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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18회 제1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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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KH강원개발은 지금까지도 계속 KH리츠하고 담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인정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담합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안 하고 계열사끼리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지금 공정위나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것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신문에는 약간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개경쟁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1차, 2차를 하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공개경쟁 입찰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무응찰이고 또 1차, 2차에 걸쳐서 수의계약까지도 해서,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업체든지 가격을 해서 입찰에 응하기만 하면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없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열사 두 군데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서 참여를 했다면 뭔가 관계 공무원들이 누구를 끌어들여서 담합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 준다든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특혜를 제공해 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사장님은 예정가격이 감액돼서 70% 선이 되니까 그때서야 응찰하는 업체가 나타났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게 2차에 걸려서 수의계약까지 하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공개경쟁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결정한 의사결정 기구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의사결정 기구에서 KH강원개발에다가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906억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 도지사님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임 지사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관계 부처에 계셨던, 그 라인(line)에 계셨던 분들을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하고 있는지?

그냥 관련 서류만 다 가져가고 아직까지 반환받지 않았죠? 지금 나온 거나, 실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셔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수사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2,050억을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50억을, 보증채무액 상환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2,050억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일단 기분양 토지 매각잔금 736억 원을 회수해서 변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기분양 토지 736억 원은 언제까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고요.

그 밑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가 3~6부지 매각하고 생숙 1부지 재매각하는 건데 위의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26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고 탁상감정액은 717억인데 탁상감정액 대비 15% 상향해서 826억 원에 매각할 계획인 겁니까? 아까 알펜시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또 다음 도정에서 지금 이 도정에서 한 것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하게,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숙 1부지 재매각 건도 기존 매각가가 484억 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200억 원을 상향해서 일단 684억 원으로 매각 금액을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그 계약자들하고, 계약자가 왜, 그러면 계약을 해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약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충분한 이윤이, 지금 계약한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분양 토지하고 미분양 토지 매각 계획까지 한다면 수치상으로 2,246억 원 정도 돼서 2,050억을, 구상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을 다 매각해서 구상을 받아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때 당시에 채무보증을 한 것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처리한 전임 지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죠? 지금 이 구상금에 대해서 2027년 12월까지는 구상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텐데 하여튼 전 직원들하고 만전을 기하셔서 도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