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춘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금번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25일에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구정질문 성격에 맞지 않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초 제기된 주민민원으로 지난 3월에 총신대 이수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서울메트로에서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모 시의원은 “112 경찰을 부를 각오로 왔다, 몸싸움까지도 할 준비가 됐다”며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절대 못 한다”, 결국에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선거가 끝난 후 최근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 국회의원 후보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노약자나 신체적 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의 민원, 주민을 위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 집중하여 이런 시설조차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재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에 동작구민은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사당로 2차 구간 조기개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당로 2차 구간은 311미터로 올 8월 20일 완공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청 소식지에도 8월 20일 완공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침마다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11미터 확장하는데 왜 1년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구청과 협력업체와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차례 협의하고 조율하고, 수차례 10여 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올 1월 초에 조기개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조차도 시비사업이니까 이것은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앞으로 선거에 필요한 사항들만 말해야 하는 자리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3, 4, 5동 주민들께서는 상습정체구간이 완전개통은 아니지만 조기개통되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한 주민들 감사인사 현수막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지난 3월 14일 공무원노조 동작지부 정기총회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정기총회 시 구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구의원 자격으로 갔습니다. 외부인사로서 갔는데 행사 시 국기에 대한 경례없이 묵념부터 진행하게 되어 저를 포함한 외부인사들과 여러 일반 주민들은 당황해 했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는 단체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도 그런가 제가 궁금해서 어제 한국노총 홍보팀에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노총 홍보팀에서도 정기총회 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순서로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그 단체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행사는 몰라도 정기총회 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의견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화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켜봐온 바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5분 자유발언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과 맞지 않는, 특히 동작구의회와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가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의회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해서, 특히 정치하는 구의원들에 대해서 더더욱 안 좋은 생각만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동작구의회, 동작구청이 하는 역할과 관련되지 않은, 답변할 수 없는, 답변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관행은 앞으로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정아의원의 신상발언 요구가 있었으므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공사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이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사당로 확장도 주민이 여러 기간 동안 굉장히 소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로 말을 했다고 하시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던 분명한 사실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사당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영하의 날씨에 이리 뛰고 저리 뛴 사실을 주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민감했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 못 했고, 왜 문제가 됐는지 제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답답합니다. 사당로와 마찬가지로 이수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전부 동작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여야가 필요없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구정질문도 서면으로 했는데 의원들의 직분을 안 지키고 심하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구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할 때 구의원들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느 후보가 했다면서 돌아다녔을 때 한 마디도 안 했고 반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도 저희 3, 4동 지역인데 물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열심히 했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저희들도 그분들과 계속 미팅하고, 저도 공사를 28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최대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시작합니다. 물론 단기준공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늦추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습니다. 제일 우선이 안전이고 그 다음이 공기단축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당이 열심히 해서 조기준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했다고 하는 게 맞지, 물론 그분들 홍보를 잘 해서 플래카드 걸어주셨겠죠. 똑같이 노력했지만 그 점 이해합니다. 홍보를 못 해서 그런 점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요. 서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이 기초의회를 없애자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온 일을 국회의원 후보가 했다고 매도를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기초의회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했고 시의원이 한 일은 시의원이 했고 국회의원이 한 일은 국회의원이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구의원들이 뭐한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남이 했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일은 떳떳하게 우리가 했고 높은 분들은 높은 분들이 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의회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잘 해 보자는 뜻으로 갑론을박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투쟁과 논쟁,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창출되고 40만 구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책임위원으로 김명기의원, 외부의원으로 고성삼 공인회계사, 김귀순 세무사, 김대현 세무사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11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 실시 및 기능직 공무원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승진적체가 심한 일부직렬의 직렬 내 상계조정을 통해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고 호명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원불교로부터 제안된 문건은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통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흑석동 1-3번지 원불교 부지는 대지로 이용되는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가 혼재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흑석역세권 및 흑석지구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한강변의 경관개선과 문화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봉정 근린공원 인접구 토지의 공원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경계 전형화와 흑석체육센터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에서의 억압과 궁핍을 견디다 못하여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난민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폭행, 인신매매, 매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에 형언할 수 없는 동포애 및 인도주의적 아픔을 함께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UN은 2009년 12월 18일 제64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유의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중단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하고 4.11 총선 이후 최초 소집된 회기에서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사문제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양당이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강한옥의원 등 총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구정질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