면 반드시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부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그냥 검토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 받아서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공원조성계획변경과 건축허가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아마 설계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설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성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주로서 원불교라는 것이 종교차원을 떠나서 우리 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많은 구제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치는 오버되었지만 너무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했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