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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18회 제1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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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은 염려의 말씀을,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실 정치적 의도라든가 배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입찰 계약 자체가 입찰방해죄로 최종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상의 무효라든가 취소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2023년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 개발공사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개발공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입찰 계약에 대한 무효나 취소, 지방계약법상 무효라든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몇 번 요청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아마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고 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법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찰방해죄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입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2월인가 그때 업무보고하고 나서, 계속 여러 번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계약이 유효가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뒤의 후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거나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입찰방해죄가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전처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KH그룹에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첫 번째 질의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요, 입찰방해죄가 유죄가 됐을 경우 사후적인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건 내가 사장이 아니었을 때 했던 거라서 상관이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잘 취하셔야 하는 것이 현재 대표님으로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채무 잔액이 4,019억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하실 생각이시고, 지금 도 개발공사가 강원도의, 사실 지금 채무를 갚느라고 본연의 행위를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찌 됐든 지금 사장님께서 출자 부분에 대해 도의 협조를,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수차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실 지금은 부채비율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물로 도유지를 출자해서 향후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향후 개발공사,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린 알펜시아 문제도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도의 위치나 지위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성과를 좀 내서 본연의 지위와 위치를 잘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12월 15일 자 취임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3개월~4개월 지났는데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사실 회생이 될 뻔한 것을 살려놓은 상황이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뒤로 취임하셔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감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2,050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변제해 줬고 그래서 회생계획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구상권 채무 2,05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제를 하시겠느냐 이게 결국 쟁점인데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물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50억 원을 승인한 부분,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코멘트(comment)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 회계직원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상환 계획을 변경해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2,050억 원에 대해 대출금 변경을 승인한 최문순 전(前) 지사께서도 그 변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을, 제가 알기로는 2,050억 원과 관련해서 동의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지금 조사를, 어디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그런데 저희가 앞서 알펜시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야 되는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미 끝나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gesture)를,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사실 재산을 은닉했거나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법리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직원책임법에 대한, 관련된 판례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지 검토,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실 때 미분양 토지와 관련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다시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 엄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매수자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해지를 진행하셔야지 아직 어떠한 매수자도 없는데 해지부터 해서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 문제가 안 되게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